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시 새로운 계약기간은 몇년일까요? /당초계약기간일까? 상가임대차 기본기간 1년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4항단서조항⎨공인중개사 한남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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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2

  • @아랑드롱-j8i
    @아랑드롱-j8i 4 года назад +3

    구독! 좋아요!
    관련법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 등)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황미원-w4y
      @황미원-w4y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1년후엔 재계약 안해도 되는건지요?

    • @tv-eu2bh
      @tv-eu2bh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읍니다
      8년전에 공장임대해 묵시적 갱신으로 현제까지하다 1개월전에 임차인이 전화해 나가겠다 하여 부동산에 내놨는데 임차인을 구하지못했는데 보증금을 언제까지 빼주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TV-sq5gm
    @TV-sq5gm 2 года назад +1

    정확한 정보입니다.소장님..
    역시 언제나 굿럭 입니다!!!

  • @ke5355
    @ke5355 2 года назад +2

    와, 구독 누르고 가야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궁금해서, 왔는데 영상보다도
    댓글을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주시는거에 감동 받아서 구독 좋아요 !!
    답변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딱 Q&A 상황과 같은데, 3개월 전에 시세 조정 하고자 신규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차인분께서 묵시적 갱신이니 2년 계약이니 전과동이라 2년 또 연장이 내년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 요구권도 안썼으니 말하면 내가 법적으로 유리한데 어디다 소리를 높이냐고 하십니다.
    쓰다보니 하소연 같아서 쓰다가 다 지웠습니다. 임대인이 많이 불리하네요. 작은거 하나 80만원짜리 상가 있는건데...
    5%인상해도 요새 시세를 못따라갑니다. 저도 부동산도 잘 모르고 하잔대로 했다가 이렇게 됐네요. 임대인법은 없는건가요 ㅠㅠ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원래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서 편면적강행규정이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많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사랑이-w3k6l
    @사랑이-w3k6l 3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 눌렀어요~~

  • @김용길-c2m
    @김용길-c2m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요

    • @iillil5699
      @iillil5699 2 года назад

      김용길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ruclips.net/video/ls_8qYg3dXo/видео.html

  • @천정균
    @천정균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 유익한 강의 잘 드렀습니다 뵙고 상담하고 싶은데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현규-m7r
    @양현규-m7r Год назад +1

    두독 좋아요

  • @nacf1102
    @nacf1102 2 года назад

    일반법 민법과 특별법 임대차보호법이 충돌시 특별법이 우선 한다는 말씀이네요.

  • @조경숙-p6i
    @조경숙-p6i 3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문의드립니다. 중개업자의 수단에 임대료가 헌저히 낮게 책정된가운데 2년임차기간이 지난10 월 25일만료되고 현재 묵시적 갱신입니다. 1년후에 임대료를 정상으로 올릴수 있는지요? 현 5% 로는 10년간 올려도 해결이 안됩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조경숙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규정의 내용일 뿐입니다.
      인근 상가의 임대시세를 감안하여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합의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올린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해서 인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도 그 당시 보증금이나 월세수준을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항의하여 압박을 가하면 임차인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인근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 임차인과 잘~협의하시어 좋은 경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천정균
      @천정균 Год назад

      전화번호를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뵙고 상담하고싶습니다

  • @부산꿀주먹
    @부산꿀주먹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게요 잘보았습니다^^처음2년계약 이후 따로 기간설정없이 묵시적 갱신이되었다면 2년이아니라 1년지나고도 나갈수있는게 맞는걸까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Год назад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 @재성-x7s
    @재성-x7s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 질문드립니다
    2017년5월 최초계약
    환수보증금 1억2천500만원인니다
    묵시적갱신 지속되었구요
    월세 밀린적 없습니다
    주인이 묵시적갱신 이어오던중
    2021년 11월 까지 나가달라고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지요?
    건물 안전검사도 한다고 하고 많이 마음이
    많이복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미-p4n8e
    @이은미-p4n8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업종을 바꿀 경우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바꿀려면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수도 있습니다.

  • @박경문-u1j
    @박경문-u1j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훌륭한 강의 잘들었습니다...근데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가고 있을때 또 묵시적갱신기간이 1년 더 추가되는지... 아니면 처음 1년으로 완전히 끝인지에 알고싶습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박경문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단위로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 @양현규-m7r
      @양현규-m7r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대단히좋아요

  • @채웨이
    @채웨이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다름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임차인이며 2018년 4월20일 계약을 시작하여 이후 현재까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올해 1월초 계약만료일(묵시적계약만료일인 4월19일)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1월 말에 기존 의사를 변경하여 계약연장하겠다고 하였으며 3월2일기준으로 재차 4월19일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기에 문제없이 4월19일까지 상가를 비워주면 되는지
    2. 문제가 된다면 통보 후 3개월까지(5월19일)의 월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항을 보면 계약의 기준은 1년이며 계약 연장 여부는 1항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항의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말은 위에 기간이 아닌 그 이외의 기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가 아닌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차인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주장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후 만기가 2022.4.19일 이므로 6~1개월사이에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므로 2022.4.19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웨이
      @채웨이 2 года назад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귀중한 시간 내어 답변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주원-r5q
    @김주원-r5q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선생님 덕분에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래된 구상가를 매입해서
    세입자를 내 보내고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어떻게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0년간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본법 제10조7항에 의하면
      당초에 계약할때 철거 및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을 경우에는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원래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구입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소유자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기간 도래시 재건축계획고지를 하고 갱신을 해주고 만기에 임차인이 나가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임차인과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의 이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mijareskim4197
    @mijareskim4197 3 года назад +2

