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도 속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낙찰받기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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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месяца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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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담쟁-q2k
    @이담쟁-q2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실제 사연이라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리한 분석력👍

  • @조바이든-l7j
    @조바이든-l7j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사문서위조

  • @전력질주-q8t
    @전력질주-q8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제 전세는
    사기꾼의 돈 줄이네요.ㅠㅠㅠ조심조심

  • @jasperave9666
    @jasperave9666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 경우 사기 아닌가요!!! 헐^^~
    예전에 경매꾼에서 전세를 월세계약서로 바꿔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본 적 있어요^^;;

  • @NMS-zc3vk
    @NMS-zc3vk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 질문입니다만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유주가 여러번 바뀐 상가인데 이번 소유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오래된 첫번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있고 사업자등록있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너숙
    @비너숙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이 사건은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했으니 알 수 있지만 만약 강제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제출한 배당배제 신청서를 믿고 입찰 해야 할 텐데... 그런 경우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 @사연미-v7o
    @사연미-v7o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 사건처럼 실제 보증금과 은행에서 제출한 보증금확인서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제보증금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hDcC342
      @hDcC342 4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이 실제보증금을 확인하는거죠? 계약서를 보는수밖에 없겠네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했다면 낙찰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무상거주확인서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반 입찰자들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인수될수 있다고 전제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너숙
    @비너숙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임차인이 배당 받을 금액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ㆍ은행에서는 그렇게 가압류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해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비너숙
      @비너숙 4 месяца назад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 @해오름-q4b
    @해오름-q4b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는 사기사건 아닌가요

  • @geonbbang1
    @geonbbang1 4 месяца назад

    낙찰자는 무슨 죄인가요?

  • @이영일-u5q
    @이영일-u5q 4 месяца назад

    낙찰자가 보증금이 1억4천인줄 알고 입찰했으니 물어주은게 당연!

  • @홍현길-o5x
    @홍현길-o5x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임차인이 책임지는거지

    • @강기석-k8z
      @강기석-k8z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랑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 @정희천-m8j
    @정희천-m8j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런 것에 사기는 치지 말자 무슨 은행이 속아 서로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어떻게 부동산 사기가 일개 개인이 할 수 있어
    정치권 공무원 특히 법원 그리고 은행권 합작이지

    • @마일드-x9j
      @마일드-x9j Месяц назад

      뭔개소리지?ㅋㅋ
      은행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한다잖아?
      보증금 1억4천만을 1400만이라고
      사문서위조,기망해서 대출받은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