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헷갈리시는 분들 모두 필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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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07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5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 @노을보고
      @노을보고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민들레-s8v7o
      @민들레-s8v7o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님 감사합니다.
      유익한말씀 참으로
      도움이 많이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여기서 이농은 농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가 아님. 정정합니다

  • @홍금옥홍금옥
    @홍금옥홍금옥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궁금한것이있어댓글남겨요
    시동생이조카들땅을농사짖고있는데.농어촌공사에서수의탁계약만료라고다시계약서류보내라하는데안전한건지요.시동생이자세한설명을안해주어서.망설여지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합법적입니다
      진행하세요

    • @홍금옥홍금옥
      @홍금옥홍금옥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그렇군요고맙습니다비오는날행복한저녁시간되세요

  • @창고형구제매장
    @창고형구제매장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보고있어요 도움좀 받고싶은데 통화 가능하실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2 года назад +1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임대가 가능하고 왜 일반농업인 한테는 임대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1,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는 분할해서 임대하라는 겁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법상으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일반 농업인에게도 가능합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임대차도 걸리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 @Jason-kx3rz
    @Jason-kx3rz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수탁할 경우, 양도소득중과세 10% 이라는데요. 자경처럼 면제는 안되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수탁사업은 임대차를 농어촌공사에 위임하는것입니다. 잘못 이해하셨네요

    • @Jason-kx3rz
      @Jason-kx3rz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농지임대수탁 아닌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텔로미
    @텔로미 Год назад +1

    여기서 농지란 임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이덕진-i5x
    @이덕진-i5x Год назад +2

    농지의 정의가 뭔지부터

  • @행복-d9o1t
    @행복-d9o1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16년 서울서 경남 토지를 구입했는데 멀어서 농사를 못짓는데 개인간 임대차 안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올해 구입하셨다면 3년간은 자경해야 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법적인 임대차입니다. 개인임대차는 불법이죠

  • @최민현-p5x
    @최민현-p5x Год назад +1

    농지1/12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공유물 소송중인데 농지법 개정후 면사무소에
    등기가와서 임대차계약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농작인을 찾을려고 해도 찾을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못찾으면. 과태료를
    받나요?

    • @운칠기삼123
      @운칠기삼12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떻게되셨나여? 소송중인데도 농사안지으면 농지법위반인가여?

    • @JPelephant
      @JPelephan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취증 받을때 경영계획 하신대로 하셔야죠
      대충 뭐라도 뿌리셔요. 임대차 어렵습니다

  • @yeontaesim2428
    @yeontaesim2428 2 года назад +4

    농지공사배불려주는농지법이
    군요잘보구갑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 @ongj3361
      @ongj3361 2 года назад +1

      농어촌공사에서 잘구입 해주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ongj3361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 땅이나 사지는 않는다고...

    • @yeontaesim2428
      @yeontaesim2428 2 года назад

      @@ongj3361 공시시가매매가중간정도로알고있어요
      그것도다매입하는것이아니라예산이있어

  • @나의미래-e6n
    @나의미래-e6n 2 года назад

    1986년에 공유로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농취증도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법 적용이 안되므로 걱정없습니다.

    • @나의미래-e6n
      @나의미래-e6n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감사합니다~

  • @빛의통로로
    @빛의통로로 Год назад +1

    자경빼고 거의다 불법이되겠네. 농지은행 먹여살리기싫어...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꼭 10명이상 공유부탁드립니다

  • @아리랑-r3d
    @아리랑-r3d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북에 3300평 전답 대(우사) 가있는데 18년도에 매매했습니다.농지취득은없습니다.원래는 제가남편이랑 농사하고 집짓고 지내려했는데 출산후 본가인 인천으로오게됬습니다. 3월에는 해외에갈예정이라서 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이나을까요?
    여태3년동안은 우사사용하시는분이 농사 1년에100만원주고 사용하셨습니다.아는분이여서요
    일단매매로 내놨는데 경기가그래서ㅠㅠ팔릴때까지 사용안하거나 개인임대하면안되나요? 아님 농지은행에 매도가능할까요?가격은많이받지않아도되는데요ㅠㅠ 암것도모르는초보여서 어렵네요 ㅠㅠ 어떡해야좋을까요ㅠㅠ😂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농사짓는 분과 함께 농어촌공사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쉽게 땅이 안팔려요. 그것이 합ㅇ법적입니다