    상가 직윈들과 잦은 트러블로 원룸 세입자들이 불편해 합니다 상가계약갱신권 거부할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1항 단서조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정민-r1y
    @임정민-r1y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기후 계약갱신요구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yoellinefarmson6828
    @yoellinefarmson6828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혹시 2021년 상가계약법조항이 바뀌었나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상가계약 2년
    지나고 묵시적갱신에의해 1년다되어서 2개월전에 폐업통보를 했고 정확히 1년만에 가게를비워줬는데 보증금바로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임대차기간 2년
      묵시적 임대차기간 1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_alex_jang
    @_alex_jang 4 года назад +1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오늘 집주인이 8년 장기일반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서류를 보내오면서 서명부탁하네요. 이게 등록이 되면 제가 희망하면 8년간 전세 보장받을수 있게 되는걸까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시 장점은,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동안 재계약 거절이 불가합니다.
      귀책사유라 함은 월 임대료 3개월이상 연체 및 임대인 동의없이 시설의 개축,증축 등.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_alex_jang
      @_alex_jang 4 года назад

      @@공장전문공인중개사 답변 감사합니다~^^

  • @조경숙-p6i
    @조경숙-p6i 3 года назад +1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궁굼한점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의 재계약 자격이 상실됬다면 기존의임대료 5%가 아닌 새로운계약으로 임대료책정이 가능하다고 할수있나요? 본인도 인정하기때문에 시장조사에 의해 타협은 할수있을듯합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조경숙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묵시적갱신도 1년갱신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 말없이 갱신했을 뿐이지요..
      1. 묵시적갱신기간 만료시점에 임대료를 올려서 갱신계약할 수도 있고.
      2. 새로운 계약서를 쓸수도 있갰지요..
      그러나 임차인입장에서 본다면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을텐데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뒤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이 되기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기존의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래의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다”라는 특약을 넣어서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은 추가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되겠지요..

    • @pk4660
      @pk4660 3 года назад

      @@공장전문공인중개사 월세 인상은 최대5%로 알고 잇는데 그이상 인상을 원 할땐 임차인입장에서 못올려줄시 임차인에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인이 50 만원이나 더올리려 하네요

  • @seoheehaha
    @seoheehaha 4 года назад +2

    2년 기간만료후 구두로 계약연장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1년기간으로 볼수있을까요? ㅜㅜ

    • @seoheehaha
      @seoheehaha 4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 중도해지도 가능할까요?ㅜ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1

      @@seoheehaha
      파크세오히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갱신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을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언지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크호세이님는 구두로 계약연장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갱신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것이 만기가 되겠지만,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속된 것이 없다면 1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1년까지는
      중지해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seoheehaha
      @seoheehaha 4 года назад +1

      @@공장전문공인중개사 답변 감사합니다!!

  • @kyungjapark1243
    @kyungjapark1243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차인데요..
    지금까지10년가게 운영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그냥나가야되나요?
    이런경우는 보호 받을수. 없나요?
    영세 임대차 입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최장기간은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 @richardyang728
    @richardyang728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유익한강의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환산보증금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갱신된지 또 1년이 다되갑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또 1년이 연장되게 아무말 안하고 있는게 맞나요? 혹시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할까 염려가 됩니다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기간만료 6~1개월사이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요청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님깨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때 갱신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정훈-r9j
    @이정훈-r9j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정말잘봤습니다. 혹시 환산보증금내로 2016년에 2년 계약했고 묵시적갱신1년이 경과했고 그이후 2년이 더 경과했습니다. 근데 며칠전 건물주가 나가달라는데 계약갱신하고싶은데 계약갱신요구할수있나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2

      이정훈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으시겠습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2018.10.16법개정이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은 이 경우에도 10년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영업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딥니다.

  • @진선희-l5l
    @진선희-l5l 3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근린생활 상가에 있는데 이 경우도 상가임대법 적용은 같이 되는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근생호수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혹시 토지를 임대해서 조립식 건물을 짓고 세차장을 할경우
    이때에도 10년간 영업할수 있는건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차는 상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기간연장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토지임대차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는 별도로 없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года назад

      @@공장전문공인중개사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최초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양현규-m7r
    @양현규-m7r Год назад +1

    가사합니다

  • @이준범-m2j
    @이준범-m2j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요
    맨 처음에 상가를 1월 달 시작으로
    2년 계약을 진행했었고 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지속됐습니다...
    서울시 적용 범위 안에 들어있고
    1년 단위에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본인은 서류대로 2년
    다 채우지 않으면 못빼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1

      이준범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을 해왔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만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요..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법무사에 의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법원에서 받아 이것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애초에 갖춰놓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준범-m2j
      @이준범-m2j 4 года назад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 @이영숙-y6w3k
    @이영숙-y6w3k 3 года назад

    지하 대피소 임대했는데 대피소를 상가로 임대했다고 구청 에서 불법이라고 비우라는데 새입자가 키타학원 인데 사업자등록은 다른곳에 있는 학원이있어서 저희지하실엔 안 냈어요 나가달라구하니까 학원생 수강료를달 라구 하는데 줘야되나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행정조치에 따라 부득이한 것인데
      수강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양소순
    @양소순 3 года назад +1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