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를 보면 대도로변에 현황도로로 제 땅일부가 도로쪽에 있네요. 옛날 토지주인께서 도로대장만들때 인감도장까지 찍어주고 도로가된거같은데 땅이 도로에 현황도로로 있다보니까 쓰지도못하고 참 난감하네요, 도로가 포함된 면적은 국가나 구청에 팔순 없나요??? 재개발 될 일도 없을것 같고 너무 손해인것 같아서요. 어짜피 건축도못하는 토지인데. 공시지가라도 팔면 그나마 나은것 같아서요
저도 원주에 맹지소유자랍니다 제 앞에 외지에서 온 투기꾼들이 다리를 세우고 제 제 밭은 15년째 묵어서 밭이 아니라 산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휴 내일 옆집에 살았던 이장님 마나러 갑니다 시간 끌수록 나무 뽑기가 더 힘들어져서 소송들어가려고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고요 변호사선임하고요 원주시에 문의해본 결과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하천 위로 건설한 도로는 신고가 안된 물권이더군요 하여간 그들이 저지른 다리건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시에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겁니다 힘내세요**
현황도로는 있어서 군청에 가서 확인하니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토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약 80셴티 높이의 타인의 토지 언덕이 밀려서 도로를 일부 좁아져 있는데 군청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조금 훍을 긁어주고 말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소송같은 것을 해서 타인 토지 언덕을 안으로 넣어 달라고 해도 될까요? 좋은방법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면지역의 마을안길인데 지하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인데 수십년간 무상으로 마을안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전에는 포장만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어쩌지 못한다고 들었었는데 요즘은 소유자가 차량출입은 막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티브에서 그런 분쟁 뉴스도 접한거 같습니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포기 또는 제한을 판단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런 민법에 근거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현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간략히 답을 드리면, 우선 토지소유자가 왜 지하에 공공시설을 매설을 동의 또는 묵인 또는 매설자가 무단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즉 토지소유자(전 소유자 포함)가 스스로 매설했거나, 관공서의 매설에 동의했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라도 지하 및 지상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이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여부 또는 차량출입 제한 등은 전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니 제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기본개념을 공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로가 아닌 사유지를 주인도 모르게 포장을 하였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되었다고 하여 막을 수 없고, 포장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가 동의해서 포장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서 도로가 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어 타인의 통행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ㆍ서영창박사의 신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예스24 gilbut.co/c/22067476AX
├ 교보 gilbut.co/c/22068184iC
└ 알라딘 gilbut.co/c/22063897OB
* 질문은 네이버카페에서^^ cafe.naver.com/sejongreal
정보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좋은 강의 잘들었읍니다.
교수님책 3권을 주문했읍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야 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교수님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리 였어요
가
감사합니다
와우.. 명쾌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잘들었습니다.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하천옆 포장된 3m 폭의 구거도 현황도로에 해당되는지요?
용도지역,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소유자 동의 여부에 따라 답이 다를 것입니다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는 소유자가 관활 관청인가요?
그리고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는 활용을 할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국공유 토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활용방안은 case by case 입니다. 가까운 토목사무실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 연구원 네이버 카페에 질문하세요.
매수한 토지를 보면 대도로변에 현황도로로 제 땅일부가 도로쪽에 있네요. 옛날 토지주인께서 도로대장만들때 인감도장까지 찍어주고 도로가된거같은데 땅이 도로에 현황도로로 있다보니까 쓰지도못하고 참 난감하네요, 도로가 포함된 면적은 국가나 구청에 팔순 없나요??? 재개발 될 일도 없을것 같고 너무 손해인것 같아서요. 어짜피 건축도못하는 토지인데. 공시지가라도 팔면 그나마 나은것 같아서요
저도 원주에 맹지소유자랍니다
제 앞에 외지에서 온 투기꾼들이
다리를 세우고
제 제 밭은 15년째 묵어서 밭이 아니라
산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휴
내일 옆집에 살았던 이장님 마나러 갑니다
시간 끌수록 나무 뽑기가 더 힘들어져서 소송들어가려고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고요
변호사선임하고요
원주시에 문의해본 결과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하천 위로 건설한 도로는 신고가 안된 물권이더군요
하여간 그들이 저지른 다리건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시에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할겁니다
힘내세요**
네
현황도로는 있어서 군청에
가서 확인하니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토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약 80셴티 높이의 타인의 토지 언덕이 밀려서 도로를 일부 좁아져 있는데 군청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조금 훍을 긁어주고 말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소송같은 것을 해서 타인 토지 언덕을 안으로 넣어 달라고 해도 될까요?
좋은방법 부탁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만 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배꼽이 덜 클 것입니다.ㅋㅋ 준공 후에 면사무소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고 5가구가 공동으로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도로는 도로지분이 6명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사용승락서가 필요한가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도로에서 가스.상하수도를 사용승락서 없이 연결할수 있는건가요?
