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년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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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황현경-s1d
    @황현경-s1d День назад

    기존 조건에 맞지 않던 직원들도 시행되몀 다 쓸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현재 자녀가 초3인 직원은 내년에 사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