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꼈어요. 22년 7월이던가 부터 특정인지목 임대차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는건 좋은데 가족간에 수수료라니.... 근데 좀 희한한게 직계 가족이 주소지가 틀리면 임대차가 불가능하다는게 좀 골때립니다. 아버지가 50년 넘게 계약서 없이 농사를 짓다가 농지법이 바뀌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을 샀는데 매매라는 이유로 임대차를 할수 없다네요. 물론 3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자식인 제가 사용대차를 하려면 3년이 지나야 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된답니다. 아버지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하려했더니 뭐 세금으로 다 뚜드려 털리는 느낌이랄까? 기분나빠서 그냥 일부 증여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또한 경영체가 있습니다. 이런건 특례로 정해주던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다 막아버리니 답이 안나오네요. 합법으로 해도 자동으로 농지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뭐 이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인가요?
바꼈어요. 22년 7월이던가 부터 특정인지목 임대차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는건 좋은데 가족간에 수수료라니.... 근데 좀 희한한게 직계 가족이 주소지가 틀리면 임대차가 불가능하다는게 좀 골때립니다. 아버지가 50년 넘게 계약서 없이 농사를 짓다가 농지법이 바뀌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을 샀는데 매매라는 이유로 임대차를 할수 없다네요. 물론 3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자식인 제가 사용대차를 하려면 3년이 지나야 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된답니다. 아버지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하려했더니 뭐 세금으로 다 뚜드려 털리는 느낌이랄까? 기분나빠서 그냥 일부 증여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또한 경영체가 있습니다. 이런건 특례로 정해주던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다 막아버리니 답이 안나오네요. 합법으로 해도 자동으로 농지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뭐 이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인가요?
정말 농지법 누더기입니다. 민원제기해도. 법을 바꾸는것은. 국회의원이 가능하니 정말
농지혁신당이라도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상속받은 토지 543평 임대가능한가요?
네 상속의 경우는 개인임대차 가능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같은 개념아닌지요? 본인이 살아계실때~ 주신건데.. 농지법상 상속받은 것만 임대가능하고 증여받은 건 안된다면.. 조상땅 다 팔아먹으라는건지ㅠ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