  • @문경샹그릴라
    @문경샹그릴라 2 года назад +8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세금수탈방법을 그럴. 듯하게. 족치는 숫법이네요

  • @김종현-l7m
    @김종현-l7m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윤은재-c6k
    @윤은재-c6k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저희가 시골에 증여받은 논을 친척분이 대신 경작해주시는데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않았고 그냥 하고계시는데 이런경우엔 어떻해해야되나요? 이대로 계속 경작했을경우 나라에서 논을 회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글부탁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법상으로는 불법이긴 하지만 안걸리면 상관없지요~!!! 두분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 @farmerslands
    @farmerslands 2 года назад +1

    상속농지 중 1만제곱미터 까지는 개인적으로 임대할수있고 그이상은 농지은행에 위탁할수있다고 강의하셨던데 어찌된건가요?

  • @user-yl2th2dy4n
    @user-yl2th2dy4n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ㆍ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BBfarmer
    @BBfarmer 3 года назад +25

    농지법 정말 말도 안되네요~~!!! 뭐 이런 법이~!!!

  • @박희관-d5j
    @박희관-d5j Год назад +1

    주말농장을 하는데 땅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서 어쩔수 없이 농사는 짓는데 1년후에 나가라면 어떡하나요?
    하우스 내부 시설을 해놓은게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 @강레테-d2n
    @강레테-d2n 2 года назад +10

    LH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통한 투기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ㅋㅋㅋ
    도둑놈들 잡으랬더니 애꿎은 사람들을 때려잡는 꼴이네요.

  • @춘도반-j8h
    @춘도반-j8h 2 года назад +1

    창원시에 살다가 다른시로 이사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해요 내놔도 안팔려요 자경8년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시면 됩니다. 이농의 경우는 개인임대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해야 재촌자경 안해도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 @BBfarmer
    @BBfarmer 3 года назад +8

    농지법이 아주 강하네요
    새로운걸 알고갑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 @박샘물-e8p
    @박샘물-e8p 2 года назад +6

    지금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 무시한 제도입니다.
    저의 경우 상속 받았지만
    저도 70을 바라보는 도시인이고
    깊은 산자락 아래의 밭이라
    진입로는 없고 한때 무상으로 밭을 임대하려고 해도 멧돼지 피해와 접근성이 나빠 아무도 지을려고 하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해마다 공시지가는 올리고ᆢ공시지가 이하로도 팔리지 않는 땅은 어쩌란 말인지ᆢ더구나 공시지가 이하로 판것은 다운계약으로 보고 인정도 안해 준다는데 어쩌란 말이냐?
    정부가 이런 땅은 최소 공시지가로라도 환수해 주었으면 한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

      맞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그런일을 해야지요
      개헌이 답이다

  • @이주민-r4j
    @이주민-r4j 3 года назад +6

    임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5분토지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애매하지요

    • @김영회-v4d
      @김영회-v4d 3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대장 신규 등록 할려면 농지를 몆년도에 취득한 땅이래야 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1

      @@김영회-v4d 연도 필요 없어요

  • @wjdtjdska4262
    @wjdtjdska4262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서울강서구에 거주해 넘 멀어서 도저히 주말농장도 할수없는데 400m² 작은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수탁 않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의 개념이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과수나 조경수를 심어서 자경을 하시구요. 1/2은 다른분이 도와줘도 되니 근처 지인들에게 관리를 맞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돋보기로 보듯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경작을 누군가가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신고를 당했을때 변명거리라도 있게 농사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끔 본인들도 가시구요

    • @wjdtjdska4262
      @wjdtjdska4262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감사합니다.. 성가시어 그냥 급매해버리고 싶네요

  • @REDLOTUS-j2x
    @REDLOTUS-j2x 3 года назад +7

    농지주인으로서 세금 정부에내고 있고 농지의 해택은 임대인이 다받고 있는데
    또 더내야 할 관청이 새로 들어섯군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은 일정의 돈을 주고 농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기는 사업형태입니다.

  • @바이크스타
    @바이크스타 2 года назад +1

    토지 구입 20년 되었구요.자경10년이 넘었고 개인간 서면계약하고 면사무소에 계약서들고가서 임대차등록하고 농업인은 직불금 수령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은 아닌거죠?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면 대부분 개인간임대차는
      불법입니다.

