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해설] #2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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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서영창교수의 부동산용어 ‘토지사용승낙서’ 해설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① ‘맹지탈출특강’ 21강
    • [총20강]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②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 [총27강] 부동산 개발 시 꼭! 알아야...
    * DDR부동산연구원
    - 강의 www.ddr114.co.kr/
    - 상담 ☎ 02-3288-5004
    - 질문 cafe.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30

  • @ddr114
    @ddr114  2 года назад +1

    ㆍ서영창박사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예스24 gilbut.co/c/22067476AX
    ├ 교보 gilbut.co/c/22068184iC
    └ 알라딘 gilbut.co/c/22063897OB
    * 질문은 네이버카페에서^^ cafe.naver.com/sejongreal

  • @leefort7080
    @leefort7080 2 года назад +4

    최고의 강의 입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otpot8516
    @potpot8516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ej3xp1co5q
    @user-ej3xp1co5q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재개발 업자와 토지 사용 승낙서 제출 해 달라해서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 @TV-effort
    @TV-effort 4 года назад +1

    멋지십니다^^

  • @user-zg4vo9sc1m
    @user-zg4vo9sc1m 3 года назад +3

    일반일들이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할까
    이러니 모르면 당할수밖에

  • @dryFWOO
    @dryFWOO 2 года назад +2

    질문 있습니다. 시에서 국유지에 관광관련 시설물 건축 및 이용을 위해 제 땅에 있는 임도를 목적변경을 통해 이용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유지는 따로 길이 없으며 맹지에 가까우며, 저희가 승낙하지 않을 시 따로 도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임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임도는 산림관리 및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사유임도로 있으나, 시쪽에서 테마형임도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승낙을 했을 시 어떤 문제가 생기며, 개인과 개인이 아닌 시 관광과와 계약을 하게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시쪽에서 길 이용으로 인한 사용료 또는 해택등을 전혀 이야기 한 게 없습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1

      일단 그쪽의 조건을 들어보세요.

  • @user-hw5bq5uv1q
    @user-hw5bq5uv1q Год назад

    최고의 강의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ps3zi8ur6y
    @user-ps3zi8ur6y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토지를 매도 하였는데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잔금 정산 시 매수인에게 건축허가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행위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동의서가 결국은 토지사용승낙서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건축행위동의서를 매수인에게 써 줘야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매수인에게 건축행위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로 매수인과 갈등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도음을 요청 드리니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dr114
      @ddr114  3 года назад +1

      걱정되는 점을 구청에 직접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줄 것입니다. 만약 답변이 맘에 안들면 자세한 사정을 저희 카페에 올리세요.

    • @user-ps3zi8ur6y
      @user-ps3zi8ur6y 3 года назад +1

      @@ddr114 감사합니다. 교수님

  • @스노우-x2t
    @스노우-x2t 3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부지. 계약서에.잔금날짜. 정하고. 사용승인도 잔금날짜. 지나면 모두. 무효로한다 했는데. 좀지연된후에. 사업이진행됬는데요. 이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ddr114
      @ddr114  3 года назад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isakhwang6798
    @isakhwang6798 3 года назад

    토지사용승락서를 매수할시에
    받았는데 매도자가 사망했을시에는
    상속받은 자녀가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해 주지않는다면 토지사용승락서의
    승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ddr114
      @ddr114  3 года назад +1

      사망하였으면 문서는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정영숙-c3h
    @정영숙-c3h 3 года назад

    제임야옆에 땅에 땅주인이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해서 도로 문제로 사용 승락서를 써준지 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원주택 건축을 하려고 터를 닦다가 자금 문제로 계속 안해서 허가가 취소 되었다고 하는데 사용 승낙서를 영구로 사용승낙한다고 써줬는데 다시 허가를 받을시에 제승낙서를 그때꺼 그대로 사용할수 있나요?
    저는 그때 선의로 아무 댓가 없이 써주었는데 너무 저를 이용하는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시청 담당자가 4명이 바뀔때마다 쫒아갔는데 말이트리더라구요
    영구라는 단어를 쓰라고해서 써준걸 얼마나 후회했는지요
    두명은 제 동의를 다시 받아 오라 한다하고 두명은 영구라고 써서 또 이용할수도 있다하는데 취소할 방법은 없는지요

    • @ddr114
      @ddr114  3 года назад

      사용승낙서의 기간은 영구이지만, 인감증명이 3개월이 넘으면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분은 다시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승낙 효력 없움을 허가청에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숙-c3h
      @정영숙-c3h 3 года назад

      @@ddr114 아~그렇군요
      감사 합니다~^^

  • @tigeryyso1941
    @tigeryyso1941 Год назад

    남양주시국토부스토킹공무원30명파면
    2021.9.법원
    남양주시하천에놓인도로100m 철거한후에교량공사
    소하천.내각천하천정비사업시행.
    하천정비사업완료.하천원상복구

  • @찐사랑-v7e
    @찐사랑-v7e 3 года назад

    토지 사용승낙서를 안써주고싶은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우리땅에 비포장 기존의길에 들어가있는데요

    • @ddr114
      @ddr114  3 года назад

      예. 내 땅을 내가 개발하지 않으면 의무 아닙니다.

    • @찐사랑-v7e
      @찐사랑-v7e 3 года назад

      @@ddr114 김사합니다.

  • @ddr114
    @ddr114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boom7779
    @boom7779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
    토지사용승낙서 안해주면 시작부터 안되는데...
    교수가 현실성없이 강의하니 한심ㅠㅠ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3

      내가 꼭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승낙 안해주면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 강의는 사용승낙을 해주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안 해주려는 사람에게, 무조건 겁먹지 말고 단서를 달아서 사용승낙을 해주라는 강의입니다. 무엇이 한심한가요?

    • @user-xd3ld3wd2m
      @user-xd3ld3wd2m Год назад +1

      맞아요 매수해야죠 ㅋㅋ

  • @부커티히오스
    @부커티히오스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