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도 못 해주겠다고 할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요양보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8

  • @임정화-m8z
    @임정화-m8z 2 года назад +6

    노무사님 ! 요보사님들에게 큰힘이 돼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Soma-py4xe
    @Soma-py4xe 2 года назад +8

    실무와 직결된 내용이라서 너무 좋아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

  • @머구대장
    @머구대장 Год назад +2

    정말 고맙습니다 쉽고자세한설명 고령자에게 딱입니다. 감사합니다 😢

  • @김경자-e8k
    @김경자-e8k 2 года назад +8

    항상 현실적인 내용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왕누니-s6b
    @왕누니-s6b Год назад +3

    대츠 굿 아이디어! 전 용역관리회사 직원~

  • @머구대장
    @머구대장 2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용기주시고 알게해주시고

  • @머구대장
    @머구대장 Год назад +2

    주말인데도 친절한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 @가시고기-c3p
    @가시고기-c3p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모르는이웃에게 전파하겠습니다~

  • @하희숙-h3y
    @하희숙-h3y 2 года назад +4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코로나확진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강발TV
    @강발TV 2 года назад +2

    온라인 사업자,번역등의 과외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을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있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jungsiwoo2
    @jungsiwoo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 솔직해서 너무 좋다

  • @김인숙-l6l7g
    @김인숙-l6l7g Год назад +2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 @천걸음
    @천걸음 Год назад +2

    굉장히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돌보던 장애인(이용자)에게 해고 되었습니다. 센터는 12월 31일로 계약만료되어도 센터가 저를 해고하지 않았고 센터는 재계약의사가 있으므로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다고 합니다. 센터는 다른 장애인을 연결해 주며 지원사는 절대 거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계약서 근로조건에는 장애인활동업무 전반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사도우미, 신체도우미 등 모든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가 거절할 수 없다면 저는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합니다. 배변활동까지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모두 기피하는 장애인을 저에게 연결시키고 거절하면 자발적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 구직급여 받으면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방법이 없을까요?

  • @창공-x3e
    @창공-x3e 2 года назад +3

    우연히노무사님 채널보고 구독자가되엇네요
    건설현장도근로계약 해당되는지 알고십습니다 작년 건설회사 주택 공사후 못받은노임이있습니다 둘이갓는데 같이간 사람임금은제돈으로 지급한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겟습니다 진정은넣은상태이구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같이 간 사람 임금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일했어도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됩니다

  • @rayray7841
    @rayray7841 2 года назад +5

    사장이 저랑 재계약 안하겠다고 해서 다음달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됬습니다.
    퇴직 전에 사장한테서 받아야 할 서류 같은게 뭐가 있나요? 이직확인서 같은게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이직사유로는 계약만료 재계약 의사 없음 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 @sumik.6091
    @sumik.6091 9 часов назад

    제가 얼마전 다리를 다쳐서 일을 계속 하고 싶지만 이번달이 계약 만료이고 치료받는 병원에서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emmak8961
    @emmak8961 2 года назад +3

    왕노무사님 점심시간에 일시키는 거 어쩔 때는 40분 쯤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0분 쯤일 때도 있는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매일매일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목적이 실업급여라면 항의만 계속해도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온전히 다 쉬게 해달라. 나는 휴게시간에 일 못한다. 이런식으로요.
      목적이 소급해서 휴게시간에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증거를 잘 남겨야 하는데. 녹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포항물주먹
    @포항물주먹 Месяц назад +1

    노무사님 그러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까?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есяц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 만료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이상하게 해 놓으면 계약만료 증거를 제시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Olivia-tf7he
    @Olivia-tf7h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 검색하다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23년4월~24년 2월까지 계약하고 근무했는데 재계약 의사 물어보셔서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사직서 작성하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라고해서 그리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계약만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없이 퇴사하는데 계약만료로 못 써주신다고 하네요ㅠㅠ 이게 왜 안 되는건가요? 180일 이상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인데 퇴사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엄밀하게 따지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긴 합니다.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어서 굳이 .. 회사가 계약만료로 안해줄 이유도 딱히 없는데.. 야박하네요

