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 질문들 후속 영상 : ruclips.net/video/cnsKPcP_r1A/видео.html 해당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후속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내용에 대해 다뤘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인 현황도로를 이용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용승낙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다면 문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보충이 필요해 보이네요 1. 주위토지통행권, 관습법상 도로이용은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 하나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좁고 불편하더라도 다른쪽에 진입도로가 있다면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농사짓는 땅이라고 다 인정되는것이 아니구요, 자기소유의 토지이거나 정식 임대차를 얻은 농지어야 할 것이며, 무단경작이나 농지가 아닌 다른지목의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사를 지은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3.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사용승낙을 받는건 아니닙니다. 포장된 현황도로가 포장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라면, 별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장주체가 농어촌공사이거나 해당도로고 농림지역을 경유한다면 농업인이 아닌경우 별도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습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설명이시네요 관습법에 의한 농사용 통로는 폭이 1m내외이죠 그러나 현재의 맹지 지주들은 그런 관습법에 의한 1m내외의 도로를 원하는게 아니라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3m이상 도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저런 상황 분쟁에서 맹지 주인이 졌어요 앞에 토지 소유자가 1m내외로 다니는 길은 허용하였고 자동차용 도로는 안된다였지요 근래에 땅주인의 배려로 겨우 경운기나 소형화물차가 다니는 농로가 된곳이 대부분이랍니다. 관습법이든 현행법이든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편리를 위해서 남의 토지나 재산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지요 영상의 토지도 자동차용 도로를 개설 한다면 몇백평은 없어질듯 싶은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지주가 선의의 배려로 뒤에 맹지땅 주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도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 맹지 주인이 바뀌었다면, 앞에 지주 마음이 바뀌였다면 그 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맞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맹지를 싼값에 구매해서 남의땅을 자기땅처럼 꽁짜로 이용하면 안됍니다 법 법 법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영상보면은 100프로 패소함.. 소송하여 혹 이겨도 땅주는 해마다 벌금내고 끝.. (땅주 자기땅가지고 억울한 벌금만)~~ 영원한 맹지가 됍니다... 맹지를 싼값으로 구매했지만 결국 돈이 더들어갑니다 결론: 돈 많이주고 (사던가 사용료 내던가?) 합의해야함~~~
youtube.com/@daebak4989?si=HEA29RIRLYdJbnPe 대박땅꾼 전속매물채널 저의 온라인강좌인 클래스101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겁니다~ class101.net/products/Y7x3Kza8WLNHrHpWjNTR?Y7x3Kza8WLNHrHpWjNTR&%24web_only=true&_branch_match_id=963626554939276688
관습법 정도에서 허용해 주는 건 실질 도보 정도 입니다 막말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들락 거리는 걸 누가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농지과는 권고 정도구요(그것도 도보 정도구요) 맹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저 답(밭)은 걸어서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 까지는 관습법으로 허용되나 건축이나 지목 변경하려면 별도 도로용 토지 구입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희 농지도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가 없지만 제가 농지를 구입했던 25년 전부터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있었고 현재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1년전에 어떤분이 농로와 접한 임야와 전답을 사서 3m이상 성토하고 본인들 조성택지를 만들면서 저희 밭에 연결되어 있던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관할 시청 농지과에 문의 드렸더니 처음듣는 얘기라고 농지법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 근거조항과 구체적 과태료 처분 사례를 알 수 없을까요?
걱정을 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법으로만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쉽지 않은일 입니다. 농사를 목적으로하는 통행권은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경작하기위한 사람만 통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받은 현황도로 정도는 되어야 공적도로로써 사용할수 있습니다. 도로로인한 다툼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관습법상 도라라도,,, 몇년 이상을 사용 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거죠? 질문2)5분 50초 건축법상도로가 아니고 사도(현황도로)가있는데 안쪽에 기존 건축 2018년쯤에 주택 2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문의 해보니 법개정이전에 집아라서 건축이 있어도 현재는 도로(개인사유)사용승락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5분50초에 안되는것도 있다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된다는건가요??
