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지급 명령의 대상이 보통 대여금이나 전세금 반환 등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임차인이 전출 이사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전자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임대인인 제가 우선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 할 예정) 이런 경우는 지급 명령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그냥 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나홀로 소송 준비중 입니다 영상 큰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변호사님 영상에 증거 제출 할때 소갑제1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두개면 소갑제2호가 되고 3개면 소갑제3호 가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돈을 여러번 빌려가서 증거사진이 많이 들어가야 할것같은데 증거사진 여러장이여도 상관이없나요? 2. 상대방에 명확한 주소는 알고있으나 인적사항중 주민등록 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을 하지 못하나요? 3. 가족사기단이라 채무자가 공범이고 두명인데 두명을 한장에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에다가 같이 써도 되는건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의가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시에 부동산 인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취지의 지연이자 부분은 넣지 않고 보증 금액만 넣으면 될까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도 거주 중이라면 해당 없는 건지, 이자 관련 내용은 아무 것도 안쓰고 보증금만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인도와 전세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라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는 부동산 인도 제공 없이는 반환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촉법상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인도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고, 그러한 경우 지연이자 소촉법상 이자가 동시에 발생하게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40년지기 친구사이이며 채무자가 15년 1월 20일 4천, 16년 03월 7일 2천 총 6천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년 6% 변제일은 상호협의하에 연장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요청시 채무자는 바로 변제한다는 문구 차용증에 넣었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음) 이렇게 차용을 해가면서 매달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19년도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채권자에게 알리고 입주 2년뒤이니 조속히 상환할것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알았다고 하면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변제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 현재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연락(전화, 문자, 카톡)도 거의 안되는 편입니다. 이자도 독촉을 해야 겨우겨우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요? 요지는 6천 차용해가고 원금 상환없이 지금껏 이자만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1. 보정명령 받으면 보정명령 정정 신청에서 입력하는 거 맞지요? 궁금한 점은, 2. 보정하라고 하는 부분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정명령 나온 부분을 참고로... 처음으로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청구원인, 청구취지, 첨부파일 등 새로 작성하는건가요? 3. 기존에 신청했던 지급명령 신청 내용과 보정명령 정정할 때 날짜 달려져서 수정이 되어도 상관없을까요?
보정명령내용에 따라 제출하는게 다른데, 보정내용취지를 보아 청구취지변경하라고 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보정내용이 날짜 부분이라 하면 이자 계산부분같은데 내용을 받는날까지 지급하라 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보정서로 제출하되 지급명령신청서(처음에 작성한거에서 수정한 것)를 첨부해서 제출해야됩니다. 첨부서류는 이미 제출하셨기 때문에 신청서만 보정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댓글을 씁니다.. 1. 총 7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받아야하는데, 서로 합의하에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신청취지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 0%로 기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작성을 안하는것인지.. 2. 첨부서류를 계좌이체내역이 아닌 차용증 하나만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증거자료로 통화녹음이 있을경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애초에 채무자에게 변제기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에 이의없이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받아내었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의 자세한 내용 및 확인절차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이체한도 등 여러가지 문제를 빌미로 변제 능력이 있으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서로 합의하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상황입니다.
1. 무이자 약정이라면, 이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대여관계의 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상 계좌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대여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에는 녹취록 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만드셔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자세한 내용 및 확인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이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대한 신청취지와 해당 금액이 산출되게 된 신청 이유를 기재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다! 3번의 자세한 확인절차라는말은 법원측입장에서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때 법원측에서 제 신청취지와 이유, 그리고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꼼꼼히 하나하나 판단하고 맞을경우에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와 상호합의하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이고 이의신청은 없는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차용증정도로 서류첨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추가적인 궁금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을 물릴수있는지(1), 물려서 지급명령신청이 안될경우 채권자인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진않은지, 다시 자세한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2) (1)과 (2) 여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따라해볼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7일에 65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12월 12일 일부인 20만원만 변제하였을 경우엔 지연이자 발생일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12월 12일에 일부만 변제할 당시 상대방이 "잔금은 내일 저녁에 치루겠다"라고 말한 상태 입니다. +실거주지는 서울이고 등본상 주소지는 전북입니다. 이런 경우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전주법원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님 지급명령 관련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ㅠ 1억에 대한 지급명령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서 대로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5천 만 변제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5천은 받아낼 방법이 요원한데 이 상황에서 최초 1억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확정된 것을 남은 5천으로 변경하는 간이절차가 가능한지 , 아니면 다시또 5천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억 채무자가 부부인데 부인 명의로 차용증서 써준것이 1억 그안에 포함되어 공동으로 남편과 같이 차용증서 써준것이 5천만원인데 실수로 부인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결정서를 받았는데 《남편도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 되나요?》 ※"이00 외 1인(김00)"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00"으로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잘못 제출해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법보좌관은 독촉절차 등에서 법원의사무를 보좌하는 직책인데, 현재 말씀주신 사안으로볼때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해서 이의신청이 각하처리되었던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오송달 되는 등의 이유로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이유에서 저렇게 처리된것인지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채권자는 법인사업자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5%적용이 맞나요? 2. 채권자인 저희 법인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을 중계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송받은 뒤 중계사이트(쿠팡)를 통해 환불요청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중계사이트의 직권환불)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서인데 이런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이제껏중에 제일 쉽고 유익합니다. 진짜 복 받으세요 🙏🏻🙏🏻
잘 들었습니다.
