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매물건 계속되는 낙찰 포기, 왜 포기했을까. 그럴만한 이유있었다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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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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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지-n7n
    @진경지-n7n Месяц назад +1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취등록세를 낼 수가 있군요. 보통은 그전에 매매가 되거나 경매에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도 잘 배웠습니다. 실질적 점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소유권은 없다- 감사합니다.

  • @느긋하게가자
    @느긋하게가자 Месяц назад +2

    당연의 토지비용 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거 아닌가...사용권만 있으면 뭐하나

  • @이담쟁-q2k
    @이담쟁-q2k Месяц назад +2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세한
    설명 들으니 많은 도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아재파탈-b3b
    @아재파탈-b3b Месяц назад +1

    저런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완납(건물 및 토지분 전부) 안하면 분양자(시행사)가 키를 절대 안주고 있으며 또한 안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실무상 저런 경우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 @minkang6830
    @minkang6830 Месяц назад +1

    대지권 미등기인데 대출나오는게 신기해요

  • @잠뱅이-x6o
    @잠뱅이-x6o 21 день назад

    정보,영상 하나도 빠짐 없이 구독 중입니다만
    지방이라 한계가 있어 독립군으로 열씨미 공부 중입니다
    요즘 허그 물건 많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죠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됀다는데 대출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이라면 임차권 말소 각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허그에서 그걸 해줄리는 없고 임차권 설정 물건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 다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Месяц назад +1

    어렵네요..

  • @dsds-9999
    @dsds-9999 Месяц назад

    잔금을 미납해도 최초 소유권등기가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소유자 이00 씨명의로된 아파트가 경매진행되니...

  • @minkang6830
    @minkang6830 Месяц назад

    그리고 대지권미등기라고 명세서에 고지했는데...불허가사유가 되나요?? 전에 서울대입구빌라는 대지권미등기였는데 불허안되고 미납됬던데,..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보통은 불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물건은 현황조사를 좀더 했더라면 분양대금미납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 실무적 처리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입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봅니다.

  • @sesimkim986
    @sesimkim986 Месяц назад

    검단자이네요 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