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원인무효도 이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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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8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반복반복이 답입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1

    점유취득시효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창-c4m
    @장경창-c4m 3 года назад +3

    택수님너무좋고 고마워요 주재별 로 부탁 드립니다 일반인들 은 접하기가 너무어려운 문제들 을 아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godcherry435
    @godcherry435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법은 상식에서 시작 인가 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일반인들 상식과 같은 법이네요

  • @김상학-w6o
    @김상학-w6o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동영상 매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
    등기부 시효취득인정 판결로 승소 하였지만 상대가 항소 했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증명책임에 관한 것인데요 1934년 보존등기 조부가 하셨고 1981년 상속으로 아버지가 이전등기 하신 겁니다
    항소심으로 갈경우 저희가 어떻게 무과실을 증명하는가 입니다 또 무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상대가 이점을 노리는 건가요?

  • @승준-b8r
    @승준-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황대연황-y2p
    @황대연황-y2p 3 года назад +3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동시에 발생시 어떤게 우세하는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3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요건이 까다로워 점유취득시효쪽으로 주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ingoorla211
    @ingoorla211 3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영상 관심있게 봤습니다.
    좋은 영상 많은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유에 있어 등기시효10년,점유20년이면 과실있다해도 무조건 시효취득이 되는지요?
    말씀에 이해가 부족하여...
    등기시효취득 10년, 점유시효취득20년이 완성하면 말소를 면 할 수 있다 셨는데 불법이러도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불법등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ingoorla211
      @ingoorla211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 @몽고-p8b
    @몽고-p8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기산점 산정시 불법자의 점유도 합산하는지요?
    아님 선의 무과실 등기취득자 로부터 기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법점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몽고-p8b
      @몽고-p8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l6715
    @jl6715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농지(밭)를 20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세금꼬바꼬박내고 의로보험비에도 이땅이 재산에 산정되어 10만원정도를 6년동안 내고 있는 땅소유자입니다. 근데 이땅을 다른 사람이 이땅은 명의만 빌려줬지 원래는 자기 땅이라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인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이 사서 20년동안 토지를 사용했다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원고가 승했습니다. 이심에 항고해야 될러는지요?

  • @노병길-t4p
    @노병길-t4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주택을20년전에 구입해서 아내이름으로. 등기해서살던중 사업어려움으로세금이체납되어 제이름으로 공매를받았습니다. 2012년이니까 12년정도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돌아가신 자기아버지땅이라고 민사소송을하였습니다
    어찌되는지요
    좀도와주십시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대충 보도라도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 @은숙안-t6b
    @은숙안-t6b 4 месяца назад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 문의부탁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려면 취득자가 유의해야할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총각이씨
    @노총각이씨 Год назад

    등기부등본도 있고 토지세도 내고 있는데... 제 땅에서 농사짓는 자의 점유취득으로 제 땅을 뺏길 수도 있나요?

  • @솔지-l2t
    @솔지-l2t 2 года назад

    유용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댓글들을 쭈~욱
    읽어보니 저만 억울하고 기막힌일을
    당한줄 알았더니 많은분들이 계신다는것에 다시한번 놀라게 됩니다
    지목 도로이며 도로포함 개인명의이고
    저희담안쪽 마당까지
    연결 되었는데
    점유취득 시효가
    가능할까요~?

  • @정경화-n4z
    @정경화-n4z Год назад

    아버지가 임야를 68년 매매원인(매수인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6세로 미성년자법률행위였고 할아버지가 주축이 되서 매매하셨다고합니다)을 이유로 81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셨고 41년간 토지세내고 시에서 산불관리자로선정되서 조림활동도 하시는등 소유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관리해왔습니다
    헌데 1심판결때 조치법이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로 1심반박 이외에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질문드립니다.
    설령 1심판결이 잘못되지않아, 즉 조치법을 위반한 등기였다손 치더라도 등기되고 무려40년간 소유자변경도없이, 관리점유한 이 사건 임야도 원인무효 사안에 해당될까요?
    너무도 억울해서 말씀드립니다
    선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부당하게 땅을 뺏길까 너무도 걱정됩니다ㅠ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이 정도면 메일로 문담할 게 아니고 상담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1심판결문좀 보내주시실수 있나요 팩스 033 256 4368. 연락처도 적어 보내주세요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취득시효로 10년이 지난 토지보상금이2019.에 불법으로 수령한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원인무효로 다툴수 있습니까 ?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보상금수령한 분이 누구인가요?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취득시효문제는 사라질듯합니다.

  • @kang7379
    @kang7379 Год назад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승소해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요?
    부실법정한 1995년7월1일 이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후 부실법 3조 ,4조에따라 등기가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거부사례가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승소하면 판결대로 처리가 됩니다. 부실법 3,4조는 등기절차규정이 아닙니다.