진짜 진가를 아시는 변호사님이시네요...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시니 도움이 되네요
최곱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지급 명령의 대상이 보통 대여금이나 전세금 반환 등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임차인이 전출 이사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전자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임대인인 제가 우선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 할 예정) 이런 경우는 지급 명령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그냥 바로 가야 할까요?
네 지급명령으로 하셔도되고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나홀로 소송 준비중 입니다
영상 큰 도움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 변호사님 영상에 증거 제출 할때
소갑제1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두개면 소갑제2호가 되고 3개면 소갑제3호 가되는건가요? 상대방이 돈을 여러번 빌려가서 증거사진이 많이 들어가야 할것같은데 증거사진 여러장이여도 상관이없나요?
2. 상대방에 명확한 주소는 알고있으나 인적사항중 주민등록 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을 하지 못하나요?
3. 가족사기단이라 채무자가 공범이고 두명인데 두명을 한장에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에다가 같이 써도 되는건가요?
증거 순서대로 소갑 1 소갑 2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작성은 가능하나 지급명령 확정이 되더라도 주민번호 부재로 강제집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두명 모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공동피고로 기재할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문의가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시에 부동산 인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취지의 지연이자 부분은 넣지 않고 보증 금액만 넣으면 될까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도 거주 중이라면 해당 없는 건지, 이자 관련 내용은 아무 것도 안쓰고 보증금만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인도와 전세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라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는 부동산 인도 제공 없이는 반환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촉법상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인도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고, 그러한 경우 지연이자 소촉법상 이자가 동시에 발생하게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40년지기 친구사이이며 채무자가 15년 1월 20일 4천, 16년 03월 7일 2천 총 6천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년 6% 변제일은 상호협의하에 연장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요청시 채무자는 바로 변제한다는 문구 차용증에 넣었습니다.(공증은 받지 않음) 이렇게 차용을 해가면서 매달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19년도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채권자에게 알리고 입주 2년뒤이니 조속히 상환할것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알았다고 하면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변제할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 현재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연락(전화, 문자, 카톡)도 거의 안되는 편입니다. 이자도 독촉을 해야 겨우겨우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요? 요지는 6천 차용해가고 원금 상환없이 지금껏 이자만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질의주신내용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나홀로 해보고 만약 채권자가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님께 사건 맡기겠습니다..
강의가 정말 자세하고 실용적인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이름, 생년월일 로는 않되나요?
-. 채무자가 이사 갔을 경우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주민번호나 주소없이는 법원보정으로도 채무자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워 불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생년월일과 주소만알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르는데 이러면 안되는건가요??
1. 보정명령 받으면 보정명령 정정 신청에서 입력하는 거 맞지요?
궁금한 점은,
2. 보정하라고 하는 부분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정명령 나온 부분을 참고로...
처음으로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청구원인, 청구취지, 첨부파일 등 새로 작성하는건가요?
3. 기존에 신청했던 지급명령 신청 내용과
보정명령 정정할 때 날짜 달려져서
수정이 되어도 상관없을까요?
보정명령내용에 따라 제출하는게 다른데, 보정내용취지를 보아 청구취지변경하라고 하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보정내용이 날짜 부분이라 하면 이자 계산부분같은데 내용을 받는날까지 지급하라 는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보정서로 제출하되 지급명령신청서(처음에 작성한거에서 수정한 것)를 첨부해서 제출해야됩니다.
