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깝깝 하고 막막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전 오래전 사랑의 열매 기름으로 4평 정도의 세면실 화장실을 자활후견 센터서 지었는데 6년전 불법 건축물 민원이 들어 왔다고 철거 통보를 받았고 현재 유지중이라고 통장 압류도 들어온 상황인데 어찌하여야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협상이 중요한 것을 다시한번 깨닫네요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단독주택의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건물소유자는 1998년도에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다고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시다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연락도 안된지 오래되었다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떤 결정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단독주택의 건물부분은 거의 폐가 수준이며, 감정가는 500만원정도 매겨졌으나, 철거비가 훨씬 더 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대지를 낙찰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 건물은 건축대장이 없고 등기도 악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이고, 그 주택에는 건물 소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받았을 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창하다기보다 잘모르고 듣는데 설명이 쉽게 들리네요.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목과 계획. 좋은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대단히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네..감사합니다.
치우선생님 소송에 앞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들어야 겠네요....
뼈때리는 말씀 감솨합니다...
좋은 강의 들으면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숙제는 꼭 해야죠...
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우연치 않게 방문하게 되어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들이 실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ㅎ 감사합니다
선생님 1층에 주태과 창고가 있고요
2층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있어요.?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합니다
음.. 내공이 충분하신 분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도를 그래서 본인보다 대리인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본인이면 더 뜯을려고 한다고 .... 본인이더라도 대리인 인척 ㅎㅎ
매주 월요일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챗강의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open.kakao.com/o/gIKpYtzb 비번 8528
사람이건 땅이든 버릴것은 없다.
치우님! 반갑습니다^^
주유소, 연꽃 등이 기억납니다.
저도 경, 공매를 약 25년 정도 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깝깝 하고 막막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전 오래전 사랑의 열매 기름으로 4평 정도의 세면실 화장실을 자활후견 센터서 지었는데 6년전 불법 건축물 민원이 들어 왔다고 철거 통보를 받았고 현재 유지중이라고 통장 압류도 들어온 상황인데 어찌하여야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만 낙찰을 받았다면 ㆍ허름한 건물에 사람이 살고있어 나가게 하려면 ㆍ그리고 내가 리모델링하여 살고 싶다면 어찌 해야하나요?
방법이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살고 있는 사람을 명도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chiwoo7125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명도 가 ㆍ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럴때 합의가 잘 된다면 법정지상권은 관계가 없을까요 ㆍ
건축중인 건물 미등기건물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경우. 건축주 상대로 철거 및 부당이득소송할경우에 건축주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소송하게 되나요?
전 소유주 주소를 하고 보정을 받아야 합니다.
@@chiwoo7125 전 소유주라하면 토지 소유자요?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다른데 건물 소유자 주소를 모를 경우를 말씀드린겁니다요 감사합니다
기재부땅(밭)을대부받으며 그땅에 있는 무허가건물을개인적으로 매수했음. 그러다 땅의 소유권이 학교법인으로 넘어감. 학교법인과 임대계약후 공매로 땅을 매각중에 있음.
낙찰을 못받을시 무허가건물소유주인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 것도 아니죠. 새로운 낙찰자에게는 명도 대상일 뿐이죠.
학교법인땅과 임대계약서를 작성중에 있음.
만약임대계약서 없는 경우 는 불리한가요?
이런물건은 명도소송을해야 하니 입찰하는경우가 없거나 혹시 있을수 있나요.
무허가건물소유자 즉 땅 임차인은 응찰안하고. 유찰이계속되면 땅주인이 안팔고 임대한다니 임대하는게 좋게죠 @@chiwoo7125
@@유승열-p1e 임대계약서가 잇으면 그 임대 계약을 승계할 뿐 계약기간 이후에는 계약해지입니다.
낙찰받은 땅 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살고 있어요. 이럴땐 어떡해야 하는지요? 그 분 말씀으론 예전에 땅 주인이 살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주장이고, 낙찰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듯요.
답은없지만 땅사용료 받는쪽으로 많이
가내요
건물을 없애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따지는 것이 좋아요.
대지에 미등록된 무허가주택이
오랜동안 아무도살지않고 방치되어
폐가가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슬레트지붕으로 되어있는데 지자치에서 주는 석면철거보조금을받고 철거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그런 것은 지자체에 문의 해보세요.
각 지자체에서 해마다 석면철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협상이 중요한 것을 다시한번 깨닫네요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단독주택의 대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건물소유자는 1998년도에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다고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시다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연락도 안된지 오래되었다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떤 결정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단독주택의 건물부분은 거의 폐가 수준이며, 감정가는 500만원정도 매겨졌으나,
철거비가 훨씬 더 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대지를 낙찰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 건물은 건축대장이 없고 등기도 악되어 있는 미등기 건물이고,
그 주택에는 건물 소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받았을 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 카페에 답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cafe.naver.com/bujaauctionteam/24204
잘보고갑니다.고맙습니다
.
2배속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