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분 / 휴게시간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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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patrickmoon25
    @patrickmoon25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기록 수집해 놓고 퇴사 시 처리하려 합니다^^

  • @강주남-m3t
    @강주남-m3t 3 года назад +2

    말씀해주신 상황과 일치 하여 너무너무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더 막막했는데
    신고하여 해결을 해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

  • @chankyungpark1519
    @chankyungpark1519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7:30-17:30 10시간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오전/오후 30분씩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바닥재 회사 창고/자재관리를 하는 관계로 언재든지 출고/반품 처리를 위해 화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업무인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놨으니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하루 8시간/한 달에 2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해 왔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하니 핸드폰 보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다 라며 권고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과연 오전/오후 30분씩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핸드폰 보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고 반품 처리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에임-y4l
    @에임-y4l 2 года назад +1

    어린이집 다니는데 쓰지도 않은 휴게시간 1시간을 사용했다고 근무일지에 제사인이 아닌 원장지시로 담당자가 대리사인을 해놓고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수당으로 주면 될걸 이렇게 처리하는데 대처방법을 모르겠어요 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돈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대리 사인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녹음을 해두셔야 나중에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ImSin_MyeongLi
    @ImSin_MyeongLi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 @황금연못-m8g
    @황금연못-m8g 3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휴게시간 한시간
    합해서 2시간 야간은 6시간을
    잡고있읍니다
    야간6시간은 따로 휴게실이 없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간에서 쉽니다 교대자는 없고 한사람이 야간에 어르신들을 돌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 전형적인 대기시간에ㅡ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오드리햇반-p8n
    @오드리햇반-p8n 3 года назад +1

    식당 홀서빙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했음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증명방법은요??

  • @민트-p1o
    @민트-p1o 3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정해져있으나 휴게시간이 이행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3시부터 8시까지 일한다고 치면 근로계약서엔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일한다고 허위작성하고 휴게시간 있게 해놓고
    실제론 3시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구조인데요
    어차피 시급은 5시간 그대로 나오니 임금체불이랑은 상관없지만
    돈은 상관없으니 신고하면 휴게시간 위반으로 벌금을 먹일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이론상으로는 법위반이 맞긴합니다. 다만, 노동자들도 일찍 퇴근하는 편이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벌금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합의했다고 해도 여전히 위법한 것이 맞긴합니다.

  • @게이트-l2o
    @게이트-l2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야간에 3시간(23시~02시) 택배 분류알바를 하는중인데요,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하다가 중간에 얘기해서 4개월치를 한번에 몰아받고 급여가 높아지니 아웃소싱에서 30분 휴게시간이라고 하며 기본급을 낮춰 2시간30분치 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작업 시작 시간은 집하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 차량 도착시간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23시에 출근해서 20분정도 분류를 마치고 다음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5분~ 1시간이상 텀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자유롭게 쉬긴 하지만 물건이 도착하면 바로 근무시작이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만 보고있습니다. 첫차 예상시간을 도착 50분전에 공지할때도 있고, 1분전에 말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24:30~01:00 휴게시간 기재돼있고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ㅜㅜ 어떻게든 돈을 덜주려는 아웃소싱 법으로 이길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실제로 30분 이상 쉬는 날이 더 많다면.. 지급받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게이트-l2o
      @게이트-l2o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그렇군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 @ImSin_MyeongLi
      @ImSin_MyeongLi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다들 왜 그러냐...
      법으로 인간답게 살라고 규정해놓은 걸
      지들 마음대로 적은 돈으로 최대의 노동을 뽑아내려는 쓰레기들

