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액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시작으로, 2주택인 경우라도 혼인, 이사 등에 있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주택이 몇 채가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좋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여기에는 생각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세금 특강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blog.naver.com/genesis421/223576967471 ★ 재개발 투자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 이 강의 하나로 끝내세요! (온라인 상시 모집중) 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제가 저 최악의 케이스였어요 신축아팥 장특공8년 80프로 래서 등록했더니 50프로로 깎고😢 국세청 문의하니 거주주택을 양도세내고 팔아도 직전주택 매도후만 주임사주택기간 비과세 해준다해 그냥 말소시켜버렸어요( 다행히 임차인분이 동의해주셔서) 나중에 거주주택 과세로 매도후 임사주택 전체비과세 받게해주라고 무슨 소송인가 신청인가 하면 된다 알게됬어요 만약 미리알았다면 말소 안시켰을 수도? 대신 보증금, 월세 다 시세대로 올려 다른대출 갚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국세청에선 안된다고하니 모르는 주임사분들은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거같아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아파트와 재개발 빌라를 갖고있습니다. 빌라만 등록 주임사로 운영중인데요. 아파트 시세차액이 커서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았는데, 빌라도 재개발때문에 시세차액이 좀 됩니다. 문제는, 빌라가 곧 멸실 예정인데요!! 의무기간은 다 채웠습니다!! 질문은, 그럼 빌라멸실후, 입주권 또는 준공후 신축 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세는 어찌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기존 아파트 처분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세입자 승계조건으로 9월27일잔금일 입니다. 세입자 만기기간은 25년 2월이구요 상생임대주택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1. 9월 27일 등기후 바로 2년재계약후 26년도 9월이후 다시 계약 2. 25년 2월 만기후 1년6개월 계약후 26년도 하반기 재계약 3.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임대할시 위의 3가지 방법중 어떤 식으로 해야 상생임대주택 제도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네시스박님의 도움 요청합니다
신규아파트 취득일을 분양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보나요? 잔금친 날을 취득일로 보나요? 등기친날을 취득일로 보나요? 왜 꼭 알아야 하냐면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2019년 2월11일 이전인자만 해당되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이 안된다 하니 궁금해서 그래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신규 아파트로 이사간 날이 2019년 4월11일이거든요 3월초부터 입주 시작이었는데 잔금치고 입주했으니 잔금도 등기도 다 2월11일 이후입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쓴 날은 2017년도 입니다
16년에 구입한.아파트에서 2년 거주했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0년에 증여받은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2주택이라 아파트.팔때 세금이 만이.나온다고 생각하고 팔지 안고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 이해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따로 상담은 잘 하지 않는데요, 꼭 필요하실 경우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 고객센터 - 카톡 : open.kakao.com/o/sGZgI9fg - 전화 : 02-422-0421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임대주택이 더 많이 오르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으려면 임대주택 해제를 해서 그 임대주택을 마지막 1채로 남기고 매도해야 차익이 많이 남은 물건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들려주신 강의로 유추한 건데 제가 강의를 잘 들은 걸까요? 알쏭달쏭한 부분을 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님.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경우 실거주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는것이 유리한 것같은데요. 그렇다면 실거주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그냥 실거주 주택 팔지 말아야 할까요? 여건상 팔아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혹시 임대주택을 보증금을 5% 이상 증액 해버리면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 못시키니 실거주 1주택 비과세가 안되지 않을까요?
현재 예시 상황이 제 경우라서 내년 자동 말소를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남편은 양도차액 3억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고 임사주택양도차익6억의 장특공(임사구간 차익5억)을 받자고하는데 고민이네요.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보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주택 3개중 한개만 먼저 처리해도 혜택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따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 고객센터 - 카톡 : open.kakao.com/o/sGZgI9fg - 전화 : 02-422-0421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거액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시작으로,
2주택인 경우라도 혼인, 이사 등에 있어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주택이 몇 채가 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좋다고 생각하실텐데요,
여기에는 생각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과세를
포기하고 다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세금 특강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blog.naver.com/genesis421/223576967471
★ 재개발 투자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
이 강의 하나로 끝내세요! (온라인 상시 모집중)
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제가 저 최악의 케이스였어요
신축아팥 장특공8년 80프로 래서 등록했더니 50프로로 깎고😢 국세청 문의하니 거주주택을 양도세내고 팔아도 직전주택 매도후만 주임사주택기간 비과세 해준다해 그냥 말소시켜버렸어요( 다행히 임차인분이 동의해주셔서) 나중에 거주주택 과세로 매도후 임사주택 전체비과세 받게해주라고 무슨 소송인가 신청인가 하면 된다 알게됬어요 만약 미리알았다면 말소 안시켰을 수도? 대신 보증금, 월세 다 시세대로 올려 다른대출 갚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국세청에선 안된다고하니 모르는 주임사분들은 불합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거같아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 나중에 다 돌려받으실거에요~
무슨소송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해당하는 케이스라서요.
