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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나처럼 찐으로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축복이군요ㅎㅎ 이제 감히 농지 취득 꿈꿔봅니다~
맞습니다. 님 처럼 진짜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께는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농지법을 적용해야지 인구소멸이 되어가는 지방은 제외시켜야합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지역 말고는 지금 농촌의 현실은 심각한 상태죠. 법이란게 원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럴 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동식물창고 온실 을 물류창고로 사용중 농지처분사전통지서 받고 현제는 공실 입니다 자경을 하려하는데 버섯재배말구 상추나 엽체류 작물을 재배하려 하는데요용도에 맞는지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으셨나보죠? 작물재배로 용도변경만 하면 될것같은데 지자체에 한번 문의 해보세요
궁금합니다.휴경을 판단할때, 100프로 휴경이면 당연하지만, 얼마까지 농사를 지어야 휴경으로 안 보는지. 예를들어 1000평중에 70프로를 농사를 짓고, 빈공간이 30프로라면, 휴경으로 안보는지..이걸 구청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은 필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명령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러나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어느정도 개입이 되기때문에 100%단정 짓지는 못하겠네요. 원칙만 말씀드리면 일부 휴경도 불법입니다
@@farmerslands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내놓았는데 안팔리는데 어떻하나요?
개인적으로 팔던지 자경을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조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분 , 자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농지를 포기할 방법은 없나요? 이행강제금 4회 맞고, 포기 할수는 없나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작업이 힘든 농지인 것 같네요. 손이 안가는 수단그라스 같은 사료작물을 심는 방법도 있긴한데 그것도 힘들다면 자지체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도 농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케이스는 처음이네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저도 2013년도 남편의 사망 으로 상속 받았는데상속으로 인한 휴경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경 안됩니다. 예전엔 상속농지는 휴경을 해도 처벌을 안했는데 LH사태 이후로 법이 강화되면서 휴경 안봐줍니다.
@@farmerslands 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ㅜㅜ땅위에 하우스 시설도 되어 있고 엉망이 되버린 토지라제가 손쓸수 없는 상황인데..어떻게 하면 되나요.상속은 2013년 당시 휴경으로서류 처리 했습니다.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해서 농사 짓기는 무리라이제껏 그냥 시간만 흘러갔네요.
상속농지는 임대가 합법인데 임대도 안돼는 땅인가요?
길막어서 농사 못지으면 이런땅 있든데...
맹지인 농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내지 못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농사짓기 위한 통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나처럼 찐으로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축복이군요ㅎㅎ 이제 감히 농지 취득 꿈꿔봅니다~
맞습니다. 님 처럼 진짜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께는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농지법을 적용해야지 인구소멸이 되어가는 지방은 제외시켜야합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지역 말고는 지금 농촌의 현실은 심각한 상태죠. 법이란게 원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럴 땐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동식물창고 온실 을 물류창고로 사용중 농지처분사전통지서 받고 현제는 공실 입니다 자경을 하려하는데 버섯재배말구 상추나 엽체류 작물을 재배하려 하는데요
용도에 맞는지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으셨나보죠? 작물재배로 용도변경만 하면 될것같은데 지자체에 한번 문의 해보세요
궁금합니다.
휴경을 판단할때, 100프로 휴경이면 당연하지만, 얼마까지 농사를 지어야 휴경으로 안 보는지. 예를들어 1000평중에 70프로를 농사를 짓고, 빈공간이 30프로라면, 휴경으로 안보는지..이걸 구청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은 필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명령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러나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어느정도 개입이 되기때문에 100%단정 짓지는 못하겠네요. 원칙만 말씀드리면 일부 휴경도 불법입니다
@@farmerslands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내놓았는데 안팔리는데 어떻하나요?
개인적으로 팔던지 자경을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조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분 , 자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농지를 포기할 방법은 없나요? 이행강제금 4회 맞고, 포기 할수는 없나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작업이 힘든 농지인 것 같네요. 손이 안가는 수단그라스 같은 사료작물을 심는 방법도 있긴한데 그것도 힘들다면 자지체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도 농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케이스는 처음이네요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13년도 남편의 사망 으로 상속 받았는데
상속으로 인한 휴경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경 안됩니다. 예전엔 상속농지는 휴경을 해도 처벌을 안했는데 LH사태 이후로 법이 강화되면서 휴경 안봐줍니다.
@@farmerslands 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요.ㅜㅜ
땅위에 하우스 시설도 되어 있고 엉망이 되버린 토지라
제가 손쓸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은 2013년 당시 휴경으로
서류 처리 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해서 농사 짓기는 무리라
이제껏 그냥 시간만 흘러갔네요.
상속농지는 임대가 합법인데 임대도 안돼는 땅인가요?
길막어서 농사 못지으면 이런땅 있든데...
맹지인 농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내지 못해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농사짓기 위한 통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