질문있습니다. 내땅 맹지(D)에 도달할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각기 다른 A농지, B농지,C농지 (각각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어느 주인한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야 하나요? A농지 주인은 B,C 주인한테 말하라고 하고 B농지 주인은 A,C 농지주인에게 C농지 주인은 A,B주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가장 피해가 적은 쪽이라고 하는데 애매하네요. 제가 신청해본바로는 농지과에서는 민원때문에 가능하면 개입 안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A가 된다, B가 된다, C가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통행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하고 많은 사례들을 다 법률에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사는 법률에 그런 사례가 모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리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경로를 두고 굳이 내땅으로 통행하겠다고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단순 상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 02)561-2023 유료 컨설팅 신청 : 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TgzOWVmNDAtM2VhMy00ZjE3LWJmYmMtNTI4NjYyNGU1YWEy&sourceId=urlshare
맹지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갈 통로가 없으면 막을 권한 없습니다. 1. 단 통행료를 주어야 합니다. 2. 맹지에 주택허가를 준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겠죠.3. 나갈 통로가 있으면 통행권 주장 못합니다. 4. 그전에 아셔야 할 것이 주택허가 문제인대 땅주인이 통행을 막고 그 주택허가 준 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 걸면 한마디로 ㅈ 됩니다. 무허가 건축법 위반 될 소지 생기고 , 상당한 범칙금 물어야 합니다. 이유인즉 허가 내준 사람이 절대로 옷을 벗지 않을 거니깐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에 땅임은 사실입니다 표시는 안더라도 남의땅 사용함의 고마움은 가슴 한구석에 남겨두시면 분쟁이 훨신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엔 시골에 친척처럼 지내서 니땅내땅 의미가 모호 하지만 이잰 외부인의 유입으로 니땅내땅 따지게 되니 분쟁이 생기지 않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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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쉽지않음 일단 싸워봐야 민사밖에 안되고 도로 최소한으로 내주고 옆에큰나무심어버리면 건들수도없고
그냥 편하게생각하면됨 맹지탈출이란게 말처럼 쉬우면 한국땅에 맹지는 진즉에 다없어졌음
사람은 다니지만 트럭 트랙터 경운기 는 다니지 못하지요 다막고 1미터 남겨놓으면 문제 없기에 손수레 하나 다니기도 힘들어요 좀더 좁게 막으면 손수레도 못다니고 사람만 다니지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est 질문들 후속 영상 : ruclips.net/video/cnsKPcP_r1A/видео.html
해당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문을 모아 후속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있는 내용에 대해 다뤘으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습법에 의해 사도는 있다고하여도 농사을지을려면 경운기나트렉타다 들어가야되는데 인도폭이 1미터정도밖에 안돼는데 농사을 어떻게 지을사가 없음니다 시골에는 이런일시 많이있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잘보고갑니다.
농지과한테 말한다고 되면 분쟁이 없겠지요
걸어다니게는 하겠지만 차가 못다니게 하겠지.
사용승낙 해주겠어요? 안해줍니다 누가 친절하게 해주겠습니까?
농사를 경작 하기 위해 다니는 통로는 막을 수없다는 것이지 사용승낙을 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는 조례에 " 동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경우" 를 제외하면 사용승낙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낭패를 당할 위험이 많네요 (주위토지)통행권이 뭔지 (토지)사용권이 뭔지 유권해석부터 공부하세요
주인바뀌면 무용지물이라 다시 받아야하죠
사도인 현황도로를 이용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용승낙 필요없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다면 문제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의 합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한 번 난 도로라도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대장에 기장이 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건축허가과에 도로관리 대장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무조건 도로사용승낙서 받아야 건축허가 납니다. 유튜버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무조건 허가가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 동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신고) 한겨우 " 라고 정해진 경우 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경우 입니다 , 담당 자가 마을 안길 이라 불리는 도로도 사용승낙없이도 가능할수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지자체에서만 가능 합니다
잘보고갑니다
내용보충이 필요해 보이네요
1. 주위토지통행권, 관습법상 도로이용은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 하나일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좁고 불편하더라도 다른쪽에 진입도로가 있다면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농사짓는 땅이라고 다 인정되는것이 아니구요, 자기소유의 토지이거나 정식 임대차를 얻은 농지어야 할 것이며, 무단경작이나 농지가 아닌 다른지목의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사를 지은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3.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사용승낙이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사용승낙을 받는건 아니닙니다. 포장된 현황도로가 포장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라면, 별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장주체가 농어촌공사이거나 해당도로고 농림지역을 경유한다면 농업인이 아닌경우 별도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나도 당했다 농지과 모르쇠합니다
법원에 고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광운 저 땅을 싸게 살 수도 없죠....여기도 평당 15만이라는 데...그냥 딱 봐도 싼 값이 아닌데 살 생각이 날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벌금 납부 후에도 계속 차단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관습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다른 설명이시네요
관습법에 의한 농사용 통로는 폭이 1m내외이죠
그러나 현재의 맹지 지주들은 그런 관습법에 의한
1m내외의 도로를 원하는게 아니라
자동차가 통행가능한 3m이상 도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저런 상황 분쟁에서 맹지 주인이 졌어요
앞에 토지 소유자가 1m내외로 다니는 길은 허용하였고
자동차용 도로는 안된다였지요
근래에 땅주인의 배려로 겨우 경운기나 소형화물차가
다니는 농로가 된곳이 대부분이랍니다.
