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39초쯤 나오는 계약갱신청구 가능기간설명에서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계약에서는 초일산입,초일불산입 둘다인정하고있습니다 (즉 산입할거냐,불산입할거냐 정하면되는겁니다) 예를들어주신 2019년12월 11일계약은( 불산입할)경우 2021년 12월 11일이 계약만료일로 써지는것이고,(산입할경우)2021년 12월 10일 만료일이되는겁니다. 초일산입방식으로 예를드시고 초일불산입으로 설명을 하신거같은데.... 제가 잘 못 안건가요? 중개실무 현장에서는 중개사들이 초일산입하는경우도 있고,불산입하는경우도있어서 계약갱신청구도 본인의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불산입계약일경우 2021년 12월 10일까지(갱신청구는 10월10일까지) , 산입일경우 9일자정까지로 설명주시는게 맞지않나싶은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어요! 특약에는 계약 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 적어놨어요! 저는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도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5년째 월세 거주중이고요 첫입주시 상황이 여이치않아서 6개월 밀리고 한번에 입금해주었고요.그후4년동안 한번 밀리적없고 잘내며 살고있었습니다. 계약갱신은 1월달이고요. 첫입주 계약서작성이후 지금것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습니다. 작년도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고요. 작년에 6월쯤 묵시적 갱신기간중 집을팔거라면서 다음 계약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파시는거면 그새집주인과 협의를보든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고 이번에 이사할 집도알아보았는데 여이치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구해지는대로 나가드리겠다고 연락해보니 흥분하면서 당장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집은 파시는거냐고 했더니 집도 팔지도않고 그냥 집세 올려받으려고 나가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자기가 집을팔던 다른세입자를 받던 뭔상관이냐면서요.. 그래서저도 제 묵시적 2년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무 내쫒드시 하지마시고 저도 이사해드릴테니 조금 여유를가지시고 기다려달라고 해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느니 청소예약해뒀더니 나만곤란해졌다느니 한번 나가주기로했으면 당장에 나가라느니 하면서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그요. 등기라 받지는 못했는데요 다시오면 받아서 봐야되는데요. 제가 뭘 잘못한부분이 있고 제가 손해를 가한게있을까요?
핵심 내용 감사합니다. 제 경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다행이 대항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곳이라 배당요구를 안했고 올 해 8월이면 전 주인과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전 주인과 계약은 처음 계약 이후 계속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중인데 새로 경매로 낙찰받으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고 2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1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 통보하여야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월 이전에 연장을 하고 싶다는 문자를 전달하여 협의하던 중 집주인의 요구와의 갭이 너무커서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시점은 보름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청구권사용이 가능할까요?아 계약시기는 20년12월 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더불어 질문있어서요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1년1개월가량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꼭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으면 계약일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계약갱신 청구하려고 하는 6개월 전에 주인이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피하려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새주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저는 6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6개월 되는 시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겁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임법상 2022년에 체결된 계약이고 오는 24년 2월 15일에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월 전인 12월 15일즈음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오늘(24년 1월1일) 나가라고 했고 임차인은 침묵하고 있었다면 계약 만료일 2월 전까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 더 거주 할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1. 계약갱신 행사는 그냥 문자로 행사한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2. 계약갱신 행사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된 경우에는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제6조제1항은 서로 아무말 안하는 묵시적 갱신 같아 보여서요.
