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소장의 부동산지식_상가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갱신 중에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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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pk4660
    @pk4660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갱신 일때 임대인이 월세 인상요구 할경우 5%이상 임에도 무조건 인상 해줘야 되나요?

    • @yehasojang
      @yehasojang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조건들에 부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이라면 최대 5%까지만 인상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임대인이 당연히 5%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