관습법이든 현행법이든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편리를 위해서
남의 토지나 재산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지요
영상의 토지도 자동차용 도로를 개설 한다면
몇백평은 없어질듯 싶은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 지주가 선의의 배려로 뒤에 맹지땅 주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도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문제인듯 합니다.
그 맹지 주인이 바뀌었다면, 앞에 지주 마음이 바뀌였다면
그 도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것도 지게정도 통행할수있게
허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m 내외는 과거 90년대 판결이고 현재는 3m도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시골 농지는 안되고 도시지역에 기존에 집이 있던 경우였습니다
순수 농지만 있으면 0.75~2m정도 인정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맹지를 싼값에 구매해서 남의땅을 자기땅처럼 꽁짜로
이용하면 안됍니다
법 법 법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영상보면은
100프로 패소함..
소송하여
혹 이겨도 땅주는
해마다 벌금내고 끝..
(땅주 자기땅가지고
억울한 벌금만)~~
영원한 맹지가 됍니다...
맹지를 싼값으로
구매했지만
결국 돈이 더들어갑니다
결론:
돈 많이주고 (사던가
사용료 내던가?)
합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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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더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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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준비중 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관습법 정도에서 허용해 주는 건 실질 도보 정도 입니다 막말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들락 거리는 걸 누가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농지과는 권고 정도구요(그것도 도보 정도구요) 맹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저 답(밭)은 걸어서 들어가서 농사짓는 것 까지는 관습법으로 허용되나 건축이나 지목 변경하려면
별도 도로용 토지 구입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내땅,내재산이 중요하면 남의것도 중요한걸 알아야죠 이런 마음을 같고 대화로 풀어야죠 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피곤하죠
농사에 목적을둔관습도로는어떤겨무라도보장되었던관습법이라고봅니다
@@김복수-x2e 에이 사람만 다니지
차는불가니 하나마나 한 소리
사람 다닐수있게 터줘야합니다 그래서 맹지땅은 싸다는겁니다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람은 통과할수 있게 법으로 정한겁니다
고소는 고소를 낳고 미소는 미소를 낳고
내땅 내가밝고 니땅 니가밝고 다니면됨
왜 남의땅 밝고 다니니
니것도 니것 남의의것도 니것이냐
글쎄 그게 말처럼 될까요 농사지으러 퇴기를 살포하려면 한포씩 수백포를 들어 나를건가요? 화물차 또는 트렉터로 옮기려면 최소 3.5미터정도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를 내줄까요?
군청이나 그런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능한지 구청에서도 못 했습니다
공뭔들이 일을 안하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뭔들아 목소리큰놈만 무서워하지 말고,
공부좀해서 문제좀해결해줘라!