  • @0049-b4d
    @0049-b4d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 @0049-b4d
      @0049-b4d 2 года назад

      저때문에 많이생각하셨네요~~^^ 감사합니다

  • @min-l6u
    @min-l6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월에 2년되는달인데 55세이전이라 정규직으로 되어서 정규직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네요 6월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야할지 그냥 다녀야할지 넘 고민이에요 원장은 계속같이 하자이고 전 고민중이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배준현-t3x
    @배준현-t3x Год назад +2

    원래 계약기간이 2022년 7월1일~2023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2023년이 되면서 시급이 바껴서 근로조건변경 동의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근로조건변경 동의서가 계약서랑 같은건가요?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에 있는 날짜대로 그만둬야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6월30일에 계약종료, 재계약거부 통보를 받고 나오시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kujahib
    @kujahi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학원강사인데 다음달이 계약만료이거든요~ 지금 전임으로 주5일을 일하고 있는데 파트타임 주3일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사용자가 파트는 필요없다며 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가시고기-c3p
    @가시고기-c3p 2 года назад +2

    종전회사에서 7개월 근무하다 퇴직하고 현재회사 8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시 두회사거 합해서 1년이상해당(15개월)으로 5개월 실업급여 받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두 회사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맞고 구체적인 수급일수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nunanuna09
    @nunanuna09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혹시 계약완료에 의한 퇴사라고 사직서 써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얘기를 들어서요.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퇴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nunanuna09
      @nunanuna09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회사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계약만료에의한퇴사인거죠?
      혹시 사직서를쓰면 불리한가요?

  • @멋딘사나이
    @멋딘사나이 Год назад +2

    1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1년일을 하고 재계약 안하고 관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노동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어렵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 @멋딘사나이
      @멋딘사나이 Год назад +1

      @@왕노무사TV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길자김-b7l
      @길자김-b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요양보호사일한지
      10년됬읍니다.
      일하는집에서어르신돌보다가허리를조금다쳐서
      일하기가힘들어서
      그만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탈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sph4653
    @sph4653 Год назад +1

    공공근로도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계약만료되고 재계약이 안되어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180일은 채워야 합니다

  • @chyoyh13
    @chyoyh13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바쁘신데 답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데로 사업장에 계약만료로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어머님(나이69세)이 오랫동안 일을하신분이라 근무환경이나 급여등등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기간이정해져있지않은 근로자라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쓰지않으셨다고하네요ㅜ 즉 근무시작날짜는 있는데 종료일이없나봐요..이럴경우는 근로계약서 근무종료일자른 사직하는 날이랑 동일하게 써야하나요?
    그리구 사업장이 2021년2월 말일자로 폐업신고를하고 다시 2021년3월1일자로 고용주가 변경되서 새로 사업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직확인서를 두장받으면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정옥김-f8j
    @정옥김-f8j Год назад +1

    답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상용직이라도 매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직으로 볼수 있는건지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2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매년 계약서를 써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옥김-f8j
      @정옥김-f8j Год назад

      바로바로 답글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에피소드-v9o
    @에피소드-v9o Месяц назад

    노무사님..이번 7월에 입사하고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올해 12월까지 하고 공장이 매각됬다고 하내여..
    아웃소싱 소속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12월까지 해도 180일 않될것 같내여..근데 제가 작년에 7년 넘게 일하다 9월까지 일하고 퇴사했거든여 저두 실업급여 가능할까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Месяц назад +2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되는지 세어보시면 됩니다

  • @mayamaya9126
    @mayamaya9126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문의할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다
    자진퇴사를 했고
    퇴사한지 한달후에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회사서는 계약기간만 이용한다고해서
    계약 연장안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되나요?
    (단기계약직은 9시출근 6시퇴근
    주5일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 @하하은-q4d
    @하하은-q4d 2 года назад +1

    55세 미만이 계약직 2년이 초과 되면 자동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변경 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건가요??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sue6352
    @sue6352 25 дней наза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계약만료시에 퇴직서를 써야 하나요?

