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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스랜드
Добавлен 22 авг 2021
농지매매전문 공인중개사
분묘가 있는 농지(농취증 발급 받기)
농지에 분묘가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원상복구를 한 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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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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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연금채무가 계약종료 후의 농지가격보다 커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불과합니다.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농지의 점유취득시효(점유자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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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에 등기명의인이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농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바뀌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타인의 농지를 점유함으로서 시효완성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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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농지를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 그냥 방치한다면 남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전용(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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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개발해서 건축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기준도 통과해야 전용이 가능합니다.
개발부담금. 토지를 개발해서 그 가치가 상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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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개발 시 개발 후의 토지의 가액이 정상지가상승 분을 넘어서 지가가 상승한다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여 건축을 하면 지목이 바뀌면서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이 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지목변경취득세. 농지를 개발해서 건축을 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고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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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개발해서 집을 짓고 대지로 바꾸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취득세는 신고제이므로 미신고 시 연체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농지에 집짓기.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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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 농지를 개발하여 집을 짓고자 한다면 농지전용허가는 물론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를 득하므로서 모든 인허가 사항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뀜
농업인의 혜택 [농업인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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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여러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 가입이나 농민수당, 건강보험료 감면등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을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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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려면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과 농산물판매액, 농업경영체등록 등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위주로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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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1전제곱미터 까지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봤습니다
농업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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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농지를 전용하여 신축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 받고 재촌자경을 안한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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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 받고 재촌자경을 안한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지처분명령. 농지의 불법전용,임대,휴경 등으로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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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농지의 불법전용,임대,휴경 등으로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면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일종의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계약 종료 시 그동안 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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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지연금은 일종의 부동산 담보대출로서 계약 종료 시 그동안 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이 불리한 만큼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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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이 불리한 만큼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기존의 도시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해도 양도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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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 기존의 도시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해도 양도세를 감면
영농상속공제. 상속재산에서 농지의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30억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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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상속재산에서 농지의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대 30억까지 공제
20년간 자경 또는 임대로 얻게 되는 수익은 계산을 안하나요 ?
그건 농지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건 안하건 빈땅으로 놀리면 안되니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빈 집으로 놔둬야하나요? 내가 거주하든 전세를 놓든 그건 대출과는 상관 없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경영체등록을 한상태에서 어머니가 추수를 끝내시고 10월28일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유는 받을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제가 주장하는것은 작물파종후 수확을 마쳤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자식에게 직불금을 받을권리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식한테 무조건 승계가 되는건 아니고 상속인도 직불금수령 조건을 갖춰서 경영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해당 농관원에 전화해보세요.
이십여년 전에 농사를 짓지않고 도시에 살고있는데 상속이 돼서 농지은행에 8년째 임대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알고있는게 임대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50% 40% 30% 이런식으로 줄어든다고 막연히 알고있는데 잘못 아는건지요...
아니요.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은 금액에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서 과표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5:50~6:00 사이의 경우는 'B는A를 대위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길막어서 농사 못지으면 이런땅 있든데...
맹지인 농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내지 못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농사짓기 위한 통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단점의 변이네요ㅛ
어떤 부분이 특이하다는 것인지요?
12:20 부터 제목이 잘못되어있네요.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으로 정정합니다
농지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대출상품이고 제대로 알고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좋네요^^
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신청하야할 상황인데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종신형(승계형)은 계약종료라함은 보통 사망을 뜻하는데 부부 사망하면 누가 갚아야하는건가요?보통 자녀가 갚아야 될텐데 만약 경매절차로 넘어가 그동안 1억정도의 이자가 나왔어도 1천만원에 낙찰된다해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는게 맞지 않나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갚아야 겠죠. 당연히 농지가격 한도내에서 입니다. 시세대로 처분하고 남는 돈은 찾아올 수 있지만 만일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계속 유찰된다면 상환액에 못미칠 수도 있겠죠. 그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수익이 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 값을 받고 처분하지 못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농지가격이 많이 오를 때 연금을 해지하고 도중에 농지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armerslands 저는 54세로 2년전 철길옆 농지(밭/자연녹지) 960평을 3억2천(평당 34만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70만원(6억7천2백) 정도 였네요. 6년후에 농지연금 신청예정이네요. 매년 7~8만원 공시지가 상승하네요. 천안에 아파트가 계속들어서는 경부선 철도옆에 붙어있는 맹지인데, 공시지가는 꽤 나가서 거래는 안되지만 농지연금용으로는 딱이네요.