유익한 강의 잘 듣고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작물을 심어놓으면 무슨수로 거길 지나다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기땅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산짐승들 못 들어오게 측량경계 지점에 팬스를 치기도 하는데
관습법으로 통행하는것을 막을방법이 없다 .... 는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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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농지도 지적도 상에서는 도로가 없지만 제가 농지를 구입했던 25년 전부터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으로 있었고 현재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1년전에 어떤분이 농로와 접한 임야와 전답을 사서 3m이상 성토하고 본인들 조성택지를 만들면서 저희 밭에 연결되어 있던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관할 시청 농지과에 문의 드렸더니 처음듣는 얘기라고 농지법 어떤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관련 근거조항과 구체적 과태료 처분 사례를 알 수 없을까요?
아릿가릿하게 알고있었던 맹지에대해서 알기쉽게 잘들었습니다.
구독합니다~~
기존 현황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사용하고있는 다른 가구들이 있어도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 1월달 경험 자
맞아요 전원 주택단지에 붙은 땅에 이런사례 많이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에서 분양한 땅은 관계없습니다.
어설픈 방송은 혼란을 만듭니다^^.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걸어서 다니는정도는 열어 놓거든요 ㅎㅎ 기계가 못들어가니깐 문제죠 ㅜㅜ 그래서 맹지는 사면 안되요
옛날 농사 지을때는 걸어서 다녀 다녔죠~~~
논두렁길 폭 정도 이지요~~~~~~~~~~~~~~~~~~~~~~~~~~~~~~~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의 통행은 다른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판례도 기존에 이미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길이라면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해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했는데요 아땅으로 지적도상 도로있고 현장은 걸어다닐수있슴다 150미터 말씀으로는 길내는공사비 자부담이면 길내는것가능할까요
아무래도 해당 지역 관계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직원도해결못하고 법으로해결하라고하더군요
길을막은 지주는 사람은다녀도 된다
다만차량을 못다니게 막았거든요
차량같은건 안되는걸로 아는데용 사람이 도보로 걸어다닐수있는 길은 허용해야한다고 알아요
이제관심가지고 보는중이라 무슨말인진 잘몰라도 잼있고 감사합니다~~
낫들고 달겨들것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조상님을 모신 산의 진입로를 최근 인근 토지소유주가 상의도 없이 막아 펜스를 설치하여 먼곳을으로 돌아 다니고 있음니다
. 이 경우도 길을 막지못하게 할수있을까요.그산에 성묘나 벌초등 산소 관리하러 자주가는곳임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사람은 다닐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농기계가 못 다녀서 사실상 농사를 지을수 없지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관습법에 의해도 도보로 다녔는지 차량이 다녔는지 알아봐야죠
예전부터 지게지고 도보로 다녔는데
어느 순간 경운기 다니게 지주 모르게 해놨으면 얘기가 틀리죠
네 감사합니다^^
TV에 심심찮게나오는거보면 포장도로도 사유지라며 막아놓고 관청에서는 사유지라 어찌할수없다하고 몇년이고 해결이안되고있던데요
저는 반대로 하천부지와 제땅이붙어있는데 하천부지에 집이있습니다 그분과 시비가 있는데요 제땅을밟지않고는 집에갈수가없는데 이건 어떻게되나요?
막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관습도로는 농로로만 사용할 시 도로폭은 얼마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시청 감사합니다
감나무 농사을 짓고있는데 아버님이 짓던농사밭인데요 아버님때부터 길이만들어진길이데 다같이 사용길입니다 그런데자기땅이라고 막아요 어떻게하면 되는가요
우리도 대명그룹 드나드는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파
트를 지어 맹지로 막았습니다이럴때 는어떻해야되는지요
좋은 강의 감사해요🤗👍🏻
제땅 진입도로 앞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 . 측량 요청해서 해보니 앞주인 땅이 도로에 약간물려서 1.5m 나와서 차량 통행거부하고, 잔목을 심어 땅주인 행사요구를 합니다. 사용승락도 거부합니다. 어떴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무단점유로 벌금물고 어찌어찌되다 지적도상으로 복구가능합니다
지자체고 뭐고 모두 나몰라 합니다 민사만 답이 랍니다 ㅠㅠ
@@user-ts1uh5er8t 불기둥,으로?
ㅋ
관습에 따라 마을 길로 통행하는길을 막으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경찰서에 교통방해죄로...
