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woo7125 제가 받아놓은 철거가 아니고 기존토지 소유자(3분 공유)분들이 당시에-2011년도ㅡ 받아놓은 판결이고 그분틀이 2천만원 근저당으로 경매 나와서 제가 낙찰 받은건데 그분들은 탈출 하신것 같습니다,건물 아드님이 경매와 미등기 건물 처리 전문가 인것같습니다.개발될때까지 부당이득금을 미루고 돈도 없다고 하며 건물 무허가 무단 신축 증축 건물이지만 건축 기준에 맟추어 지었다.경매로 건물주가 낙찰받고 가등기해서 나중에 어쩌구 합니다.미추구에서는 코드원이라 불린답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에농가주택 구입을 했는데 대문 바로 앞에 옛날 돼지 키우던창고가 있는데~~지붕두석면 가루가 많이날리고 그창고 일부분이 저희 땅에 물려 있어서 철거좀해 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만 하고 지금은 전화두 안받고~~정말 스트레스 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어텋게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경험으로 쌓으신 노하우를 실전에서 전수받고 있어 행복합니다.
주택부속.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기존 토지소유자가 받아놓은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철거 확정 판결문이 있습니다.2011년에 . 제가 활용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거 확정되었으면 철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chiwoo7125 제가 받아놓은 철거가 아니고 기존토지 소유자(3분 공유)분들이 당시에-2011년도ㅡ 받아놓은 판결이고 그분틀이 2천만원 근저당으로 경매 나와서 제가 낙찰 받은건데 그분들은 탈출 하신것 같습니다,건물 아드님이 경매와 미등기 건물 처리 전문가 인것같습니다.개발될때까지 부당이득금을 미루고 돈도 없다고 하며 건물 무허가 무단 신축 증축 건물이지만 건축 기준에 맟추어 지었다.경매로 건물주가 낙찰받고 가등기해서 나중에 어쩌구 합니다.미추구에서는 코드원이라 불린답니다
@@likesea8991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습상 법종지상권 건물의 토지가 경매되면 낙찰자가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그대로 양도받는건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땅에 집짓어서 세를 내고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빈집인데 땅주인이 건물을 다치워 달라네요ㆍ철거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건물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처분+철거소송 말고 토지점유자에게 어떤 소송을 더 걸수 있을까요.
너무 얄믿게 나와서 걸수 있는 소송을 모조리 걸고 싶습니다.
철거소송에 월세지료납부하라고 신청했는데요.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요?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원고가승소했는데 피고가 철거 및 소송비용을 계속 미루면 어떡하나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액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는말 항상 기억하겠습니다~~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에농가주택 구입을 했는데 대문 바로 앞에 옛날 돼지 키우던창고가 있는데~~지붕두석면 가루가 많이날리고 그창고 일부분이 저희 땅에 물려 있어서 철거좀해 달라고 했는데 바쁘다고만 하고 지금은 전화두 안받고~~정말 스트레스 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어텋게 하면 될까요~~?????
일단 소장을 내고 협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챗강의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open.kakao.com/o/gIKpYtzb 비번 8528
피고가 가처분 + 철거소송중인 집에서 사람을 시켜 돈이 되는 고철(보일러 및 기름통 등) 등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현상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익에 위배 된다고 하면 철거소송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하면되요. 철거가 목적이면 가만히 잇음 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에 건물은 아니고 몇년전 파산한 법인회사의 광고목적의 부속 건축물(광고판)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없고, 미등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철거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지요?
굳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 할 것이 아니면 그냥 치우세요.
건물주인이 매수를 청구하지 않고 철거비나 이전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철거 소송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 정도 입니다.
건물지상권있는 토지83평 주인 인데요
낙찰자는 저희 숙모가건물 을 점유하여
사셔서 최근에명도했는데도
손해봤다는등 협의를 안할려고꼼수를
쓰며 건물면적만 30평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며 고민되어 상담드려요
그토지가 제한을받아 사용할수있는 토지가 아닌데 차라리철거를하여
인접토지 낙찰받은토지로옮기는
소송을진행하여 보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움받고싶어요
감사합니다.
뭐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메일을 주세요 자세하게
송사 좋아 하다가 집안 말아먹습니다..
이겨서 안 말아먹었었습니다 ㅎ
기재부땅에 무허가건물을 전주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땅을 대부받고 지내다 조상땅찾기로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됨. 학교법인과대부계약하고 임대중 1)땅을 매각하기 위해 법인이 무허가건물 철거소송하면 어떻게되고
2)땅매각하게되어제3자가 낙찰받으면 건물값(1억가치)달라고 합의 안되면 낙찰자가 철거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이 복잡한 것 같아도 처음부터 잘못되엇어요. 땅과 건물을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만 산 것 부터가 잘못 되엇어요. 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고요. 제3 낙찰자는 건물가격을 쳐주지 않아요. 철거소송이 들어오면 지료를 내겟다고 하던지 아니면 철거 해야 합니다.
재판할때 원고(본인)+지인(자녀)와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변호사만이 원고를 대신해 변론할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인과함께 변론할수 있는지요
본인만 가능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 재판부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시 감정은 빼고 이성적, 논리적 접근 사건에 대한 주장만 해라"... 좋은글 잘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거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토지 경계침범을 당했는데요.
침범당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에게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저렴하게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철거전자소송중 감정평가액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아실꺼 같아서 댓글 남겨봅니다
이 부분이 꽤 까다로운 것이 침범당한 토지가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근 시세표를 참조해서 넣고 이의가 있으면 임료 감정을 따로 합니다.
@@chiwoo7125 침범당한 토지는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시세참고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될까요?
@@chiwoo7125 혹시 유튜브 올려주신 영상중에 참고할만한 영상이 있을까요?
@@조조-l7d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조-l7d ruclips.net/video/k78CVc-TDk8/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