(지적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적도를 변경하여 조작질하는 경두가 있는 데, 도대체 누가 지적도를 그렷으며, 불확실한 지적도를 두고, 어떻게 측량 결과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즉, >에 의하여,,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된 경우, 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분쟁 발생 소멸 효과 로 최적합 조치 인정.
1m넓이 14평의 긴땅이 있는데 앞집땅의 길이와 저희땅 기리가 같습니다 핵심은 저희땅을 밟지 않으면 현관으로 나올 수 가 없는데 땅을 사라고 해도 사지않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도 받을수 없는지요 땅시세는 평당 6~70원 간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운기로 현황농로로 4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포도 경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느날 갑가기 진입로 토지소유자 손자 펜스설치 농로길막 당했습니다 토지사용료 내야 할까요 다수의 동네주민 농사가 있고 동네사람들이 사용해온 길아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100년이상 농사지은 땅들입니다 지금은 논두렁 정도의 길만다니고 잇습니다
저희집은 약 100년쯤되는 무허가 건물이며 동시에 이웃집도 동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가옥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지에대한 말썽이 없었는데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여서 자기네 토지가 점유 되었다며 권리 주장을 합니다 그간에 울타리 보수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름아니라 저의 소유에 농로가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로로 죽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작기 저의 동네에 태양광발전소가 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개인소유의 농로를 3필지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마을에 한번도 거론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즉 마을사람들의 동의도 얻은적 없고 하물며 저의 소유의 농로를 약 300미터정도 사용을 합니다 농로로써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용으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과연 개인사유지의 농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없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는것을 반대합니다
마을안길 하천제방을 약 400미터끼고 들어와 하천에 점용허가를받고다리를 놓고 이웃토지3필지 사용승낙을받고6미터 진입로를 만들고 공장을 설립한지15년되었네요 하천제방의 포장 면적은 약 3미터 나머지 비포장면젝은 2미터정도 됩니다 . 비포장 약2미터의 토지주가 비포장부분을 훼손 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제방길은 엄연히지적도상 도로 약 3.5미터의폭이존재하나제방을 만들때 대부분 하천속으로 들어가고 시청에 도로복구를 요청하여으나 소하천정비사업을 할때 가능하나 그건 언제가될지 알수없다합니다 . 시청에서는 제방길을 이용하여 본공장이설립허가 처리된것은 민원답변서에확인 이됩니다 사유지부분훼손문제로 기존의도로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없다는것을 저는 알게되었고요 . 어찌해야 할가요
ㆍ서영창박사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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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네이버카페에서^^ cafe.naver.com/sejongrea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원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에 들어 가면되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세금은 소유자가 내고 사용은 타인들이ᆢ내것이 아닌건 사용하면서ᆢ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ᆢ더러운 법ㆍ
현황도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내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그 면적만큼 세금 안냄. 니는 딴 사람 땅 안 밟고 사는 줄 아는가베?
@@joeanlee9174 세금 낸다ㆍ남의땅 밝고 살면서 감사할줄도 지것인양 니땅도 도로로 내놓으면서ᆢ양심이 ㅗ
비포장이면 맹지분들이 농로로 내땅을 이용한다면 사람이 걸어다닐정도만 놓코 폐쇄해도 문제 없을까요?
농지만잇고 건축물은 없구요
교통방해죄 될까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꼭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해결 방법도 있을 것이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옛날에는 마을길로 이용하던길입니다 지적도에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주작은 산과 유치원의 운동장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이 복원되야 제 토지도 빛을볼수있기때문입니다
일단 그 도로를 관할하는 면사무소 등에 문의하세요.
(지적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적도를 변경하여 조작질하는 경두가 있는 데, 도대체 누가 지적도를 그렷으며, 불확실한 지적도를 두고, 어떻게 측량 결과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즉, >에 의하여,,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된 경우, 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분쟁 발생 소멸 효과 로 최적합 조치 인정.
1m넓이 14평의 긴땅이 있는데 앞집땅의 길이와 저희땅 기리가 같습니다 핵심은 저희땅을 밟지 않으면 현관으로 나올 수 가 없는데 땅을 사라고 해도 사지않고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도 받을수 없는지요 땅시세는 평당 6~70원 간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디디알 카페에 지번을 올리고 질문하세요.
아버지께서 경운기로 현황농로로 4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포도 경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느날 갑가기 진입로 토지소유자 손자
펜스설치 농로길막 당했습니다 토지사용료 내야 할까요 다수의 동네주민 농사가 있고 동네사람들이 사용해온 길아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100년이상 농사지은 땅들입니다 지금은 논두렁 정도의 길만다니고 잇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농로를 평온하게 사용했다는것은 주관적인 생각아닌가요? 땅주인의 아버지보고 농로 사라고 했을수도 있죠. 말해주지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법으로 가봐야 결국은 농로주인 피해는 보상해줘야하는데..