첨부서류는 이미 제출하셨기 때문에 신청서만 보정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1) 1,002,000원 변제
받아야하는데 카톡을 서로 주고 받을때 2,000원 떼고 백만원만 달라고 햇는데 연락두절이라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원금 1,002,000원 적어도 될까여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첨부할꺼라서요..
2)민증번호 앞자리만 알고잇는데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3) 꼭 그사람 주소지 관할 법원 가야하나요?
가까운곳 가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구독조아요!
1. 그렇다면 100만원청구가 맞아보입니다
2. 지급명령보다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시고 인적사항 조회해서 판결받는게 낫습니다. 추후 집행단계에서 집행이 어려울수있습니다
3. 채권자주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댓글을 씁니다..
1. 총 7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받아야하는데, 서로 합의하에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신청취지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 0%로 기재하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작성을 안하는것인지..
2. 첨부서류를 계좌이체내역이 아닌 차용증 하나만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증거자료로 통화녹음이 있을경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애초에 채무자에게 변제기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에 이의없이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받아내었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의 자세한 내용 및 확인절차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가 이체한도 등 여러가지 문제를 빌미로 변제 능력이 있으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서로 합의하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상황입니다.
1. 무이자 약정이라면, 이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대여관계의 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상 계좌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대여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로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에는 녹취록 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만드셔서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자세한 내용 및 확인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이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대한 신청취지와 해당 금액이 산출되게 된 신청 이유를 기재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다!
3번의 자세한 확인절차라는말은 법원측입장에서의 의미였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때 법원측에서 제 신청취지와 이유, 그리고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꼼꼼히 하나하나 판단하고 맞을경우에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와 상호합의하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이고 이의신청은 없는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차용증정도로 서류첨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추가적인 궁금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을 물릴수있는지(1), 물려서 지급명령신청이 안될경우 채권자인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진않은지, 다시 자세한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2)
(1)과 (2) 여쭙습니다...
@@kwlee0204 @이관우 지급명령은 신청자체가 이유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한 그대로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이유여부란.
예를들어 30년전 채권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등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보완해서 재차 신청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따라해볼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7일에 65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12월 12일 일부인 20만원만 변제하였을 경우엔 지연이자 발생일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12월 12일에 일부만 변제할 당시 상대방이 "잔금은 내일 저녁에 치루겠다"라고 말한 상태 입니다.
+실거주지는 서울이고 등본상 주소지는 전북입니다. 이런 경우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법원인 전주법원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취지상으로는 무이자 약정인것 같아서 이자 청구는 어려울거같고
미변제 금액 45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시면 될듯하고
채권자 주소지도 소송관할로 가능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사기를 당하여 현재 사기 고소 상태이고 가진 건 사기꾼 개인정보와 투자계약서만 있습니다. 수익금을 챙겨준다는 사기를 친 후 3주만에 가게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사기꾼은 연락처를 모두 해지하고 도망간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은 신청은 가능하나 상대방이의가 예상된다면 사기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셔서 유죄를 받으신다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부동산가압류가 결정나고 이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취지랑 내역에 부동산가압류할때 들었던 인지대랑 등록면허세같은것도 써야하나요? ㅠㅠ 간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 관련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ㅠ
1억에 대한 지급명령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서 대로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추후 채무자가 5천 만 변제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5천은 받아낼 방법이 요원한데
이 상황에서 최초 1억에 대한 지급명령결정 확정된 것을 남은 5천으로 변경하는 간이절차가 가능한지 ,
아니면 다시또 5천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이미 받으신 결정문을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진행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주민등번호 앞에는 아는데 뒤까지 꼭 알아야되는건가요 ?? 모르면 못하는건가요 ?
주민번호 앞자리만 넣어서 청구는 가능하나 추후 강제 집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을 선택할때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선택하는지요?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어 채권자주소지 법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간판업체인데요 간판을 설치완료했는데 글씨가 작다느니 손님들이 안보인다 하면서 돈을 못주겠다고해요ㅠ계약금도 보냈다고해서 작업을했는데 나중에보니 계약금도 안보냈더라구요 사기로 신고하고싶어요ㅠ지급명령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주민번호를 몰라도 가능할까요?
