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강제집행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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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천진욱-k3x
    @천진욱-k3x 4 года назад +7

    좀 알기쉽게 답해주세
    요 집행문 가지고 동사
    무소에가며 초본 발부
    합니다

  • @bono-i8d
    @bono-i8d 4 года назад +1

    상담자가 심정이 말이아니겠네 힘네세요

  • @시완파파
    @시완파파 4 года назад +3

    만약가 주소가 다르면 어떻해 하나요? 예를들면 사업자 주소만 알고요 집주소 모르는 경우요

  • @streams-of-water
    @streams-of-water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주지주소는 모르고 사업장주소는 아는 상황입니다.

  • @roadshinin9953
    @roadshinin9953 Год назад +1

    좀 조용히하고 들으면 안됩니까??

  • @sunnii70
    @sunnii7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은 알아듣기 쉽게 참 잘 하는데
    듣는 사람이 계속 말 끊고 같은 질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 변호사도 같은 말 또 다시 시작해야되고.
    참... 진짜 듣기 거북하네. 그냥 끝까지 좀 듣고 그래도 궁금하면 마지막에 질문하면 될것을

  • @이복기이
    @이복기이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지급명령확정서 가져가면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초본 떼준다 그렇게 쉽게얘기해줘야지 무그리 어렵게 얘기를 하는지 답답하게얘기하네 참

  • @marcochoi351
    @marcochoi351 4 года назад +6

    겁나게 어렵게 설명하네

  • @대한국인-s5s
    @대한국인-s5s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하는 저 ... 일반 사람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하는 연습 좀 하고 출연해라,, 아니면 변호사나 하던지

  • @Ddochi_Catch
    @Ddochi_Catch 4 года назад +4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를 폐지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부만 양육비 법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당신의 자녀의 최저 생계 비용 지급을 촉구합니다.
    비양육자를 보호하고 있는 당신은 공범자 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 상황,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영상 퍼갑니다.

    • @bono-i8d
      @bono-i8d 4 года назад +1

      맞아요 사실적시명예회손 없애야해요 이거땜에

  • @별이양-p8u
    @별이양-p8u 2 года назад

    아오..그냥 정본이랑 신청서 가지고 가라를.뭐 이리...길게 얘기해... 답답하다.. 닝겐들

    • @sunnii70
      @sunnii7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듣는 사람이 문제구만. 쉽게 얘기 잘 해주는데 계속 말끊고 같은 말 반복하고 또하고
      그러니 변호사도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