  • @꼴데식물
    @꼴데식물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보았습니다 노무사님!
    저는 편의점 근무하는 알바생인데요, 당연히 근무시간 내 1인근무를 하고있구요.
    실근무시간은 9시간인데 1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는 휴게시간으로 빠지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고 휴게시간동의서도 작성되어있는데 이게 작성시에 말이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사실 쉴수도없는 환경이며 녹음한것도 없고 이런발언이 효력은없을것같아요.
    이 경우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업장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실제로 쉬셔야합니다. 문닫고 외출하셔서 쉬시면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지적을 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걸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꼴데식물
      @꼴데식물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점주님이 휴게시간 신고당할까봐 무급휴게시간 동의서를 작성시키게했어요.
      그래도 법이 알바의편이될까 노무사님?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그래서 더 쉬셔야 합니다. 실제로 쉬시고 사장님이 뭐라하면 동의서도 썼고 휴게시간 1시간 있는거 아니냐 따져물으셔야 합니다

  • @보고싶다-y7v
    @보고싶다-y7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항목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휴게시간같은건 없이 11시간 일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를 고소의 증거로 쓸수 있나요?

  • @소고기얌
    @소고기얌 4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명목상휴게시간에대한 대기시간임금삭감된것에 대해서
    임금지불요청했을때
    사업주가안주고 버틴다면
    가게안에 씨씨티비가있는데 그걸로증빙도가능한거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cctv로도 가능해보이긴 하는데.. 노동청에서는 확인된 날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를 2주 분량 제출했을때 2주만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거죠. cctv +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Год назад

    주유소 혼자서
    8시간 쭉~근무해요
    별도 점심시간 안줘요
    김밥 빵 입속에 먹어가면서 연속8시간
    근무해요 사업주 위법아닌가요 어떤처벌받나요 그리고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아마 8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을거라 추가로 무엇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형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지연-v7z
    @지연-v7z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 하세요 노무사님^^
    오전10시출근 8시 퇴근하는곳인데요 휴게시간을 두시간 빼고있습니다.
    1시간은 점심.
    1시간은 화장실이용,전화통화,흡연등
    이렇게되어있는데 부당하다고 따졌더니 융통성있게 하면된다 손님없을때 쉬지않냐
    손님없을때 일찍 퇴근할때도있지않냐
    손님예약없으면 출근조금 늦게할때있지않냐
    이러는데 이거 잘못된거 맞죠?ㅜㅜ
    노무사 통해서 근로계약서 만들어와서 싸인하래서 싸인했는데 휴게시간 너무 말도안되는것같아서요
    일한지9개월만에 근로계약서 쓴건데
    싸인할때 날짜를 처음일한날짜로 기재하더라구요..ㅜㅜ
    9개월 일하면서 단한번도 휴게시간 써본적이없어요ㅜㅜ
    그런데도 전부 무급으로 처리하고 일은 일대로다하고있구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2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융통성있게 손님 없을 때 쉬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쉬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해야 하니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단 휴게시간이 그렇게 적혀있으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증거는.. 사업주의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실제로 쉬거나 외출을 강행한 후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질책을 하면 그걸 녹음하시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연-v7z
      @지연-v7z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우와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는 노무사분이 근로계약서 저렇게 써준거라고하던데 그분은 잘모르고 저렇게 써준것인지뭔지 의문이 가네요ㅜㅜ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밥먹는 시간도 휴계시간인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그런데
      밥은 먹는데 손님오면 먹다말고 손님응대 해야하니 이거야원....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려고
      12시간 근무에서 밥시간빼고
      11시간 일해요
      그럼 저는 5월1일 5일 6월1일 6월6일
      연장근로포함 총 2배의 수당을 받아야하는거죠?

  • @김밥천국천호점
    @김밥천국천호점 4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저희가 근로시간 8시간이고 1시간은 휴계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업주는 인원감축을 하여 현재 휴계시간이 제대로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때 식사를 하고 쉬는게 휴계시간 이라는데 불법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네 식사하고 쉬다가도 손님이 올 때마다 일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시간이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 @user-jd9du4jv2y
    @user-jd9du4jv2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영상이라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제가 현재 임금체불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담당자와 사업주 대화 결과 사업주 쪽에선 제가 3시간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휴게를 제외한 뒤 급여를 지급했다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으론 3시간 휴게라고 쓰여 있지만 저는 쉰 적이 없어요. 매출 내역이나 손님 출입 내역, CCTV를 확인하면 끝날 일인데 사측에서 몇개월분의 영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네요. 제가 퇴직한지 이제 1개월인데 4개월 간의 자료가 일절 남지 않은게 말이 되나요... 제가 해당 시간(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에 근로했다는 증거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문자나 통화, 카톡 내역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매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의 증거로도 제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ㅠㅠ 체불금액을 명확히 계산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싶은데 세무서나 노동부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 합니다. 노무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갑자기 긴 글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겨봤네요ㅜㅜ

