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매물건 계속되는 낙찰 포기, 왜 포기했을까. 그럴만한 이유있었다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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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дня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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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지-n7n
    @진경지-n7n День назад +1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취등록세를 낼 수가 있군요. 보통은 그전에 매매가 되거나 경매에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도 잘 배웠습니다. 실질적 점유는 하고 있지만 법적 소유권은 없다- 감사합니다.

  • @이담쟁-q2k
    @이담쟁-q2k 3 дня назад +2

    내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세한
    설명 들으니 많은 도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느긋하게가자
    @느긋하게가자 3 дня назад +2

    당연의 토지비용 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거 아닌가...사용권만 있으면 뭐하나

  • @minkang6830
    @minkang6830 3 дня назад +1

    대지권 미등기인데 대출나오는게 신기해요

  • @현우아빠-x8o
    @현우아빠-x8o 3 дня назад +1

    어렵네요..

  • @아재파탈-b3b
    @아재파탈-b3b 2 дня назад

    저런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완납(건물 및 토지분 전부) 안하면 분양자(시행사)가 키를 절대 안주고 있으며 또한 안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실무상 저런 경우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하네요.

  • @minkang6830
    @minkang6830 3 дня назад

    그리고 대지권미등기라고 명세서에 고지했는데...불허가사유가 되나요?? 전에 서울대입구빌라는 대지권미등기였는데 불허안되고 미납됬던데,..

    • @auctionworld
      @auctionworld  3 дня назад

      보통은 불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물건은 현황조사를 좀더 했더라면 분양대금미납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 실무적 처리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입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봅니다.

  • @dsds-9999
    @dsds-9999 3 дня назад

    잔금을 미납해도 최초 소유권등기가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소유자 이00 씨명의로된 아파트가 경매진행되니...

  • @sesimkim986
    @sesimkim986 День назад

    검단자이네요 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