    • @sue6352
      @sue6352 25 дней назад

      사직서

  • @srn4536
    @srn4536 3 месяца назад

    40대때부터 60살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60살부터 현 66살까지는 1년씩 계약직으로 같은회사에 근무중일경우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다들 말이 달라서요ㅠ
    55세 이상 미만 어쩌고 하는데 저는 원래 정규직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바뀐케이스입니다ㅠ

  • @김가네-y3i
    @김가네-y3i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소중한 정보와 강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잇으며, 2023년 9월15일이 2년째 되는 근로계약만료일입니다
    또한 2023년 9월17일에는 회갑이 되는 만60세로 저도 좀 쉬고 싶어서 회사에는 근로계약을 연장 안 한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더 일할 수 있고 60세가 넘은 선생님들도 많다며 고용보험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 못 해 준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민중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박효주-k4g
    @박효주-k4g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기간 2020년3월2일 ~ 2022년2월28 까지 근무하면 재직기간이 2년이 되는건가요 3월1일은 공휴일인데요 이럴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날짜는 28일 다음날 기재한다고 들었는데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년 미만입니다 3월1일까지 일하면 딱 2년이고 3월2일까지 일하면 2년 초과하게 됩니다

  • @머구대장
    @머구대장 Год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만64세. 요양보호사 입니다 요양원 여세 만 3년정도근무하였는데 다른직종으로 옮기면 나중에 실업급여가 소급적용 되는거지요 전 근무지와 현근무지 포함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네 이전 근무기간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65세가 되면 이직할 때 신중히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yoonyoonmom
    @yoonyoonmom 2 года назад +1

    5개월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직장 2년넘게 다녔고 전직장과의 텀은 조금 있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서 직전 18개월을 역산했을 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flyder6838
    @flyder6838 2 года назад +3

    계약기간 만료 퇴사 인데
    누구의 재계약거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장인지 직원인지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진술. 문자내용. 녹음파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혜진-f4r
    @이혜진-f4r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요양보호사인데요,어르신돌보다가,요양원으로가셨는데요,이럴땐실여급못받나요,센타에서일을준다고하면,내가거절할때는,실업급여를신청못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네 같은 조건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연결을 해주는데도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 @아람-c1l
    @아람-c1l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자격상실 신고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확인하는란이없던데
    위에 두개신고를할때 따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확인하지않나요?
    만50세일경우 거의3년가까이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후 고용센타가서 실업급여신청할때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하나요?아님 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고용센터에서요구한다면 퇴직전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야할거같아서요
    많은질문을드려 노무사님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꼭 필요한상황인데 어디여쭤볼곳이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읽어주신다면 너무감사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만55세 미만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넘게 일하셨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아람-c1l
      @아람-c1l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을드려도될까요
      질문 1/
      저는 만50세이고 저희는 5인이하 사업장인데
      실업 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질문2
      위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디스크로 병가로 낼까도생각중입니다
      다만 5인이하 사업장이면 가능하다면 계약만료로 하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질문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아람-c1l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년이 넘어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재계약이 거부되어 퇴사하시면 됩니다

  • @거미-s1p
    @거미-s1p 2 года назад +1

    ㅜㅜ 저는 5년째 보안근무중인데 무기계약직 이여서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안된다네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무기계약직이면 계약만료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나. 52시간 초과 근로. 직장내괴롭힘. 이사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용감할광
    @용감할광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너무 잘보았습니다!
    저는 여행업종사한지 6개월차입니다
    업무특성상 퇴근후나 주말에도 쉼없이 거래처에서 컴플레인관련 연락들로 응대를 해야합니다. 전화만오면 경기가 날정도입니다.. 저도 자발적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간단하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근로에 대한 증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 거부 후 사측 반응을 살핀 후 증거 확보.. 이런 작업 후 퇴사하셔야 가능해 보입니다. 개별상담이.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이치고-b5q
    @이치고-b5q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좀 할께요
    제가20년동안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중에 권고 사직을 권유받는중에 아내가 암에걸려 시간적 금전적으로 원할하지 못한상황에서
    회사에 모든 요구를 들어줄테니 3개월만 휴업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러면 그조건으로 의원면직으로 사직서 쓰라해서 싸인을 했는데 중간에 이게머냐 하고 물어보니
    그냥 퇴사의 방식이다 해서 그래서 그때는 정황상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어느정도 수습하고 알아보니 그것이 자발적 퇴사더라고요
    지금 한달쯤 남아있는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해서 되돌릴수없다는 얘기만하고 제탓만 하더군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이치고-b5q
      @이치고-b5q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감사합니다