  • @goodgoodgirl-u3i
    @goodgoodgirl-u3i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편의점 09:00-16:00 주2일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각1시간 중 50분근무 10분 휴게시간을 한다'라고 적혀있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게시간을 가진 적 없고, 사장님은 제가 손님없을때 휴대폰만지고 앉아있는 cctv사진을 보내시며 근무시간에 휴대폰만지는 게 휴게시간이라며 정당하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하면 제가 더 유리할까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0분씩 자리 비우고 나갔다 와도 되겠는지. 대기하지 않아도 되겠는지 물어보고 녹음해두시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독도는우리땅친일박멸
    @독도는우리땅친일박멸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많은 도움이 도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의 할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알아서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것인지?
    이러한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했고 밥먹는 시간까지도 간섭받고 쉬지도 못했고 휴게의 공간도 없는 직장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진정서 제출중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죠

  • @꽃잎-w1t
    @꽃잎-w1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근로계약서에
    오후 3시~밤 11시까지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표기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는데요 이런 경우
    못 쉰 휴게시간 유급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2년 넘게 근무)
    저를 누명씌워서 해고했습니다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시간 근무를 했는데 8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vriniv
    @vrini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직장인이고 주말알바 투잡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4대보험 적용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아니면 원천세 3.3 % 떼는거 더 좋을까요?
    2. 지난주에 토요일 6시간 알바 시작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했고 앞으로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급여로 지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휴게 시간 없이 일하고 6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아야 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시간 시급 받으면 되고. 그래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 @rosachoi5478
      @rosachoi5478 Год назад

      30분 휴게시간 부여받으면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30분 무급이라도 30분 쉬는게 좋으면 신고하기전 사장과 얘기를 먼저 하는게 낫지않을까요?

  • @경제기사
    @경제기사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livinglife1052
    @livinglife1052 3 года назад

    간호사들은 휴게시간이 실제 없고 대기시간들인데 그리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어요
    휴게시간을 그럼?
    점시시간을 쓴민큼 시간을 채우고 와야 하니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점심시간 쓴만큼 시간을 채운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 @livinglife1052
      @livinglife1052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점심시간으로 15분 사용하면 그 시간만큼 님아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여기는 점심시간이 따로 시간이 없는데
      빨리 먹고 일해야 하는데
      업주는 1시간을 근무가 끝난 맨 뒤에 시간을 주면서 30분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식으로 30분을 마치 베려해주는 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 @user-vx4ei3fb2b
    @user-vx4ei3fb2b 3 года назад

    피시방아르바이트 2년넘게 하고 퇴직후 퇴직금받았지만 주휴수당은 받지못했어요
    근로계약서상에 50분근무 10분휴게시간(무급)이고
    각종 수당을 임금과 함께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혼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지않았고 휴게일지도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공간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애초에 항상 대기시간이였어요
    사장님께 퇴직 후 주휴수당 얘기를 드리니 소정의금액을 입금하면서 용돈하라하시더니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돼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pc방 손님은 10분 휴게시간 동안에 입장하지 않고. 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10분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손님들은 모른다. 혼자 근무했기 때문에 10분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받고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 @user-vx4ei3fb2b
      @user-vx4ei3fb2b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 @깨발랄.냥냥이
    @깨발랄.냥냥이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계약서를 쓴 다른 직원들과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을 신고할수 있나요? 입사한지 4개월차 입니다.
    토요일 오전7시 출근 1시 퇴근인데 그중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다른직원은 근무시간이 13:30분까지 표기되어 있어 13시에 퇴근하고 30분 휴게시간대신 조기퇴근 시키는걸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4시간 당 30분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0분 조기퇴근은.. 원칙대로 하면 법 위반은 맞지만 노동자들도 조기퇴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해서 휴게시간 대신 조기퇴근을 시행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형사처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 @Leao88
    @Leao8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정도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데 정당하지 않다는걸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서 3-4개월 정도
    휴게시간 일하는 사진, 카톡기록, 동료들과 녹취록을 모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매장이라서 점심시간에도 취로요구가 있는건 알지만 매일매일 증거를 모으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런 증거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증거는 녹음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질책하거나 점심시간에도 대기하고 있다가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시면 좋습니다.