    • @바이크스타
      @바이크스타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다른분들은 8년이상 자경 농지는 이농하면 개인임대 가능하다 하는데요?
      아닌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바이크스타 1만제곱미터 까지는 가능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바이크스타 이농인경우는 가능합니다

    • @바이크스타
      @바이크스타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매번 답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이농의 정의가 주소를 옮기는게 아니고 농사를 그만하는것도 이농이라고 하는데 마 나요?

  • @공성구-w7l
    @공성구-w7l 2 года назад +2

    👍👍❤️

  • @Jason-kx3rz
    @Jason-kx3rz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수탁과 장기임대차 2가지 사업 차이는 뭘까요?

  • @손재현-j1m
    @손재현-j1m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땅주인 제가 400평 자경하고 있고 제이름 소유땅을 아버지가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40년 동안 농민으로농사 짓다가 사기 로 경매로 다시 찻아 4000평 경영체등록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사실 별 문제 없이 보이지만, 만일 농지법을 갖다대면 불법임대차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농어촌공사에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완벽합니다. 농지법 위반은 과태료보다 벌금입니다. 하지만 얼만큼 정교하게 전수조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임대차가 너무나 많으니...

  • @임흥재-q4u
    @임흥재-q4u 2 года назад +4

    기존농지를 소유해도
    농업소득이 없는데요
    지방에 농사경작할
    사람들이 없읍니다
    눙촌인구는 갈수록
    감소로 군,면,읍 인구
    감소문제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지방분권 해야죠

  • @크리스탈눈부신그녀
    @크리스탈눈부신그녀 2 года назад +1

    농업법인이 1000미터 미안 농지를 개인에게 임대도 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업법인은 임대차가 안됩니다.

    • @크리스탈눈부신그녀
      @크리스탈눈부신그녀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농업법인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미리감사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법인이라고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 @TV-lk3vh
    @TV-lk3vh 3 года назад +7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차 이제 불법 안되요

  • @안치수-n8s
    @안치수-n8s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종중토지를 관리하는 총무입니다.
    임야를 제와하곤 종중명의로 전환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여러명을 대표로 하여 분할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분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신분의 토지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는 종원이나 지역민과 계약을 통해 일정액의 도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종중은 위토를 위한 농지 외에는 소유가 불가능한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이 안나네요

    • @안치수-n8s
      @안치수-n8s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토입니다.
      년 20~30만원 받고 시등 제수준비에 사용하고있습니다.

  • @the85thday1
    @the85thday1 3 года назад +2

    정말 요긴한 설명 잘 봤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 @복스비
    @복스비 2 года назад +1

    임야도가능하시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는 농지법 적용이 없어요

  • @최고미인-x8q
    @최고미인-x8q 3 года назад +4

    개정된 농지법을 잘 니해하고 토지를 사야겠네요~
    늘 감사드립니다 ^^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2

      네 맞습니다. 위탁경영 좋아요

  • @TUFFBOY-33
    @TUFFBOY-33 2 года назад +1

    4월달 코로나로 부모님 두분
    돌아가시고 동생과 상속받은 3300평과수원분할후 저앞으로 등기했읍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전 정확히 2년전
    임대차계약후 개인계약에 의거 계약서 작성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새로 개정된
    농지법 아래서는 개인 대 개인계약이 유효한지 새로 계약서를 서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슬-b2z4u
    @이슬-b2z4u 3 года назад +4

    많은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1

      열공 매니아네요

  • @조현기-y9t
    @조현기-y9t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상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greatpark25
    @greatpark25 2 года назад +2

