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한번 사용했는데 또 쓸 수 있다고?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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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은 분명 한번만 쓸 수 있는데
    " 왜 ?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냐 " 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에 대한 오해와 기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계약서#임대차3법

Комментарии • 90

  • @김지우-p5c
    @김지우-p5c 3 года назад +10

    간단하게
    4 년마다 임대료를 시세대로 할 수 있다는거군요.
    2년에는 5프로.

  • @morn9080
    @morn9080 3 года назад +14

    계약갱신권 한 번 쓰고 나서 2년 만기가 다시 도래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이사 나가야 하는 줄로 알았어요. 시세대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살 수 있는 거였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3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루나-e4o
    @루나-e4o 3 года назад +5

    정말 궁금하던점이었는데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2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윤성숙-o6q
    @윤성숙-o6q 3 года назад +5

    강의 항상 잘듣고있읍니다 감사수고많으십니다 ~

  • @김나무-c8e
    @김나무-c8e 3 года назад +5

    너무 유익했습니다ㆍ감사합니다~~^^

  • @스마일-m1j
    @스마일-m1j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ᆢ수고하세요 ᆢ너무너무 답답했는데 ᆢ항상 건강하세요 ㆍ

  • @zzangoki368
    @zzangoki368 Год назад +3

    국토부 확인 결과 동일주택의 경우 청구권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단, 특약을 넣은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하에 청구권을 다시 쓸수있다고 명시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국토부와 인터뷰 할때는 임대차계약마다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의 답변 등을 고려해서 국토부가 다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김나무-c8e
    @김나무-c8e Год назад +3

    내용이 틀린 것을 왜 정정안하시는지요~~~임차해서 큰변동없이 4년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법ㆍ 같은집에서는 계약갱신신청을 1회만 사용 가능함ㆍ 부동산 여러군데 전화해봐도 말들이 달라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물어봄ㆍ

  • @norasigoto7291
    @norasigoto7291 3 года назад +3

    명쾌하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귀에 쏙쏙 설명을 참 해주시는군요.

  • @굿-q5x
    @굿-q5x 3 года назад +4

    설명이 헷갈리네요. 맞게 이해한건가요?
    21년 첫계약후 1회 갱신해 25년까지(4년) 살고, 시세따라 엄청 올려서 새계약해서 1회 갱신해 29년까지 (4년)살면 8년을 한집에서 살수있다는 거군요

  • @xingfuxingfu5679
    @xingfuxingfu5679 3 года назад +6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5

      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퇴거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퇴거를 하지 않은 때는 사실 난감합니다. 계속 퇴거를 종용해야 하구요,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재물손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i7t
    @이미숙-i7t 20 дней назад

    같은집이라면 1회만 된다던데요

  • @whc7010
    @whc7010 3 года назад +6

    감사합니다 ~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3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윤금주-g2d
    @윤금주-g2d 3 года назад +4

    항상 감사히 잘 듣고있습니다~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1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innijo6026
    @innijo6026 3 года назад +4

    재계약하면 당연히 새로 계약이 이뤄지는거니
    계약갱신청구권도 또 생기는거지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2

      네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 @전재중-y5u
    @전재중-y5u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 @김나무-c8e
    @김나무-c8e Год назад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ㆍ

  • @봄야산
    @봄야산 3 года назад +1

    수시로 추가되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해요

  • @정영숙-s9g
    @정영숙-s9g 3 года назад +1

    많은공부가.돼었습니다...오늘구독꾹욱눌렀습니다.....

  • @천미경-v1d
    @천미경-v1d 3 года назад +3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다른가요?

  • @kohyokyoungofficial3810
    @kohyokyoungofficial3810 3 года назад +2

    새임대인으로 만기 7개월전에 바꿨는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계약서를 다시 만기시에 퇴실로 썼습니다. 3주이후 금전요구를하고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번복을 4번하고 며칠전 실입주한다고 만기시 퇴실을 요구합니다. 전 만기 5월10일에 퇴실해야하나요?