  • @manggo1socks2
    @manggo1socks2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A회사에서 1년 10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 기간만료(회사사정에 의한 퇴직)로 사직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여러회사를 비교해보고
    그중 제일 저렴한 B회사를 뽑아 그쪽으로 신규입사로 계약서쓰게 될거같습니다(고용승계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고용승계가 아니라면 b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 @manggo1socks2
      @manggo1socks2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ㅎ!!!

  • @안서은-x4h
    @안서은-x4h 2 года назад +4

    반말이라도 좋다.😊노무사님의 설명은 (다른설명도 많이 들어봤지만)
    듣고 이해가 빠르고 현실적으로 엄청 많은 도움이 되는것을~ 왕노무사님 ! 거듭 감사 드립니다.

  • @해라킴
    @해라킴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올리신 다른 영상에 대한 질문이긴한데.. 학원도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4대보험 미가입이고 부당해고 시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의무가입이고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blog.naver.com/gabjil119/221720100461
      여기 들어가시면 참조할 내용이 있습니다

  • @sh-ro8wf
    @sh-ro8wf Год назад

    마감시간이 오바되는경우가 많아서 추후 또 이런일들이 발생할경우 회사측에 해결방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가 말한당일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잘릴걸미리 고지도 안해주고 불합리한 출퇴근시간으로 해결책을 요청드렸는데 해고를받았을시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해고통보 받은 사실에 대해 증거 (녹음 등)를 확보 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 @holic-sy
    @holic-sy 2 года назад

    아 노무사님 만약 계약직 1년 2일짼데 아므말이 없으면 똑같은 연봉으로 1년더 한다 생각함 되나요? 이 때 갑자기 자를수는 없는거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계약종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경국-l7i
    @이경국-l7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2년7월에입사하여 곧1년이되는데요 1년간근무하면서4 개월정도의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됏는데 이경우에도 제가 1년되어서 자발적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현재3ㆍ3 세금떼고잇는데 이전회사에서는 10년이 넘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잇답니다 도움말씀부탁 드립니다~

    • @이경국-l7i
      @이경국-l7i Год назад

      4개월간 회사가 물량이줄엇다는이유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줄엇거든요

  • @kimhvemi
    @kimhvemi 2 года назад

    5인미만 사업장이고
    1년씩 계약직으로 일한지 2년이 되어가네요
    입사일은 2020.6.1이고요
    돌아오는 5월31일날 계약만료가 됩니다
    자취하는 곳 계약도 6월달에 만기이고 왕복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이경우에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이사는 개인 사유라서 안될거같고...원룸 계약 만료돼서 다른데 이사하려고해도 전세가 없더라고요 ㅠ 딱 2년이라 가능할거같은데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고용센터에 가셔서 방문 상담 받아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왕-k9y
    @왕-k9y 2 года назад

