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한 집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하면 (5% 이상 임차료 인상 등) 해당 새로운 계약이 있을 때마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닌데... 저 이번에 갱신권 사용한 집 시세대로 재계약 후 새로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 참 헤깔렸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니 상향 임대료가 5% 이상이면 연장계약이라도 자동으로 새 계약으로 간주해 갱신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확인서에 갱신권 사용가능하다고 표시도 되어 나왔고요.
경력 10년 차 공인중개사가 도와드려요. 해당 내용은 100% 임차인 사연을 듣고 답변한 내용임을 참고해주세요. 집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사연 접수 해주세요. 사연 확인 후 해결 가능한 건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연 접수 : homeshelper119@gmail.com ▼ 영상 내용 한 번에 정리된 문서로 읽고 싶다면? bit.ly/3JNzZ4K
상가랑 많이 헷갈리시는것 같은데 상가는 10년 1년씩이든 2년씩이든 몇번이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
갱신권을 다시 쓸수없다는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임차인분께 근거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법 내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한 집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하면 (5% 이상 임차료 인상 등) 해당 새로운 계약이 있을 때마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논현역1번출구 그럼 한 집이라도 새로 계약할 때마다 쿠폰이 생기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닌데... 저 이번에 갱신권 사용한 집 시세대로 재계약 후 새로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 참 헤깔렸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니 상향 임대료가 5% 이상이면 연장계약이라도 자동으로 새 계약으로 간주해 갱신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확인서에 갱신권 사용가능하다고 표시도 되어 나왔고요.
저희가 콘텐츠 내 보낸 이 후 관련 법령의 해석이 바뀌어 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처리되고 있네요. 실제 사례를 들어 최근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논현역1번출구국토부 확인 결과 동일주택의 경우 청구권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단, 특약을 넣은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하에 청구권을 다시 쓸수있다고 명시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후 4년살고 만기때 묵시적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갱신청구권은 사용후 자동 계약 만료인가요, 아니면 이경우도 임대인은 2개월전 통보해야하나요?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5프로 상향된 재계약을 요구하네요??
혹시 그럼 5%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다시 생기는지 아니면 5%이상 시세대로 올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소용없음
대법 2022다279795
판례보면 실거주 한다고 구라핑 쳤다가
임대인 패소한 판례가 있기는하나
솔직히 실거주 빡빡 우기면
난감하긴함ㅜ
이럴거면 없느니만 못하고
경력 10년 차 공인중개사가 도와드려요.
해당 내용은 100% 임차인 사연을 듣고 답변한 내용임을 참고해주세요.
집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사연 접수 해주세요.
사연 확인 후 해결 가능한 건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연 접수 : homeshelper119@gmail.com
▼ 영상 내용 한 번에 정리된 문서로 읽고 싶다면?
bit.ly/3JNzZ4K
영상 감사합니다♡
갱신권을 다시 사용여부로 의견이 달라서요. 부동산마다도 말이 달라요ㅠ
관련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임차인분 재계약시 근거를 보여주고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