  • @빡동
    @빡동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카페서 일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조건 (월급 70~80만원 차이) 나는 곳으로 이직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직하는 곳이 빠르게 일해주길 바래서 사실상 1주일 정도 뒤에 일을 그만두고 거기로 가야 하는데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 위반이라며 15일 이전에 말해줘야 하고 그만큼 일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곤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일하는데요. 이것도 8시간 일을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 사장님이 근로계약 위반했는데 이걸로 퇴사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15일 근로계약 위반과 상관없이 퇴사 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근로를 시작한지 상당기간이 지나면 즉시해지가 불가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즉시해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빡동
      @빡동 2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 @fashioninfo-u4u
    @fashioninfo-u4u 2 года назад

    점심시간은 12~1시 까지인데
    대표가 20분부터 밥먹으러가라함 (당연하다는듯이 점심시간에도 일해야댄다고함)
    낼 점심시간 (1시간 권리) 대해서 얘기해보는게 나을까요?
    얘기해보고 말 안통하면 어떻게해야대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일단 근무한 뒤 나중에 20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잘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 @dwpoi
    @dwpoi 2 года назад

    22시부터 02시까지가 휴게시간인데 그시간에 고정적으로 순찰을 돌고 기계조작을 하는등의 일을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같이 일하는 분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더 확실한 증거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ㅡ이런 작업을 한다. 작업하지ㅡ않고 쉬어도 되겠는지? 아니면 작업하는 시간에ㅡ대해 유급처리 해줄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답변 하는 것을 녹음해두면 좋습니다

  • @영태형님
    @영태형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식당 근로자인데 노무사를 끼고 계약서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 휴게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1시간 30분을 준다고 적어는 놓고 휴게시간을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주질 않고 계속 주문표를 주방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노무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다 적어놓은 상태이고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휴게시간이 변동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자발적으로 연장 및 일을 하는 건 사용자와는 별개라는 식으로 적힌 내용도 있는데 이거 불법적인 계약서 아닌가요? 노무사도 처벌 가능하고 업주도 처벌 가능할까요? 근데 증거는 배달의민족 주문내역 외에는 없는건데 그 증거는 근로자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문이 밀리더라도 실제로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 쉬어버리시고, 사업주가 제지하면 그 상황을 녹음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mini5184
    @mini518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편의점에서 8시간 이틀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휴게시간도 50분근무 10분 휴식이라고 해놓고 쉰적은 없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근무중에 친구가 편의점 안에 직원 자리인 제 옆에서 20분정도 있다가 간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1인 근무매장이라면 휴게시간 증명이 수월할 수는 있는데 녹음까지 해두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mini5184
      @mini5184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넵 감사합니다

  • @지금이순간-o6b
    @지금이순간-o6b 3 года назад

    영상보고 문의남겨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따로없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몇년치까지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휴게시간도 궁금해서요!