@@아씨-s4d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보하시면 위 9개 빼고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25년 6월에 계약만료인데, 6개월 전 ~2개월 전이 25년 1월~4월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6개월 전에 포함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그냥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6개월 전이 적혀져있으니까 햇갈려요.. 2.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올해 9월달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9월달(25년 1월~4월이 아닌)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한다면 되는건가요? 조항에 보니까 제 3자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집주인과 구매자가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 악의적으로 집주인과 구매자가 9월달에 전세계약을 맺어버리면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계약만료 5개월전 갱신권요구 하였으나 실거주목적으로 거부 당했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집을 미리 구해야할꺼 같아서 미리 다른집과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갱신해주겠다고 연락이왔는데요 이미 다른 집계약을 했어서 못 한다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월세세입자를 받았는데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 여름 2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년 전 전세보증금 대비 최근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 저는 보증금 인하하여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제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전세금을 인하하겠다고 합니다(2년뒤 전세가 상승시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가격 하락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세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선 구두계약 시, 상호간 합의하실 때 갱신계약청권 사용한다는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구두계약시 상호간에 갱신청구권 사용 이야기가 오고갔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셨나봐요? 그렇다면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50일 전에 계약갱신청구를 철회하고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이자가 너무 올라 만료일에 맞춰 반환 받지 못하면 이자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서요....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월세 2년 계약 만료 이후로 1년 단위로 월세 5%씩 인상 3번 하여 3년 더 살았는데요 (따로 계약서 작성 x) 이번에 1년만료 되기 29일 전 시점에 월세 15% 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싶으면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걸 몰라서 쓴적은 없어요) 부동산에선 올려줘야 한다고 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현재상황] 2022년 4월23일 전세계약 ~ 2024년 4월 23일 전세계약 만료 - 전세 연장 할 계획임. - 처음부터 있던 타일깨짐부분 수리해주기로 했었음. - 구두 그리고 문자로 전세계약연장하기로는 했음. - 타일수리는 하지않고 살면좋겠다, 타일이 깨졌을때 인재가 발생해도 임대인은 책임못진다. - 임대인의 책임소재가 생기면 계약은 하지않겠다. [질문] 1. 타일수리는 안하고 그대로 쓰면 좋겠다하면서 만약에 타일이 깨졌을경우 사람이 다치는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장계약서작성시 타일깨짐으로 인한 사람이 다치는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임대인이 지겠다라는 문구를 넣을시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보일러등과 같이 중대하자(타일깨짐은 아파트시공사에서 하자라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상이 이뤄짐) 는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안해줄뿐더러 그로인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는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계약은 정당한 계약일까요? 2. 임차인의 전세계약연장 의사전달의 효력은 구두 또는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3. 전세계약연장하기로 동의후 전세 만기 1개월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전세계약연장하지않겠다고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댓글남겨요~! 8월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하므로 전세계약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할것같아 되도록이면 계약만료 두달전에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집을 사고싶어하는 사람이 방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해야하나 고민하고있었는데 친한 부동산중개인분에게 여쭤보니 계약 만료 두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전세계약갱신포기각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지내라고 하는데 …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미 집주인이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해도 괜찮은건가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2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재계약 시점입니다. 이때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은 다른건가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묵시적재계약은 불가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다르다면 재계약 2년까지 4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2020년8월 29일 계약을 했고 현재 2년계약입니다. 월세가 40인데 집주인이 5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2층에 거주 중이며 4층에 재가 살고있습니다. 딱 2년만 더 살고 이사를 갈려하는데 월세를 안올릴수는 없겠죠?? ㅠㅜ 임대차 보호법은 재가 알기론 5%만 올릴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재계약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3개월 후 중도해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월세가 아닌 매매를 할 것이니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책임지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기준 다세대주택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식되어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내용증명 발송 후 3개월 후 임차인 임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집주인과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3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2개월전에 행사했어야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거든요. 계약기간 1년 : 2023/5/30~2024/5/29,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 부분은, 임대인이 실거주 요청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경우가 좀 특별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 만료시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 20일전에 다시 당분간 연장의사를 밝혔구요. 집주인은 동의하였고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으며 대신 나갈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1. 제 경우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제 경우 새로운 임차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민법 제639조(묵시적갱신)에 따라 해지통보가 가능할까요?
임대인인데 정말 원통하고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해결방법 좀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쓰고 나간다해서 3개월전부터 전세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역전세로 집이 안나가던중 더 부동산에 내놓고 겨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상태에서 가게약금 들어오시는 분이 5백을 입금한날 , 나갈 세입자가 가게약금을 바로 보내달라면서 어디 집을 구한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 사이에 돈 안보내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갈 집이 없다는 핑게로 다시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변심을 했네요. 들어올 세입자분은 넉넉한 시간을 2달반정도 주신 상태고 원계약은 한달 11일 남은 상태인데 첫째 이게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 상태인가요 궁금하고 저는 중간에서 새로 들어올 분한테 가게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되는건지 이문제로 소송까지 가야되는지 나갈분은 집없다고 못나겠다고만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해결을 낼수 있을까요? ㅠ.ㅠ 위약금을 문다면 제가 무는지 사는 세입자가 물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살면서 황당한 경우라 이런경우가.... ㅠ.ㅠ 중간에서 피가 마르네요
3개월 전세만기를 두고 문자로 전세갱신청구권을 고지했고 주인은 5%인상으로 구두계약체결을 허락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음 ) 1일이 지나서 실거주 목적으로 번벅한 상황입니다.임차인 계속해서 전세갱신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인은 1억이라도 올리거나 나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럴경우는 전세갱신권을 요구를 계속할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13일에 1년 계약을 하고, 21년 1월 10일부터 입주하여 계약기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임대인(법인)은 22년 1월에 나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어도 최대 2년까지는 거주를 할수있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동의를 하였고 1년 계약이지만 2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거주할생각이 있어서 올해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만 연장되는건지, 최대2년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는데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 꼭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댓글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 1년 계약으로 만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답변이 달라서요ㅠㅠ 월세 1년 계약이 거의 끝나 가는데 임대인은 월세 보증금 5%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여 올리길 원합니다.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인상은 협의 하에 올리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500만원인 보증금이 5% 계산법으로 하니 추가로 745만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총 보증금 1245)이 여서 선뜻 동의 하기가 어렵네요. 이 경우 저는 2년을 주장하며 동일 조건으로 거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처 마다 답이 달라 혼란스러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2023년 2월 23일에 계약기간만료인데 몇일전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면서 전세로 계속 거주할의향이 있는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저희는 기존대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분께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전달한 상태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 만료는 12월 말인데, 4개월전 지금이라도 세입자에게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세입자분께서 벌써 다른 전세집을 계약해버렸다면, 피해보상 같은거라도 하게 되나요?
