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호수공원 앞 경매 아파트가 2번이나 미납된 이유!! 이거 모르고 입찰하면 큰일납니다 | 나땅의 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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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9

  • @haengkkumsa
    @haengkkums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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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하루-i8o
    @좋은하루-i8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앗~ 제가 임장 갔던 아파트 네요
    왜 두번이나 미납되었나 하고 공부했던곳 ㅎ ㅎ 광교 너무 좋죠

  • @hyunjung_rala83
    @hyunjung_rala83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분히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되고 좋습니다^^

  • @seongkeuncho558
    @seongkeuncho55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요즘도 권리분석 잘못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더군요.. 이런 정보 많이 알려주시면 많은 경린이들이 구원받을 거 같습니다.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매가 대중화되다보니 이런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4

    여러분 생각보다 권리분석에 기초없이 위험한 입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신없으면 도움받아서 투자하세요 큰돈날아갑니다

    • @bjsohn3217
      @bjsohn321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넵 명심하겠습니다!😅

    • @asdfgsadfga
      @asdfgsadfg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병/;((ㅛㅣ신이 남 투자하는걸 도와주냐? 사기꾼이나 그러지 ㅋㅋ

  • @소크라테스소쿠리
    @소크라테스소쿠리 2 месяца назад

    희망고문 상대적 박탈감 들게 거의 성공사례만 빵빵하던데 실질적 이런 컨텐츠 넘 감사해요

  • @머니퍼스트
    @머니퍼스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와... 그냥 경매 기초인데 이것도 공부 안하고 입찰을 하는 깡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 @자유와진리
    @자유와진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경매도 비싸네
    경매투자도
    25년 이후에 들어가야…
    3년이내 이 아파트 4억초 까지 허락예상

  • @kimjohn7288
    @kimjohn728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거의 이력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되겠군요 나땅님 감사해요

  • @엠폭스-h6c
    @엠폭스-h6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저정도 권리분석도 안하고 입찰하다니...사람들 용기 대단하네요 저는 무서워서 제가 권리분석한것도 한번더 확인받는데;;

  • @kyoungilllee6625
    @kyoungilllee662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건하세요

  • @yubin08
    @yubin0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 집 앞이네요~ ^^ 너무 신기하당요 21단지 경매물건 잘 봤습니다

  • @토마스-f4j
    @토마스-f4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강의 내용중에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4개월이나 빠르지만 압류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므로 압류가 선순위로 배당받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압류의 경우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우선 배당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건가요? -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인수금액이 달라질수 있는데, 특히 이경우 세금 채권액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리고 배당이 늦는 대항력 있는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어떤경우가 더 있나요? '국세압류'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일반 (가)압류도 주의해야 하나요? 이제 막 경매를 배우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네요. ^^;

    • @ahnanthony186
      @ahnanthony1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압류보다 빠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압류하게 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중요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취득세)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부과 고지하는 세금(재산세)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을 경우 압류하게 되는데 취득세의 '신고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취득세가 우선 배당받게 되고, 또 재산세의 고지서 '발송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재산세가 우선 배당받게 되겠지요.

    • @쓩쓩이-s9x
      @쓩쓩이-s9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억7천만원정도에 낙찰받으면 선순위근저당이 우선변제로 배당받고 임대보증금4억3천만원중 배당못받은금액이 인수 되는건가요?
      그러면 총매수금액이 근저당+보증금+세금 의합이 되는건지요?

  • @wow007ful
    @wow007ful 23 дня назад

    Pd분 집 경매했는데 지금 상황 어떠신지걱정되네요

  • @yanggun1004
    @yanggun100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 이거 24년 6월 24일 최저가 1억 5천에 나왔는데 입찰해도 불안하긴 하네... 저 국세부분은 얼마나 될까?

  • @yrc5169
    @yrc516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어떻게 세금 체납액도 모르고 1억7천에 낙찰가를 예상하시는지 모르겠네.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차인 보증금이 다 인수되기 때문에 세무서 압류금액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과 세무서가 배당을 받을 때 금액이랑 법정기일이 필요한거예요

  • @user07017
    @user07017 2 месяца назад

    6:53에 나오는 사이트 이름이 먼가요?

  • @andrewfirst76
    @andrewfirst7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도봉세무서 세금 관련 배당은 배당 순위가 임차인 확정일자 순위보다 빠르기에 도봉세무서 압류부터 배당 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 @욜로-t5w
      @욜로-t5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므로 국세가 세입자보다 먼저 가져간다고 봐야합니다

  • @Firenze99
    @Firenze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확정일자를 왜 바로 신고 안하는건지 진짜 기본중에 기본인데…

    • @yanggun1004
      @yanggun100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비싼 수업을 한 사회 초년생
      2. 아니면 집주인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안했을수도 있음.
      사정이 어찌되었건, 저 세입자도 똥줄타긴 매한가지일듯...

  • @min-tw4gt
    @min-tw4g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루원시티 역세권 단지들 1억씩 오른 곳은 사실과 다른데요. 어느 단지가 그렇답니까? 루원씨티 7호선 초역세권 아파트 보유중인데 그냥 가격유지중일 뿐인데 말이죠.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언제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올랐다는것은 23년1월가격 기준으로 루원 하늘채/루원프라디움/SK리더스뷰를 이야기했습니다

  • @nuevo_go
    @nuevo_g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입신고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야지 왜?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받을 수 있는데 안받은거니까요^^

    • @다다익선-d4h
      @다다익선-d4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 위에서 잠을잔거졍

  • @dahyedahyeon
    @dahyedahye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문의할게 있는데요
    세입자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고, 못받은 전세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자보다 확정일자는 느리지만 전입신고는 빠르니, 낙찰자가 못받은 세입자 전세금액을 인수한다는건가요?
    결론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대한 순위인거고, 전입입자는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이니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는 거네요
    권리분석잘해야겠네요

    • @yoon_sleep
      @yoon_slee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죠 임차인의 입장에산 전입일자가 빠른게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돈 받아가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민대리-n9c
      @민대리-n9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yoon_sleep 쉽게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 @하루-i8l
    @하루-i8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할렘이...아니라 슬럼화...아닐까요 😅😅😅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ㅎㅎㅎ맞아요^^

  • @제이쓴-d7h
    @제이쓴-d7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의 서식지로 오셨었군요!!!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우 아름다운 곳에 사시는 군요!!!

  • @thinking_makes_life
    @thinking_makes_lif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특수효과 "땡" 소리가 너무크네요. 소리좀 줄여주세요.

  • @0228jina
    @0228jin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경린이라면 함부로 투자부터 하지마세요

  • @hDcC342
    @hDcC34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몇억짜리 투자에 서류로 다 알수있는 공부도 않다니..

    • @TV-ci5ip
      @TV-ci5i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게요😢

  • @금가을-t5x
    @금가을-t5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동선 아니고 동인선 입니다.

  • @민대리-n9c
    @민대리-n9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 전입일자
    2.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3.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배당권리는 있다는거군요.
    만약 전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가에서 순서대로 배당 받고 남은 금액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못받는거죠?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 안되는게 맞나여?

    • @blacks4941
      @blacks494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은 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있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먼저 근저당 금액 & 세금 & 경매비용을 빼고 돈이 남으면 배당요구한 전세입자에게 돌아가고 전세금중 미청산 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존재하기때문에 낙찰자 전액 인수 되는 사항입니다.

    • @민대리-n9c
      @민대리-n9c 3 месяца назад

      @@blacks4941 와 감사합니다. 중요한거 배우고 가네요!

  • @서유지-s8b
    @서유지-s8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번호 좀일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