  • @요르사바히
    @요르사바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토,일 8시간씩 피시방 알바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1시간에 10분씩 무급 쉬는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주휴수당 받는거나, 무급 쉬는시간을 유급으로 친다음 주휴수당을 안받는거나 둘이 비슷하다고 그냥 쉬는시간을 유급으로 친다음 주휴수당을 안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는게 이득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금액상으로는 동일한 것이 맞긴한데요, 문제는 1시간에 10분씩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을 준다면 주휴수당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JJINSARANGNYEO
    @JJINSARANGNYE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8시간 일하는데 1시간은 점심시간이고 일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휴게시간 위반이라 하는데 그걸로 해고 당하면 정당해고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화장실 가는 것을 근무태만이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JJINSARANGNYEO
      @JJINSARANGNYEO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상사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든다는 이유로는 정당해고가 될까요? 혼자 하는 업무라 당장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아 화해하잔 식으로 회식 여러번 강제 참석해야 할까봐 겁이 납니다ㅠ 그냥 잘렸으면 좋겠지만 자진퇴사하게 만들려고 이런식으로 저를 괴롭하고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yuuun9278
    @yuuun9278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20년 4월 12일부터 20년 10월 5일까지 쉬는 시간없이 일했습니다.
    10월 6일부터는 얘기 끝에 10시간 근무 중 1시간씩 12시간 1시간 30분 쉬고 있어요.
    근데 쉬는 시간없이 일한 4/12~10/5 중에 8/1~10/5 까지는 cctv 기록 확인 후 쉬는 시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제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대요
    제가 입증할 자료로 매일 매일 근무 시간 작성하는 데일리 리포트, 친구들이랑 한 카톡, 같이 근무한 친구들 증언 밖에 없는데 입증할 자료가 되나요?? 혹시 입증 못 하면 못 받는 돈이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증거싸움입니다.. 최대한 제출할 수 있는걸 다 제출하세요. 제가 뭐라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성희김-n1g
    @성희김-n1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새벽에 혼자 일하는 보육교사 입니다
    밤22시30분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합니다 총(9시간 30분)
    어린이집 잠자고 있는 아이들은 총 5명과 함께
    한 교실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 이라고 정해놓고 급여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해당 시간에 아이들이 깰 수도 있어 항상 대기를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성희김-n1g
      @성희김-n1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ilIillz
    @ilIillz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저는 편의점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3시부터 08시까지 합니다. 휴게시간은 30분 제외합니다. 그런데 매장 내에서 손님없을때 쉬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대기시간 아닌가요??
    휴게시간이라로 명시한 시간에 판매기록 모두 사진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체택될까요??

    • @ilIillz
      @ilIillz 2 года назад

      또한 4대보험 10프로 공제하신다는데 신고금액이 이상합니다.. 월급이 140만원인데 4대보험 신고금액은 70만원입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으로 한달에 10프로 공제하시는데, 신고금액이 70만원이면 저두 그에맞는 10프로 7만원을 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납부한 보험료 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증거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일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 @ilIillz
      @ilIillz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노무사님 이해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추가질문 하나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03:35분 ~03:55분 입니다.
      사장님은 이 시간은 신경쓰지 말라하시며
      매장 내에서 틈틈이 쉬거나, 화장실 다녀오는데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매장 내에 화장실 자체가 없어서 집을 다녀와야합니다.
      집 거리는 2분거리이고 늦어도 10분안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연달아 30분동안 자리 비우는건 안된다고 하십니다.
      매장 내에 화장실 없어서 집 다녀오는건데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사장님이 3시35분부터 55분까지 총 20분을 적으셨습니다. 원래 30분 아닌가요??

  • @friedrichnietzsche6185
    @friedrichnietzsche618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널 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하루에 9시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뒤 주휴수당 미지급 청구를 하려고하니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9시간(1시간휴게) 작성해놓고
    급여내역서에 그 남은 휴게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바꿔놓았더라구요... (8시간 근무 1시간휴게인데 그 비용을 주휴로 바꿔놓음)
    제가 녹음을 하지않아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제가 못받을 확률이 높은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ㅡ되어 있는지. 휴게시간 유급 무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songsong348
    @songsong348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ㅜㅜ
    저는 하루 딱 4시간만 주5일 알바하는데
    휴게시간 안갖고 빨리퇴근하고싶어요
    근데 사장님은 꼭 30분 쉬어야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제의사로 안쉬고 싶다고 작성해도 문제가 되나요ㅜㅜ?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면 노동청에서 점검 나왔을 땐 법위반 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bybyhiwi2556
    @bybyhiwi2556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내의 휴게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지급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떤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bybyhiwi2556
      @bybyhiwi2556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고소 하게된다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homnlove
    @homnlove 3 года назад

