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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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단기계약직실업급여#1개월계약만료실업급여#왕노무사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1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증거확보 하기)
    - 근로시간은 최대한 주40시간 맞추기
    - 3.3% 공제하는 단기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
    - 부정수급? 안 걸릴 것 같지만 걸려요
    개별상담이 필요한 노동자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42

  • @user-cs5ot5de7g
    @user-cs5ot5de7g 9 дней назад +1

    노무사님 이런건 처음 해봐는데 오늘돈받았습니다 한번씩 포기 할까 했지만 노무사님 동영상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심감사합니다

  • @yoloyolo-md9mq
    @yoloyolo-md9mq 23 дня назад +3

    항상 좋은 영상감사드립니다

  • @ks3024
    @ks3024 25 дней назад +2

    부채가 있거나 월급으로 생계비 충당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건 마지막 멘트처럼 좋은 직장에서 오래 남아서 일하는것입니다.

  • @user-cs5ot5de7g
    @user-cs5ot5de7g 9 дней назад

    수많은 동영상이 있지만 왕 노무사님만이 직접 상담하는듯 느껴졌고 알기쉬운 설명또한 좋았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gt4tk2rj4d
    @user-gt4tk2rj4d 26 дней назад +2

    네 왕노무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 @user-wr9qi2vv4v
    @user-wr9qi2vv4v 25 дней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채널 즐겨보고있습니다.
    금번에 회사에서 계약갱신 거절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했는데 퇴사일을 맞게 적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3교대 경비직(주주 야야 휴휴)
    계약기간: 3개월(6/1~8/31)
    마지막싸이클 근무(28.29주간/ 30.31야간)
    사직서에 퇴사일을 9/1로 기재했는데 사측에서는 8/31로 기재하라고해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하고 제출한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해야 계약기간이 성립하는지요
    8/31야간에 출근해서 9/1아침에 퇴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8/30야간에출근해서 8/31 아침에 퇴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로 잘 써줬는데 퇴사일은 사측에서 8/31로 고치겠다고하고 이게무슨사측맘대로 해도되는지 또 사직서 중간에 “현업부서면담내용”은 책임자가 작성하는란이라고 하는데 제가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문서를 사측에서수정 기재내용추가 이거 문서위조아닌가요?? 궁금한점 2가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사직서 퇴사일자 2)마지막 야간근무일과 퇴근시간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5 дней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user-nu9ss3up7o
    @user-nu9ss3up7o 4 час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모네식당에서 일해도 괜찮을까요????

  • @user-td1jy2lw9l
    @user-td1jy2lw9l 26 дней назад +9

    실업급여는 독입니다. 받을 생각보다 다른 직장 구할 생각해야됩니다. 실업급여 다 받고 나면 갈데 없어집니다.

  • @user-zp6kv4qp1j
    @user-zp6kv4qp1j 3 дня назад

    1년6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다음 직장 정규직으로 20일 정도 일한 후 다시 자발적 퇴사하고, 현재 1달 단기계약직으로 재직중 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user-in6yv5vp2t
    @user-in6yv5vp2t 10 дней наза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많이 배웁니다. 바로 구독눌렀습니다. 계약직 (2023.8.30~2024.8.31) 민료로 사직서 냈는데, 인계인수 요청으로 2024.9.1~2024
    9.14 재계약 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14일치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 가능한가요? 많이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дней назад

      사직서가 철회되고 실제로 9월14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9월14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user-gm8qu2pu6x
    @user-gm8qu2pu6x 2 дня назад

    ’사장님이 재계약을 안해줘서‘ 퇴사하는 조건이라면
    기본적으로 ’한달계약직‘ 으로 아에 써놓은 계약직이라면 성립하기 힘든거겠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День назад

      반대로 한 달계약직으로 써놔야 한 달 지나서 재계약 안해줘서 퇴사가 성립될 수 있겠죠?

  • @user-zo6gy4lv1d
    @user-zo6gy4lv1d 12 дней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열심히 보고있는데요.
    항상 설득 당해서 퇴사를 못했는데 ㅜㅜ
    요번엔 꼭 나가고 싶어서요
    9월2일에 10월2일까지 다니겠다
    통보 했을 경우..
    1)바로 나가~
    2)9월 말까지만 다니고 나가~
    둘다 부당해고 수당받을수 있는 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2 дней назад +1

      둘 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10월2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일찍 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가능합니다.

