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절세 치트키! 상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결합하면 놀라운 결과가! [데일리뉴스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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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얼마 전 나온 세법개정안을 보면
    상생임대주택 기간이 당초 24년 말에서
    26년 말까지 2년 연장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부 계획대로
    2년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물건이라도
    2년 거주를 면제 받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다른 요건은 모두 준수하였지만
    거주주택 2년 거주 요건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행히 '가능'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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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의부자
      @모두의부자 3 месяца назад

      양도세는 상생임대인으로 해결 가능한데
      취득당시 조정지역(끝물에매수..)인경우 취득세 중과 8프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종전주택이 계속 안팔리는 중입니다 ㅜㅜ

  • @rigelcpa
    @rigelcpa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네시스님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Haii-n5n
    @Haii-n5n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 @조희영-m2t
    @조희영-m2t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님
    좋은정보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저는 용산에 빌라 하나
    오피 하나가 있습니다
    둘다 세를 준상태이고 빌라는
    올해 신통재개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경우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입자가 오피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주택용재산세 부과중)
    거주주택 상생임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2년거주해야
    될까요?

  • @JS-gl8zw
    @JS-gl8zw 3 месяца назад

    2019.11월에 4년단기임대등록오피스텔도
    5년까지 준수해야하나요?

  • @빌라엠-z2c
    @빌라엠-z2c 3 месяца назад

    상생임대주택 매도시에 비과세조건이 1세대1가구 조건이라는데.. 주임사 주택들이 말소가 된 이후 계속 가지고 갈 시 상생임대주택 먼저 매도일때도 비과세가능한가요?

  • @hairumi
    @hairumi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님^^* 혹시 상생임대해줄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톡으로만 구두확인 받아도 인정받을수 있을가요? 2년연장다쓰시고(동대문구신축아파트 임차인19년계약 21년연장 현재 만5년째거주중) 작년 재계약할때 금액변동없이 해서 따로 계약서를 안쓰고 톡으로만 서로 확인하고 스샷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니 구두만으로는 힘들거 같습니다 ^^;

  • @데이비드리-i2r
    @데이비드리-i2r 3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24년 10월에 투기과열지구 해당하는 송파구 집을 매수하고 상생임대주택하면 실거주 2년 제외해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정대상에만 해당할까요?
    뼈가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송파구는 투과이면서 조정대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