  • @장아이엔지
    @장아이엔지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도움많이 되었습니다.
    대지에 특조법으로 등기하고 30년지났고 등기하면서 건축하여 30년째 살고 있으면 이땅 소유는 등기인이 되는건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대지에 건물을 소유한다고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점유가 아니고 자주점유의 요건을 갖추어야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특조법으로 등기를 하셨다면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 @장아이엔지
      @장아이엔지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30년전에 특조법으로 등기 하였으며 보증인은 그당시 두분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이런경우 땅소유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 @김인구-r9u
    @김인구-r9u 3 года назад

    돌아가신 할아버지소유 부동산을 작은아버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토지를 찾을 수 있는지요?
    30녕 이상 등기소유하고 있는 토지 입니다

  • @김상철-n2t
    @김상철-n2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2010년에 건물을 인도하고 옆집은2011년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6월경 벼락같이 우리집 경계를 넘어서 30cm정도 조립식 불법건축물 기존건축물에 붙혀서 지어진 불법건축물. 철거 할수있는지요 그때 철거 해즐것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어 철거할수있는지요 벌써 11년정도 되어서 등기취득 시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부취득시효와 무관합니다. 가능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 @jco4770
    @jco477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등기하여 근 70년간 3대에걸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조상땅찾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70년전 등기라 매매에 의한 등기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북지역이였다가 수복된곳이라 국가에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한 변호사가 저희 80되신 어머니께 벌써 8년째 4번째 소송을 걸어와 변호사비만 이미 수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받아야지만 이 악의적은 소송에서 벗어날수 있는데 상담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매매를 증명할수 없는게 정말 억울한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여러번 말씀하시기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갚을돈이없어 그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던 대토로 대신받아주신거라 들었었습니다. 전화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사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춘천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심이 어떠실지요?

    • @jco4770
      @jco477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외국에 있고 서울에 언니가 있는데요 혹시 소송의뢰전에도 유료상담만 받으시나요? 아님 저희가 앞서 소송진행한것들도 있어서 이메일ㅍ알려주시면 저가 상황을 정리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추후 전화나 아님 직접찾아뵈도 될까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소송건인데도 괜찮으실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란에 연락처 이메일주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보세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울 사건도 많이 처리합니다

    • @jco4770
      @jco477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메일 보냈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싹쓰리-y9n
    @이싹쓰리-y9n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기간에 계약서도 거짓주소와 연락처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계약만료후 늘 이사간다고 하면서 약속을지키지 않고 월세는 꼬박꼬박들어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을 해야할 경우에는 현거주지로 송달을 하면 될 것이고, 주소불명의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송달하면 될것이니까요

  • @진정공감
    @진정공감 3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와 고인이 된 숙부와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70년대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최근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내용: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숙부는 고시공부 한다고 형제들에게 빌붙어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형제가족들을 괴롭히는 못된 숙부
    어느날 숙부가 찾아와 아버지의 소유셨던 산을 나에게 넘겨주면 다시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속하고 인감을 넘겨받아 당시 시멘트 회사에 증여를 해주었고, 그 댓가로 시멘트 수천포를 받게 됩니다.어찌된 일인지 그 약속은 지켜지질 않았고,요리조리 일만 저지르면서 또다른 아버지 소유의 재산에 압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또다시 박봉의 급전을 마련하여 경매를 취하하고...,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는 다시는 상종을 말자라고 다짐을 하며 부동산소유권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노라는 말만 믿고서 인연을 끊고 세월이 흐릅니다. 최근에야 아버지께서 (88세)연로하셔서 이거저거 재산을 정리하셔야 겠다고 오랜 기억을 꺼내어 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숙부는 병으로 사망을 하였고,대부분의 아버지의 부동산과 처음 약속했던 원상회복 약속은 커녕 시멘트값으로 현금화 시켰는지 대물로 치뤘던지 숙부 본인의 집을 짓고 주변의 토지들을 매입했던 정황들이 시기상으로 맞아떨어지더군요.숙부의 사망시점에서 모든 재산은 숙모에게 상속증여가 되어버렸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찾을 방법이 없다고 만류하고 있지만 숙모나 그 조카들이 너무 괴씸하다며 어떻게든 소송할 방법을 찾아보라 하십니다. 오래전 그당시 숙부는 산속에 숨어지내다 싶이 하였으며,숙모가 겨우 동네 품앗이로 생계를 연명하였으며,할머니께서 유공자 가족이라서 연금수령권자였는데 그 연금으로 겨우 가족생계가 유지될정도로 궁핍하였었답니다.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지만 어떤방법으로든 압박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들이라 숙모와 조카들은 우리아버지가 하신일이라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도의나 기본 예의도 없을뿐더러 너무나 괴씸하네요.하물며 몇년전에는 그 부동산으로 재산권행사도 하였더군요.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산소가 있는 땅도 숙모단독명의로 되어있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생니뮤혼구녕을 내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가까운 변호사와 심층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미니상
    @김미니상 2 года назад

    경매 낙찰자입니다. 3년반동안잘살고있는데
    원인무효의 소송을 받았습니다.
    취득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는데
    3년반동안 아무것도모르고살다가
    이전 소유자가 사기로인해 경매로 집이 넘어간 사실로 소송에서 승소하는경우
    저는 소유권을 잃어야하는건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소장을 이메일로 보내주실수 있나요?