도로를막는거는마귀들의짓
마귀들은남의땅밟지않코
살아갈수있냐고물어보길
남의땅 밟고고다니면 사용료를내고 다녀야하지않을까요 입장바뀌면 생각이달려짐
경기도로 되어있는농로(시멘트쳐있음)인데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팬스를치고 자물쇠로 잠궈났습니다. 40년전부터쓰던농로인데 아버지께서 20년전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모르고있다
이번에 상속받고 알게되었습니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땅420평인데 중앙에 묘6기가 있어 땅이 쓸모가
없는데 분묘기지권이 있어
지료청구밖에 없어 넘 힘들어서 묘 출입을 막으려고 철망을 치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안되는지요 꼭 회신부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료 컨설팅으로 가능합니다.
상담 절차는 이 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화 : 02)561-2023
카톡 : pf.kakao.com/_YxfhhV
최고최고 💫👍♥️
저는10년전에 답으로된땅에 집터 부순것만보고 땅을 사두었는데요 현장에서볼때는 도로에붙은땅이라 맹진줄 모르고 속아샀습니다 입구가 병모양 어쩌고 하니 엉결결에 계약을하고샀는데 나중에보니 옆집땅 23평이 저희땅 입구에 걸려있답니다 옆집에서는 23평필요도없는데 저한테 안팔아요 원래는 저희땅에 사람이 살았었대요 집터도 있었구요 23평가진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210평을 팔아라 10년할부로 땅을 달래요 말이됩니까? 땅값을 그때도 속아서 그때시세보다 더주고사고 복토하고 옹벽쌓아서 말끔하게 만들어놓으니 그냥줏어먹으려하네요 교회다니면서 그러면 안되지요 남의것을 거저 뺏으려고 맹지어쩌고 저쩌고 10년할부라니요
걱정을 하지 않는것은 맞지만,
법으로만으로 처리한다는것은 쉽지 않은일 입니다.
농사를 목적으로하는 통행권은 차량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경작하기위한 사람만 통행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을 받은 현황도로 정도는 되어야 공적도로로써 사용할수 있습니다.
도로로인한 다툼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선산이 있는 임야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야는 어떤가요?
선산이 예전에는 길이 있었고 지적도 상으로도 두줄로돼 있는데 밭,논 주인이 막아놔서 돌아가거나 다른 산을 이용해서 가야해서요.
협의를 해 보셔야죠^^
두줄로. 돼있으면 막으면 안돱니다.
말이 안통하면 민원넣어서 막은사람이 벌금 물게 돼있어요.
아저씨 내땅에 남이 자동차 몰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게지고 걸어다니게만하고 막는게 맞는거지요
내땅 가운데 길이나서 쪼개지면 이세상 어떤놈도 싫어합니다
옳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이고야
처벌 받는다등 겁먹는 토지주도 있을건데요~~~~그건우는 극히 일부 경우지요~
벌금 한번 100마넌 내외 랍니다~~~
맹지 사서 함 해보시죠 책상 머리서만 말고욤
한사람 다닐정도 막으면 처벌 안받아요~~~
감사합니다
꾸벅
임야인데 임업활동을 해야하는데 막는 경우도 농사짓는것과 같이 취급하는지요?
이론과 현실은 엄청 다름니다 맹지 탈출 앞에땅지주 승락없이 절대안됩니다
농사짓는경우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농사외 활동시에는 막을수있습니다
말귀가 어둔사람이군!!!
농사 짓는데는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그외에는 머리 아파지는 것이죠??? 농사질라고 땅 샀어요
관습법상 도라라도,,, 몇년 이상을 사용 해야 하는 조건도 있는거죠?
질문2)5분 50초 건축법상도로가 아니고 사도(현황도로)가있는데 안쪽에 기존 건축 2018년쯤에
주택 2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문의 해보니 법개정이전에 집아라서 건축이 있어도 현재는 도로(개인사유)사용승락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5분50초에 안되는것도 있다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된다는건가요??
저건 농사지으러 사람이 드나드는것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 사도에 컨테이너 설치해서 사람만 다니게 하면 어짜피 농사는 못 짓거든..
트랙터나 차량이 있어야 쌀을 운반하던지..밭을 갈던지 할껀데... 최소한의 사도에 사람만 다닐정도만 길 내어 주면 문제없음요.
