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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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фев 2021
-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화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eonlwc.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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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시간씩 시간외 근로를 매년 하였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급외에 식대+교통비=41만원을 매달 받는다라면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게 맞는거지요?
연봉4500만원 이면 통상임금이 얼마가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주50시간 기준으로 주휴,연장,야간수당 포함하여 월급(300만)으로 정하여 매달 지급할경우 이경우의 통상 임금은 300만원이 되는것 것아닙니까? (본질적해석)
근기법6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키로 사전 협약된 사실로 보아 이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그래서 년차수당은 이걸기초로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답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아침 조출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매일 조출하는 직업임니다
Thank you. Good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