    • @OPERATION1541
      @OPERATION1541 3 года назад +1

      만기 7개월전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인데... 앞으로 실입주를 하기위해 전세낀 집을 살땐 아마도 7개월 전에 등기까지 치는 사례가 많아질듯 합니다.

  • @정영숙-s9g
    @정영숙-s9g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와우-o2z
    @와우-o2z 3 года назад +3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댓글 잘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자가 더 늘어나실거예요^^
    임차인이 2년살고 2년을 계약갱신청구 없이 재계약하고 5프로 인상했는데 11개월정도만 살다가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5프로를 못 올리니까 1개월 공실로 두고 12개월 맞춘후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5프로 인상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명-d4s
    @명-d4s 3 года назад +3

    계약2에서 임대료 증액제한 없이 인상가능하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그것도 5%밖에 안되는거죠???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2

      네 임대사업자는 별개 입니다. 임대사업자 이시라면 무조건 전 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 2 에서도 5% 이내로 올리셔야 합니다.

    • @mundle321
      @mundle321 3 года назад

      @@mvpshow 구억원 이하 일주택자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니 5% 증액 제한에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

  • @박종섭-e8i
    @박종섭-e8i 3 года назад +7

    조폭정부에 소급적용 위헌소송소원하는 힘있는 정의로운 사람은 왜 없나요?
    솔선수범으로 법을 지켜야할 국가가 도덕으로 잘 돌아가는 세상을 만가지 법을 만들어 오히려 어지럽게 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부도덕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해야,,,,,

  • @우리행복-i7k
    @우리행복-i7k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염치없게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A주택: 거주주택 10년거주
    B주택: 8년 임사등록 -> 재개발로 1/2을 못채우고 등록 말소 예정임 21.7월경 철거 예정 (임사등록후3.5년됨 6개월 부족)
    C주택: 8년 임사등록주택 -> 재건축으로 1/2 을 넘긴 상태로 등록 말소함 (양도허가신청 함->시청)(임사등록후5년보유함)
    D주택: 8년 임사등록 주택 -> 등록 진행중으로 자동말소까지 갈예정임.
    A주택을 5년내 매도후 C 주택(재건축 입주) 으로 이사예정입니다.
    1,B 주택 이 1/2 을 못채운상태에서 신축되기전 입주권 상태로 매매 하려고 합니다.(관리처분 ~신축입주전 매도)
    이때 일반과세인지요. 아니면 양도세 중과 인지요. 장특공 3년 6% 는 가느한지요
    2.만약 B주택을 신축전에 A주택 보다 먼저 매도하면 A 주택 매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는 되는지요.??
    3.또는 B주택을 증여해도 동일한지요.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이 생긴다면 A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에 에 영향은 없는지요.
    규제로 인해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됐을 때 기존의 계약서 뒷면에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고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이고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간인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금액을 기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확저밀자 안 받고 맞죠?

  • @제이투-s3s
    @제이투-s3s 3 года назад +3

    정보 합니다..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2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데이브-r4u
    @데이브-r4u 3 года назад +3

    계약마다 4년계약이구먼요
    바끼도 4년
    안바끼도4년

    • @안희자-i9e
      @안희자-i9e 3 года назад +3

      대신 꼭 2년 됐을때 다시계약서 작성하셔야 한데요 계약갱신이다를 명시 ㆍ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주장가능ㆍㅎ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갱신청구귄 사용후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임차인에게 미칠 장•단점을 알려 주세요.

