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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무사님께서는 지급명령 신청하고 서류안받아서 보정명령 이후에도 서류를 안받을때 반환소송으로 안가고 바로 지급명령만으로도 판결문을 얻을수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뭐가 맞는건지요? 우체부배달원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고 2주가 넘어도 이의신청이 없는경우만 승소 판결이 떨어지는건가요? 최초 송달하고 보정명령으로 주말,새벽 송달까지 해도 안받으면 바로 지급명령만으로도 판결이 난다고 들어서요ㅎ
지급명령을 전자소송하여 주소보정하고 특별송달후 수취인불명 으로 제소신청 하였음. 이제 민사소송가면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다른 법무사님께서는 지급명령 신청하고 서류안받아서 보정명령 이후에도 서류를 안받을때 반환소송으로 안가고 바로 지급명령만으로도 판결문을 얻을수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뭐가 맞는건지요? 우체부배달원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고 2주가 넘어도 이의신청이 없는경우만 승소 판결이 떨어지는건가요? 최초 송달하고 보정명령으로 주말,새벽 송달까지 해도 안받으면 바로 지급명령만으로도 판결이 난다고 들어서요ㅎ
지급명령을 전자소송하여 주소보정하고 특별송달후 수취인불명 으로 제소신청 하였음. 이제 민사소송가면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