관습법에 경운기 소형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게로 다녀야 하는지요
통행가능합니다~
계속 사용하던 도로인데
폭을 줄여 차는 못 지나가게할 수 있나요
^^
힘이됩니다.
의 좀더 구체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트랙터가 다닐 수 없는 좁은 농로 뿐이라면 농사의 규모나 효율에서 심대한 제약.
질문있습니다. 내땅 맹지(D)에 도달할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각기 다른 A농지, B농지,C농지 (각각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어느 주인한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야 하나요?
A농지 주인은 B,C 주인한테 말하라고 하고 B농지 주인은 A,C 농지주인에게 C농지 주인은 A,B주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가장 피해가 적은 쪽이라고 하는데 애매하네요. 제가 신청해본바로는 농지과에서는 민원때문에 가능하면 개입 안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A가 된다, B가 된다, C가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통행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하고 많은 사례들을 다 법률에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사는 법률에
그런 사례가 모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리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경로를 두고
굳이 내땅으로 통행하겠다고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농사 지을수 있게 다닐수 있게만 하고 차는 못다니게 하면 된다는거죠??
^^네
유투브 잘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상황을 지적도 보내도 될까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158~159번지 입니다.
단순 상담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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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 전소되어서 없는데 어디서 예전에 집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수 있을까요?
건축허가 맹지에 진입로 토지소유자는 4m폭 진입도로를 내줘야 하는가요.
상황에 따라다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맹지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갈 통로가 없으면 막을 권한 없습니다. 1. 단 통행료를 주어야 합니다. 2. 맹지에 주택허가를 준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겠죠.3. 나갈 통로가 있으면 통행권 주장 못합니다. 4. 그전에 아셔야 할 것이 주택허가 문제인대 땅주인이 통행을 막고 그 주택허가 준 것을 가지고 법적 소송 걸면 한마디로 ㅈ 됩니다. 무허가 건축법 위반 될 소지 생기고 , 상당한 범칙금 물어야 합니다. 이유인즉 허가 내준 사람이 절대로 옷을 벗지 않을 거니깐요
산지일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 해주세요 ? 사람이 다니거나 경운기는 가능 한데 트럭 종류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논이나답 같은경우 수확물을 차에 싣고 나오지 못하는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화물트럭도 가능 한지요 ?
울동네도 대지 때문에 시비가 붙어 자신소유땅에 사람 한사람 걸어다닐 좁은폭 놔두고 막아서도 처벌 안받아요~~~~~~~~~~~~~~~~~~~~~~~~~~~~~~~~~~~~~~~~~~~~~~~~~~~~~
에이 실무에서 사람은 다녀도 차는 못다니게 하는데 그건 어쩌실건데여? 차가 다녀야 의미가 있는법이지요
농사를 다니는 목적인 경우 막을 수없다는 뜻이지 건축법상 도로를 내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에 나잇던 길을 확장 하는게 아니에요,,차도다니고 탱크도 다닐수잇게 만든다는게 아니고,기존길은 놔두라는 의미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에 땅임은 사실입니다 표시는 안더라도 남의땅 사용함의 고마움은 가슴 한구석에 남겨두시면 분쟁이 훨신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엔 시골에 친척처럼 지내서 니땅내땅 의미가 모호 하지만 이잰 외부인의 유입으로 니땅내땅 따지게 되니 분쟁이 생기지 않는가 합니다
고약한 땅주인 만나면 관습법이고 뭐고 대통령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고발하고 뭐하고 해봐야 처벌은 미미하고......
지쳐 나가떨어집니다...맹지는 절대 사지마세요 사유재산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실 사람이야 이렇든 저렇든 다니겠지만 차가 못들어가면 의미 없습니다
소비자는 차가 들어가냐 못들어가냐에 관심있지 농사 지으러 들어가냐 마냐는 관심 없습니다
농지가 아니고 임야라면 어떤가요? 임산물 채취하러 다니는 길이라면요?
깜짝놀랄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용 승락내줘서 건축허가받은 사례가 있어도 문제는 그땅의 주인이
변경된경우 나는 승락 못해준다고 나오는 경우 골치아프지 않나요?