좋은 농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셨네요. 그정도 공시지가면 거의 맥시멈으로 월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20년이라면 그때까지의 이자가 2억원이 넘는다는 걸 염두해두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9분50초 즈음에 농업인주택 건폐율 60%에 관한 내용 <농지법시행령 제84조7항>이라고 되어있어서 직접 확인해보려고 농지법시행령을 찾아보니 84조가 없어서 어찌된건지 한참 헤메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7항>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혹시 저처럼 법조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아하 그러네요 자막을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목돈넣어 푼돈 빼먹는 이자주는 대출상품 큰실익은 없는듯 달꼼한 사탕 유투뷰가 노후를 망칠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속토지가 있어서 머리 아팠는데 파머스랜드님 영상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중개소 운영하고 계시거나 직접 대면 상담도 하시나요??
세금 상담할 실력은 없구요 그냥 중개하면서 알게된 상식정도일 뿐이니 자세한 상담은 세무전문가를 찾아보심이ㅎ 그리고 지금은 쉬면서 다른 일 좀 하고있구요 복귀는 1~2년 후에나^^
8년전 상속받은 논이 있는데 자경은 안했습니다 임대를계속 해왔는데 아버님은 자경경력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농지매도시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아버지의 영농경력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지역농협조합원가입,농업경영체등록,동네 이장 증언 등)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후에 팔아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조언들을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 혹시 상속받고나서 도저히 자경도 힘들면 헐값에라도 매매해서 팔아야 되나요?
상속농지는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니까 임대를 알아보세요. 경지정리가 돼있고 경작여건만 좋다면 개인적인 임대나 농어촌공사 위탁경영도 가능하니까 알아보시고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농사짓기 힘들어서 밭을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농사를 안짓고 다른용도로 예를들어 (공사차량 주차장 이나 사무실용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는 농사안지음 벌금도 나온다고 해서요
적법하게 임대를 한다면(예를 들어 고령,질병 등) 농지주는 책임이 없지만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면 농지주가 책임짐. 우선 님이 적법한 임대가 가능해야겠네요
@@farmerslands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이고요 자경이힘들어서 농지은행에 임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그런문의가 종종 와서요 그런용도로 사용하려는 문의가요
농사의 목적이 아니라면 창고나 기타용도로 쓰려고 할수도 있겠네요.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상속농지라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임차인이 불법으로 농사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도 좋을게 없습니다
@@farmerslands 감사합니다^^계약서에 밭농사 외에 다른용도 사용금지 조항넣음 괜찮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계약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임대차신고를 꼭 하세요
농지전용부담금 내면 되는줄 알았는데 건축 외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있는건 생각 못했네요. 몇 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락된게 또 있을줄이야하고 놀랐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일시 인출형이 최근 없어졌다 하니 참조하시길ㅡ정부도 못믿겠네ㅡ
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은것을 갚고 5천만원정도 남았고 두분이 평생농사짓으셨는데 자경영농으로 인정되지않아 무슨 증거자료가 없다고하여 자경영농인정되지 않아서 엄마앞으로 명의변경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간절히 원합니다
자경여부는 세금혜택 문제이지 명의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면 감사
정보 고맙습니다, 농업인 나이 제한은 있는지요?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산림청에 사용/수익/ 소유권을 넘겨야 연금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농사 짓지 않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형의 공동명의로 1100평 공시지가 약 5천만원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걸 해당 농지에 자경하고계신 작은아버지에게 1억1천에 팔려는데 양도세 면제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총 자경기간이 8년이 안된다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작은 아버지의 자경기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도 개발부담금 완화대상지역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지목변경전 임야나 전을 매수하면 해당토지의 실거래가가 뜨는데요. 이후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실거래가는 그대로 떠있나요? 그러니까 2억에 사서 이것저것 토목하고 세금 내고 2억 3천만원이 들어가서 이 땅을 매도 할때 멋 모르는 사람들은 "2억에 사서 2억3천에 파네,?" 라고 할것이라 이부분에 대해 궁굼합니다.
임야나 전을 개발해서 지목이 바뀌면 지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2억에 사서 2억3천만원에 팔든 3억에 팔든 뭐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버님이 약15년 전에 3억원에 취득한 농지가 있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을 1년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상속당시 공시지가가 5억8천 정도 됩니다. 재촌자경을 할수 없어서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기준이 제가 취득할때 가격을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친이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상속은 취득가액이 없다보니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자가로 합니다. 공제금액이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상속농지양도세감면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farmerslands 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값잇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택이상 도시에 소유하고있는 자가 농어촌주택 1개를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일반주택의 일시적2주택의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즉 새로운 주택 매입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한지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101 묘지입니다.
24년 정부발표 진흥지역의 해제기준은 일단 도로나 택지개발로 단젤된 3h 미만의 자투리농지인데 님의 농지가 있는 진흥지역이 3h가 넘는지요? 그리 넓어보이지는 않는데. 정확한 면적은 인근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보시길.