    3교대 근무 하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주 52시간 이라고 하는데 6일 일하고 2틀 쉽니다 그리고 강제로 오티를 시킵니다 (오티! 연장근무)
    물어보니 다그런거라고 하드라고요 기본급은 110 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교대수당 연장근무 야간근무 성과급 합쳐서 줍니다.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연장계약을 저는 거부하는 상황이고 회사측은 연장하자고 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급여분석을 해봐야 임금체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기본급이 110이면 임금체불이 있어보이긴 하네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녹턴-s5w
    @녹턴-s5w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동영상과 무관하지만 질문 하나 드립니다. 통상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물류센터 정규직이며 지게차 및 오더피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수당(지게차 면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지게차 수당을 출근일수 * 10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표 상에도 지게차 수당이라고 표기되어 지급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장 및 야간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도 지게차 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교부 사인만 받고 실제 근로 계약서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지게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었지만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제 생각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 @녹턴-s5w
      @녹턴-s5w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출근 일수라는 조건이 있어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침부터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메이징-j8d
    @메이징-j8d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님 저는 콜센터에서 5년이상 일하다 5개월전쯤 자발적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뽑는 일자리가 있어서 일하고 있는데, 2달뒤 계약만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계약직도 콜센터업문데 아웃소싱이라 하는 업무와 고객사는 다른데 회사가 같은 회사라서요.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간것과 같은 건가봐요. 근무지와 하는업무도 다르고 면접도 다시 다보고 들어갔는데, 이런겨우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가능해보입니다. 전혀 없었다면 의심을 많이 받을 텐데. 잘 해명하셔야겠네요

    • @메이징-j8d
      @메이징-j8d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공백기간은 있습니다. 의료보험,국민연금도 피부양자와 임의가입으로 2회정도 납입했구요. 그럼 가능하겠죠?

  • @정옥김-f8j
    @정옥김-f8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64세에 현직장에 취업하여 3년동안 근무하고 퇴사 하려고 하는데 1년마다 계약서는 작성 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 하는것도 가능 할까요? 다른직장에 재취업하면 65세 이상이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궁굼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만 55세 이상이라서 3년 근무를 하더라도 계약만료는 가능합니다. 만65세 이후에는 사업장을 옮길 때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됩니다.

  • @샌즈태일
    @샌즈태일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이 매달 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는 D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ᆢ그런데 좀 적게 들어오는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ᆢ
    혹시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1년 합쳐서 연봉의 1/12이 입금되면 됩니다

    • @샌즈태일
      @샌즈태일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ᆢ

  • @parkwater8242
    @parkwater8242 Год назад

    계약직으로 3년이 되는데 급여가 작고 힘이들어 계약만료후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61세 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박효주-k4g
    @박효주-k4g 2 года назад

    퇴사 후 시간 강사로 취직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는 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취업상태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짧게 일하고 수입도 적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납득이-z7p
    @납득이-z7p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문의 하나 남겨도 될까요?!ㅎㅎ
    처음에 2년 계약하고 바쁜시기 맞춰 1년 8개월정도 연장 했는데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납득이-z7p
      @납득이-z7p Год назад

      @@왕노무사TV 5인이상이기는 합니다 ㅜㅜ
      기간제법 이외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 까요?!

  • @산책-v5v
    @산책-v5v Год назад

    근로계약완료 내용으로 사직서를 꼭 쓰야하나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의무는 아닙니다

    • @산책-v5v
      @산책-v5v Год назад +1

      사직서를 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김미애-p5q7c
    @김미애-p5q7c 2 года назад

    3시간짜리 각기 다른기관서 두군데하는데 한군데만하고 한군데 병원입원하셔서 1년이상 60시간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한군덴 계속다니는상태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김미애-p5q7c
      @김미애-p5q7c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

  • @아아아아아어-r5i
    @아아아아아어-r5i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너무나 도움됩니다 저도 여쭤볼게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새직장에서 5개월 근무했는데요 계약직 이구요 계약만료로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요 인수인계문제로 계약시작일보다 3일을더근무 하고 계약 만료 로 사직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날짜땜에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왕 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을 3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 @bluemoon0825
    @bluemoon08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1년 계약으로 2년까지 연장해서 일을 해왔는데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이 때 재계약을 거부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저도 휴게시간에도 당연스럽게 일하는 근무 형태인데 이걸 요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차라리 재계약 거부를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반대로 차라리 휴게시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시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할겁니다

    • @김아은-d9b
      @김아은-d9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왕노무사TV혹시 편의점도 휴게시간 요첨 가능한가요? 5인미만이여도 휴게시간은 필수라고 알고잇어서요