아파트 월세입니다 2년연장하려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통보받아 결국 다른 아파트를 월세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서 임대매물로 떡하니 올라와있네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사로 나간게 아닌 거주상태인데 이런경우도 바로 소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님 결국 퇴거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나 소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변호사님, 몇번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에 답장 주시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와 하시는 일 계속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꾹꾹 누르고 갑니다 ~~^^
새해에는 하시는일 잘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최지수변호사님~~
2분39초쯤 나오는 계약갱신청구 가능기간설명에서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계약에서는 초일산입,초일불산입 둘다인정하고있습니다 (즉 산입할거냐,불산입할거냐 정하면되는겁니다) 예를들어주신 2019년12월 11일계약은( 불산입할)경우 2021년 12월 11일이 계약만료일로 써지는것이고,(산입할경우)2021년 12월 10일 만료일이되는겁니다. 초일산입방식으로 예를드시고 초일불산입으로 설명을 하신거같은데.... 제가 잘 못 안건가요? 중개실무 현장에서는 중개사들이 초일산입하는경우도 있고,불산입하는경우도있어서 계약갱신청구도 본인의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불산입계약일경우 2021년 12월 10일까지(갱신청구는 10월10일까지) , 산입일경우 9일자정까지로 설명주시는게 맞지않나싶은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깔끔하고 명료한 강의 잘 듣고갑니다. 넘 알아듣기 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과 제출에 대한 절차 등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어요! 특약에는 계약 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 적어놨어요! 저는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도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궁금점이잇습니다 2년살고 재계약기간인데 이미7월말에 재계약서는작성한상태,등기부등본에 7천이라는 근저당이잇엇고 이게문제없느냐하니 문제없다고 햇엇구요 임대인,부동산측모두요 임대인측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물엇더니 허그보험때문이라고 하고 보험금과 부동산수수료도 모두 지불하엿습니다 전세대출계약연장하러 은행에갓더니 근저당때문에 대출연장이안된다고하엿고 이에 일주일남겨둔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갱신한다.라고 기재되어잇고 5프로인상금도 줘야하는데
제일처음썻던 계약서에 집주인은 세입자의대출건에대해 적극협조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되어잇습니다 . 그런데지금아무 조치도취하지않고 한달이란시간을버렷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가 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잇능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의 메일주소로 문의드릴게 있어 메일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댓글 달았습니다.
수고하십시요
5년째 월세 거주중이고요
첫입주시 상황이 여이치않아서 6개월 밀리고
한번에 입금해주었고요.그후4년동안 한번 밀리적없고 잘내며 살고있었습니다.
계약갱신은 1월달이고요.
첫입주 계약서작성이후 지금것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습니다.
작년도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고요.
작년에 6월쯤 묵시적 갱신기간중 집을팔거라면서 다음 계약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파시는거면 그새집주인과 협의를보든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고
이번에 이사할 집도알아보았는데 여이치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구해지는대로 나가드리겠다고 연락해보니 흥분하면서 당장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집은 파시는거냐고 했더니
집도 팔지도않고 그냥 집세 올려받으려고 나가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자기가 집을팔던 다른세입자를 받던 뭔상관이냐면서요..
그래서저도 제 묵시적 2년 권리를 주장하면서 너무 내쫒드시 하지마시고 저도 이사해드릴테니 조금 여유를가지시고 기다려달라고 해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느니
청소예약해뒀더니 나만곤란해졌다느니
한번 나가주기로했으면 당장에 나가라느니
하면서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그요.
