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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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eonlwc.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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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Q&A
Просмотров 25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87조
Просмотров 21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87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이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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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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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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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86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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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개념부터 대상자, 사용방법 그리고 휴가 중 소득보장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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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 제85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
유니온숍(Union Shop)과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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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유니온숍(Union Shop)과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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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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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79조 ~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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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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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할 채무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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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 제78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와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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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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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duketaehojo7214
    @duketaehojo7214 3 дня наза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권영복
    @권영복 15 дней назад

    입사때는 20년도감시단속직에 회사가가입이 안되었고 23~24 년도에 가입이 되었다면 정규직 으로써 상여, 시간외수당, 야간 수당등을 받을수 있나요! 경비직인데 연봉제라는 이유로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갑질은 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0 дней назад

    5인미만은 해당안되는거죠..5인이상이라고 주장해보면되나요,겉으로는 5인미만인데 10명까지도 주장해볼수있어서요

    • @user-sz8jn3vj9p
      @user-sz8jn3vj9p День назад

      5인 미만은 구제신청 기각될거에요.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지난 30일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걸 입증하면 가능은 한데(출퇴근기록부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폭행,계약서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하여 합의를 보시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민주노총 검색하셔서 무료노무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십쇼.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День назад

      @@user-sz8jn3vj9p 감사합니다 ㅠ 혹시 민사로는 가능할까요..ㅠ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0 дней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퇴직금을 보내줬는데 예상했던거에 비해 50%로만 보내줘서요.. 화해기간 요청도 해볼수있나요

  • @user-fc7wp7bo9k
    @user-fc7wp7bo9k 22 дня назад

    채당금제도 활용해주세요 좋은법있잔아요

  • @seokheehan8026
    @seokheehan8026 Месяц назад

    제발...감단직좀 없애주세요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Месяц назад

    혹시 헌법소원 가능할까요. 왜 인원수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나요ㅠ 예외규정도 없나요

  • @user-jz2zd8pg8y
    @user-jz2zd8pg8y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부당해고 노동청에 신고를하구요.. 조정위원회 참석하는 일정 오늘 할려고했다가;, 갑자기 그 해고한사람 연락 전혀 안되고있은 상황이라면서.... 이 조정도 언제 될지 모르는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무슨방법없나요? 전 또 스트레스받으면서 기다려야하나요....??

  • @user-up8sy9mr6n
    @user-up8sy9mr6n Месяц назад

    이런일안생기려면 최대한 회사를 잘들어가는게 최선인거같네요..

  • @CyonicMental
    @CyonicMental Месяц назад

    오예 울 상무님 ㅈ대꾸요

  • @user-ro9ro2cx3p
    @user-ro9ro2cx3p 2 месяца назад

    6개월, 6개월 기간제 특수학교 특수실무원으로 1년계속근로 하였는데,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취득 처리 없었음) 맞는 처리인지요~~~? 그리고 시교육청 정식경쟁공개채용의 공개채용과 인력부족으로 학교에서 인력풀을 통해 6개월이나 1년동안 채용시 공개채용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건지도 궁금한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 @user-ro9ro2cx3p
    @user-ro9ro2cx3p 2 месяца назад

    6개월, 6개월 기간제 특수학교 특수실무원으로 1년계속근로 하였는데,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취득 처리 없었음) 맞는 처리인지요~~~? 그리고 시교육청 정식경쟁공개채용의 공개채용과 인력부족으로 학교에서 인력풀을 통해 6개월이나 1년동안 채용시 공개채용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건지도 궁금한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 @user-te3zm5zz2c
    @user-te3zm5zz2c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유튜뷰는 도움이 되질않는다 \

  • @ifool2002
    @ifool2002 2 месяца назад

    지난해 8월 수습 3개월후 정식직원발령을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계속 수습기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강도도 정식직원과 같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 @user-hy4fq3gi9b
    @user-hy4fq3gi9b 2 месяца назад

    얼마 전 서울 강서구 한 택시회사 근로자의 영결식이 분신 144일 만에 뒤늦게 열렸는데요.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사측과 투쟁하다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류상 노조 이른바, 유령노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동지청 및 관할구청에 필수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bv7pi5ys4t
    @user-bv7pi5ys4t 2 месяца назад

    노무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 @pianoherb5074
    @pianoherb5074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인데 현 병원 계약할때 대표원장님이 다른 부원장들한테는 '3년내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셨고 저한테는 기간명시 하지않은채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에 사인을 시키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삼사년 뒤에는 2km 이내에는 개원을 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기간명시를 하지않은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쭈어봅니다 ㅜㅜ

  • @sharkwhite2790
    @sharkwhite2790 4 месяца назад

    시말서 경위서차이는뭔가요

  • @user-jn1qw4od8w
    @user-jn1qw4od8w 4 месяца назад

    출석을 못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할 기회조차 안줬습니다 그리고 하루전날 징계위원회 개최통보하고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니

  • @user-ux9ul2jm8u
    @user-ux9ul2jm8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상담하고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될까요.. 어제 해고통보 받았고 당장 내일 사직서 쓰자고 부르실것같습니다..