  • @청솔-s6g
    @청솔-s6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개월15일재가방문요양 일을하다가 대상자가 몸이 조아졌다는이유로 나오지말라고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권고사직이니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직신고를 자발적 사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통보서를 받거나.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녹음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travepassi6851
    @travepassi6851 Год назад

    제가2019년 11월 25일 입사인데
    재계약이 거부되어 1월말까지 일하고 1월 15일쯤 제계약 거부 통보를받고 연차소진을 헷는데 . 계약 만료로 퇴사사유를 적었는데 제입장에서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회사에서 고용청으로 안넘긴거 같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최초 입사 당시 만55세 이상이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 @줄줄2-n5c
    @줄줄2-n5c 2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아는것이 힘!!
    사실 문의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영상들에서 답을 얻었어요!!
    조금만 더 빨리 노무사님을 알았으면 좋았을텐뎅 ㅜㅜ이제라도 꾸준히 구독 좋아요 할게용👍🏻👍🏻👍🏻

  • @chyoyh13
    @chyoyh13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너무 잘봤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요양보호사로 한병원에서 9년째 근무중이십니다.. 연세가 69세신데 고령이시고 일을하시는데 몸도 힘드셔서 더이상의 일이 어려우셔서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했더니 안해줄것처럼 얘기를 한다고하네요ㅜ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니깐 오랫동안 일하셔서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안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매년 자동연장하듯이 처리하신거 같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4

      만55세 이상일 때 취업하셨어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원에서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러는 모양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땐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원에서 재계약거부를 해줘야 합니다..

  • @알알달대
    @알알달대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근로계약서 쓸대는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 있는데
    최근에 무기한 근로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계약직이 아닌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직이 맞긴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만 55세 미만 이라면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deepblue1336
    @deepblue1336 2 года назад

    55세미만은 무기계약직 만료러했을때 못받는다는거에요 못받을수있다는거에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5세 미만은 만2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 @deepblue1336
      @deepblue1336 2 года назад

      계약만기는 회사입장에서 해고로된건아니죠?? 회사에서 해고는 절대안해줄려고해서요

  • @정크리스탈-v8t
    @정크리스탈-v8t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2~2022.8월 현재까지 근무중인 식당 일용근로자입니다. 피보험일수가 8월기준 118일 입니다.(실제론 월~금 일6시간 근무,사장님께서 일용직으로 한달 7일근무로 신고하셨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18개월 동안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계약직으로 나머지 일수(약62일)정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사장님이 그동안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주6일 근무 기준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 @산책-v5v
      @산책-v5v Год назад

      실업급여 받게해준다며 사직서를 요구하는데 사직서를 쓰야하나요

  • @김민경-n5e
    @김민경-n5e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고속도로 요금사원인데 3교대 근무 계약서쓰고 주5일 40시간 5교대로 근무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했습니다ㆍ 계약위반 인가여ㆍ 실업급여가능할까여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임금체불이나.. 주52시간 이상 노동 등의.사유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 @날아라뚱아
    @날아라뚱아 2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이렇게 재계약 후 1년 지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력 1년도 인정되나요 ㅍ ㅠ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tvsallyandbingbing7233
    @tvsallyandbingbing7233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에 보니 계약시작한 날이 3개월 늦게 적혀 있고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나왔어요?
    이거 위반인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법 위반은 아니고 계약직이 아닌 근로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tvsallyandbingbing7233
      @tvsallyandbingbing7233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하루3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인데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기한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센타에서 정함이 없는 기간으로 일부러 쓰신거 같아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선우가경
    @선우가경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장에12개월10일동안일을했고(9시간근무) 새직장은25일동안(5시간근무)일을하고퇴사를하였는데 실업급여를어떻게책정하는지알려주셔요 급여기간은 180일이라고하는데
    실업급여를얼마를받을수있는지가르쳐주셔요
    부탁드리겠읍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오찬석-i3x
    @오찬석-i3x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계약직인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즉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것은 알겠는데
    반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는데 당사자가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고 재계약
    즉,계약원장을 원하지 않을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지라도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 @오찬석-i3x
      @오찬석-i3x 2 года наза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계약연장을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 @스루파르실
      @스루파르실 Год назад

      회사에 건강이나 업무에대한 문제로 말씀드리고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요청해달라고 말씀드려도 안될까요..?