    • @user-zo6gy4lv1d
      @user-zo6gy4lv1d 10 дней назад

      @@왕노무사TV 칰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user-sq2ud2in5m
    @user-sq2ud2in5m 18 дней назад

    근로계약은 1개월 정확히 하고 회사 사정상 조기종료되면 1개월 못채워 못받는건가요? 그래도 계약서는 1개월인데.. 궁금합니다.

  • @user-fp1jh7sk9b
    @user-fp1jh7sk9b 24 дня назад

    2년다닌 직장 자발적퇴사했습니다 그후에 바로 2달정도 계약직으로 일하게되었는데 말씀하신 계약해지통지서를 받고 전직장과 계약직으로 일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까요?

  • @user-cs5ot5de7g
    @user-cs5ot5de7g 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дней назад +1

      @@user-cs5ot5de7g 정말 잘되었네요 ^^ 앞으로도 모든 일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

  • @ket454
    @ket454 7 дней назад

    10년 40시간 퇴사후 20시간 한달 종료시 실업급여가 반토막이되신다고하셨는데 이부분 자세히좀알고싶습니다~

  • @성이람-o2b
    @성이람-o2b 12 дней назад

    낮12시-저녁 7:30분까지 일하고
    저녁6시55분부터
    저녁7시25분까지
    퇴근 5분전에
    30분간 무급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거 문제없는건가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1 дней наза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퇴근전에 쉬실 수는 있습니다.

  • @guvdrjnxfrsez
    @guvdrjnxfrsez 26 дней назад +1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ㅠㅠ 받을수있으려나..

  • @user-dt5oi5pd3u
    @user-dt5oi5pd3u 2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1년전에 앞에3년동안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요청하여 자발적퇴사로 올려준상태에서 3개월단기계약직을하게되었다면 앞에회사에서 올려준 이직확인서가 1년이경과하였는데 다시요청안해도되나요?

  • @user-ov1bj4ui9b
    @user-ov1bj4ui9b 5 дней назад

    노무사님 전 사촌의 회사에 다니다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하게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다른곳에서 한두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둘 때 회사측에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회사에 피해가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신청을 못하게 할 것 같아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дней назад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회사에 피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 @user-ov1bj4ui9b
      @user-ov1bj4ui9b 5 дней назад

      ​@@왕노무사TV답변 감사합니다.

  • @공대생택이
    @공대생택이 11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단기계약 진행 시 공휴일(추석 연휴)은 상관없이 월력 상 한달을 채우면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9월 2일부터 근무라면 10월 1일까지 근무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 하고 연휴 일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 @user-tr1fz9gl7i
    @user-tr1fz9gl7i 25 дней назад

    4년동안 다닌 직장을 개인사정으로(건강상의
    이유로)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치료 과정 모든 서류를가져오라고 해서 신청안했습니다.
    4개월 쉬고 일할 수 있어서 8시간 근무 7/18~8/23일까지 계약직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한다고 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물어보니 3개월이하 단기 계약직이라서 고용보험만 가입했다고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요??
    계약기간 끝나고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8/29일 4시간 근무요청하였는데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4 дня назад +1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면 가능해보입니다. 이후 일용직 근무를 하루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 @user-tr1fz9gl7i
      @user-tr1fz9gl7i 24 дня назад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기간 끝나고 노동부에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했더니 퇴직확인서 해주면 되냐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근무했던 계약직 직원도
      퇴직확인서 발급했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노무사님 여쭈어봅니다.

  • @user-vv4sz2re5i
    @user-vv4sz2re5i 15 дней назад

    혹시 사직서 쓰기전에 퇴사일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수 있을까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ей назад

      퇴사일이 특정되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user-dd7jp2yj4n
    @user-dd7jp2yj4n 13 дней назад

    노무사님~상담 하려고 카톡 찾았는데 없어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3 дней назад

      010 4550 2059 문자 주시면 유료상담 절차 안내해드립니다

  • @user-lf5wg6rb6x
    @user-lf5wg6rb6x 9 дней назад

    사무직 주40시간 1년계약직인데
    연봉 3600만원 퇴직금 포함이면 불법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9 дней назад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 위반이지만, 연봉을 표현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longlivechoo
    @longlivechoo 15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2년 6개월 4대보험 가입된 상태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공백 없이 이직 1회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이후 4개월 정도를 5개월 정도를 쉰 후에 1개월 계약직(주 40시간)을 하게 될 경우,
    고용주의 추가 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일의 공백으로 인해 금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4 дней назад

      주5일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가능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