  • @user-nl3nu8gx3e
    @user-nl3nu8gx3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휴게시간일라도 사무실에서 전화받거나 감지기 오작동 감시 대기를 하면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 @user-yi7um3hj9f
    @user-yi7um3hj9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있습니다 메일주소부탁드립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 1, 8 09:30 잘 보고 있습니다

  • @user-zr2vf9vr1h
    @user-zr2vf9vr1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아요

  • @user-zr2vf9vr1h
    @user-zr2vf9vr1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들었어요

  • @user-zr2vf9vr1h
    @user-zr2vf9vr1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아요

  • @user-os5yh7hx3z
    @user-os5yh7hx3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상으로만 해고 통보는요?

  • @user-cq9dd8uv7l
    @user-cq9dd8uv7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사유란에 회사에서 사직 강요 라고 쓰고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 @user-co1pd1py2z
    @user-co1pd1py2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민들 세금으로 노조하면 즐겁나요?

  • @hsk3079
    @hsk307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 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권고사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도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해요

  • @vincero1004
    @vincero100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무사님 노동조합 추진중 입니다 2명부터 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 @user-ku7ov7ht4g
    @user-ku7ov7ht4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이 일 하는 동료가 사실 이력서 경력이 사실과 다른데 입사해서 같이 4개월간 같이 일 하고 있는데 이사실을 인사팀에 말씀들이면 징계 받고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번 돈을 다 토해네고 퇴사처리 되나요?

  • @user-cl3cm1gp5r
    @user-cl3cm1gp5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직2년후 정규직전환이 언제 개정된걸까요?

  • @KimGapHwan
    @KimGapHwa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면통지 했는데 문서를 파기한 후 못 받았다고 하며ㄴ 어떻게 하죠?

  • @jinkim3493
    @jinkim349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 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3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요일에 개최할 경우 월요일에 통지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zw5hz7nn6p
    @user-zw5hz7nn6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본급외에 식대+교통비=41만원을 매달 받는다라면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게 맞는거지요?

  • @Lilboi95_offcial
    @Lilboi95_offcia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픈 초 맴버고 지금 금별맥주 오픈하고 3주 되어가는데 본인에게 안맞는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으로 사람 다 갈아엎는다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당했는데 참 어찌해야할까요 ... ? 진짜 억울해 미치겠네요 교육도 열심히받고 일하고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대응할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wk2xk2gg3m
    @user-wk2xk2gg3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면접 1차전형에 보안서약서 작성 후 최종합격-입사일정이 나오고 면접질문 메일공유로 입사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 @GiYeong601
    @GiYeong601 Год назад

    선택근로제 중 6시간을 선호합니다.

  • @user-hf1gm7ed5k
    @user-hf1gm7ed5k Год назад

    사라져야함

  • @rightpark4523
    @rightpark4523 Год назад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제외죠??

  • @leelee-re4cw
    @leelee-re4cw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측이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관련 자료를 사측에서 안 줘서 소명을 할 수 없어서 소명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징계절차의 정당성 위반일까요? 또 징계위원회가 소명을 간략하게 하라고 안내하는 것 또한 징계절차의 정당성 위반일까요?

  • @user-le2nk3zv5t
    @user-le2nk3zv5t Год назад

    노조운동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돈 안받고 해라ㅡㅡ 세금이 여기서 줄줄 새고 있네

  • @user-rq8gu8jl1m
    @user-rq8gu8jl1m Год назад

    투자자들이 맘에 안든다고 오픈멤버인 저를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1개월 반만에 잘랐어요.. 대표님을 포함한 모두가 사직서를 내고 끝난 시점 2일만에 다른곳에 취업이 되어 다행이지만, 한발 늦게 영상을 보고 배우니 어느 부분에선 무언가 조금 아쉽네요 ㅠ

  • @user-yy5hp7hn4n
    @user-yy5hp7hn4n Год назад

    노동법 일은 하기싫고 돈을 벌수 있는법~

  • @user-kq2ks2ww5f
    @user-kq2ks2ww5f Год назад

    전 300씩 3달해서 900이었는데, 그냥 그자리서 입금해주던데 이건뭔가요

  • @eden4625
    @eden462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혹시 노동법(대표적:근로기준법)에 대단체협약 임의규정이 있나요? 50조나 53조에 시간을 정해놓은건 강행규정인 듯한데, 혹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법 조문 규정이 있을까요?

  • @user-rd7xw9lm7o
    @user-rd7xw9lm7o Год назад

    나이가 20살이상 많은 분이 후임으로 들어왔고 1년반동안 고통받고있습니다 . 입사초기엔 일을 너무 못하고 일을 안하려고하여 다른사원들에게 민폐였고, 업무 중에 내방객의 개인정보를 날조하는 행위도 하며 선임분이 틀린걸 지적 시 거짓말 (그런적없다 ,배운대로했다, 등)을 많이하였고 본인을 지적한사원이 처리한 업무를 몰래바꿔놓기,물건훔치기 등의 보복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징계위원회를 요청했지만 회사 면담시엔 고분고분하다는 이유로 방관하여 관둔 사원이 3명이 넘습니다. 저는 막내라 그분은 저를 선임으로 생각안하시고 업무지적 혹은 요청 시 무시를하며 이행을 하지않고 제물건도 도둑을 맞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생계때문에 버텼는데 이제는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지위적 우위를 가지고 괴롭힐경우만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던데 ..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같이 일할때마다 심장이빨리뛰어서 정신과를 고민하고있습니다..

  • @user-bv4ti3jv8s
    @user-bv4ti3jv8s Год назад

    자영업자 죽이는 악법.차라리 문제 직원 죽이고 노무사도 죽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