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jung2430 박홍기 삶태크방송을 보며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리징 땅투자100계명 등 최초로 책을 쓴 도봉박홍기님의 책을읽고 공부하며 박홍기작가님의 삶태크유투브방송을 지나간방송들을들으며 깊이 있는 경제를 알고 갑시다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기득권들에 노예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해야 합니다
@@cat-dd6gx 박홍기 삶태크방송을 보며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리징 땅투자100계명 등 최초로 책을 쓴 도봉박홍기님의 책을읽고 공부하며 박홍기작가님의 삶태크유투브방송을 지나간방송들을들으며 깊이 있는 경제를 알고 갑시다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기득권들에 노예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해야 합니다
정말 경매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네요..모든게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명확히 공개가 되고, 문서상으로 친절히 표기가 되어야지, 안전하게 경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그렇지 않고서야 시험공부하듯 악착같이 위험요소를 애쓰며 찾아내야만 이런 위험을 피할수 있으니 문제가 확실히 있어보입니다...이 영상보고 경매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경략자가 경매에 대한 지식없이 입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1.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자는 어떤 사업을 하던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소유자의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체납도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본세의 10% 정도니까, 거의 큰금액은 아니겠지만, 등기부상 압류기간이 오래 되어있고, 추가 압류 등이 되어 있다면,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액 등에 먼저 문의 확인해 봐야 한다. 2. 경매배당에서 국세는 우선인데, 그에 대한 압류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세원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3. 이건의 경우, 선행 경매, 취하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해 봐야 한다. 4. 이건의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다가, 다시 귀속받은 물건으로, 신탁을 했다는 것은, 그 물건이 주로 임대보증금, 소유자의 채무액 등으로 소위 깡통으로 그런 액들이 싯가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소형 오피스텔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다른 공동담보 오피스텔 등이 있거나, 그런 사업자,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소유자에게 채무가 많아 재산적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확인을 해도, 나타나는 재산으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5.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유자 및 채무자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일시 도피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지막으로 그런 채무를 경매를 통해 면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귀속을 받게되고, 채권자들의 경매청구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선호-b3u 경.공매물건이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당요구를 하게 되므로,그 배당요구 기간 이후에 법원 경매계로 가서 그 이해관계 사실을 설명, 증명하고, 그 경매기록 열람으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로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체납, 압류한 그 관할 자치단체 등 행정청을 방문하여, 그 이해관계를 설명하거나증명하면 됩니다(매매, 임차나 경.공매 입찰 참가 등. 경.공매 입찰을 위해서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면 됨: 국.지방세 압류 등으로 국세청이나 압류 행정청, 공단 등은 그 경.공매신청인이거나 압류. 가압류 등 채권자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것은, 그 부동산 소재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국세청 관할 통합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함).
이건 뭐 중복된 사건까지 찾아서 조사해야 하는거네. 낙찰자가 잘못한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이런 허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낙찰자 책임이라니... 조세 채권과 당해세 법정기일은 왜 안알려 주는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가뜩이나 경매가 좋다고 다들 뛰어들어서 경쟁이 심한데, 경쟁 좀 피하려고 특수물건 했다가 제도 미흡으로 쭉박이라니... 저 낙찰자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sniper-yt5hc 박홍기 삶태크방송을 보며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리징 땅투자100계명 등 최초로 책을 쓴 도봉박홍기님의 책을읽고 공부하며 박홍기작가님의 삶태크유투브방송을 지나간방송들을들으며 깊이 있는 경제를 알고 갑시다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기득권들에 노예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해야 합니다
채무자 부동산이 20개 정도면 종합부동산세일 가능성이 높고 선순위는 맞는데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만 선순위가 인정됩니다. 동영상에서 말하신대로 세무서의 권리를 대위로 행사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청구하시거나 세무서와 배당이의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부동산의 것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이런물건은 저런걸 해결할줄아는 영역에 있는사람만 입찰이가능한물건임 보다 디테일하게 다가가셔야함 현제낙찰자가 배우는입장이고 그영역에 능력이안되서 당한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면 앞으로 더 많은 물건을 해석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실것임 그런물건을 해결은되나 시간이 오래걸려 놔두는편 긴시간투자한다 생각하고 입찰해야함
🪄 세금 쌓인 부동산 경매물건 확인하는법 Q&A - ruclips.net/video/lFGbEklNfDo/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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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함정경매.
꼭없어져야할 악질 법원함정경매입니다
법원에서 알려줘야 됩니다..조세부분은
그니까요!.....이런건 법원에서 공개해줘야 피해가 없을텐데!!.......
늘 느끼는건데!....강의내용 깊이가 있어 너무 유익해요!!!......감사합니다.