저도요@@kegstyleu
@@제네시스박 무슨 소송일까요.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에 아파트와 재개발 빌라를 갖고있습니다. 빌라만 등록 주임사로 운영중인데요. 아파트 시세차액이 커서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았는데, 빌라도 재개발때문에 시세차액이 좀 됩니다.
문제는, 빌라가 곧 멸실 예정인데요!! 의무기간은 다 채웠습니다!!
질문은,
그럼 빌라멸실후, 입주권 또는 준공후 신축 아파트 매도시에 양도세는 어찌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기존 아파트 처분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나요??
가장중요한점이 임대개시일기준 공시가격6억 이하(수도권)
충족했을때 다음 설명이 중요하겠네요
오늘영상 임대주택있는 모든분들께 유용했을까라 믿씀니다!!
저가 이해가 않되는건 거주주택 비과세 매도후 부터 오른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 얼마가 올랐는지는 KB거래 평균값등을 기준하나요??
2020.12월에 거주주택 비과세 매도하고 임대주택 8년만기가 2026.8월입니다 이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전체기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세입자 승계조건으로 9월27일잔금일 입니다.
세입자 만기기간은 25년 2월이구요
상생임대주택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1. 9월 27일 등기후 바로 2년재계약후 26년도 9월이후 다시 계약
2. 25년 2월 만기후 1년6개월 계약후 26년도 하반기 재계약
3.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임대할시
위의 3가지 방법중 어떤 식으로 해야 상생임대주택 제도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네시스박님의 도움 요청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았고 이제 임대주택 한채가있는데요
임대주택도 마저 처분하려고 합니다.
위 영상을 보니 임대주택과세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기산일이 임대주택등록일부터 거주주택 매도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첫 보유한날부터 기산이 되는것인가요?
비과세를 받은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해당 임대주택 매각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신규아파트 취득일을 분양계약한 날을 취득일로 보나요? 잔금친 날을 취득일로 보나요? 등기친날을 취득일로 보나요? 왜 꼭 알아야 하냐면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2019년 2월11일 이전인자만 해당되고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이 안된다 하니 궁금해서 그래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신규 아파트로 이사간 날이 2019년 4월11일이거든요 3월초부터 입주 시작이었는데 잔금치고 입주했으니 잔금도 등기도 다 2월11일 이후입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쓴 날은 2017년도 입니다
거주주택비과세는
거주주택1채이외에는
모두 임대등록이
되어있어야하는거지요
등록안된다른아파트가
있으면
해당없지요?
미등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해볼수는 있습니다
임대주택아파트가 4채 있을때 겹치는 기간 4채모두 과세라면 장특공제50%도 못받나요
아뇨, 장특공은 요건만 갖추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등록주택 A B 임대등록안한 주택C
거주주택 D
이런경우 D주택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C와 D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 내용에서 거주주택(2015년 미분양아파트 조세특례법 99죠2항)이 2년거주가 안되면 비과세가 안돼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비과세 받으려는 주택이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6년에 구입한.아파트에서 2년 거주했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0년에 증여받은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1가구2주택이라 아파트.팔때 세금이 만이.나온다고 생각하고 팔지 안고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 이해해도.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해보이나 등록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임대해야 하고 각종 의무사항(보증보험, 부기등기) 그리고 5% 이내 증액을 해야 하므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4년보유)와 보유중인(4년보유) 빌라를 매도하고 상가주택건물로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유료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따로 상담은 잘 하지 않는데요,
꼭 필요하실 경우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 고객센터
- 카톡 : open.kakao.com/o/sGZgI9fg
- 전화 : 02-422-0421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직전거주주택 비과세 이후 최종 임대주택에 2년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추가로 받을수있는지요?