그 땅 주인이 변경될 때 권리가 승계되는 것이라 상관없을걸요
고맙습니다
남에땅에걸어다니는건어쩔수없겠지만자동차까지
통행한다는건기존땅주인한테는너무억울한거아닐까요
법은공정해야지요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보만 인정 해줍니다
그것도 소송을 걸어와서 지면 도보길 내주면 됩니다
물론 그 도보길 면적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내줍니다
보상 안해주면 안내줘도 됩니다
농사 짓는 땅은 관습법이라고해서 사람다니는길은 못막아요. 근데 사람!!이게 중요.. 사람만 다니게 하고 다른것 못다니게 막으면 농사 못짓고. 농사 못지은지 오래되면. 신고하면 됩니다.. 농지 필증 취소됨. 그럼 그뒤 막으면 되요. 맹지도 아니고 똥지 되요 ㅎㅎ
맞어요 옛날에는지게도겨우다늦는데지금은굴삭기로넢ㅎ혀차로다니는데막아버려야지 못된놈들
자기네 도로 앞에 분명하게 기둥 2개 박고 철문이나 차 못 지나다니게 쇠줄 걸어 놓으세요. 사람만 다니게 할 정도의 옆길이나 조그마한 문을 만드시던지요
그래서 남의땅을 더내놓으라고 길이좁다고 땅사서 들어와서 길이 당연히지땅인듯 권리행사하는 사람만늘어나는것임 나라가 책임지고 도로를 매입해줘야한다 악용하는 외지인들 투기꾼들얼마나많은데
이번 사례는 관습법적용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하여 통행권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그 보호에도 제약이 존재합니다.
2종일반주거진데 맹지라건축행위를 못하고있읍니다. 좋은방법이없을까요?
책이 아니라 현실을 말 햬야쥐요
주변환경, 여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도는 흙,백 논리로는 정답이 없습니더 !!
@@이종실 사도와 주위토지 통행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수 있죠?
신규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사용인지?
농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던 농로사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농기구를 들고 다니는건 가능하겠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의무또한 없다는게 함정 ㅋㅋㅋ
시기가 중요합니다.
2011년 5월30일이후에 등재된 도로관리대장에 있는 땅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건 상관없습니다~
지자체별 조례를 참조하십시오.
2011년 5월30일 도로관리대장 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관 없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사람 설명을 대충하시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집도 앞집 길막기 갑질로 결국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셨네요 ㅠㅠ
농사짓는 지목이 답이 아니고
임야여도 관습법이 가능하나요??
해당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소유자의 두필지안쪽땅을
구입후 사용승락을얻어
집을지어 지적도상
길이 생겼는데 그길 소유주가
농지를 팔아서 지주가 바뀌어도
그도로는 법적으로 막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해서 그러는데 건축법 몇조에 기준건물이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나와있는가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도움 이됩니다
군청이 무슨 행정조치을 해 주고 중재을 해 줘요
그땐 지게지고다녔지
아직도 투자로 손해보는 사람이있나? 네이버에 로펌투자클럽 검색했더니 수익률 대박이네요
저도 혼자 주식으로 날린 돈 네이버에 로펌투자클럽 검색하고 복구했습니다 ㅠㅠ
로펌투자클럽 네이버에 검색하면되나요?? 원금복구 절실합니다..
관습법에 의해 도로가 없어도 농사짓는 목적이라면 다녀도 괜찮은거군요~반가운 이종실 교수님 덕분에 중요한 내용 알게 되었습니다.
허허허 막 다니면 안돼요 안돼
자기땅에 울타리 치는것 못 막아요. 울타리 훼손하면 큰일 납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 막아도 됩니다
@@백류향-e4s 주위토지통행권이 폭넓게 인정해서 왠만하면 못 막아요. 소송걸면 이깁니다.
대법원 판례 사람통행은 있지만 차량통행은 없어욥
아무리 그렇다한들.
도로주가 막아두면.
천상 민사.형사
진행해야하고 그로인한 장기간시간낭비와 그에대한 정신적고통은 해결못하지요.
크게도움되지 못하는 대한민국법규자체의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