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한줄상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옵니다. 기간제 직원에게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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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쉬운 인사노무 이지인사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서면통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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