등기라 받지는 못했는데요
다시오면 받아서 봐야되는데요.
제가 뭘 잘못한부분이 있고 제가 손해를 가한게있을까요?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수있나요?
최초계약을 포함한 묵시적갱신계약 그리고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기간내에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신규임차인을 누가 구해야 하나요?
첨언하자면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임. 묵시적갱신은 정해진 횟수가 없음. 난 전에 묵시적갱신으로 대락 15년을 살았음.
요즘처럼 전세금 하락장에서
인하폭 이견이 있을 경우의 갱신청구권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애초 상승장을 염두에 둔거라 애매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산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팔았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가능할수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핵심 내용 감사합니다. 제 경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다행이 대항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곳이라 배당요구를 안했고 올 해 8월이면 전 주인과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전 주인과 계약은 처음 계약 이후 계속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중인데 새로 경매로 낙찰받으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고 2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상가의 경우에도 같은지요 ?
안녕하세요 월세살다가 2년끝나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기간에 청구권사용한다고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본인이 살거라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못하게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는것같지는 않은데 어떤식으로 뭐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동영상 잘 봤습니다^^
전입세대열람하시고 집주인인지 확인부터 해 보시지요
임차인이 1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 통보하여야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월 이전에 연장을 하고 싶다는 문자를 전달하여 협의하던 중 집주인의 요구와의 갭이 너무커서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시점은 보름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청구권사용이 가능할까요?아 계약시기는 20년12월 이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19년9월에 계약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산다고 적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이 이번달 월세를 31에서35만원으로 올린다며 담달까지 나가달라 하십니다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지만 누구는 23년9월까지 지내도 된다하고 누구는 일시사용을 위한 계약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햇갈려 여쭤봅니다
기간 안 정해도 계약기간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그냥 2년입니다.
더 짧은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 가능.
여기에 갱신청구해서 +2년 가능한데,
이때는 임대인이 5% 인상 가능합니다.
문의드립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분이 2년되가는 시점에 자식이 들어와산다고 집을빼라는데 건물주는2층거주중이고 저는 3층에사는데 이런 상황에도 계약갱신 불가능 한가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로 2회시행 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5%이상을 인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먼저 실거주 한다며 문자를 보냈고 저는 더 살고 싶었으나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간다고 답하였는데 이경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꼭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오 이사를간다하셨다면 사용한게 아니시지요
2년 갱신때만 되면 집주인이 들어 온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사가 어려워 계속 월세만 올려주고 열 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집주인이 들어 온다고 하면 대책이 없으니 ㅠㅠ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무슨 개법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2022다279795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거주입증을 임대인이 하라는 취지의
대법판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더불어 질문있어서요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1년1개월가량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꼭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지 않으면 계약일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보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임대인 입니다.집을 내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서 들어온다면 임차인에게는 몇개월 전까지?? 고지 해야하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계약갱신 청구하려고 하는 6개월 전에 주인이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면피하려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새주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저는 6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6개월 되는 시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겁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임법상 2022년에 체결된 계약이고 오는 24년 2월 15일에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월 전인 12월 15일즈음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오늘(24년 1월1일) 나가라고 했고 임차인은 침묵하고 있었다면 계약 만료일 2월 전까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 더 거주 할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변호사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매도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앗어요
질문입니다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하고 헌집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년2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있는데요
이번 겨울이 계약 만료됩니다
그런데요
2년 살자고 헌집을 수리하여 들어왓을까요
집주인이 자기가 살겟다면서 리모델링 한다고 집을 비우라네요
어이가 없네요
2년살자고 헌집을 임차인이 수리해서 임대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임차인은 5년은 살고싶은데 나가라고 하시니 화가납니다
헌집을 수리하는데 1천5백 들엇는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한다고나가라는데
나가야하나요!?????....저는. 전세인데
월세로 바꾼다고 나가라는데요
나가줘야.하나요!??...
저는 2년 더 있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임대사업자로 23년7월에 자동말소가되고 세입자는 그이전 23년 4월에 전세만기로 재계약의사를 밝힌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5%인상예정이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세입자가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면 어쩔수없나요?
자동말소가 되서 1년만하고싶은데 안되나요?