    저희 부모님은 경영체 등록 5년 이상과 자경기간10년 그리고 나이도 60세 이상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되실까요??
    이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측 농지은행은 안하려구요...마을분들 입소문도 있고 주변에 하시는 임차인 하려고요)
    1. 농지임대차계약서만 체결하면 되는지요?(임대인과 임차인) 신고할께 추가로 있을까요?
    2. 읍사무소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런부분은 임차인이 부모님 땅에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싶을때와 직불금 수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오히려 임차인이 임차료를 내야겠지만요)
    한다고하는데요....그럼 임대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읍사무소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3. 농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수령부분은 어찌되는지요?(임차인이 해당 건이 필요업다 할경우)
    내용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두던 내용을 보관 등록해야하는데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농지원부에는 자경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거나 그럴꺼같은데 그 이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ㅠㅠ근데 임대차계약서만 임차인과 진행하면 뭐 신고나 그런것도
    해야할텐데 절차도 궁금해요,,,,읍사무소에서는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신고안해도 된다고하는데요 계약만하라고.....
    긴글인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1996년 이전에 소유권이전 된 농지가 아니거나 상속농지가 아닌경우는 개인임대차가 대부분 불법입니다. 개인임대차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위법인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지주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해야 8년이상 이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임대차는 아무리 오래해도 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면 임차인은 농어촌공사에 소정의 지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지료를 임대인에게 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하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소재지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할경우 과태료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잘 모르는듯 한데 아직 시행전이라 그렇습니다. 22.8.18일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지대장은 자경에서 임대차로 바꿔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농지대장에 그렇게 처리가 되겠지요.

    • @greatpark25
      @greatpark25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결국은 개인간 농지임댁계약을 해도 되겠지만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가 속편하겠군요
      자경도 오래하시고 임대계약 조건에 해당되어서 그냥 개인계약을 하려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세종이라 기회되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평온한삶아름다운영혼
    @평온한삶아름다운영혼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192평정도 전 이 있는데요~
    상속받았구요~요것도 신고해야
    하나요?그 주소지관할에 가서요?
    아무것도 몰라서요😭전 에는
    아버님 아시는 동네 어르신께서
    농사짖고 있다고 들어서 그냥
    농사지시라고만 했구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자경을 해야 합니다.

    • @평온한삶아름다운영혼
      @평온한삶아름다운영혼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신고는요?
      아버지땅은 경기도에 있고~저는
      강원도에 사는데...자경할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똥빵뎅이-o2e
    @똥빵뎅이-o2e 2 года назад +1

    예를들어 1000평논에 전부다 혼자하긴 힘이들어 300평은 성토하여 농막놓고 밭만들어서 토지자가 농사짓고 나머지 700평은 이장님에게 농어촌공사에가서 사용대차 맡길수있나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양도세나 상속세 감면이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면 되겠지요. 농어촌공사와 의논을 하셔요. 업무편람에 맞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임대차를 주기 때문에 직접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전부 임대차를 하고 임차인과 미리 상의해서 300평은 본인이 쓰는 방향으로 하시던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 @똥빵뎅이-o2e
      @똥빵뎅이-o2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임대차하고난뒤 나중에 토지팔때 양도세나 상속세는 몇프로를 부담해야하나요??

  • @희경최-z8v
    @희경최-z8v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크리스탈눈부신그녀
    @크리스탈눈부신그녀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농업법인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미리감사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법인이라고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 @chg00000
    @chg00000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삼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를 받았습니다
    일부 필지는 임대 해주고 일부는 먼 친척이 그냥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지법개정에 어떻게 준비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당장 무슨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농지법상 상속농지는 개인임대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면 원칙이라서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 비치된 농지임대차확인대장에 기록하면 됩니다. 임대차가 변경되면 신고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아직 신고를 안 했다면 과태료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니 그 안에 하시면 됩니다.

  • @하늘의꿈-p1p
    @하늘의꿈-p1p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다면 상가도 본이 혼자서..장사해야지ㅠ.
    농지 누가 농사 짖던 왜발공인건지..ㅠ..
    농사짖으면돼지..

  • @김상명-x4u
    @김상명-x4u 2 года назад +1

    어려워요 ㅡㅡㅎㅎㅎ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 @byungchiljeong3620
    @byungchiljeong3620 2 года назад +2

    저거가
    다 해처먹고
    애먼 농지소유자만
    잡고ㅡ처분명령.이행강제금으로ㅡ힘없는 농민
    수탈하려는ㅡ사악한 법

  • @양평동수농원
    @양평동수농원 2 года назад +1

    서울에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골에 주택과 농지등 1500여평을 구입하고 주소도 시골로 해놓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기에 주위에 사는 저에게 구두상으로만 임대하고 30만원의 임대료도 받고 올해 부터 밭직불금도 받게 됩니다.
    직불금도 지주가 받을 예정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직불금은 농사짓는 분이 받는것이 합법입니다.
      임대인은 합법적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양도세 10%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것이 더 이익입니다