  • @성우웅-q9h
    @성우웅-q9h 3 года назад +1

    3월31일 갱신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2년 갱신하고싶은데 집주인이 1년만갱신하고 1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박경수-l3o
    @박경수-l3o 3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탤 1년월세임대계약은 어찌되나요? 만기1개월전에통보는안되는건가요

  • @Scarlett-qc2dz
    @Scarlett-qc2dz 3 года назад +4

    재계약시 현시세로 받을수 있는거군요~ 몰랐어요

  • @안희자-i9e
    @안희자-i9e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정보

  • @내일로미루자-r6m
    @내일로미루자-r6m 3 года назад +1

    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재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일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쓰는게 해당 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 @이정창-o8l
      @이정창-o8l 2 года назад +1

      지방에는 세입자 오래살기바란다

    • @이정창-o8l
      @이정창-o8l 2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 세입자 한데고맙게생각해야한다

  • @peter7507
    @peter7507 2 года назад +4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1회의 기준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 되어 있나요?

  • @슝슝-f2x
    @슝슝-f2x 3 года назад +6

    빌라 장기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 5프로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올려도 상관은 없는거지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2

      임대사업자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빌라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전 임대차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 @슝슝-f2x
      @슝슝-f2x 3 года назад +2

      @@mvpshow 네 그부분은 알고잏어요
      5프로에 해당하는 부부의 전세금 만큼 월세로 전환하는게 가능 한지를 알고싶어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1

      @@슝슝-f2x 네 그렇군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는 전월세전환율(2.5%)로 환산해서 5% 이내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에 대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슝슝-f2x
      @슝슝-f2x 3 года назад

      @@mvpshow
      아~~네 감솨해요~~^^♡♡

  • @탁한광베쇼니
    @탁한광베쇼니 3 года назад +2

    무슨말인지

  • @kimokgum
    @kimokgum 3 года назад +1

    마흔인생 처음으로 올1월9일에 1억4천 실거주7평의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 난감하던와중 부동산쇼를보며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를 처음계약시 법적으로 2년계약을하나요 아님1년인가요?
    또 주임사도 세입자가 임대차청구권1회 사용후 같은세입자 혹은 다를 세입자와 계약시에도 5%내에 계약해야하나요 아님 위에설명처럼 임대료 증액제한없이 인상이가능한가요?
    또^^;
    일반임대사업자로 반월세로 세를 내놓으면 법적으로 1년계약일까요 2년인가요?
    위의 상황에 맞게 세입자가 1회 임대차청구권을 쓴후 같은세입자 혹은 다른세입자와 계약시 증액제한이 없나요?
    첫 질문에 궁금한게 많아 조금 길어졌네요~^^

  • @이영림-s2f
    @이영림-s2f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gmapt
    @gmapt 3 года назад +3

    재계약하면 한번 사용하는건데...제목에 무리가 있습니다. ㅜ ㅜ

  • @해산물-s5i
    @해산물-s5i 2 года назад

    갱신청구권 사용후 보증금 증액하면서 재계약하게되면 새로운 계약이니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 @우리행복-i7k
    @우리행복-i7k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정식주-y7q
    @정식주-y7q Год назад

    그렇다면2025.01.16부터 2027.01.16.이전, 예를들어 2026.10.15.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을여행-p9i
      @가을여행-p9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나가는 객입니다만,,,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이 중간에 바꼈더라도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은 100번이 바껴도 최초의 소유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신소유권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김수연-t5f6v
    @김수연-t5f6v 3 года назад

    세입자가 8년을 살고 있는데 한번도 안올렸어요.현재24평 1억8천인데 현시세는 3억5천인데 갱신청구할때 전세금얙을 5%밖에 못 올리나요?

  • @ChanggyunKim-pj5eo
    @ChanggyunKim-pj5eo Год назад +1

    임대인인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최초계약(2년)+ 계약갱신청구 권(2년) + 묵시적갱신(2년)
    이런경우 임차인은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김나무-c8e
      @김나무-c8e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귄을 1회 사용했기에 같은집에서 더는 청구 할 수 없어요

  • @파이팅-q6q
    @파이팅-q6q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니 안심되어 편안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세입자가 내년이면 8년째 인상없이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해야겠어요

  • @exrtu2406
    @exrtu2406 3 года назад +2

    이번에 재계약했습니다
    5프로 이상 요구해서 원하는데로
    올려줬는데
    그런데 재계약서 쓸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거구 다음에 사용할수없음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서를 쓰게하더라고요
    뭐라고 따졌지만, 요새 다들이렇게 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네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정말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건지요?