주민번호를 모를 때는 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와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연이자 부분에서 지급명령 선고전 6%, 선고후 12%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채무인 경우 상법에 따라 6% 일반채무인 경우 민법에 따라 5% 이고
12%는 소촉법상 이자로
전부 법정이율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넘 넘 감사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을 안했을때 어덯게 해야하나요? 야간, 주말 송달 등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받지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은 단독판결을 원고에게 해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없어서 이럴경우 본안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실재 빌려준돈이 아닌 등기권리증서의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는 것이지요?
실제 채무액입니다
보증서에 의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압류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억 채무자가 부부인데 부인 명의로 차용증서 써준것이 1억 그안에 포함되어 공동으로 남편과 같이 차용증서 써준것이 5천만원인데 실수로 부인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결정서를 받았는데 《남편도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 되나요?》
※"이00 외 1인(김00)"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00"으로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잘못 제출해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네 기재가 빠진 채무자도 추후 강제집행할 생각이시면, 추가로 지급명령 신청하셔안됩니다.
결정문에 없는 사람은 집행문 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그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으로주택매매 중 세입자가 한몪 챙길 요량으로 이사를 못나겠다고 버텨 잔금날짜 임박으로 어쩔수없이 큰금액을 넘길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지요?
그자에게 법이있다는것을 느끼게 해주고싶습니다
이경우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강박에 의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이 소제기든 지급명령이든 상관은 없으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답글 기대 크지않았는데 이렇게 답글접하니 감동입니다 행복하십시요♡
증거자료 첨부할때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입금확인서 등은 캡쳐해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사법보좌관은 독촉절차 등에서 법원의사무를 보좌하는 직책인데, 현재 말씀주신 사안으로볼때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해서 이의신청이 각하처리되었던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오송달 되는 등의 이유로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이유에서 저렇게 처리된것인지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주실겁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답글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쓰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이랑
약정금이 녹취되어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별도로 1개씩 써서 제출해도 되나요?
네 같이써도되고 따로 작성하셔서 각각 제출해도됩니다
오늘 배상명령신청 각하라서 지급명령신청서
써야되는데 별도로 기간이 있나요?
소멸시효 기간안이라면 그안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었던거로보아 시효는 불법손배채권으로 3년으로 보입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판결문 나오는 날짜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혹시 전세금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하게되면 신청취지의 지연이자 기재나 발생일자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전세금 반환청구권발생일은 전세기간만료 및 전세대상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위 두요건이 충족된 날 다음날을 지연이자 기산일로 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상세히 적어야하나요??
적으셔야 지급명령 확정된 이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 위임장
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
5.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
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
※ 사용자유형별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서류,기타서류의 경우 서류명을 직접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진행중 이런 서류를 첨부서류로 요구 하는데 채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을 제가 구할수 있는가요?
기타서류의 경우 채무자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에서 보정명령내려준 서류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채무자 관련 서류 발급해줍니다
사기사건은 지급명령 할수없는거죠?
사기사건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게 희망을 주시네요
혹시 변호사 상담도 가능하신거죠?
현재 유치장에 구속되어있는데 주소를 현재주소로 기재해야하나요
나중에 교도소 수감되면 그쪽으로
보내야하나요
꼭사기고소 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형사고소와는 상관없습니다
3764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못갚겠다며 잠수탔을때도 지급명령작성하나요
채무자가 연락두절이라는 사정이 중요한게아니라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고있지 않은지
채무자가 갚기로 한 일시가 다 되었는지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상대의 주민 번호를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전화번호등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 등 이용을 위해 소송으로 진행해야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지급명령은 안되는거란 말씀인가요
@@양동건-q6n 네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나, 주민번호 부재로 집행이 안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혹시 제가 군대안에 있는데 채무자 주소를 군대 주소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송달받는 장소는 상관없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추후 강제집행때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이러한경우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제기를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등을 통해 확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채권자는 법인사업자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5%적용이 맞나요?
2. 채권자인 저희 법인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을 중계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송받은 뒤 중계사이트(쿠팡)를 통해 환불요청하여 물품대금을 돌려받았습니다.(중계사이트의 직권환불)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신청서인데 이런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1. 법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상행위라면 6프로 적용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차전소송걸렸는대 이의신청후 두달넘게 그대로인대 왜이럴까요? 상대방이방치하는건지 기다리는건지 맘불편해서여쭤봅니다
그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우리측에서 불리할 사유는 아니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취하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