    • @스루파르실
      @스루파르실 Год назад

      이건 회사 재량인걸까요? ㅠ

  • @하은아-h8f
    @하은아-h8f 2 года назад

    55세 이전에 계약자라서 안된다고 하는데요..ㅠ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5세 이전에 입사한 후 2년을 초과하였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 @irish2929
    @irish2929 2 года назад +1

    왕노무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요식업에 근무했구요,. 자발적퇴사 입니다 주6일근무 12~13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구요. (휴게시간 무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는 두번 나눠서 입금 되는데 급여 명세서가 따로 없다보니 8시간외 초과한 근무시간에 수당을 어찌 주는지 모릅니다..주휴수당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지요? 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자발적퇴사 라도 받을수 있다 하시기에 여쭤 봅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워낙 근무시간이 길어서 52시간 초과로 가능해보이네요. 고용센터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irish2929
      @irish2929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급여명세서 상세기록 없는것도 사업주가 법에 걸리는건가요? 휴게시간없고,수당 안준거에 대한. 것도

  • @머구대장
    @머구대장 2 года назад +2

    모르는거 알게해주시고 알아야 용기 낼수있고요 자주보고 귄리찾습니다

  • @lgkljj776
    @lgkljj776 2 года назад

    질문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번달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고있는데 후임자가 안구해질시 10월 초 까지 인수인계때문에 1~2주정도 더 근무를해야될수도 있다네요. 2년은안넘구요. 회사측에선 계약종료로 해줄테니 문제없을거라는데 괜찮을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를 1주~2주 짜리 작성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 @elyou2286
    @elyou2286 Год назад +1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어야한다면
    서류가 필요한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질병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배치전환 요구를 먼저 하신 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퇴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와따뚜이-y4d
    @와따뚜이-y4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애초에 먼저 치사하게 나오는건 대부분 기업쪽임 나도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야지 백번 옳은 말씀 치사하지않음

  • @이강자-g1v
    @이강자-g1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십년동안한직장에서계약직으로다니다가너무지쳐서테근하고집에와쓰러져병원응급실로가서검사해보니과로라고시셔야된다고입원할하니병실이없어한방병원에입원해서치료밭고당분간시라고도하고회사을그만두게되었어요
    공단에가서실업급여신청했는데잘되어석교육까지밭게되었는데교육밭기전날안된다고열락이와서못타게되었어요쉬다가지금은요양보호사로일을하고있어요생활이어렵다보니혹시밭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지금은가족요양하고있읍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응급실 갔던 기록, 과로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cahajagadish6203
    @cahajagadish6203 2 года назад +2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이신데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어디서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봤는데 맞나요??저희 어머니가 63세부터 요양보호사 하셔서 올해 66세이신데 이경우 재계약 거부로 끝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65세 이후에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2

      만 65세 이전에 일을 시작했다면 가능합니다. 63세부터 공백기간 없이 일하다가 재계약거부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65세 이후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min-nw5fy
    @min-nw5f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규직이라고하고 2년계약서를 썼습니다. 만60세가 정년인데 그럼 계약서를볼때 만60세되는 계약서쓴달 전달까지 근무가능일까요? 아니면 만60세되는 생일 12월까지 근무가능할까요?

  • @MinHan-fy1sj
    @MinHan-fy1s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22

  • @꼭지-v6j
    @꼭지-v6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르신들이 밤에몸싸움하시는거
    말리다가허리를다쳐서4일입원치료받았는데계속허리가아파서계약만료로실업급여가능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중 다치셨으면 산재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쿵지-b3n
    @쿵지-b3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현재 계약직이구요 2022.3.14~2023.02.28 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근로계약 할때 파악을 못했는데 계약 기간 끝날때쯤 보니까 저 날짜로 되어있더라구요 기획처에 여쭤보니 3월에 연봉이 올라서 일부러 해놓은거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저는 1년 채우고 그만둘 생각이거든요 .. (위에서는재계약을 원함) 이럴 경우에 1. 계약 만료로 나온다고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는 23.3.14일까지해야 1년이 맞는데 변경해서 다시 작성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아무래도 1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1일 근무하면 연차수당 15일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1년 또는 1년+1일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좋긴 합니다.

