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하려고 제 친구가 가해 친구 통화에 들어가서 제 욕하는걸 녹음했고 피해자인 저에게 그 통화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합법인가요? 제 친구가 대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엿들은것도 아니구요 학폭위에 넘긴다면 증거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지금 그 저를 도와준 친구가 가해학생한테 협박당하고 보복당하고 있어요 메세지로요 이런것들도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중2남아를 둔 엄마입니다.피해자이자 가해자 쌍방폭행 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아이가 먼저 시비걸며 시작하여 우리아이를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낭심차인상태에서아파서 앉은 우리애 따귀때리고 머리채잡혀 우리아이가 이럴거면 싸우자해서 동의하에 같이 싸웠다가 우리애가 휘두른 주먹에 상대방아이 코뼈내려앉아서 지금 현재 수술 후 같이 학교다니는 중입니다.저희아이 2주 상대방 아이 6주진단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부부는 그분들께 우리아이가 때려 다쳐서 수술하게 된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상태이나 상대방부모와 아이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서로의 과실을 사과하는 전제하에 합의하겠다고는 했으나 그런태도는 보이지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재판결과에 따르는게 맞다는 생각에 지금 협의는 없는 상태이고 결과이후에 치료비등을 협의해도 괜찮을까요? 도저히 저희는 폭행으로 대응한것에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으나 시비건 본인들과 부모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원만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것같지않아보입니다.ㅜ 부모의 합의가 법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3인대 학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했는대 소년보호송치라고 문자가 왔어요. 상대편 부모가 합의하자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이 끝나는 건가요? 민사로 알아보니 크게 다친게 아니고 (상해 2주) 통원.입원치료,정신과 치료등 치료과정이 없어서 소송을해도 받을수있는 금액이 엄청 작다고 하더라구요. 때린적도 없는대 쌍방으르 맞고소까지 당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촉법에해당되는 아들의 친구들이 수차례 저희소유 자전거 세 대를 다회에 걸쳐 칼을 준비하여 안장을 찢었습니다.경찰조사 후 가정법원송치되었습니다. 아직 법원에선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로부터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못했습니다.송치이후에 법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자리에서 마주치는일이 있나요? 범인을 찾아내고, 고소를 준비하는과정에 제가 받은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8살 초범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누나랑 사진을 찍을때 가슴에 손이 올라가거나 영화를 볼때 허벅지를 더운거나 걸을때 허리를 감싸는정도에 접촉이 있었고 저항하지 못하게 때리거나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누나에게 기분이 안좋다는 연락이 왔고 사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 내용을 글로 쓰고 봐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11일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다는 얘기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되거나 어느정도 처벌이나올까요?
증거수집 하려고 제 친구가 가해 친구 통화에 들어가서 제 욕하는걸 녹음했고 피해자인 저에게 그 통화기록을 넘겨주었습니다 합법인가요? 제 친구가 대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엿들은것도 아니구요
학폭위에 넘긴다면 증거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지금 그 저를 도와준 친구가 가해학생한테 협박당하고 보복당하고 있어요 메세지로요 이런것들도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협박 및 보복 하고 있다는 정황을 학폭위에 잘 소명하시면 반성정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중2남아를 둔 엄마입니다.피해자이자 가해자 쌍방폭행 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아이가 먼저 시비걸며 시작하여 우리아이를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낭심차인상태에서아파서 앉은 우리애 따귀때리고 머리채잡혀 우리아이가 이럴거면 싸우자해서 동의하에 같이 싸웠다가 우리애가 휘두른 주먹에 상대방아이 코뼈내려앉아서 지금 현재 수술 후 같이 학교다니는 중입니다.저희아이 2주 상대방 아이 6주진단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부부는 그분들께 우리아이가 때려 다쳐서 수술하게 된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상태이나 상대방부모와 아이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서로의 과실을 사과하는 전제하에 합의하겠다고는 했으나 그런태도는 보이지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재판결과에 따르는게 맞다는 생각에 지금 협의는 없는 상태이고 결과이후에 치료비등을 협의해도 괜찮을까요? 도저히 저희는 폭행으로 대응한것에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으나 시비건 본인들과 부모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원만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것같지않아보입니다.ㅜ 부모의 합의가 법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3인대 학원친구를 상해죄로 고소했는대 소년보호송치라고 문자가 왔어요. 상대편 부모가 합의하자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이 끝나는 건가요? 민사로 알아보니 크게 다친게 아니고 (상해 2주) 통원.입원치료,정신과 치료등 치료과정이 없어서 소송을해도 받을수있는 금액이 엄청 작다고 하더라구요. 때린적도 없는대 쌍방으르 맞고소까지 당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관련자료 가지고 사무실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호사건 송치되었으니 변호절차 하셔야 합니다.
촉법에해당되는 아들의 친구들이 수차례 저희소유 자전거 세 대를 다회에 걸쳐 칼을 준비하여 안장을 찢었습니다.경찰조사 후 가정법원송치되었습니다.
아직 법원에선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로부터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못했습니다.송치이후에 법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자리에서 마주치는일이 있나요?
범인을 찾아내고, 고소를 준비하는과정에 제가 받은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사건이 가정법원 송치되었다면 이제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측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처벌할 것이고요, 배상부분은 상대측이 형사절차에서 합의요청이 없었다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후 선고기일 기준
성인 나이가 되면
성인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통상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검사를 만날 일 자체가 없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초범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누나랑 사진을 찍을때 가슴에 손이 올라가거나 영화를 볼때 허벅지를 더운거나 걸을때 허리를 감싸는정도에 접촉이 있었고 저항하지 못하게 때리거나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누나에게 기분이 안좋다는 연락이 왔고 사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 내용을 글로 쓰고 봐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11일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다는 얘기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이되거나 어느정도 처벌이나올까요?
강제추행건으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에서는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자 꽃뱀이네
소액 사기같은걸로도 갈수 있나요?
소액사기로는 왠만한 상습범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