교수님 저희집 진입로 사유지도로를 아파트사장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몇십년동안 사용하던 진입로 도로를 매입후
옆집에 팔아서 저희집을 맹지로 만들려합니다
저희집 좌측은 전원주택도로가 접해있는데 여러분이 지분을 갔고있어요 진입로를 막을경우 저희집은 맹지가 된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남의 토지를 내가 사용하려면 통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통행권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몇십년 동안 사용해온 진입로가 어떤 경위로 내 진입로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남 감사합니다, 지적도에는 도로가 표시가 돼어 있지 않은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고있는 농로 도로가 현황도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다닐수있고 저의 토지에도 차를 이용해 농기계로 경작하고 있는데 맹지 탈촐 할수 있는지요?
간단히 답을 할 수 없습니다.용도지역, 사용목적,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안되면 민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저희 디디알 네이버 카페에서 공부하세요.
저희집은 약 100년쯤되는 무허가 건물이며 동시에 이웃집도 동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가옥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지에대한 말썽이 없었는데 이웃집에서 측량을 하여서 자기네
토지가 점유 되었다며 권리 주장을 합니다 그간에 울타리 보수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드립니다
상대방 측량서류를 복사해서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소유권 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도로를 누가만들었는데요 남의땅을 허락없이 포장을 아무도모르게. 해놓고 먼사무소관공소 어디를 물어봐도 아는사람이없죠. 국가는. 시침뚝떼고 모른다고하고 국가가 책임지시요
면사무소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공공사업으로 포장하였지만, 그 사업관련 서류 보관연한이 통상 5년이기 때문에 사업관련 서류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할 뿐입니다.
시골에 촌집을 사가지고
이사온지 8개윌 되었습니다
몇칠전에 우리집밑에 땅주인이 측량을 하니
우리집으로 올라오는길이
폭이 약2.6미터 자기내
땅이라며 통행을 막겠다고
합니다
이길은 몇십년 전부터
전전집주인들이 사용해
왔는데 통행을 막을수
입습니까
참고로 다른통로는 없고
우리집만 사용라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으니 일단 면사무소에 말씀하세요.
@@ddr114 어떤 법적근거나 판례가있어 막지 못하나요?
제 다른 동영상에 답이 있으니 공부하세요.ㅎ 간단히 답을 하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공익 및 이해관계인 보호"가 있고,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다름아니라 저의 소유에 농로가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로로 죽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작기 저의 동네에 태양광발전소가 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개인소유의 농로를 3필지를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마을에 한번도 거론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즉 마을사람들의 동의도 얻은적 없고 하물며 저의 소유의 농로를 약 300미터정도 사용을 합니다 농로로써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용으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과연 개인사유지의 농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에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없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는것을 반대합니다
허가권자가 그 농로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주민 반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가 노후주거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 공영주차장 쪽으로 현관을 낼 수 있나요?
시청 건축과에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면이 없이 답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ㅎ
....?
잘 봤습니다
교수님 저희집앞도로가 알고보니 개인사유지였더라고요
땅주인이 도로를막으면 골목의 50가구가 입구가없어지는데 이럴땐 어떻게되는지여쭤봐도될까요?
디디알 카페에 자세히 질문하세요.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엔 막을 수 없음
현황도로 중 출입구쪽은 우리땅이고 ᆢ좀 올라오다 상대방땅을 우리가 밟고 들어오는데 최근에 ᆢ상대방이 자기현황도로에 사용하지못하게 ᆢ휀스를치고 막어습니다 ᆢ그래서 우리도 출입구쪽을 막을려고합니다 ᆢ상대방 현황도로는 못 쓰게하고 우리땅은 당당히 ᆢ사용하는게 속이불편해서ᆢ막을려고합니다 가능한지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는 소유자라도 막으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하세요. 다만 해당되지 않으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끼리 잘 협의하세요.ㅎ
마을안길 하천제방을 약 400미터끼고 들어와 하천에 점용허가를받고다리를 놓고 이웃토지3필지 사용승낙을받고6미터 진입로를 만들고 공장을 설립한지15년되었네요
하천제방의 포장 면적은 약 3미터 나머지 비포장면젝은 2미터정도 됩니다 .
비포장 약2미터의 토지주가 비포장부분을 훼손 하여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제방길은 엄연히지적도상 도로 약 3.5미터의폭이존재하나제방을 만들때 대부분 하천속으로 들어가고 시청에 도로복구를 요청하여으나 소하천정비사업을 할때 가능하나 그건 언제가될지 알수없다합니다 .
시청에서는 제방길을 이용하여 본공장이설립허가 처리된것은 민원답변서에확인 이됩니다 사유지부분훼손문제로 기존의도로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없다는것을 저는 알게되었고요 .
어찌해야 할가요
일단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해보고 필요시 고충민원을 내세요.
궁금한게있는데요 농사짓고있는데 농사지기위해도로을 내여 아버지때부터 도로을 만들어 사용하고있는데 자기땅이라고 길사용을못하게한데 어떻게하면 되는가요
사안에 따라 달라서 간단히 답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 카페로 질문하세요.
밭 도로 다같이 사용하고있어는데 아버지돌아가시고나니 옛부터 만들어진 길이데 자기땅이라고 길사용을못하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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