    휴 저는 2시간 써진거보고들어갔는데
    ,2시간은커녕 30분도제대로못쉽니다
    밥시간 10분으로 그게끝ㅋㅋㅋ
    그것도5분넘기면 눈치보이고
    12시간종일서서일하는데 1시간이 뭐야..30분의 휴식조차없네요
    걍관두려구요ㅜ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ㅠ 나쁜 회사, 사장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 @ddo8488
    @ddo848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주6일 근무하고있고 계약서에는3.5시간근로시간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써있습니다. 급여도 3.5시간만 유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4시간 ) 병원이라 환자가 없는 대기시간이 종종 발생하긴하지만 이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ㅠㅠ이런경우 4시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은 증거수집이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손민우-d7b
    @손민우-d7b 3 года назад

    어제부터 시작한 알바가 한의원 입원실 당직입니다.
    하는일은 청소 빨래 환자동선체크 아침준비등 간단한 일들입니다.
    시간은 20시부터 익일09시까지로 13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익일00시부터 07시까지로 자도된답니다.
    근데 실장이 하는말이 야간에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한다고 원내 전화를 제 폰번호로 발신전환 해논다면서 휴게 시간(00~07시)을 병원에 가둬놓고 7시간은 시급을 처주지 않더군요.
    일당 7만원이랍니다. 7시간 빼고 시급만원 22~24시 야간1.5배 하구요. 맞아요 알고간겁니다. 하다보니 실장의 일처리가 내가 고작 7만원 받아가면서 저밑에서 있어야 하나 싶은데 아는것도 없고, 계속 일해온(절 소개해준)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도움 구합니다.
    여쭤볼거는 저 7시간 근무는 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계약서를 안썼는데 문제삼을 수 있는건지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위와 같습니다. 7시간 근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수준인지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 @손민우-d7b
      @손민우-d7b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류핸진1003
    @류핸진1003 2 года назад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수당 반환 진정 넣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서 인정을 잘 안해주긴 하지만 절대 이상해보일 건 없습니다.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1인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좀 더 수월합니다

  • @은우-p5c
    @은우-p5c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3일정도 점심시간 20분씩 뺏겨서 1시간정도 뺏긴게 되었는데 원장님이 지시한게 아니라 연차많은 사람이 원래 바쁘거나 수술많으면 밥만 먹고 빨리와서 일해야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녹음할수도없고 갑자기 짧은 순간에 말한거라 녹음해놓은게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시간을 꼭 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20분씩 3일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면서 녹음을 해두시면 것이 좋습니다

  • @이태희-b9z
    @이태희-b9z 3 года назад

    뷔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데요
    일하는 시간은 오후타임이라 4시부터 10시인데 진짜 단 1초도 못쉬게 접시 빼고 세팅하고 일 계속 시키구요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휴게시간에 10시부터 15시라고 쓰라고 해서 썻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제가 못 쉬었다는것을 증명하고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거기서는 스케줄에 따라 쉬는시간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도 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왜 근로계약서대로 쉬지 못하냐고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 @박재우-k1e
    @박재우-k1e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2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상은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자진퇴사하더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에 있는 조건보다 근로환경이 낮아지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본적이 있는거 같아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그 정도로는 어려워보이긴하네요.. 애매할땐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퇴사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꾸덕꾸덕-u4f
    @꾸덕꾸덕-u4f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편의점에서 3년 일하다가 법률사무소로 통해서 못 받은 주휴수당 받았으나, 휴식 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조건 제외해야 한대서 꽤 큰 금액이 빠졌네요(휴게를 하지 않았다면 증명을 해야 한다는데 편의점 1인 근무인데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답답)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편의점 문을 닫을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두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PRLife_Jang2
    @PRLife_Jang2 2 года назад

