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꼭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세를 끼고 매입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바로 이때 2년 거주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활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그 방법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기한이 당초 24.12.31에서 26.12.31로 2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령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재개발 투자에 필요한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은 이거 하나로 끝! 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최신 2024 개정세법 완벽반영! 1억 아끼는 부동산 절세의 비밀 오픈! link.weolbu.com/4aHV7Df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안녕하세요~ 직전 임차계약이 23년 1월이라, 25년 1월로 묵시적 갱신이 될것 같고, 그리고 27년 1월 이후에 매도할때요,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시점에 임대인은 해당 주택외엔 소유주택없이 임차를 살고 있어야 하나요? 😢 어딜 찾아봐도 계약기간 설명만 있고 임대인 거주주택 조건 설명은 없네요
상생임대주택 직전 계약서 만료일이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5프로인상 연장 개시는 25년 1월1일부터인데 가능한거겠죠? 26년 연장 확정이라면요.. 아직 확정된거는 아니죠? 직전 계약서를 12월 30일로 수정 ㅡ그 다음 계약개시를 12월 31일로 하면 적합한거죠... 부동산이 26년까지 연장 되었다고하면서 24년12월31일까지 직전계약서 두고 개시 계약서 개시일을 12월 31일부터라고 쓰면된다고하는데 종료일과 개시일이 중첩되도 되는지ㅠ 머리아파 미치겠네요ㅠ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2년 거주 해야 됐으나 바로 전세를 줘서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환을 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과세 대상이었지만 상생임대주택 제도로 비과세가 가능해졌고 현재 3번째 재계약으로 5% 이하로 갱신해서 한 세입자와 5년째 유지(올초 전세 계약서 3번 작성 완료) 중입니다. 하지만 2주택 보유 중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1.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환, 2. 상생임대주택, 3. 2주택) 입니다. 이 조건으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분양아파트 잔금치르기전 가계약 200받음 실제 잔금 제돈과 지인돈빌려서 잔금치름 그리고 정식 계약서 작성(계약서에 계약금 200받은 날 적혀있음) 전 내돈으로 잔금치르고 등기치고 진짜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야 억울하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이었고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2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 중이고 나머지는 전세를 줄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2채가 생긴 경우에 상생임대제도를 통한 비과세 전략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효력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생임대 적용 시기가 2021.12.20. ~ 2024.12.31.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요(2년연장인 2026.12.31.까지인것 같기도함). 전세입자의 두번째 계약(갱신, 동일세입자)의 전세기간이 2021.12.27. ~ 2023.12.26. 이렇게 입니다. 1. 이게 '계약일'이 기준인지, 갱신계약의 5프로 '인상된 전세금을 받은날' 기준인지 아니면 '두번째 임대기간의 시작일'이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계약의 계약일 : 2021.07.31. 두번째 계약의 5프로 인상금 받은일 : 2021.12.23. 두번째 계약의 임대기간 : 2021.12.27. ~ 2023.12.26.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1번 질문에서 기준일이 '계약일'이어서 상생임대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 5프로 인상금도 2021.12.23.에 받은거라 좀 억울한데요. 세입자 분과 두번째 계약서 다시 좀 계약시작일만 12.23. 로 바꿔서 쓰자고 해도 될까요?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설령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꼭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세를 끼고 매입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것을 아실텐데요,
바로 이때 2년 거주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활용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그 방법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기한이
당초 24.12.31에서 26.12.31로
2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령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재개발 투자에 필요한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은 이거 하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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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으로 5%이내로 인상 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음ㅎ
안녕하세요~ 직전 임차계약이 23년 1월이라, 25년 1월로 묵시적 갱신이 될것 같고, 그리고 27년 1월 이후에 매도할때요,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시점에 임대인은 해당 주택외엔 소유주택없이 임차를 살고 있어야 하나요? 😢 어딜 찾아봐도 계약기간 설명만 있고 임대인 거주주택 조건 설명은 없네요
22년도에 송파에 세입자가 없는 주택을 매수하고 계약서상 잔금날로 세입자를 놓고 2년더 5% 갱신한것도 인정이 되겠죠?
제네 시스 님 제발답변ㆍ부탁드려요 2020년 2월에 갭투자해서 아파트샀는데 그때조정지역이였는데 거주안하면
비과세 혜택못받는 거였는데 저같은경우도 지금 상생임대 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날짜가 중요한것같아서요 해당사항될까 요?
