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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0 에서 설명하신 도로가 동의 후 지주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베타적 사용수익권이 어떻게 되나요??
같습니다. 외형상으로 도로임이 보였다면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소유도로도 타인 개발허가신청시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작성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되는건가요? 도로대장에 등재(도로지정공고)는 건축법 도로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된 도로인데 지목이 도가 아닌 전이나 다른걸로 되었다면그럴때도 영상설명처럼 해당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지목은 두번째입니다.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0 에서 설명하신 도로가 동의 후 지주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베타적 사용수익권이 어떻게 되나요??
같습니다. 외형상으로 도로임이 보였다면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소유도로도 타인 개발허가신청시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작성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다는 의미가 되는건가요? 도로대장에 등재(도로지정공고)는 건축법 도로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된 도로인데 지목이 도가 아닌 전이나 다른걸로 되었다면
그럴때도 영상설명처럼 해당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지목은 두번째입니다.
시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