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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한노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7 ноя 2019
반갑습니다! 인천 한노 TV 입니다.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및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 노무사들이 직접 촬영하여
기본적인 노동법률과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사들이 이야기하는 쉽고 자세한 노동법률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궁금한 점 및 법률상담 문의 :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eonlwc.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및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 노무사들이 직접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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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제도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변경되는 노동법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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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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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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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재정립 되었는데요. 이번 화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
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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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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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화는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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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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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00조 ~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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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년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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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년 개정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
단체교섭, 단체협약과 관련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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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97조~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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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3(불이익 처우 유형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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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 유형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연락처와 주소 확인해 주세요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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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94조~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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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다녀서 육아휴직 3년을 다 사용했는데요. 육아기근로단축을 1년 더 사용할수 있을까요? 자녀는 1명이며 25년레 4학년이 됩니다.
육단을 2년 사용했는데 재입사해서 1년 더 육단을 사용할수 있나요?
바뀐법은 120일이내 신청인데 그걸로 적용해서 11.6일생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법이 바뀌는날에 120일이내인데도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2013 대법판결 오늘 바뀜
계약해지 통지서 받았는데..사직서쓰고 노동위원회에 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으류매장입니다매주 월~수요일까지4명.알바1일6시간3일 (5명근무) -목~일요일까지4명근무시 5인사업장 인가요.이하인지요 궁금합니다
기존 조건에 맞지 않던 직원들도 시행되몀 다 쓸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자녀가 초3인 직원은 내년에 사용 가능한가요??
고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메일주소부탁해요
메일주소부탁해요~
노동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설립전) 사용자측에 방해나 무언의 압력등을 느끼거나 받는다면 설립전 신분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단시간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할수 없나요? Dc로 바꾹: 싶었는데 저희회사는 가입을 안한다는데 근로기준법이 그런건지
유투브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들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해당 내용으로는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될까요.. 노동청에서는 해당내용으로 말을해도 어렵다 힘들다만 하는데
그럴경우 민사소송하랍니다.ㅠ
늘 잘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 유산의위험으로 초기에 산전휴가 44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분할사용 신청해서 42일 후 복귀하려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해서 복귀승인(?)을 44일 후 하라고해서.. 44일 다 쓰고 복귀하게된 후, 3일 후 해고통지당했습니다.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의 3개월 수습 중) 수습기간이라서 해고예지없이 바로 잘렸습니다.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는 적절했으나, 1. 해고시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2. 산전"분할사용" 또는 3.산전휴가 44일 연속사용 후 4.절대적해고금지기간 30일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1:33 여기서 90일초과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기간제법 도입이 2007년 아닌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4. 8.1. 부터 직원 40명 어르신 84명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주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2024. 9. 1자로 주간 근무자를 퐁당당 근무 ( 아침 09시에 출해서 익일 09시에 퇴근하고 48시간을 휴무하고 다시 출근하느 형태) 변경하나도 합니다. 이미 대표와 면단에서 저는 야간 근무가 곤란하다고 설명드렷는데도 , 24시간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일본이나미국처럼 임금체불의 3배이상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체불이 근절 됩니다.임금체불은 범죄이기에 엄정대응해야합니다
부당해도 그걸 정확히 짚기도... 괜찮아 했는데 그래도 이건...하면 사업주가 그만나오라고하겠지... 그럼 난 바로 또 잘리는거고... 아니여도 수근수근 댈꺼고... 사람 특성상 둘중하나임...ㅠㅠ
노조강성 나라 망한다
출상휴가20일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촉탁직 2023.1.1계약하여 20241.1 재계약 후 2025.1.1 퇴직할 경우 연차일수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지 아니면 2025.1.1 2년치 정산하는지요?
정확한 사연는 모르겠지만 본인 자발적으로 퇴사 안하면 손해보상청구하면됨 그럼 알아서 나갈꺼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사때는 20년도감시단속직에 회사가가입이 안되었고 23~24 년도에 가입이 되었다면 정규직 으로써 상여, 시간외수당, 야간 수당등을 받을수 있나요! 경비직인데 연봉제라는 이유로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갑질은 다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5인미만은 해당안되는거죠..5인이상이라고 주장해보면되나요,겉으로는 5인미만인데 10명까지도 주장해볼수있어서요
5인 미만은 구제신청 기각될거에요.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 지난 30일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걸 입증하면 가능은 한데(출퇴근기록부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폭행,계약서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하여 합의를 보시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민주노총 검색하셔서 무료노무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십쇼.
@@q71h2hjx9 감사합니다 ㅠ 혹시 민사로는 가능할까요..ㅠ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퇴직금을 보내줬는데 예상했던거에 비해 50%로만 보내줘서요.. 화해기간 요청도 해볼수있나요
채당금제도 활용해주세요 좋은법있잔아요
제발...감단직좀 없애주세요
혹시 헌법소원 가능할까요. 왜 인원수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나요ㅠ 예외규정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부당해고 노동청에 신고를하구요.. 조정위원회 참석하는 일정 오늘 할려고했다가;, 갑자기 그 해고한사람 연락 전혀 안되고있은 상황이라면서.... 이 조정도 언제 될지 모르는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무슨방법없나요? 전 또 스트레스받으면서 기다려야하나요....??
이런일안생기려면 최대한 회사를 잘들어가는게 최선인거같네요..
6개월, 6개월 기간제 특수학교 특수실무원으로 1년계속근로 하였는데,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취득 처리 없었음) 맞는 처리인지요~~~? 그리고 시교육청 정식경쟁공개채용의 공개채용과 인력부족으로 학교에서 인력풀을 통해 6개월이나 1년동안 채용시 공개채용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건지도 궁금한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6개월, 6개월 기간제 특수학교 특수실무원으로 1년계속근로 하였는데, 공개채용을 통해 다시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취득 처리 없었음) 맞는 처리인지요~~~? 그리고 시교육청 정식경쟁공개채용의 공개채용과 인력부족으로 학교에서 인력풀을 통해 6개월이나 1년동안 채용시 공개채용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건지도 궁금한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유튜뷰는 도움이 되질않는다 \
지난해 8월 수습 3개월후 정식직원발령을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계속 수습기간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 업무강도도 정식직원과 같습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얼마 전 서울 강서구 한 택시회사 근로자의 영결식이 분신 144일 만에 뒤늦게 열렸는데요.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사측과 투쟁하다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류상 노조 이른바, 유령노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동지청 및 관할구청에 필수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인데 현 병원 계약할때 대표원장님이 다른 부원장들한테는 '3년내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셨고 저한테는 기간명시 하지않은채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에 사인을 시키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삼사년 뒤에는 2km 이내에는 개원을 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기간명시를 하지않은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쭈어봅니다 ㅜㅜ
시말서 경위서차이는뭔가요
출석을 못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할 기회조차 안줬습니다 그리고 하루전날 징계위원회 개최통보하고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니
노무사님 상담하고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될까요.. 어제 해고통보 받았고 당장 내일 사직서 쓰자고 부르실것같습니다..
휴게시간일라도 사무실에서 전화받거나 감지기 오작동 감시 대기를 하면 대기시간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메일주소부탁드립니다
2024, 1, 8 09:30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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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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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만 해고 통보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