기존주택을 매도할때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그럼 기존주택은 그대로 보유하고 나중에 취득한 농어촌 주택을 매도할때는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지못하나요??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나.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이 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farmerslands 그럼 조특법을 떠나서 광역시에 4억원대 아파트가 먼저 있었고 읍면지역에 대지연면적120평, 취득가격은 1억이고 5년 보유했고 주민등록도 되었다면 농어촌양도세비과세 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촌집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아파트를 먼저 매도 한다음 촌집을 팔면 될까요
일단 26개 시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님의 위의 조건은 안될 이유가 없네요.
정확하고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고맙습니다^^
농지를 사면 직접농사 안짓고 임대주면 양도세 물어서 임차농민은 임대계약서 안해줘서 못타먹는농민 많아요 종중땅 개인명의로 된것도 까다롭게 해서 못받아요 왜 갑자기 농지대장을 신설해서 까다롭게 하는지 많이주면 뭐해요 못받는데 그냥농지법 폐지하고 누구나 농사 직접안 지어도 임대해주게 농지법 완아해주세요
농지투기가 심하다보니 그런것 같네요
시내산다고 소농직불금 안주는건 위헌 아닌가 주거의자유가있는데
이건 특혜를 주는 것이지 위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사지붕 태양광은 어떻게되나요?
영농소득이 아니므로 제외가 안됩니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
실질적인 장점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할거면 제목을 농지연금 단점아라해야 하지 않을까요 ?
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 한건데
안녕하세요. 20년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 농지를 올해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 했는데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께서 농사지으시고 직불금도 수령하는데 이런경우 자경으로 인정될까요?
자식들에게는 상속분이 없나요? 어차피 배우자 간의 상속도 자경기간이 인정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속분만 인정되겠죠
사회주의 발상 읻ㅏ
무슨?
분석력이 대단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농지연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방천지가 눈과 얼음 밖에 없는 그린란드에도 멋지게 살던데 우리는 산좋고물좋은 산촌이 텅텅 비었다. 이유는 산골주택이나 대도시 수십억 아파트나 똑같이 일주택으로 규제하는 일가구일주택 규제때문이다. 우리는 규제가 나라발전을 막는 경우가 많다.
규제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인듯
한마디로 부동형 연금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시네요 부동산형 연금은 현재 처분해서 죽을때까지 싱계가 곤란한 경우 그 처분금액을 할부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즉 할부로 판다는거죠? 당연히 대춣형태로 밖에 할수 없죠 선진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데도죠 땅을 두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잆는 분들은 할필요가 잆는 거고요 이런걸 대중에 공개하려면 우선 이 제도 실해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뭔가 많이 아시는것은 같은데 근본을 모르시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물론 일부 선동하는 분들 얘기를 반박하려다보니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방법을 더 홍보해주시는게 훨씬 나을깃 같네요 앞으로 그런걸 기대해봅니다
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사에서는 아무 농지나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팔기 힘든 농지나 임대가 힘든 농지 그리고 진입로가 없는 농지등은 아예 연금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 시 채권확보 차원에서 공사에서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하고 가는것이겠죠. 결국 부동산 담보대출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손해를 안보겠다는 것이고요. 님의 말 처럼 안팔리는 농지를 그렇게 해서라도 할부로 팔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맡겨놓고 토지대금 야금야금받는것이쥬 ᆢ 요즘은 일시인출형 안해준답니다
그러게요. 그나마 좋은 장점이 없어져서 아쉽네요
어차피 양도세는 8년 자경하면 전액감면 아닌가요? 증여자 자경기간+ 수증자 자경기간 8년이상이면 전액감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특법 71조에 자경농민 취득한 날짜로 한다고 나와있네요
증여와 상속은 다릅니다. 양도세는 상속의 경우 합산8년이면 감면되는데 증여는 해당이 안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사업소득이라 제외안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수있나요?
네. 농업인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전용이 가능한 곳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논인데 한가운데에 주택이 들어설 수는 없지요
그니깐 쓸데없는 외국인들만 지원한단 소리고.. 요즘 농어촌은 오리지널 순수혈통 내국인들보단 외국인들이 더많고 그전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심은 사라지고 싸늘한 공기만 있담서요?입회비라든지...듣보잡같은 도둑놈 심보룬 가진 외국인(북.중.동남)들의 횡포 ..기가 막힘..귀농인들이 못견디는 이유중 하나...괴롭힘으로ㅉ 농사지을땅은 국가소유고?
일부 소수의 얘기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나
연금상환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저당설정상태에서 농지매매가 가능한가요?처분후 채무를 상환할수 잇다고 나와잇어 의아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이 끝나면 채무를 상환하고 농지를 찾아와야 하는데 만약 목돈이 없어서 상환하지 못한다면 공사에서 농지를 매도합니다.그리고 남는 돈은 반환합니다. 연금 가입 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농사질 땅은 어디가서 구하나요? 가지구 있는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안되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