이사건 낙찰받으신분 참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다행히 다른물건이 많아서
도대체 이런식이라면 경매참여가 가능한 것인가? 조세채권은 왜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는지?? 세금으로 먼저 배당 받아가려면 금액을 표시해야만 정당한 것이 아닌지.. 이건 공정사회 상식상 도저히 시급히 개선해야만 할 문제다...ㅠㅠㅠ
그거까지 해놓으면 경매시장에 걸림돌이 되니 일부로 안해놓은듯요
공감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하면 다 나올걸 깨끗하게 표기하고 경매에 내야지... 이건 지내돈 받자고 무고한 경매인들한테 사기치는꼴이네요.
예전다른영상에도 어디에도 없던 채권이 등장해서 문제가된게있던데... 무서워서 이거 경매 하겠나요;;
@@hunjung2430 박홍기 삶태크방송을 보며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리징 땅투자100계명 등 최초로 책을 쓴 도봉박홍기님의 책을읽고 공부하며 박홍기작가님의 삶태크유투브방송을 지나간방송들을들으며 깊이 있는 경제를 알고 갑시다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기득권들에 노예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해야 합니다
@@cat-dd6gx 박홍기 삶태크방송을 보며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리징 땅투자100계명 등 최초로 책을 쓴 도봉박홍기님의 책을읽고 공부하며 박홍기작가님의 삶태크유투브방송을 지나간방송들을들으며 깊이 있는 경제를 알고 갑시다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기득권들에 노예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해야 합니다
세금은 깡패입니다
항상 감사한마음으로 시청합니다.
이런사건을 보면,
꼭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듯한 기분입니다.
조세채권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 권리일정이 빠른지 늦은 지도 표시되지 않는다... 허~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경매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네요..모든게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명확히 공개가 되고, 문서상으로 친절히 표기가 되어야지, 안전하게 경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그렇지 않고서야 시험공부하듯 악착같이 위험요소를 애쓰며 찾아내야만 이런 위험을 피할수 있으니 문제가 확실히 있어보입니다...이 영상보고 경매 함부로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표시도 되지 않다니.. 중복 경매에 의한 이전 배당신청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야겠습니다! 원장님의 도움으로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위험을 피할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진짜.ㅡㅡ
책임 1도 없다는.;;
법원이 선량한 시민이 경매참여시켜놓고 함정을 파서 보증금 갈취하고있습니다..
공부안하면 공작당하고 사기당하는 현실임
@@리뷰맨-p9p 저건 해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으면 당할듯..
10 여연 동안 처음 보는 물건 사례.. 취하된 선행사건이 있을시 교부청구한 조세채권 재확인의 필요성을 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아 엄청나네요 이중경매사건일때 이전경우가 취하되도 교부청구들은살아있고 낙찰자 인수금액 해결법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목록들이 경매에 같이 나왔을때 차순위 대위권으로 ? 해결 ..다시 반복 청취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 당해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다른 물건으로 PASS !!! 쌤!!! 감사합니다😎
조세채권이나 우선배당 세금적인건 법적으로 쫌 공개좀되면좋겟는데요.. 낙찰되야 확인되니..난감...
공부되는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학습에 좋은 케이스였네요. 어려워서 경매 들어가기에도 겁납니다.
관련사건 조세 법정기일 임금채권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교수님 애써주신 덕분에 출연자분 잘해결되어 다행입니다~
경매하시는 고수분 께서도 간과하고 착각하기 쉬운 좋은물건 사례 감사합니다.
경매 관련 많은 채널이 있지만
경매광장님의 방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쉽게 핵심만 짚어 주시네요.
교수님의 폭넓은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에 존경심을 보냅니다. 감사드립니다^^
경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정도면 강의 수준이네요
몇년전에도 조세내용 공개하라고 신문에도 났었는데 변함이 없네요. 물건지에 당해세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뭔 개인이 이렇게 세금이 있다니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조심해야할. 점을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탄물건까지 있다니... 무서워서 경매 못하겠네요.
와... 함정 많네요.. 우선 우리 구독자님 회생 방법이 있다고 하니 정말 정말 다행이구요 다행입니다.
아니 조세채권이 얼마인지도 안나와있는데 경매 진행시켜서 낙찰자보고 돈 내게해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심보인가?
이런경우도 있군여 안전경매해야겠습니다. 다행이 해결방법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차순위자 대위권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법원경매에 뜨지 않은것들은 국가가 다 책임져야죠.
경매가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알면 알 수록 어렵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겠숨당~
경매 어렵네요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후덜덜 하네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교수님 안녕하시죠
오늘 수업내용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훌륭한 배움 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역시 등기부 확인이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등기부로 확인 됩니다.
@@freejone6878세무서세금건 낙찰전 등기부로 확인가능한거였군요?
@@freejone6878 등기부로 어떻게 ?
