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 합법적 임대가 가능한 11가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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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S-MKim
    @S-MKi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 허용 사유 정리
    1. 부득이한 사유: 질병, 해외여행
    2. 5년자경 + 60세
    3. 전용농지
    4. (3년이상 소유토지를) 주말농장 위탁
    5. (3년이상 소유토지를) 농지은행 위탁
    6. 상속농지
    7. 8년자경 농지
    8. 영농불리농지
    9. 이모작
    10. 임대계약 승계
    11. 옛날 농지
    농자가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계약 3년 승계후 농지은행 위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임대 3년 후 농지은행 위탁.
    그런데 시골공동화시대에 자경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농지를 소유할 가치가 있나 싶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농가업승계가 단절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자경농지가 급격히 줄어들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농지를 자경도 못하고 그렇다고 처분하지도 못하고 임대나 위탁에 의존하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농지를 소유하는 그런 현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조만간 우리의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 @S-MKim
      @S-MKi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farmerslands 외노자라도 맥을 이어 농촌을 관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들도 별로 선호할 것 같지 않고 농업이 사업 난이도도 높아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에게는 수지타산이 안맞을지 몰라도 그들에겐 굉장한 수입이죠.

  • @무갑산-v8c
    @무갑산-v8c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조건대로 임대시 자경기간에
    포함 인저되는지요????

    • @farmerslands
      @farmerslands  Год назад

      네 임대는 자경에 포함이 안됩니다

    • @무갑산-v8c
      @무갑산-v8c Год назад

      @@farmerslands 감사합니다!

  • @무슈나나
    @무슈나나 Год назад

    농업인이 되기위해서 임대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조건에 맞을경우 임대계약을 맺고 그이후의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Год назад

      농업인이 되기위해 임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대계약 후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임대차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