상수도과에서는 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하던데.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앞으론 디디알카페로 질문하세요.
굳이 칠판에 안 쓰시고, 시청자와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교수님과 상담 가능 할까요?
무료는 네이버 디디알카페에 공개하시고, 비공개 유료는 02-3288-500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디디알부동산연구원은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naver.com/sejongreal/
포털 검색 등을 통하여 간단히 답을 얻기 힘든 질문은 도면 및 자료 등과 자세한 설명을 올려주시면
( 회원가입 및 등업요건 충족 시 ) 서영창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현황도로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이런 경우는 어렵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면지역의 마을안길인데 지하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인데 수십년간 무상으로 마을안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전에는 포장만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어쩌지 못한다고 들었었는데 요즘은 소유자가 차량출입은 막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티브에서 그런 분쟁 뉴스도 접한거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놓아두고 사용료를 청구하겠어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포기 또는 제한을 판단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런 민법에 근거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현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간략히 답을 드리면, 우선 토지소유자가 왜 지하에 공공시설을 매설을 동의 또는 묵인 또는 매설자가 무단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즉 토지소유자(전 소유자 포함)가 스스로 매설했거나, 관공서의 매설에 동의했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라도 지하 및 지상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이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여부 또는 차량출입 제한 등은 전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니 제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기본개념을 공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맹지땅에농로길도 현황도로가되나요?
진입로가사유지이고 개발행위중이며
사업자가진입로에철문설치로통행을
금지하겠다고합니다.
현재공사로도로확포장중이고전기선로
공사가5월말경에 완료됨
업체측에서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통행승락서를받아야 되는지요
개발행위허가로 승락없어도사용
할수 있는지 문제해결에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정설현 맹지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는 개인땅인데 주인도 모르게 포장을 가쪽같이해놓고. 어느누구도. 누가햏는지. 모르는데. 그런거 규명해서 하결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못막는다니요. 강의하는분도 그런도로있다면 정당하다 보십니까?
공로가 아닌 사유지를 주인도 모르게 포장을 하였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되었다고 하여 막을 수 없고, 포장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가 동의해서 포장되었거나 허가를 받아서 도로가 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어 타인의 통행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년간사용했고
그 현황도로로 건축허가까지득했는데
최근 그 도로를포함한 땅이 매매되어
폐쇠한다는데 막을방법이없을까요?
원칙적으로 폐쇄 못하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779-2
구거를소하천.내각천.국유지원래도로는개인이점유사용중이고
시청점용허가없이철거하겠다는구거에놓인도로를787-1건설교통부도로둔갑.현재구거폭7m.철다리허가안해줌.이유14m가되야한다억지주장.남양주시는25년동안하천에놓인도로철거하겠다말뿐.개인이사비를들여도로철거하고779-2전과원래도로까지폭5m길이14m허가.2018.2
2017.12.1.남양주시장이진접읍장.산업환경과명의.하천에놓인도로철거하지않을것으로폭5m길이14m교량영구적허가
교량위치5m간격.폭5m길이14m교량5간격으로가능한가요.
5m간격으로폭5m길이14m교량2개를도로철거하고.도로철거하지않고허가
넘 장황하게 설명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그린벨트지역.
소하천으로지정할필요없는곳.도시국.토지정보과지적공부상도면수십년물이흐르고있는
140m계곡을점용허가없이국토부도로787-1로둔갑시켜.원래국토부도로787-1.767-2구거논778-6에서논778-18.19.20.21.22.23
도면둔갑시킨구거중앙에서폭5m길이14m교량.남양주시장이진접읍장산업환경과명의3억7000만원허가.2017.12.1.내각새마을2교
지적공부상도면과현황도면엉터리.도시국.토지정보과답변없음.국토부도로를개인이철문달아사용중.현재철교량8m허가안됨.남양주시
14m요구,도로를철거하고..건너편목장집사용승낙을받아오라하여국토부도로를왜개인한테사용승낙을받아오라는법조몇항인지추궁하자허가.내각새마을1교
도시국토지정보과.지적공부상도면현황대로등재요청및하천에놓인100m콘크리트도로철거및원상복구시키라.
하천에놓인도로100m철거할것으로남양주시소하천.내각천지정1997.10.2
남양주시철거하지않을것으로국토부도로787-1점용허가없이국토부도로787-1로둔갑시킴
현재8m로교량허가를안해줌.14m로요구.남양주시에서하천에놓인도로를철거하지않고있음25년.현재8m허가기안되는이유.소하천.내각천이왜필요한가.하천에놓인도로철거하겠다고25년철거하지않고국토부도로둔갑시킨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