참고로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산거여요 0:47
'생임대제도를' 몰랐는데 ~
2년을 임대하고 재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1년만 연장 하겠다해서 아깝게도 상생임대제도를 활용할수 없다는데 만약 상생임대제도가 연장되서 1년후 다시임대를 하게되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6개월이 (2년임대후 재계약기간이 1년임) 안돼서 상생임대제도 활용이 불가한지요?
5프로 올리지 못하고 전세값 하락해서 직전 전세값. 이하로 전세계약해도 상생임대주택 인정받나요
다만 상생임대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기한이
당초 24.12.31에서 26.12.31로
2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 이거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변동이 되었나요? 궁금합니다
시행령 개정되어 연장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직전 계약서 만료일이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5프로인상 연장 개시는 25년 1월1일부터인데 가능한거겠죠? 26년 연장 확정이라면요..
아직 확정된거는 아니죠?
직전 계약서를 12월 30일로 수정 ㅡ그 다음 계약개시를 12월 31일로 하면 적합한거죠...
부동산이 26년까지 연장 되었다고하면서
24년12월31일까지 직전계약서 두고 개시 계약서 개시일을
12월 31일부터라고 쓰면된다고하는데
종료일과 개시일이 중첩되도 되는지ㅠ
머리아파 미치겠네요ㅠ
해외거주자도 상생임대인계약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비과세 특레가 불가합니다
2025년에 계약이 끝나는 사람은 해당사항 없나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5%이내로 올리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미리 쓰면.. 상생임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아니 강동구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이잖아요? 12억까지는.
양도가액 12억이 넘는 주택도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2억 초과분에
대한 (표2) 장특공, 최대 40%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전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모두 날짜로 계산해서 2년 이상 이어야합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가 월은 동일한데 계약날짜보다 20일 정도 빨리 전출을 했어요
계약서는 그대로 있구요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상생은 2년 이상)
30일 미만은 1개월 보는 문구가 있으니 자세한 건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2년 거주 해야 됐으나 바로 전세를 줘서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환을 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과세 대상이었지만 상생임대주택 제도로 비과세가 가능해졌고 현재 3번째 재계약으로 5% 이하로 갱신해서 한 세입자와 5년째 유지(올초 전세 계약서 3번 작성 완료) 중입니다. 하지만 2주택 보유 중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1.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환, 2. 상생임대주택, 3. 2주택) 입니다. 이 조건으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가서 거주하고 거주민이 되어 상생임대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론상 가능합니다.
최종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과세당국이 할 것입니다.
2주택자이고 그중 임대한 주택 매도할경우 장기보유혜택은 받을수 있는지요~
갱신청구권 써서 5%올린것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수있죠?
신규분양아파트 잔금치르기전 가계약 200받음
실제 잔금 제돈과 지인돈빌려서 잔금치름
그리고 정식 계약서 작성(계약서에 계약금 200받은 날 적혀있음)
전 내돈으로 잔금치르고 등기치고 진짜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야 억울하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차인 갱신청구권으로 살고 있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2년을 다 못채우고 1년 8개월만에 나가면 혜택을 못받는 건가요?
이후 신규 임차인과 ‘종전’ 임대차계약과 같거나 낮게 설정하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26.12.31로 연장됐어도, 전세 2+2 만기가 27년 6월 일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받는거죠?
아뇨, 상생임대차계약 및 개시가 26.12.31까지이면 됩니다. 이후 만기 후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네시스박헐. 포기하고있었는데 되군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부동산 공부 시작이 제네시스박님의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입니다 )
이전계약, 상생임대차계약 4년 끝나고 그다음에는 10% 올려서 전세 계약해도 상생임대차 매물로 인정되는 건가요?
상생임대차까지 요건 준수하시면 그 이후는 시세대로 10% 넘더라도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박 그렇군요. 늦은밤에 답변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구독 꾸욱^^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생임대인 할 수 있을까요?
매수잔금일 새로운 분과의 월세계약일 월세개시일이 모두 동일한데,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해석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잔금일 임차인 구할 수가 있으실까요? (사전 약속, 계약서도 없는 상태인데요)
해외거주자 1주택자도 상생임대신청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가요?
신규주택에서 전세금으로 잔금치고 계약한 사례도 오프로 이내 갱산하면 해당될까요?
세끼고 취득한 것은 직전, 상생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26.12월내 계약하고 계약금받고 임대개시했다면 임대인은 그집을 전세끼고 비과세로 매도할수있나요 아니면 28년 12월까지 임대만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해야 비과세되나요?