임대주택이 더 많이 오르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으려면 임대주택 해제를 해서 그 임대주택을 마지막 1채로 남기고 매도해야 차익이 많이 남은 물건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들려주신 강의로 유추한 건데 제가 강의를 잘 들은 걸까요? 알쏭달쏭한 부분을 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다만 말소유형은 자진말소시 5년이라는 기간이 카운트되며, 그 외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거나 5%를 초과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박임대등록 해지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라던데요
그 외 말소유형이 아닌 경우 말씀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네시스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 무조건 비과세 받아야 되는걸까요?
비과세 안받고 싶은데요ㅜ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
혹시... 증여된 공동주택에 반전세로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주임사 인거죠~?
질문이 다른 내용이시네요?
1. 증여된 주택이라면 본인 주택일텐데, 임차인으로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2. 부기등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임사 주택입니다.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님이 잘 아실것 같아 이거저거 보다가 지금 궁금한걸 여쭤봤어요~ㅎ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갈거구요
임대인이 약 한달전에 부모로 부터 증여받았더라고요.
보증보험, 전세사기 등 이슈가 많아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책이룸 아,
임대인 임차임이
디른 경우면 상관 없죠 ^^
등록임대주택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게 많으니 잘 챙기세요 ^^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모두를 비과세해택없이 일반주택 처럼 세금내고 매매하는것은 문제없는지요?
과세당국 해석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은, 다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4년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이후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아니고 과세가 되지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5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서 고민들을 하시는거죠...
제네시스님 말씀이 더 논리적이긴한데. 예전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해서 받지 못한다는 세무사 유투브를 본적이 있어서 상담하신 그 분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기회가 되면 추후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님.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경우 실거주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는것이 유리한 것같은데요. 그렇다면 실거주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그냥 실거주 주택 팔지 말아야 할까요? 여건상 팔아야 하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혹시 임대주택을 보증금을 5% 이상 증액 해버리면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 못시키니 실거주 1주택 비과세가 안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보 감사해요~ 제네시스님께 상담받고싶으면 어떡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따로 상담은 잘 하지 않는데, 혹여 필요하시면 아래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 고객센터
- 카톡 : open.kakao.com/o/sGZgI9fg
- 전화 : 02-422-0421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현재 예시 상황이 제 경우라서 내년 자동 말소를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남편은 양도차액 3억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고 임사주택양도차익6억의 장특공(임사구간 차익5억)을 받자고하는데 고민이네요.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보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주택 3개중 한개만 먼저 처리해도 혜택을 못받나요?
저는 그 방법도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당시 요건을 따지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건 꼭 사전에 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
바로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평생 1회) 받은 사람은,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 시점 부터 최종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거겠죠?
1919 2 11일부터는 누구나 평생 한번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잖아요 2년 거주하는거와 상관없이 평생 한번만 된대요 그 ㅁㅈㅇ이가 그래놨어요 진짜 어이 없어요
제네시스님 19년 2월10일 이전(소득세법 개정전)에 5프로 이상 올려서 위반한 임대주택이 있는데 지금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임대주택은 임대중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5% 준수는 19년 2월 10일 이후 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봐야 하니 꼭 세무사님 상담 받으세요 (최소 2명 이상)
감사드립니다
뭔가 상담 받아 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따로 상담은 잘 하지 않는데, 혹여 필요하시면 아래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 고객센터
- 카톡 : open.kakao.com/o/sGZgI9fg
- 전화 : 02-422-0421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세무상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따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 고객센터
- 카톡 : open.kakao.com/o/sGZgI9fg
- 전화 : 02-422-0421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토/일/공휴일 휴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상황이라 고민이었어요
거주주택보다 임대등록한 집이 훨씬 많이 오른상황이라 고민이었어요
임대등록한 집 최후로 1주택으로 남겨 비과세 요건을 맞춰 오른금액 전부 비과세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이 될 때에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사님과 협의 후 진행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지 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을지 임의 선택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건의 경우, 다른 사정이 있어서요 ^^
@@제네시스박어떤 사정인지 말씀해주셔야....거주주택비과세는 많은 임사자들에게 비중있는 부분이라 혼동이 심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