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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경매 수업 오픈1. 경매실전투자반2. 경매고급반3. 연회원반www.auctionworldgood.com/classes문의: 02-546-6114
실제 사연이라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많은 도움이 됐습니다.예리한 분석력👍
사문서위조
이제 전세는 사기꾼의 돈 줄이네요.ㅠㅠㅠ조심조심
이런 경우 사기 아닌가요!!! 헐^^~ 예전에 경매꾼에서 전세를 월세계약서로 바꿔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본 적 있어요^^;;
다른 질문입니다만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소유주가 여러번 바뀐 상가인데 이번 소유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건가요오래된 첫번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있고 사업자등록있고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사건은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했으니 알 수 있지만 만약 강제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제출한 배당배제 신청서를 믿고 입찰 해야 할 텐데... 그런 경우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보증금과 은행에서 제출한 보증금확인서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제보증금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이 실제보증금을 확인하는거죠? 계약서를 보는수밖에 없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했다면 낙찰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마치 무상거주확인서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다만 위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반 입찰자들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인수될수 있다고 전제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임차인이 배당 받을 금액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ㆍ은행에서는 그렇게 가압류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해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이 문제와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기사건 아닌가요
낙찰자는 무슨 죄인가요?
낙찰자가 보증금이 1억4천인줄 알고 입찰했으니 물어주은게 당연!
임차인이 책임지는거지
이거랑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사기는 치지 말자 무슨 은행이 속아 서로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어떻게 부동산 사기가 일개 개인이 할 수 있어정치권 공무원 특히 법원 그리고 은행권 합작이지
뭔개소리지?ㅋㅋ은행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한다잖아?보증금 1억4천만을 1400만이라고사문서위조,기망해서 대출받은건데..
🟡 2024년 8월 경매 수업 오픈
1. 경매실전투자반
2. 경매고급반
3. 연회원반
www.auctionworldgood.com/classes
문의: 02-546-6114
실제 사연이라 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리한 분석력👍
사문서위조
이제 전세는
사기꾼의 돈 줄이네요.ㅠㅠㅠ조심조심
이런 경우 사기 아닌가요!!! 헐^^~
예전에 경매꾼에서 전세를 월세계약서로 바꿔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본 적 있어요^^;;
다른 질문입니다만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유주가 여러번 바뀐 상가인데 이번 소유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오래된 첫번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있고 사업자등록있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사건은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했으니 알 수 있지만 만약 강제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제출한 배당배제 신청서를 믿고 입찰 해야 할 텐데... 그런 경우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보증금과 은행에서 제출한 보증금확인서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제보증금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이 실제보증금을 확인하는거죠? 계약서를 보는수밖에 없겠네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했다면 낙찰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무상거주확인서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반 입찰자들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인수될수 있다고 전제하고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임차인이 배당 받을 금액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ㆍ은행에서는 그렇게 가압류 후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해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낙찰자가 보증금 잔액을 인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auctionworld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기사건 아닌가요
낙찰자는 무슨 죄인가요?
낙찰자가 보증금이 1억4천인줄 알고 입찰했으니 물어주은게 당연!
임차인이 책임지는거지
이거랑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사기는 치지 말자 무슨 은행이 속아 서로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어떻게 부동산 사기가 일개 개인이 할 수 있어
정치권 공무원 특히 법원 그리고 은행권 합작이지
뭔개소리지?ㅋㅋ
은행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한다잖아?
보증금 1억4천만을 1400만이라고
사문서위조,기망해서 대출받은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