    1. 휴게시간 대부분 1시간인데
    1시간20분은 휴게시간 1시간 위반
    일까요?
    2. 안내데스크 휴게시간 인데 상담과
    예약받는 경우 이것은 근로시간
    해당되지않나요?
    저녁시간없고 안내데스크에서
    밥먹으면서 상담 했습니다.
    밖에서 저녁 챙겨먹을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앉아만
    있어야한다며 안내데스크가
    앉아있는게 휴게시간으로
    사장이 말씀하심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이상한 방법
    쓰셨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1시간 20분 휴게를 주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자리를 비우지 말고 상담대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hh3gh4wu6h
    @user-hh3gh4wu6h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30분을 부여받았고 마트 특성상 손님이자주오니 실제론 (휴계시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휴계시간도 유급으로주었는데 하지만 주휴수당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해서 (계약서상)휴계시간을 유급처리로인하여 나중에 문제될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을 유급처리 했다고 해도 그건 계약서에 의해 그렇게 지급된 것입니다.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니고, 따라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밥더덕밈
    @밥더덕밈 3 года назад +1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을 바빠서 못가졌는데 그럼 이부분은 시급을 쳐주는게 맞나요?

  • @꽁꽁-j8r
    @꽁꽁-j8r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 상에 핸드폰, 화장실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라고 사업주 분이 그 말을 삽입해서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무조건 핸드폰, 화장실은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주장하기에 따라 대기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사전에 정해 놓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wlsgmldmswn147sks7
    @wlsgmldmswn147sks7 3 года назад

    아침8시30분 부터 저녁5시30분 까지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8시 10분까지 늦어도 15분까지 출근해 청소를 시킵니다.
    그런데 15분은 무급입니다 열정페이입니다 15분
    그리고 점심시간이 30분이고
    나머지 30분은 일을 합니다. 나머지30분은 돈을 줌
    그런데 오전과 오후에 30분식 쉬어도 된다고 근로계약서 그렇게 나와있는데 저보고 오전과 오후는 20분만 쉬고 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총40분만 쉴 수 있는데 이건 근로계약서 위반입니다. 20분이 너무 아까워요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열정페이를 요구하는것 같아요 짜쯩남니다
    제가 교대근무거든요 사람이 바꿔주지를 않으면 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 위반이 맞네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항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항의하는게 쉽지 않다면 퇴사 이후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 휴게시간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퇴사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wlsgmldmswn147sks7
      @wlsgmldmswn147sks7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카톡에 20분만 쉬라고 지시사항과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면 될까요 승산 있을 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wlsgmldmswn147sks7 네 20분만 쉬라고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 있다면 승산이 있어보이네요

    • @wlsgmldmswn147sks7
      @wlsgmldmswn147sks7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도움주신것 감사드립니다

  • @탁구교정코치
    @탁구교정코치 2 года назад

    격일제 209h인데
    24시간 근무중 나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시간설계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꽁꽁-j8r
    @꽁꽁-j8r 3 года назад

    주 2일 8시간씩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하루 80분이며 휴게시간에는 무급이다” 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 덕에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15시간이 안넘습니다
    실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월급명세서에도 휴게시간 80분이라고 되어있으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표기하고 8시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미지급받았는데
    녹음은 못했으나 카톡으로 앉아있다가도 손님이 오고 가고 하실 때 일하는데 이게 어떻게 휴게시간이냐고 물은 카톡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해도 많이 불리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1

      근무시간에 자리를 지키라고 지시했던 증거. 자리를 비웠을때 제지를 당했던 증거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휴게시간이냐고 물은 카톡만으로는 좀 부족해보입니다.
      실제로 80분씩 쉬고 싶을때 외출을 해서 쉬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제지를 하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면 좋습니다

    • @꽁꽁-j8r
      @꽁꽁-j8r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아예 불리한 상황인거겠죠..근무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다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답변주셨거든요 점주님이...

