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근저당권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수익 좋은 반값 다가구 경매물건 실제 사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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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0

  • @auctionworld
    @auctionworld  Год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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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jinjeong1
    @hojinjeong1 Год назад

    좋은 설명 잘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 되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만 잘 보았다면
    위험을 피할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권 설명 감사합니다.

  • @mook89
    @mook8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정한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 @김미란-g2w
    @김미란-g2w 3 года назад +9

    선생님~ 등기부등본 볼줄도 모르는 제가 기본 법률은 아는게 삶의 지혜라 생각되어 듣게 되었는데 제 남편에게도 구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삶의 도움되는 지식 참으로 감사합니다~^^

  • @씅씅패밀리
    @씅씅패밀리 3 месяца назад

    우와 많이 배웠어요ㅜ 공인중개사 공부 중입니다

  • @나빠삐
    @나빠삐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이배우고 있습니다

  • @szp2892
    @szp2892 2 года назад +1

    법원에 특별매각조건 신청이라는게 있군요....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 @시나브로-p8n
    @시나브로-p8n 2 года назад +3

    와 강사님이 말씀하신 초보인제가 배울때 말소된다는걸 아닌 사례를 보여주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더욱더 열공 하겠습니다.^^

  • @soonakata442
    @soonakata442 Год назад +1

    경매지식을 배우고십어요~선생님한테 배우겠습니다! !

  • @iapang3985
    @iapang3985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편집이 너무 재밌습니다 ^^ 애니메이션이 있으니 이해가 더 쉽고 재밌네요 ~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3 года назад +2

    또한가지 배웁니다.
    명확한 강의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soo-nk4bn
    @soo-nk4bn 2 года назад

    혼자서 책보고 동영상듣고 유투브 찾으며 공부중인 경린이예요 저도 지금까지 무조건 근저당 말소인줄 그리알고 경매사이트 물건 보고있는데 휴~ 그런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걸 처음 알게되었네요 공부하는데 큰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진영라이브식가라오케
    @진영라이브식가라오케 4 года назад +1

    이런함정있는물건..많이많이올려주세요!...~^ 이해하기쉽게설명해주어서 ..귀에쏙쏙들어옴니다!..~

  • @문규태-d8j
    @문규태-d8j 3 года назад +2

    경매광장 소장님 ...권리분석 참 많은 도움이 되내요..감사합니다.

  • @이담쟁-q2k
    @이담쟁-q2k 4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완전 핵경린이ㅎㅎ
    교수님 덕분에 조금씩 탈출하고
    있어요~^^

  • @이영희-m9f7w
    @이영희-m9f7w 3 года назад +1

    실수 하면안되는 물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 @월만달러
    @월만달러 3 года назад +3

    깔끔한 최고의 강의, 고맙습니다.

  • @비너숙
    @비너숙 3 года назад +1

    선비스타일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 @Becoming-Rich-by-Auction-TV
    @Becoming-Rich-by-Auction-TV Год назад

    중요한 권리분석 감사합니다

  • @은선김-g9m
    @은선김-g9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깔끔한 권리분석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질문이 있는데요...
    선순위 근저당 인수 조건 특별매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안된다면, 그 다음 순위 전세권(배당요구ok)가 말소기준권리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경매신청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건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지만 위 전제권은 건물전부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고 건물일부에 대한 것이어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건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 @jimin3372
    @jimin3372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정말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경음악좀 꺼주시면 안될까요. 집중이 잘안되네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네ㆍ처음에 효과음이 있으면 좋을것 같았는데 의견이 많아서 지금은 음악을 깔지 않았습니다~

  • @강나루-t5h
    @강나루-t5h 2 года назад

    강의만 들어도 공부 많이 되겠어요

  • @시작-z4e
    @시작-z4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magekweon8335
    @magekweon833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7:00

  • @여최경희-i7s
    @여최경희-i7s 2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하게 진행 하시고 도움 많이 되는데요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그 주제 뜻 풀이 예~>근저당권이 뭔지 부터 말씀해 주시고 시작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

  • @t1ger78
    @t1ger78 2 года назад

    쌤!!!
    감사합니다😎

  • @멍멍이-n1i
    @멍멍이-n1i 3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2/1지분 강제경매당하지않는한사람은 뭔가요 그사람한테는 더좋은건가요? 낙찰가가 모두인수한다는건 기존의 2/1을가진사람에게는 근저당이나 임차보증금에 벗어난다는건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이 물건 1/2을 낙찰받을 경우 근저당권과 임차권의 부담을 인수하게된다는 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지분권자(경매당하지 않은 1/2지분권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른 지분권자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멍멍이-n1i
      @멍멍이-n1i 3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그런거죠 공동으로부담을가진다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김용대-k8f
    @김용대-k8f 3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정말 유익하게 잘듣고 있는데요 강의중에 나오는 음악이 집중을 흐리게 하네요 음악 안틀면 안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정-y3p4c
    @김미정-y3p4c 3 года назад

    경매강의중에 쵝오!

  • @pomi0303
    @pomi0303 Год наза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 서로 다른걸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엔 주의사항이 안뜨네요..

  • @조영숙-l2k
    @조영숙-l2k 4 года назад +2

    계속 나오는 음악이 집중에 방해가 됩니다 ㅠㅠ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부터 잘 반영하겠습니다.

    • @minsukim2415
      @minsukim2415 2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잉? 방해 안되는데요?