안된다면 1년은 전세 계약하고 1년은 월세계약으로 따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1년만기후 월세인상을 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합의하에 1년은 가능하지만, 2년 주장하면 법상 2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하면
1) 임차인과협의가 안된다고하면 자동말소와별개로 2년을 할수밖에 없는거네요
2)그럼 계약2년동안 5%증액만 할수밖에 없는거구요
3)임차임협의하에 2년계약시 1년은 전세 1년은 월세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하면 계약시 1년 전세만기후 1년은 월세를 다시 5%증액한다고 특약으로 할수는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11월8일 체결된계약, 2022년11월7일 만료된 경우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1. 계약갱신 행사는 그냥 문자로 행사한다고 말하면 되는건가요??
2. 계약갱신 행사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에 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 갱신된 경우에는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데 제6조제1항은 서로 아무말 안하는 묵시적 갱신 같아 보여서요.
할수있습니다. 갱신은 문자로도 가능하나 문서로 하면 좋겠지요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중 사정상2개월임대료를 못준적있는데요.갱신권행사에지장이 되는지요?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한번전세갱신청구권만쓰면되나요
임차인이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권을 요구하지않으면 전세금을 인상요구 하거나 내보낼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럴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연장을 하려고는데
전화로 통화하고 녹음해놓으면 돼는건지요? 아님 문자나 서류로 해야되는건지요?
구두도 되나 서류가 정확하겠지요
도합저는4년살았어요
1번만 쓸수 있다는 것이 해당 집에 대해 1번만 쓸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일생중에 한번만 쓸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해당집이요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할기간을넘겨버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6개월전에 전화와서 2년더산다고 말은했는데 오늘와서 난리치고가면서 소송건다고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계약은 2020년 9월 25일인데
확정일자 신고를 2021년 12월 3일에 했습니다..이 경우에도 계략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여 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니 임차인이5%이상으로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은 다른곳에 살고있는데 임차인이 재계약한다하여 실거주않고 다른 집을 재계약하였으나 갑자기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합니다.이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글좀 다시 정리해주세요.
난독증 올거같아요.
변호사님 영상 잘 받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썼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도 있습니다 그 확인서에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있습다 하지만 저는 1년 더 살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서요. 월세30에 관리비5만원 월세에서 사는데 집주인이 재게약하려면 10만원을 올려달라는데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거죠? 좀 부담스러워서요~
계약갱신을할경우에
같은조건이라면.어떠케
명시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계약서를
다시쓰고.특약에
계약갱신이라고,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절하면 계약연장이 불가능해지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계약 2017년 부터 살면서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2022년에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서 임대요 5% 증액 계약으로 새로운계약서를 썼는데 이때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계약갱센청구권2년을 사용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다음달7월말에 전세만기인데요
제가 내년22년 4월에 아파트 입주를앞두고있습니다
4개월전쯤에 해당내용 집주인에게 유선상 말씀드렸구요.
집주인은 그럼 그때 새로운 새입자 구해놓고 복비부담하고 나가면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청구권 쓰면 저는 중간에 세입자 구해서 복비부담할 필요없이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지않나요?
4개월전 계약서 안쓰기로했는데 전세대출연장건으로 오늘통화하니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말고 개인으로 쓰자고하는데 제가유의할사항이 어떤게있을까요?ㅠㅠ
재계약하고싶은데 2년전보다 전세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전세금을 내린 금액으로도 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구권 사용은 주인이 허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보하면 되나요?
@@아씨-s4d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보하시면 위 9개 빼고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고 갱신요구권 아닌가요?
변호사님~문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약만료일 8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이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있나요?
매도가 다른사람에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수있는지요?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25년 6월에 계약만료인데, 6개월 전 ~2개월 전이 25년 1월~4월까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6개월 전에 포함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그냥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6개월 전이 적혀져있으니까 햇갈려요..
2.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올해 9월달에 구매자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전세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9월달(25년 1월~4월이 아닌)에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한다면 되는건가요?
조항에 보니까 제 3자와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집주인과 구매자가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 악의적으로 집주인과 구매자가 9월달에 전세계약을 맺어버리면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계약만료 5개월전 갱신권요구 하였으나 실거주목적으로 거부 당했었습니다 계약만료전에 집을 미리 구해야할꺼 같아서 미리 다른집과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갱신해주겠다고 연락이왔는데요 이미 다른 집계약을 했어서 못 한다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월세세입자를 받았는데 이럴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chijisulaw 청구 가능하다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아닌분도 계셔서 판단하기 참 어렵내요 ㅠ.ㅠ 소송해봐야지 결과를 알겠내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 여름 2년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년 전 전세보증금 대비 최근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 저는 보증금 인하하여 재계약을 희망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제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전세금을 인하하겠다고 합니다(2년뒤 전세가 상승시 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가격 하락시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세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임차인이 기존 2년살고 구두계약으로 인상조건 없이 2년을 살았다면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묵시적 계약연장이라면 당연히 되지만
상호합의한 계약연장도 결국 갱신청구로 봐야하지 않나해서요
재계약과 갱신요구로 인한 계약은 다릅니다.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구두계약 시, 상호간 합의하실 때 갱신계약청권 사용한다는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하신 것으로 보아 구두계약시 상호간에 갱신청구권 사용 이야기가 오고갔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셨나봐요?
