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은 땅에 있던 나무 때문에 생고생한 사건 | 제시외수목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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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0

  • @fhrwkcnr4648
    @fhrwkcnr4648 4 года назад +7

    사례 중심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강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gypsy9357
    @gypsy9357 2 года назад +1

    토지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할줄 몰랐네요, 많이 배웁니다

  • @이담쟁-q2k
    @이담쟁-q2k 4 года назад +4

    교수님~
    평소때 궁금했는데
    확 풀렸네요
    좋은 강의 짱입니다!!

  • @10BD_DGPB
    @10BD_DGPB 3 года назад +2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 정말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ㅎㅎ

  • @t1ger78
    @t1ger78 2 года назад +1

    쌤!!!
    감사합니다.

  • @judyj4927
    @judyj4927 3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ㅋ 영상 너무 재미있어요~

  • @왕거미-k6p
    @왕거미-k6p 3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이제까지 속시원하게 명쾌한
    의견을 듣지 못하였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임대하여 타인의 땅을 사용중에
    나무를 식재하여 판매를 하였읍니다
    판매된 나무를 매수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무를 굴취해가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중에 땅주인의 소유가
    바뀌면서 판매자인 저희에게 나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대료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읍니다

  • @윤복현-l4w
    @윤복현-l4w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비너숙
    @비너숙 3 года назад

    최고최고.설명을 너무나 잘 하세요.감사합니다

  • @양경민-v8c
    @양경민-v8c 3 года назад +2

    낙찰받은땅에 대추나무가 여러그루있었는데 제가 5그루정도 철거 했는데 전소유자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데 등기상에는 어떤 임차내역도없고 나무등기도없는데 나무값을 물어줘야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경매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kwc2930
    @kwc2930 Год назад

    토지를 조경하는분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료도 내지않고 식재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 내용증명보내고 그럼에도 조경을 옮기지않으면 원상회복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일이년정도 옮기라고 말로만했는데 꿈쩍을안하네요

  • @치토스-y5c
    @치토스-y5c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토지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상의 수목을 철거할 수 있는 좀더 디테일한 강의가 기다려집니다..

    • @형님-yt
      @형님-yt 2 года назад

      지상수목에 대하여 토지사용료 내라고 하면 안되나요?

    • @치토스-y5c
      @치토스-y5c 2 года назад

      @@형님-yt
      맞습니다. 낙찰자가 지상의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낙찰자 입장에서 당해 토지를 당장 또는 장래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 같구요,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고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엔 토지사용료 청구보다는 철거청구를 해야 하는 것을 상정해서 한 질문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이 답일 듯 싶습니다..^^

  • @LEE-pq2hb
    @LEE-pq2hb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토지 경매를 하다보면 항상 수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 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판례 등)들을 알 수 있을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법적 근거는 입목에 관한 법률, 민법 제359조, 민법 제256조 등에 그 근거가 있고 참고할 만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8.10.28.98마1817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LEE-pq2hb
      @LEE-pq2hb 3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미스터김삿갓
    @미스터김삿갓 Год назад

    교수님 토지위에 비닐하우스가 제시외 인데, 철거 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 @봉쥬르서울의하루하루
    @봉쥬르서울의하루하루 3 года назад +1

    경매공부 시작했는데 명강의 짱입니다. 또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영상 재밌어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2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를 사용했습니다.

    • @봉쥬르서울의하루하루
      @봉쥬르서울의하루하루 3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전문적으로 영상편집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지요?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과 연륜에 유트브까지 더해서 저도 좋은 지식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1

      예, 감사합니다. 편집은 저희 딸이 도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 @미스터김삿갓
    @미스터김삿갓 Год назад

    제시외 물건,감정가 제외. 농지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법적으로 철거방법을 알려주세요. 합의가 안됨.
    그냥 나맘대로 강제철거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재는 없을까요.

    • @이젠두번
      @이젠두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이득반환청구ㄱㄱ

    • @이젠두번
      @이젠두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철거는 님이 문제발생여지가 큽니다
      변호사고용 귀찬으시거나 아까우시면 부당이득신고 계속하시고 민사청구하시면되고
      ㅈ대봐라 하고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아주 깔삼하게 엿먹일방법 알려주십니다

  • @눈꽃-v5u
    @눈꽃-v5u 2 года назад

    경매물건에 토지와건물은 매각되고,
    토지는 따로 주인이 있는데 감나무가 심어져 있으데 경매물건에 토지,건물,감나무 포함이라고 합니다.
    남의 땅에 심어진 감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감나무가 매각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토지, 건물과 함께 감나무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눈꽃-v5u
      @눈꽃-v5u 2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예) 3픽지가 있는데요 1.2필지가 경매에 나오고 3필지는 남의 토지에 감나무가 심어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중묘
    @정관중묘 3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공매대상물건에는 인수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입목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 처럼 아무런 등기가 없으므로 낙찰후 철거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 실제 사례에서 많이 있을듯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고 실제 복숭아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도 이 강의에서처럼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지상수목이 매각에서 제외된 경우 제3자가 토지 임차권등 정당한 권원에 기해 위 수목을 식재했더라도 그와 같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때에는 지상수목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 @JY-fk6un
    @JY-fk6u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모르는분이 산에 나무좀 심는다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나무만심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ㅜㅜ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года назад

      이 사안은 토지 임대차여부가 문제될것 같은데요.
      양자간에 임대차에 관한 합의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정당한 권원없이 식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에 대한 얘기가 얼마간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는 다소 있을수 있는데, 수목의 소유권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구두로나마 임대차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목을 식재한 자가 무단으로 식재한 것이 입증된다면 토지소유자에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 @no1gimglobal892
    @no1gimglobal892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해요
    땅을 낙찰받았는데
    제3자가 계속해서 과수목을 심고 재배를 하고 있다면 제가 수목 주인들에게 지료청구 가능한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토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심었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땅주인에게 귀속되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방해하였기 때뮨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un6258
      @eun625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땅을 골아프게 왜사나

  • @김태영-s6g8j
    @김태영-s6g8j 4 года назад

    수목취득이 안될시 지료청구는 얼마정도면 될까요?무엇을 기준으로 지료를 측정하는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года назад +2

      지료 책정 기준은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토지의 지목, 위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edukci
    @edukci 2 года назад +1

    명인방법을 갖추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수목....
    설명 중에
    이 방법은 낙찰자는 무조건적으로 나무를 뽑을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
    왜 낙찰자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표시하셨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года назад

      명인방법으로 수목집단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수목소유권이 없으므로 해당 토지가 경매될 때 낙찰자가 토지만 취득하게 됩니다.

    • @edukci
      @edukci 2 года назад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 @바람이되어-r3z
    @바람이되어-r3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닌데

  • @kimsajang3
    @kimsajang3 4 года назад +1

    실제는 마을 소유의 땅이었으냐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를 마을 소유로 이전되지 않았을 당시, 마을 이장의 동의를 구하고 터를 조성하여(잔디밭) 소나무와 주목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후 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목 철거를 주장할 때 저는 순순히 철거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user-vq5dc4md8c
    @user-vq5dc4md8c 2 года назад +2

    핵심만 빠르게 설명해주셔야지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설명이 너무 늘어지네요 ㅠ 이러면 집중이 힘들어집니다

  • @2sansamify
    @2sansamif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목법 등기

  • @우인숙-e7w
    @우인숙-e7w 3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아주비싼 조경수는. 어떻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месяца назад

      조경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임시로 식재한 때에는 식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그외에는 위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