  • @gaumralsu
    @gaumralsu 2 года назад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본 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지분 1/2 의 해당 금액입니다. 이 때 낙찰자가 떠 안아야 할 농협의 근저당권 금액이 상기 3억5천 인지 이중 1/2 인지 ?? 임차 보증금도 18인 분 전체 인지 1/2 인지 궁금합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이건의 경우 지분 2분의1을 낙찰받는면 임차권보증금은 불가분채무라서 일단 임차인이 청구하면 전액을 변제하고 그중 2분의1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지분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지분이 추후에 경매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채권최고액 범위안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변제를 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변제시 은행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전액변제해야 하며 2분의1만 변제해서는 낙찰받은 지분 위의 근저당권도 말소 안됨)

    • @gaumralsu
      @gaumralsu 2 года назад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청구하면 전액을 변제하고 그 중 2분의 1은 다른 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채권최고액 범위안에서 채무전액을 변제 후 근저당권을 말소, 말소 후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 @camping8759
      @camping8759 2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별매각조건으로 농협 근저당이 인수된 채로 1억5천에
      낙찰을 받았다면 18인의 임차인들중
      전입신고나 전세권설정 날짜가 빠른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자가 되고
      배당요구를 했다는 가정하에
      낙찰금 1억5천으로 배당 후 나머지 임차인 보증금은 소멸 아닌지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꾸벅

    • @camping8759
      @camping8759 Год назад

      한달 뒤 다시 영상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 하였습니다
      교수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생에 여유가 없지만 꼭 교육 받으로
      가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희극배우-o3p
    @희극배우-o3p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 경매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특별 경매조건에서 농협 근저당 인수되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2층 전세권과 저축은행 가압류건도 같은 이유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조건이 된건가요?
    그리고 경매물건매각서를 보면 최선순위설정이 보통 말소기준이 되는데, 이번건은 아니므로 물건매각서에 경매개시일로 명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해주시면 경린이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1

      2층전세권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축은행 가압류는 인수된다는 기재가 없으니 다시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최선순위설정등기가 근저당권으로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것이 원칙이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인수시키는 관계로 이 사건에서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희극배우-o3p
      @희극배우-o3p 3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항상 빠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도 명쾌하고 이해가 되게 설명해주시구요. 제가 공부 좀 더 하고 오프라인 강의 신청할께요 ^^;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네ㆍ감사합니다~

  • @김태균-x7p
    @김태균-x7p 2 года назад

    전문가 선생님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꼭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0억 상가 보증금 3000만 월 180
    낙찰금액 8억
    전입 19-03-23
    확정 21-08-19
    배당 22-01-18 (배당요구종기일 22-03-22)
    근저당 21-01-12 (1억)
    가압류 21-08-19 (1억2천)
    가압류 21-08-20 (6천)
    가압류 21-08-25 (5억)
    확정일자와 가압류 날자가 같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안분배당해서 모자른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 하는건가요?
    물권우선 흡수배당으로 배당 받아가 대항력이 소멸하는건아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1

      가압류와 임차권의 확정일자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확정일자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순위에서 임차보증금이 가압류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물건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가건물로 이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에 공부상 상가건물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김도익-f1l
    @김도익-f1l 3 года назад +1

    근저당금액과 임차권 금액의 2분의 1 지분만큼만 인수하는거죠?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2

      내부적으로는 다른 지분권자(1/2)와 공동으로 책임지지만, 근저당권자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해당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BodyLab_Training
    @BodyLab_Training 4 года назад

    편집 잘 하셨어요
    내용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인데 인수 되는경우에 현황조사서에 안써있는 경우도 있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할 때는 현황조사서가 아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를 합니다.

  • @희망을그날에
    @희망을그날에 2 года назад

    저런 경우 지분경매이니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50%만 인수되는건가요 아니면 100% 다 인수되는 건가요?

    • @no1gimglobal892
      @no1gimglobal892 Год назад

      저도 궁금합니다.50프로 아닐까요?

  • @wonjaelee4749
    @wonjaelee474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주짓수까
    @주짓수까 2 года назад

    근저당 3억2천5백이 후반부에 3억5천으로 설명되어있는데 실수이신건지 혹 이유가 궁굼하네요?
    영상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pasibal
    @pasibal 3 года назад

    아휴 공유자가 낙찰 받아서 잘 정리해야될 물건 이네요^^

  • @Daria-p9j9s
    @Daria-p9j9s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정말 잘하시네요.. 쏙쏙 들어와요🥰

  • @ideallife9348
    @ideallife9348 4 года назад

    말씀이 이해가쏙쏙됩니다 구독좋아요 누르고가요~ 매각물건명세서 많이 풀어주세요 :) ㄱㅅ합이당

  • @안봉안-u1e
    @안봉안-u1e 3 года назад

    경매번호줌부탁합니다

  • @millionaire-h5o
    @millionaire-h5o 4 года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 법원사이트 물건에 특수매각물건 설명이 기재되어 있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года назад +1

      이 경매 물건의 경우 근저당권인수 조건은 경매자료인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damondays
    @damondays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처럼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나오는 경매 물건은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주의사항이 반드시 적혀있나요? 주의사항이 빠진경우면 이를근거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할수 있는거겠죠 ..?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매각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그리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불허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열매-j3u
    @열매-j3u 4 года назад

    👍

  • @ggujang2306
    @ggujang2306 4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완전 핵경린이입니다ㅠㅠㅠ

  • @임선희-g1z
    @임선희-g1z 4 года назад

    👏👏👏

  • @이상일-j6s
    @이상일-j6s Год назад

    쌤!!! 감사합니다😎

  • @이충재-s7g
    @이충재-s7g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