그렇다면 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만 재계약했는데요.
계약만료시 1년 더 임차인이 요구할수 있나요?
있다고생각됩니다. 다만 일반론이므로 더 자세한사항은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50일 전에 계약갱신청구를 철회하고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이자가 너무 올라 만료일에 맞춰 반환 받지 못하면 이자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서요....ㅜㅜ
이론상 가능할것같습니다
21년6월24일 잔금완료, 전세6천, 집주인 연락 1,500만원 인상요구, 인상못해줄시 계약연장을 못한다연락옴 -> 어머니가 사시는곳입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기위해 "000아파트 000동000호 세입자 000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합니다." 라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려합니다. 상의하는중 엄마가 너무 맘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사도 고려중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후 혹시 이사를 하게되면 그것도 가능한것인지요.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을 하시네요ㅠ ㅜ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8년째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그동안 2년씩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갱신청구하고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임대인이 전세금더올려서 계약하자하면 따라야하나요? 안올려주면 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건가요?
2.내년초 전세만기인데 이미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 갱신권청구해도 계약만료전 집주인바끼고 바낀 집주인이 갱신권청구 거부하면 연장 안되는건가요? (실거주목적일때)
3.어찌저찌해서 연장하고 2년후 나간다 쳤을때 이런저런핑계로 집망가진거 전부 변상하라고하면 어떻하나요?
(진짜 세입자가 파손시킨게없고 첫입주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월세 2년 계약 만료 이후로 1년 단위로 월세 5%씩 인상 3번 하여 3년 더 살았는데요 (따로 계약서 작성 x) 이번에 1년만료 되기 29일 전 시점에 월세 15% 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싶으면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걸 몰라서 쓴적은 없어요) 부동산에선 올려줘야 한다고 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현재상황]
2022년 4월23일 전세계약 ~ 2024년 4월 23일 전세계약 만료
- 전세 연장 할 계획임.
- 처음부터 있던 타일깨짐부분 수리해주기로 했었음.
- 구두 그리고 문자로 전세계약연장하기로는 했음.
- 타일수리는 하지않고 살면좋겠다, 타일이 깨졌을때 인재가 발생해도 임대인은 책임못진다.
- 임대인의 책임소재가 생기면 계약은 하지않겠다.
[질문]
1. 타일수리는 안하고 그대로 쓰면 좋겠다하면서 만약에 타일이 깨졌을경우 사람이 다치는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장계약서작성시 타일깨짐으로 인한 사람이 다치는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임대인이 지겠다라는 문구를 넣을시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보일러등과 같이 중대하자(타일깨짐은 아파트시공사에서 하자라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상이 이뤄짐) 는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안해줄뿐더러 그로인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는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계약은 정당한 계약일까요?
2. 임차인의 전세계약연장 의사전달의 효력은 구두 또는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3. 전세계약연장하기로 동의후 전세 만기 1개월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전세계약연장하지않겠다고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나가야하는건가요?
타일수리는 타당하지않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권유드립니다.
구두가능하나 번복도 불허되지않으므로 계약서작성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2년에 계약한 월세가 한달남았는데, 계약갱신창구권사용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을 2년이 아니고 반년 이렇게 연장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10년정도 살았고, 작년에 금액이 올라 재계약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막약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나가줘야 하는 건가요?
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따로 문서를 남겨둬야 하나요? 내용증명서로 전세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보내긴 했습니다
8년 주택임대 등록된 아파트 월세 2억60을 2.5억(전월세전환시 3.7억)으로 감액해서 재계약 원하다는 임차인의 말을 거절하면, 제계약 거절로 볼수 있는지요.아니면 협의불발 인지요.
임차인은 재계약거절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게 한답니다.
협의불발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댓글남겨요~!
8월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하므로 전세계약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할것같아 되도록이면 계약만료 두달전에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는 집을 사고싶어하는 사람이 방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빨리 전세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해야하나 고민하고있었는데
친한 부동산중개인분에게 여쭤보니 계약 만료 두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전세계약갱신포기각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지내라고 하는데 …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까요??