등기부 등본상 다 뜨지 않는 채무관계도 있어요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되었어요!! 낙찰받으신분도 꼭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ㅠㅠ
이런건 진짜 경매 관련법이든 뭐든 개정이되서라도 표시가 되게끔 바뀌어야되는게 맞을듯한데...
세금으로 놀고 먹는 국회분들 믿고 기다리자니 참 답답하네요...ㅉ
뼈가되고 살이되는 사례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이 교수님 영상 처음보게 됬는데... 교수님 아니면 잘 모르고 넘길 사건이네요.. 낙찰자도 변호사 사무실 찾는다해도 해결되지 않았을듯!
덕후됬음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경략자가 경매에 대한 지식없이 입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1. 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자는 어떤 사업을 하던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소유자의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체납도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본세의 10% 정도니까, 거의 큰금액은 아니겠지만, 등기부상 압류기간이 오래 되어있고, 추가 압류 등이 되어 있다면,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액 등에 먼저 문의 확인해 봐야 한다. 2. 경매배당에서 국세는 우선인데, 그에 대한 압류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세원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3. 이건의 경우, 선행 경매, 취하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해 봐야 한다. 4. 이건의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다가, 다시 귀속받은 물건으로, 신탁을 했다는 것은, 그 물건이 주로 임대보증금, 소유자의 채무액 등으로 소위 깡통으로 그런 액들이 싯가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소형 오피스텔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다른 공동담보 오피스텔 등이 있거나, 그런 사업자,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소유자에게 채무가 많아 재산적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확인을 해도, 나타나는 재산으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5.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유자 및 채무자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의 일시 도피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지막으로 그런 채무를 경매를 통해 면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귀속을 받게되고, 채권자들의 경매청구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액 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선호-b3u 경.공매물건이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 등으로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당요구를 하게 되므로,그 배당요구 기간 이후에 법원 경매계로 가서 그 이해관계 사실을 설명, 증명하고, 그 경매기록 열람으로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로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체납, 압류한 그 관할 자치단체 등 행정청을 방문하여, 그 이해관계를 설명하거나증명하면 됩니다(매매, 임차나 경.공매 입찰 참가 등. 경.공매 입찰을 위해서는 그런 사실을 설명하면 됨: 국.지방세 압류 등으로 국세청이나 압류 행정청, 공단 등은 그 경.공매신청인이거나 압류. 가압류 등 채권자로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것은, 그 부동산 소재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국세청 관할 통합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함).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경매 참여자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이에나 정도로 보는듯😢😢🎉🎉
권리분석 할 때 조세채권의 여부 확인이 필수라는 건데.. 확인 할 방법이 없으면 법에서 알려 줘야 할것같네요
공감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경매청구가 취하되었고
제3자에 의해 다시 경매청구되었으면
당연히 별개의 사건인데
이전 사건의 조세채권 배당청구를
인정해준다는것은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기주의입니다
공익변호사에게 찾아가셔서
헌법소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인 사건이네요 특수물건은 넘 어렵네요 도움되는 영상감사드립니다
관심물건 등록했다가 급매 시세에 비해 아직 비싼것 같아 대기 중이었는데 선행사건과 조세채권이 있는줄은 몰랐네요...이번 기회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알람 좋아요
잘봤습니다.
깊이있는강의 감사드립니다
법원 일하는게 참 독같아. 그거 담 장에 두줄 더 써주던지 취하사건 참고하라고 한줄만 쓰지. 법원이 원인제공자다. 공유원들 다 잡아다 벌주고싶다. 법조계들아. 보통사람이 글자읽으면 큰일난다니? 단어부테 참고내역까지 한개도 맘에 안들어.이러니 대한민국이 퇴보하지.
법도 알아야 지키지. 복잡하고 난해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것같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네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점은 공매가 재산명세서를 통해 법정기일을 표시해주기에 편리하네요 .
오~~~~~~👍🏼
선생님. 정말 최고에요.
이건 뭐 중복된 사건까지 찾아서 조사해야 하는거네. 낙찰자가 잘못한게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이런 허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낙찰자 책임이라니... 조세 채권과 당해세 법정기일은 왜 안알려 주는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가뜩이나 경매가 좋다고 다들 뛰어들어서 경쟁이 심한데, 경쟁 좀 피하려고 특수물건 했다가 제도 미흡으로 쭉박이라니... 저 낙찰자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 물건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22222
@@sniper-yt5hc 박홍기 삶태크방송을 보며 바젤3모멘트 리벨런싱 디레버리징 땅투자100계명 등 최초로 책을 쓴 도봉박홍기님의 책을읽고 공부하며 박홍기작가님의 삶태크유투브방송을 지나간방송들을들으며 깊이 있는 경제를 알고 갑시다 국민을개돼지로 보는 기득권들에 노예로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해야 합니다
이런 특수물건들은 그들의 만에 물건입니다. 정보를 아는자만이 입찰들어옵니다. 누가 정보를 제공해주는지를?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말고도 벙커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freejone6878아 이거말고도 많이 있어요? 숨겨진케이스들이요?