    • @eutteumhoon5856
      @eutteumhoon5856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임대차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에 어긋날 때는 그 특약은 불이익을 받는 일방이 그 특약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작성을 어떻게 했는지요 갱신권사용조건 재계약인지 잘 따져봐야될 것 같습니다.

  • @yoon82
    @yoon82 3 года назад +1

    25년에 재계약할때는 시세대로 재계약 하고 이 계약건에 대해서 1회 계약갱신청구 또 쓸수 있다는 말인가요?

  • @김수진-u5g2z
    @김수진-u5g2z 3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계약 2년후 갱신 2년일때
    4년간 전세금 에 5%올릴수 없다든데
    아닌가요?

  • @tepkim5175
    @tepkim5175 3 года назад +4

    세입자 가족이 한집에서 오래 살기는 힘들겠군요 법을 개같이 만들어서,,,

  • @호랭이-e8t
    @호랭이-e8t 3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한 얘기를 ..

  • @가을여행-p9i
    @가을여행-p9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년이 지난 영상이지만...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네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80년대? 전후로 생긴 것으로 기억하는데요..조문이 30여개밖에 안되어 처음부터 시시비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판례가 많이 생김으로써 해결이 되었는데...3년전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법조항이 하나 뚝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지요...결론은 계약갱신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법적 시비들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 후 판례가 많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문의애서 얻은 답변도 믿지 마시고,,법률구조공단에서 해준 말도 참고만 할뿐이지,,믿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수적(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런 결과가 나오든...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손해보는 일 없이 결정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초계약 2년- 계약갱신2년 - 재계약2년 그리고 나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만,,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설은 계약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제로화 되었기 때문에,,,,영상에서 나온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다만,,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실전에 응해 있는 사람들 이기때문에,,판례가 아니면 듣지도말고,,말하지도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판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봄-r3h
    @봄-r3h 2 года назад +2

    틀린 설명입니다.
    임차인은 총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어요.
    임대인과 분쟁생기는 이런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 @김수진-u5g2z
    @김수진-u5g2z 3 года назад +1

    임사 4년등록 취득세 감면
    4년후엔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 @kimjch7508
    @kimjch7508 3 года назад +4

    안만들어도 되는 영상을 만들었군요.

  • @sweetlife
    @sweetlife 3 года назад +2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입니다.한번만 써야하는줄 알고 갱신청구 쓰고 만기되면 나가야되는줄 알았어요.임대료 5% 인상해서 새로 계약하면 다시 생기는 갱신청구권이라니 2년 더 살수있는 돌파구가 생겼네요.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 @woojinhan2421
    @woojinhan242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못된 정보좀 내려요... 쪽팔리지 않으신가..

  • @엘브로-k5j
    @엘브로-k5j Год назад +2

    틀린정보는 지우시던가, 다시 올려셔야죠....

  • @이택수-o8l
    @이택수-o8l 3 года назад

    법조문에는 1회만 사용할수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그렇게 해석하던가요?

  • @ss-vm6np
    @ss-vm6np 3 года назад +5

    뭐야. 너무 당연한 것을 힘들게도 설명 하시네.

    • @mvpshow
      @mvpshow  3 года назад +6

      네 당연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다보니 쉽게 설명한다는게 어렵게 설명한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미 지식이 있으신 분은 제 채널 보다는 다른 유튜버 채널을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 제 채널 수준이 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난이도 있는 채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weetlife
      @sweetlife 3 года назад +1

      당연한건가요?모르고있던 저는 도움되는 영상 입니다.
      주위에는 갱신청구권에대해 자세히 모르는 세입자들이 더 많다는거죠..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ungjalee6487
    @jungjalee6487 3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계약가간을 아예 4년으로 하면 간단한데 왜 이리 서로가 머리 복잡하게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