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일반 형사재판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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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정호철-q8s
    @정호철-q8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싫어하는 친구 가 저를 괴롭히고 쫓아오고
    가슴을만져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친구는 혼났고
    원래저를 괴롭히고
    옆에서 방관한친구누 어떻게되나요?

  • @아름다울너에게
    @아름다울너에게 4 месяца назад

    피해자는 형사고소에 대한 재판일정이나 결과를 알수없다면, 신고했던 경찰서 수사관님께 물어봐도 알수없는건가요?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일정이나 진행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경우 피해자가 반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형사고소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텐데요. 피해자가 민사소송 진행시 형사고소 결과에 대한 열람 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수있나요?

    • @로호진
      @로호진  4 месяца назад

      수사관님도 손 떠나면 모르기 때문에 법원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탄원서 내지는 의견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가해자측의 예상되는 주장을 고려하여). 민사소송 시 통상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기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woo9062
    @woo906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은 소년법 폐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로호진
      @로호진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반대합니다.

  • @euneun012
    @euneun0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

  • @euneun012
    @euneun0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ㅜㅜ디엠확인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