    • @김미니상
      @김미니상 2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네변호사님.너무답답하네요ㅜ
      메일로보내겠습니다.메일주소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ㅜ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года назад +1

      taek12292000@naver.com

  • @아자아자-y6g
    @아자아자-y6g Год назад

    종중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중 소집절차 하자로 인해 1심 각하 2심 항소기각 상고 기각 까지 걸치며 등기 한지 10년 이 지났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가 완성 된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소집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고, 혹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취득시효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상담을 해야할 것같습니다.

    • @아자아자-y6g
      @아자아자-y6g Год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어떤방법으로 상담을 할수 있나여?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033 254 4368입니다.

    • @아자아자-y6g
      @아자아자-y6g Год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감사합니다 내일 연락 드릴게요

  • @수풍로
    @수풍로 3 года назад

    이버지의땅믈 도둑질하여 등기한후 증여나상속을 통해 1983년그아들에게소유권이넘어간것을
    현재 찾을수있을까요?
    매매에의한 소유권이전이아님으로
    원인무효가성립되지않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일단 10년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이 건은 30년이 넘어서 설령 원인무효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어려울것같습니다.

    • @ingoorla211
      @ingoorla211 2 года назад

      불법등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셨는데 여기서의 답변은 상반되는 듯합니다
      불법등기의 시효는 인정(불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님의 답변? 아닌가요? 이해가 부족합니다.
      상속은 불법을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는데...저도 상속권자로써 1940년 할아버지의 호주상속 받은 아버지로 부터의 상속권자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잘살아보세-l8z
    @잘살아보세-l8z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 관련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 연락처 알수없나요?

  • @최병국-m9q
    @최병국-m9q 3 года назад

    이택수사장님안녕하세요.
    인사올림니다.
    열락처 알수있나해서요.
    상담하고십군요.
    증조부님 토지 등기부등본이업구요.
    할아버지.할머니산소
    공동묘지에있는데 구입할수있나해서요.
    위치는 서산시 부석면강수리.월계리에 있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구입문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실 사항입니다.

    • @최병국-m9q
      @최병국-m9q 3 года назад +1

      @@택수의투시경
      공동묘지는 서산시토지이구요.
      등본없는것은 증조부님명의인데요.

    • @최병국-m9q
      @최병국-m9q 3 года назад

      @@택수의투시경 네

    • @박풍래-f6f
      @박풍래-f6f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도 조상땅 찾기 하고싶은 데요 연락 처 좀주세요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불법으로 무효까지는 애해가됩니다 하지만토지보상금토지는 내가 구입하여서 남편명의로 하여서 4년간 리모델링하여서 여름에는거주하였고 부부별산제 인데 부인모르게 내연녀가 다른사람시켜서 내신분증과 인감을 이용한사건 내연녀 얼굴도모르는데 본처는내 인데 원수같은 관계인데 명의신탁으로 규정하여 30년넘게 재테크로 부인이 마련한것을 부부별산제로 재판이되어야 공평하고 내년여가 이재산에 무슨권리가 있는지를판단해야함이 문제입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다소 복잡하게 얽힌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변호사 찾아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있어 보입니다..

  • @이행화-b6l
    @이행화-b6l 2 месяца назад

    답답하여 RUclips를 계속 보는데 이 사이트가 가장 저의 고민과 근접한 거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12 3:12 6개월내에 하는 상속 문제를 처리 하려고 보니 시골집과 토지1개가 아버지 소유가 아니고 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에서 사셨고 농사지으며 그집에서 85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문의 내용은 집과 땅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참고로 조부는 장남이 아닙니다. 또,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저희 시골집번지의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시골집은 토지로 되어있어요) 매도자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샀으며 증인도 낳인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2 месяца назад

      관련자료 지참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 @이싹쓰리-y9n
    @이싹쓰리-y9n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은 여자인데 바지사장이점유하고13년점유하고줄법건축을 했습니다

  • @장흥수-r7f
    @장흥수-r7f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전화 기다려도 통화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연락처 알려 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 @박정하-u1q
    @박정하-u1q 2 года назад

    전화번호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