이미 집주인이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안해도 괜찮은건가요?
매우 위험하네요 묵시적갱신이란 묵시 말이없었던걸얘기하는거지 연장거절이미했는데 묵시적갱신이 될수없지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2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재계약 시점입니다.
이때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은 다른건가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묵시적재계약은 불가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다르다면
재계약 2년까지 4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맞습니다
@@chijisulaw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
2020년8월 29일 계약을 했고 현재 2년계약입니다. 월세가 40인데 집주인이 5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2층에 거주 중이며 4층에 재가 살고있습니다. 딱 2년만 더 살고 이사를 갈려하는데 월세를 안올릴수는 없겠죠?? ㅠㅜ 임대차 보호법은 재가 알기론 5%만 올릴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재계약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3개월 후 중도해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월세가 아닌 매매를 할 것이니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책임지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기준 다세대주택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식되어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내용증명 발송 후 3개월 후 임차인 임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집주인과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ㅎㅎ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개있습니다 2016년도 3월에 계약하여 22년3월 5년만료하고 현재 묵시적으로 월세만 인상하고 영업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영업권보장이나 자동계약이 성립이되는것인지 다시 5년인지 ~ 영업권10년보장도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3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입니다. 저는 임차인이구요. 계약갱신청구권을 2개월전에 행사했어야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거든요. 계약기간 1년 : 2023/5/30~2024/5/29,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 부분은, 임대인이 실거주 요청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경우가 좀 특별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 만료시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 20일전에 다시 당분간 연장의사를 밝혔구요.
집주인은 동의하였고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으며 대신 나갈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1. 제 경우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제 경우 새로운 임차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민법 제639조(묵시적갱신)에 따라 해지통보가 가능할까요?
기간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것인데 그경우 2년으로 볼수는 있고, 해지통고 3개월후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나
임대인인데 정말 원통하고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해결방법 좀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쓰고 나간다해서 3개월전부터 전세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역전세로 집이 안나가던중 더 부동산에 내놓고 겨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상태에서 가게약금 들어오시는 분이 5백을 입금한날 , 나갈 세입자가 가게약금을 바로 보내달라면서 어디 집을 구한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 사이에 돈 안보내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갈 집이 없다는 핑게로 다시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변심을 했네요. 들어올 세입자분은 넉넉한 시간을 2달반정도 주신 상태고 원계약은 한달 11일 남은 상태인데 첫째 이게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 상태인가요 궁금하고 저는 중간에서 새로 들어올 분한테 가게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되는건지 이문제로 소송까지 가야되는지 나갈분은 집없다고 못나겠다고만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해결을 낼수 있을까요? ㅠ.ㅠ 위약금을 문다면 제가 무는지 사는 세입자가 물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살면서 황당한 경우라 이런경우가.... ㅠ.ㅠ 중간에서 피가 마르네요
너무 어려운 경우네요...이론상으론 번복도 가능하니까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검색해보시지요
@@chijisulaw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계약갱신권이 2달전까지 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1달 11일 남은 가운데 가계약한날 저리 뜰어버렸는데 ㅍ.ㅍ
@@천조-f2s 아 두달반 이라는거 보고 잘못 봤습니다. 기한 지났으므로 그럼 안되죠
3개월 전세만기를 두고 문자로 전세갱신청구권을 고지했고 주인은 5%인상으로 구두계약체결을 허락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음 )
1일이 지나서 실거주 목적으로 번벅한 상황입니다.임차인 계속해서 전세갱신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인은 1억이라도 올리거나 나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럴경우는 전세갱신권을 요구를 계속할수있는건지요???
조심스러우나 나가든지 1억이라도 올리라는것은 실거주와 양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거주라면 나가든지 1억이라도 올리라는 선택지가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chijisulaw 양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 3개월 시점에 주인이 전세갱신권을 허락 후 1일이 지나서 실거주한다고 범벅한 내용은 별개로 전세갱신권 5%인상하고 살아도 되는건지요??