경매 잘못하면 쪽박찬다더니 이런 경우인듯요..
오 진짜 고수이시다. 감사합니다!
와,,,,,,,,,,,,,, 보통 골치 아픈게 아니네여;;
한가지 아쉬운건- 일단 낙찰자가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배당을 돌려주고- 기존 채무자의 10개 오피스텔에 차상위로 등재를 한다는 것인데... 그 쪽 역시 근저당이나 임금, 조세채권이 있다면...
또 암울해지네요... 경매의 세계는 쉬우면서도 심오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이걸 어찌 아나요;;;; 선순위는 어렵습니다.
이런내용 너무 좋아요
좋은영상 잘 배우고 갑니다
후행 경매에도 표시를 해줘야죠.
너무 부당하네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후덜덜하네요 ! 😢
정말 이해하기쉽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십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가만히 보면 의외로 흔하게 발생할수 있는 일 같습니다. 다들 주의 필요하겠네요
조세채권, 임금채권이 매우 중요하네요.
알토란같은 내용 감사감사합니다. ^^
정말 최고시네요!!
다른 오피스텔을 10개나 더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과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경매를 하게 했단 말에 더 기가 막히네요.
깡통전세 갭투자 사기꾼 요즘 많아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달달해서 구독 박아요
소름돋습니다. 이건 애초에 공개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 물건 저도 봤던건데 허거덩이네요
우와~~이런경우도 있군요
아직도 전 경린이에서 탈출하긴 멀었네요 ㅋ
채무자 부동산이 20개 정도면 종합부동산세일 가능성이 높고 선순위는 맞는데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만 선순위가 인정됩니다. 동영상에서 말하신대로 세무서의 권리를 대위로 행사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청구하시거나 세무서와 배당이의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부동산의 것이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능력자시네요.
한가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은데 이 사건 대로라면 임차인은 뜬금없이 세금의 등장으로 1억원을 때어먹힌건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35 두 세무서 모두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빨랐습니다
좋아요ㆍ 구독 누르고 갑니다ㅡㅡㅡ
안타까운일이네요.. 뭔가 개선이 있어야할것같은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설명 정말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이건 모르면 꼼짝없이 당하네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선은 언제되려나요.
법원에 물건사러 가는건데 매수인이 피할방법을 이야기 해주고 물건을 팔던지 해야지
눈땡이치는거야 모야❤❤
한놈만 걸려라 라는 심보로 법개정도 안하고 국가에서 하는 경매 양아치짓 두가지가 신탁, 조세 두개임
좋은 내용이엇슴니다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조세채권의 당해세는
경매법원에서 금액을 표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기열람 채권액이 24억이 넘는다면
당해세의 금액이 당연히 클수있으리라 예상 할수 있습니다.
황당보다는 분명 압류라 표기되어 있고.조세채권의 당해세의 배당순위를 모른 권리분석의 실수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물건의 당해세는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셔야합니다
법원경매는 포장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고 나온 금액외 더 낼게 있는지 분석해야죠
국민신문고 내용제출해야됩니다ㅡ!!
말도안됩니다..
경매 법원가서 하는겁니다!!!
조세채권 각종채권 내용 오픈해야죠....기가막힙니다!!
정보공개가 절실합니다.
이런물건은 저런걸 해결할줄아는 영역에 있는사람만 입찰이가능한물건임 보다 디테일하게 다가가셔야함 현제낙찰자가 배우는입장이고 그영역에 능력이안되서 당한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면 앞으로 더 많은 물건을 해석 분석하는 능력이 생기실것임 그런물건을 해결은되나 시간이 오래걸려 놔두는편 긴시간투자한다 생각하고 입찰해야함
이런거 보면 대한민국 아직 갈길이 멀지..
아니 선순위 세금이 얼마인지 왜 공개 안해? 보믄 국가가 아주 깡패여.. 깡패..
채무를 그사람 재산에 다 걸어야지.. 낙찰받는놈 죽어봐라 이거구만..
교수님 덕분에 한시름 덜어 다행입니다
경매든 공매든 입찰자에게 모든것을 정보공개해야지 조세채권.일반채권.모든채권
영상 잘 보았습니다. 또하나 배우고 갑네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낙찰 받고 사건 열람을 한다해도 본건에 대한 사건열람외에 이전 취하된 사건까지 열람이 가능한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취하된 사건이지만 선행사건으로서 관련사건이므로 낙찰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auctionworld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는 방법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