  • @ginkim3866
    @ginkim3866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기간 만료되서 퇴사할려는데 회사에서 재계약 갱신 요구해서 거부 하고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계약기간 갱신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건가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같은 조건인데 선생님이 거부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편이 좋겠습니다

  • @연-s1c
    @연-s1c 2 года назад +2

    짝짝짝...

  • @안채원-e6i
    @안채원-e6i 2 года назад

    2022.28일자로 1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데 3.2일자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럼 1개월 계약이 끝나서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1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데 만약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고 5개월간 일했다면 1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만 탈 수 있는거죠?
    사회초년생이라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요.. 도움 부탁드려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급처리 되었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재계약거부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ajdulli
    @ajdulli 2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릴께요. 21년3월29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5인이상사업장.4대보험가입 됨. 근데 오늘 사업주로부터 28일이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하고싶느냐 하길래
    사장님이랑 조율잘된다면 쭉 일하고싶다. 라고하니 자기는 계약기간까지 하고 마무리짓고싶다고 해서 그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근데 계약 기간은 28일까지인데 인수인계과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해줄수 있냐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때 불리할수있나요? ㅠ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31일까지 일해줬다면 퇴사처리를 31일로 올릴텐데 혹시 영향이 있다면 안해야하니까 여쭤봐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3일짜리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 @kyj671
    @kyj67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라리 태업이 더 쉬울수고 있겠는데요?밉상른 똑같으니 ㅎ

  • @날아라뚱아
    @날아라뚱아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 ㅠ
    제가 작년9월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계약서 쓰고
    올해 재계약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꼼수를 부린거 같아서요 .재계약시 1년이 아니라 8개월 계약을 한 이유가 9월 1일 입사해서 그렇다는데…이렇게 1년을 나눠 계약후 2년이 지나야 정직원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사루비하무하
    @사루비하무하 2 года назад

    저 아라 알아요ㅋㅋ

  • @옹달샘-d1t6z
    @옹달샘-d1t6z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주6일 3시간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일은 근무일정이 없고
    무급휴일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읍니다
    이렇게 계약이되면
    시간제 근로자는 근무를 할수없어 급여가 줄게됩니다
    시간제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없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의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건지요?
    위와 같이 계약이 되었더라도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게 계약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릴 경우에는 추가 유급수당은 없고 주휴수당만 받습니다

    • @옹달샘-d1t6z
      @옹달샘-d1t6z 2 года назад

      @@왕노무사TV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NhàLàNơiĐểUpMood
    @NhàLàNơiĐểUpMood Год наза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11월 입사해서 올해 10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랑 계약을 1년 한번씩 연장 하고 있어요 . 올해 12월31일 계약만료입니다
    고용보험 4대보험 잘 내고있는데 근데 갑자기 올해 부터 급여에 공제하지만 국민연금 하고 건강보험은 회사에 안내고 6개월째 미납 하고있어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내년 2024년 7월쯤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어 께속 근무 못해서 그래서 올해 2023년12월31일 계약만료 퇴사 하려고합니다 . 혹시 계약만료 퇴사 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걸까요?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Год назад

      만55세 이전에 입사하셨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 @강난콩-z8c
    @강난콩-z8c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4년 3개월 근무 5인이하 병원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기

    • @왕노무사TV
      @왕노무사TV  2 года наза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이 초과되어도 계약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사용자의 재계약거부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강난콩-z8c
      @강난콩-z8c 2 года назад

      답글감사합니다~저는 의원급병원에서 4년 3개월째 근무중인데 그럼저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에게 불이익이가는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