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선순위임차인관련 설명 중에 3명의 임차인 모두가 종전 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선순위임차권자였는데 그 배당에서 마땅히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금번 사건에로 인수되므로서 선순위임차인으로 기재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경매에서 임차권등기까지 된 임차인을 법원직원의 실수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는 건가요? 왜 배당에서 배제되었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생각하면 (1)법적 지식이 없어서 일 수도 있지만 (2) 뭔가 배제됨에 마땅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경매관련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저로선 그런 의구심만 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못받았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면 1차적으로 임차인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배당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까지 부정되어 현재 사건에서 일반 채권자 취급을 받는 것은 2중의 피해를 임차인들에게 가해지는 것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auctionworld 아~ 그렇군요.. 서류상으론 파악되지 않는 이유(그래서 납득이 안되는..)로 배제된 케이스네요. 그래서 대처발법이 2가지로 갈리는군요. (1)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의 경우 현재의 낙찰자에게 대항불가(판례) (2) 그럼에도 인수하는 걸로 경매가 종결되면 악순환의 반복.. 친절하신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요~~😊
추가로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김귀O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면서 법적 지식의 불비로 변제를 약속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경매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면, 김귀O씨의 입장에서 무지, 강박 등의 이유로 무효 내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현재의 경매사건을 취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낙찰되어 끝난 사건이지만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천1계2021-1268(1) 제가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실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한 번 분석 방송 해 주시면 어떨지요?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자가 전세권이 아닌 소유권을 매각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해할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경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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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른 유튜브에서는 이 사건 임장까지가서 마냥 좋다. 건물이 좋다. 땅값이 어떻다. 어떻다 수익률이 좋다 등 경매초보자도 앉은자리에서 컴퓨터로 5분만에 파악할수있는 내용만 알려주던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매번 영상볼때마다 깊이있는 법률적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가압류 가처분 3년이내 본안소송없으면 말소된다~감사합니다 🙏
매영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차분하시고 권리분석 명확하시고 볼때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자세한 분석과 깔끔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
쌤!!! 감사합니다.
물건 분석의 품격과 수준이 다른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설명
감사합니다
낙찰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등 단순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많은데 배당과 종전사건 등 관련사항을 알려주셔서 경매사건의 전후결과를 입체적으로 생각해볼수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부자되고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다른 유툽채널에서 소개한 물건이고 기이후 관심도가 증가해서 입찰가가 높게 형성된듯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분석 애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항상 권리분석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명쾌한해설강의 속이 뻥 뚫리는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많이 알차네요 선생님 감사 합니다
시원 시원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용한 판례 및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쌤~명쾌한 강의시원합니다
저도 2번임장 에 자신없었는대 불입찰하기 넘잘했내요
주차장 임대수익 리모델링 등등 쉬운물건은 아니거든요
쌤~ 님의분석 넘 감사하고 많이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흐름이 너무좋아요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십니다
후덜덜하네요ㅋ
시원 시원하고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경매 유투버가 매각기일 사전에 방송한 경매물건은 그다음 높게 낙찰되더라구요.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선순위임차인관련 설명 중에 3명의 임차인 모두가 종전 경매사건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선순위임차권자였는데 그 배당에서 마땅히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금번 사건에로 인수되므로서 선순위임차인으로 기재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경매에서 임차권등기까지 된 임차인을 법원직원의 실수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는 건가요? 왜 배당에서 배제되었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생각하면 (1)법적 지식이 없어서 일 수도 있지만 (2) 뭔가 배제됨에 마땅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경매관련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저로선 그런 의구심만 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못받았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면 1차적으로 임차인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배당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까지 부정되어 현재 사건에서 일반 채권자 취급을 받는 것은 2중의 피해를 임차인들에게 가해지는 것 아닐까 해서 여쭤봅니다..^^
네ㆍ저도 종전사건 경매자료를 입수해서 확인해보았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배당이의와 관련된 자료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는 배당에서 3인 모두 배제되어 있습니다.
@@auctionworld
아~ 그렇군요.. 서류상으론 파악되지 않는 이유(그래서 납득이 안되는..)로 배제된 케이스네요. 그래서 대처발법이 2가지로 갈리는군요. (1)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의 경우 현재의 낙찰자에게 대항불가(판례) (2) 그럼에도 인수하는 걸로 경매가 종결되면 악순환의 반복..
친절하신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요~~😊
@@auctionworld 종료된 경매사건의 배당자료 입수가 가능한가요?
모르고 있다가다른 유튜브채널에 나온걸본게아닐까요
배당은 법원에서 하는것 아닌지요?잘못된 배당은 법원이 책임져야 되는것 아닌닙까?
그럼 선생님. 적법하게 배당이 가능했는데 못받은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매에서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럼 이번경매 낙찰 받은 분은 임차권등기 취소 가능한 2분 이외에 1분의 임차권등기 어떻게 말소하나요?
그중 한사람인 곽ㅇㅁ씨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결정이 떨어져서 경매와 관계없이 소멸되었습니다.
@@auctionworld 정말 깊이 있는 경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하나 더 드립니다. 김귀O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면서 법적 지식의 불비로 변제를 약속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경매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면,
김귀O씨의 입장에서 무지, 강박 등의 이유로 무효 내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현재의 경매사건을 취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낙찰되어 끝난 사건이지만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관계인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김귀식씨와 정승O씨(신탁사 포함) 사이에 소송이 있었는데 김귀식씨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승O씨가 신청한 강제경매를 막을수 없었던 것이지요.
@@auctionworld
늦은시간임에도 친절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 그럼 배당표 작성되고 배당되기전에 그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배당 받는 날 배당 이의가 안되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 임차인 3인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명도 대상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치권자와 임차권등기된 3인은 명도대상입니다.
선생님. 순천1계2021-1268(1) 제가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실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한 번 분석 방송 해 주시면 어떨지요?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자가 전세권이 아닌 소유권을 매각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해할 수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 복잡해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애고 수원 다가구? 아니다 싶네.
집 장만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 평강
휼륭한 경매 유튜브다. 난 경매만40 년 한 사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