  • @nonsanboy
    @nonsanboy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휴게시간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4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판단하고 처벌한다하더라도 끝까지 사업주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땐 민사소송 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 @아름다운-t3l
      @아름다운-t3l 4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민사소송이 말이 쉽나 돈싸움인데

  • @난-f7z
    @난-f7z 3 года назад

    9시간일하고 휴계시간1분도 없고 점심시간10분 15분이내인데 어떡하나요? 어떤날은 점심시간없이 일한적 있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시정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 @난-f7z
      @난-f7z 3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Год назад

    휴게시간 쉬지않았다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주유소3교대 일8시간근무
    월 2회휴무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불리합니다. 별도 증거를 확보해야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증거는
      출퇴근 타임기록지
      및 3명이 일3교대
      8시간씩 혼자서 근무해요
      동료한테 증인을
      세워도 됩니다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아직 계약서 체결도 없어요
      여기는 퇴직시 노동부가서
      임금체불신고 부터
      해요

    • @Gumgolshinsun
      @Gumgolshinsun Год назад

      계약서도 체결안해주네요

  • @Beomiiii
    @Beomiiii Год назад

    말이 자유로운거지 어찌됐든 다시 복귀해야 하는데 그게 자유로운건가..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쳐줘야 할텐데 법이 언제바뀔런지 ;;

  • @김정엽-s5v
    @김정엽-s5v 2 года назад

    10시간 일하면 휴게시간 1시간 지급하는게 맞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4시간 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0시간에 1시간 부여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초록정원-h3o
    @초록정원-h3o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문의한번 드려보고싶은데요 메일주소는 없으신지요

  • @okjuyang77
    @okjuyang77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자는 그만둘때 외에는 문제제할수 없다는 현실...
    법이 노동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녹음기를.달고 살아야겠네
    강제성이 업다지만 무리한스케줄을 잡아놓고 진행하라면 개인시간을 소비할수밖에 없는데
    그건 무언의 강제성이 아닌가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휴게시간에는 일단 쉬시고. 업무 진행이 원만하지 않아 지적을 받으먼 녹음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그럼 일을 해야 한다. 조정해 달라 이런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면 좋습니다

  • @최호준-q2w
    @최호준-q2w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년간 심야 헬스트레이너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헬스장이기 때문에 상시로 가입자나, 상담전화,수업까지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3시간이 항상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도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야간에도 상시로 일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경복궁은처음이지
    @안녕경복궁은처음이지 3 года назад +1

    피시방에서 일할때 주5일 7시간 휴게시간없이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고 휴게일지에 서명하라고 하길래 신고하고 그만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3 года назад

      네 서명 하지 않은건 잘하셨습니다. 서명하면 주휴수당 청구 등 임금체불 진행할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presentkim
      @presentkim 3 года назад

      신고 했을때 회사에서 돈 줫나요?? ‘ㅜ

  • @사람지각있는
    @사람지각있는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편의점알바는 거의 대부분 휴대폰보는시간인데도
    휴게시간으로 간주할수 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서 휴게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사람지각있는
      @사람지각있는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왕노무사TV바쁘실건데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꾸뻑^^)
      한번 더 질문있습니나~~
      편의점주간알바 5시간 일시키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시키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줄수 없는관계로,,,5시간 근로시급계산으로 해도 휴게시간 안주면 법적으로 업주가 위반한것이 되는지요??

  • @heesunkim5785
    @heesunkim5785 Год назад

    왜 항상 일반이죠? 그분들은 신고하면 답이라도
    나오죠 차라리 일용직으로 설명해주시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법이 일용직이 받는건 사무직들이 당연히
    보호 받고 있기 때문이더라구요
    차라리 노무사님이 본 정말 힘든직업의
    노동자 기준으로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직들이 오히려 도리를 넘어 삽니다

  • @황금연못-m8g
    @황금연못-m8g 3 года назад

    야간시간에는 항시 스탠바이 상때입니다

  • @bewith141
    @bewith141 3 года назад

    개같은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