@@chaeum-2005 입증문제가 될것입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13일에 1년 계약을 하고, 21년 1월 10일부터 입주하여 계약기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임대인(법인)은 22년 1월에 나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어도 최대 2년까지는 거주를 할수있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동의를 하였고 1년 계약이지만 2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거주할생각이 있어서 올해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만 연장되는건지, 최대2년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다는데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 꼭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년입니다. 법인은 실거주안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댓글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세 1년 계약으로 만기일이 다가 오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답변이 달라서요ㅠㅠ
월세 1년 계약이 거의 끝나 가는데 임대인은 월세 보증금 5%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여 올리길 원합니다.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인상은 협의 하에 올리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500만원인 보증금이 5% 계산법으로 하니 추가로 745만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총 보증금 1245)이 여서 선뜻 동의 하기가 어렵네요.
이 경우 저는 2년을 주장하며 동일 조건으로 거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문의처 마다 답이 달라 혼란스러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
2년가능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업무용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있지않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09.15 아파트전세 계약을했고 갱기신청구권을 1개월 전에만 하면 된다 하셨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매도를하고 다른사람이 들어 와서 산다고 하면 나갈수 밖에는 없나요?
아니오.
@@chijisulaw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재호-i1w 상담요청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글로만 적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2023년 2월 23일에 계약기간만료인데 몇일전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면서 전세로 계속 거주할의향이 있는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저희는 기존대로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론상으론 5프로인상범위내 갱신이므로 기존대로가능할것 같고 전월세전환은 갱신이 아니고 경개ㅡ 신계약 성격으로 보입니다
단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전문적상담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십시오
변호사님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을많이훼손경우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잇나요 ?
있습니다
@@chijisulaw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제가 월세방 계약이 3월 16일까지 입니다. 근데 사정 때문에 두달 정도 더 살아야 할 거 같은데 1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두달만 사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살게 된다면 세입자를 따로 구하지 않고 나가도 돼는 건가요?
계약을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번썼고, 계약기간 만료를 1달 앞두고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서 계약연장 안하겠다 .나가달라. 요청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버티면 이게 법적으로 못내보내는 상황인건가요?
ㅜㅜ답답한 마음에 댓글남깁니당ㅜㅜ
갱신요구는 한번만 되는것입니다
2020년9월14일전세7천만원체결시작해서.2024년.올해9월14일4년살았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중기청전세계약을하고 2023년 3월에 2년 계약이 끝납니다.
현재 법이 없어질꺼라고 말이많은데 그렇다면 2022년 9월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법이 없어질지 모르는데다가 거의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시기나 폐지시기를 조율합니다. 너무걱정하지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수 변호사님
댓글로 여쭤보아요 대구지역 상가이고 임차인입니다. 2018년 7월에 5년 첫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23년 7월까지이며 보증금 1억에 월세 700 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재계약 5년을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도 할수 있을까요?
2. 분양이 되어 주인이 바뀔시에도 재계약을 할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늦은시간에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크게 의미있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온다고 우기면 비켜줘야되자나요. 알아도 못쓰는경우가 대다수인거같은데...
있지요. 우기는게 확인되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구조니까요
LH도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집주인인데,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분께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전달한 상태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 만료는 12월 말인데, 4개월전 지금이라도 세입자에게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세입자분께서 벌써 다른 전세집을 계약해버렸다면, 피해보상 같은거라도 하게 되나요?
빨리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개월사이에는 번복불가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chijisulaw이렇게 답장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월세입니다
2년연장하려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통보받아 결국 다른 아파트를 월세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서 임대매물로 떡하니 올라와있네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사로 나간게 아닌 거주상태인데 이런경우도 바로 소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님 결국 퇴거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나 소송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바로 가능합니다.
전화연락주시면 대응법 의논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괘씸한데 이겨야죠. 캡쳐당장해두십시오
암묵적갱신되면~~~청구권은 살아있는거죠? 그리고 갱신권쓸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네 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0월30일 계약기간 1년으로 빌라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23년9월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거주한건 16년 10 월이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나요?
학기중이라 2월에 이사했으면 해서요ㅠㅠ
집주인이 아닌 친언니가 들어온다면 갱신요구는 못하는건가요?
갱신요구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22년11월에 보증금 1천만원 올리는 조건으로 2년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으로 3개월후 집주인한테 나간다고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2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계약갱신다시 2년을하고나서 그 2년을 채우지못하고 이사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지통보하고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4개월 살았는데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기간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묵시적 갱신도 아닌데..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2년맞지만 그래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하고 3개월후 효력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줄 알고 이번에 쓰려고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했는데 4년차부터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들어서 혼란스럽운데요 답변 가능하신지 여쭙습니다.
가능합니다
@@chijisulaw 넵 답변 감사합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갱신요구를 했는데 이기간에 다시 취소할수도 있나요? 위약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단 법적으로만 그렇다고 이리하면 관계가 어려워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