3년전 조정지역에 재건축 입주권을 샀습니다 이번 24년 10월에 입주을하고 실거주는 사정상 하지못하면 주택은 이것1채입니다 상생임대로 비과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전 임대차주택
2000년~2024년 6월(약14년)
까지 전월세 임대료한번도 올리지않았는데
상생임대주택인정 받을수 있나요
상생임대주택 신고 한적이 없어요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이었고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2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 중이고 나머지는 전세를 줄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2채가 생긴 경우에 상생임대제도를 통한 비과세 전략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생임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효력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뇨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는 일단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때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대신 해줄 뿐입니다.
아파트 임대 자동말소(22년 3월 30일)도 상생임대 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상생임대 적용 시기가 2021.12.20. ~ 2024.12.31.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요(2년연장인 2026.12.31.까지인것 같기도함).
전세입자의 두번째 계약(갱신, 동일세입자)의 전세기간이 2021.12.27. ~ 2023.12.26. 이렇게 입니다.
1.
이게 '계약일'이 기준인지, 갱신계약의 5프로 '인상된 전세금을 받은날' 기준인지 아니면 '두번째 임대기간의 시작일'이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계약의 계약일 : 2021.07.31.
두번째 계약의 5프로 인상금 받은일 : 2021.12.23.
두번째 계약의 임대기간 : 2021.12.27. ~ 2023.12.26.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1번 질문에서 기준일이 '계약일'이어서 상생임대인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 5프로 인상금도 2021.12.23.에 받은거라 좀 억울한데요. 세입자 분과 두번째 계약서 다시 좀 계약시작일만 12.23. 로 바꿔서 쓰자고 해도 될까요?
상생임대시 꼭4년 맞춰야하나요? 혹시 임차인이 4년 좀 안되게 3년10개월정도에 나간다하면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2022년 10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내년 10월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비과세를 가질 계획입니다. 새로 산 집은 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사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았는데 이럴때는 올해 전세 재계약시 상생임대인이 될까요?
1년6개월 하고 2년 계약하면 상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설명하시는게 1년6개월 하면 2년6개월유 계약해야되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직전거래는 상생임대법 연장기간에 맞춰 1년 6개월로 설정하는게 임대인입잘에선 불가피한데...임차인입장에선 임대 보장 기간이 6개월 짧아지니까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양해를 구할수 있다는 내용같아요.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데요.
거주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거주안하고 전세주고있는 주택을 상생임대 가능할까요?
2주택상태에서 5%이하 인상 2번해서 상생임대 조건은 됩니다.
1주택 상태에서 다시 상생임대 카운트 하나요?
상생임대조건. 2년 임대로5프로 맞쳤으면 거주요건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건지요
매매 계획있어 여쭙니다
직전 + 상생을 맞춰야 합니다. 요건 꼭 잘 체크하세요~
2017년 8월 다가구주택 매입후 24년 현재까지 세입자가 동일인이고 월세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서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 비과세혜택 가능한가요? 1가구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전출입기록, 관리비 등으로 증빙을 갖춰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영상 16분 예시에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25년 6월(직전임대차 1년6개월)->26년12월 (상생/갱신임대차계약 2년)이면 요건의 완성인줄 알았는데 2년6개월을 해야 인정된다 하셨는데
직전1년6개월이고 이후 5%이내에서 2년 계약해도 상생임대인 요건을 만족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그렇게 하면 세입자가 거주기간에서 손해볼수 있어서 오케이를 안할수 있기 때문에 4년을 맞추는 제안을 하고도 상생임대 할수 있는 예시를 들어준것 같습니다.
👍
계약 갱신시 역전세로 전세가가 떨어져서 5%이하로 임대계약을 한것으로 봐서 상생임대 주택 적용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저도궁금해요 ㅜ
당근 이죠
취득시 조정지역이었으나 ,당시 무주택.최초주택이었으면 거주요건 안채워도 비과세 되는거지요?
19년7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엇고
2년후 21년 7월 월세 5프로 인상후
계약서를 쓰지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상생주택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월세 받은걸로도 증빙이 될까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해 계약이 유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직
@@제네시스박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이분 역적됐네 ㅋㅋ
24년4월 입주권 아파트 전세 계약하여 잔금 치뤘는데 합의해 계약서 25년6월에 재작성하면 직전계약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전 임대차가 아닌 계약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다시 수정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제네시스박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