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 낙찰자, 미납했는데 며칠뒤 다시 대금 납부한 이유 | 아파트, 빌라, 다가구 경매 물건, 이런 미납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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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auctionworld
    @auctionworld  Год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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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ction2597
    @auction2597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주인공-m7t
    @주인공-m7t Год назад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auctionworld
      @auctionworld  Год назад

      네~ 추석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 @mrj3995
    @mrj3995 Год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장군이-u8q
    @장군이-u8q Год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 @임현수-d9h3d
    @임현수-d9h3d Год назад

    1/2 증여가 문제인데 이거는 어자피 근저당 이후 말소 입니다

  • @ntv4985
    @ntv4985 Год назад

    이 물건에 대한 배당표가 궁금한데 배당표를 알아볼 수 없겠죠^^ 너무 궁금합니다.

  • @자유롭게-t1s
    @자유롭게-t1s Год назад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자체를 안 하는게 제일 좋죠

  • @user-hq7kk6sh4m7
    @user-hq7kk6sh4m7 Год назад

    오늘의 실전경매 2022타경 2519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법인,매매사업자)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이니 추후 매도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부담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야 할듯 합니다.

  • @용월드-d5c
    @용월드-d5c Год назад

    결론은 당일 판사 마음!

  • @abcde_f_u
    @abcde_f_u Год назад

    [대법원 2001.3.27. 98다4552] 대법원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더라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은 소멸함
    (우선변제권 소멸 , 대항력 유지 , 낙찰자 인수)
    [서울중앙지법 2016.4.27 선고 2016가합54 판결(배당이의) 하급심판결] - 선행결매절차(제1차 경매)에서 경매대상물이 아닌 다른 지분에 관하여 별개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후행 결매절차에서 미변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

  • @진경지-n7n
    @진경지-n7n Год назад

    저도 이 사건 타 채널에서 접하면서- 말장난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대항력 1순위라 어차피 낙찰자 인수인데- 우선변제권의 소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도... 뭔가 아이러니 합니다.
    단 낙찰자가 최대한 싸게 낙찰을 받아 안전 마진을 확보한 뒤 다시 경매로 날려 버리는 방법이 있겠지요.

  • @별빛한-u4u
    @별빛한-u4u Год назад

    2519 뭐가 문제인가요? 아 모르겠다 ㄷㄷ

  • @user-hq7kk6sh4m7
    @user-hq7kk6sh4m7 Год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의 실전경매 2022타경 2519 등기부 을구 근저당 설정시 건물만 등기 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보는거네요

    • @만원짜리운동화
      @만원짜리운동화 Год назад +1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이 정상 등기 되어 있다면 큰 의미 없습니다.건물만 등기라 하더라도 대지권 즉 토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 @user-hq7kk6sh4m7
      @user-hq7kk6sh4m7 Год назад

      @@만원짜리운동화 감사합니다
      보통 건물에 전세권설정시에
      건물만 등기로 표기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 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