  • @YURISGARDENING
    @YURISGARDENING 3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법정리 감사합니다

  • @user-yl2th2dy4n
    @user-yl2th2dy4n 2 года назад +1

    오빠께 4년 전 농지 임대차 계약하고 해당 관청에 접수 했는데 개인간 임대차 합법 적으로 잘 한건가요~~?
    그리고 8년이 지나면 양도시 양도세 세금 감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ㆍ 답 주시면 참 감사 하겠읍니다 ㆍ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음. 개인간의 임대차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법입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시 중과세를 면합니다.

  • @33정책-l8g
    @33정책-l8g 2 года назад +2

    저는 현제 횡성에 귀촌 하여 텃밭300평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다른곳의 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곳이 맘에 안들어 괴산쪽으로 귀산이나 귀촌 으로 옮겨 가고싶은데 기존의 농지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곳의 농지주택 매입이 가능한가요?

  • @꼬망-i5d
    @꼬망-i5d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잘듣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경매로 농지를 낙찰 받았는데 문제는 전 소유주의 형님되시는분이 농사를 지으시고 직불금도 신청해 놨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저는 농지대장을 만들수 있는지?? 만들고 난후 농사지으시는분과 추수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도 궁금하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안쓰고 추수가 끝났때 까지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경영체 등록하는데 문의해 보니 직접 농사현재 안하고 있어서 농지대장도 못만든다는 답변이구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농지는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주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빨리 쓸수록 좋지요. 임대차계약후 6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미카-u7x
    @미카-u7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지방 농지 소유자가 자경 이 어려워서 "농어촌 공사" 에 위탁 임대를 맡긴 상태인데요.
    2. "농어 촌공사" 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과정에서 자경 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명령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인가요 ???
    3.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는 1년 6개월 이내에 자경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3년간 유예가 되고...
    4년차 에는 다시 기존의 처분 명령이 없는 깨끗한 토지로 바뀌는 것인가요 ???

    • @JPelephant
      @JPelephan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처분명령 너무 신경쓰지 마셔요. 경고성으로
      먼저 연락오면 그때부터 신경쓰셔요

  • @k필객
    @k필객 2 года назад +1

    89년도에 매입한 농지 를 지금까지 임대하다가 22년3월에 농지원부를 받았는데 그중1/5 (100평)만 임대 할수 있습니까?(그린벨트.도시지역.자연녹지)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996년 이전 농지는 농지법 적용이 없습니다. 경작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누구든간에

    • @k필객
      @k필객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산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토지네요

  • @靑松-k3r
    @靑松-k3r 2 года назад +2

    등기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수십년가 산림으로 되었는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할 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ㅎㅎ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나대지 처럼만 아니면 될듯합니다

  • @안영미-f2q
    @안영미-f2q 2 года назад +3

    현재 개인 임대차로 농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농지은행에 위탁 예정인데 전부가 아닌 1/3은 본인 노동력으로 농사 지어야한다는 규정은 본 영상 통해서 첨 알게 되었습니다 보충설명 부탁
    드려요 현재 65세 이상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위탁경영 하시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노동력부족으로 일부 위탁경영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인이 30일은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어촌공사 임대수탁은 상관 없습니다. 1/3.30일 규정은 개인이 질병등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을 고용할 경우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노을보고
    @노을보고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어요 제가 경영체등록 취득 한지1년 됬는데요 위탁경영 할경우 경영체등록 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위탁경영은 자경의 일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 직원을 쓰면 월급은 주고 사업수입은 본인이 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 쓴다고 사업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 @순리대로-r9q
    @순리대로-r9q 3 года назад +1

    전원주택을 지어 시골에 가서 살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매입이 가능하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u-ni84
    @u-ni84 2 года назад

    군단위에서 자경하고 있고 800평정도 쌀농사 짓고 있고 토지가 있는 군단위에서 실거주하고 있어요..만약 대도시 광역시로 이사가게 되면 직불금 못타는지요?? 그리고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궁굼해요

  • @세종복덕방
    @세종복덕방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박복례-z4t
    @박복례-z4t 3 года назад +1

    쌤 1994년도에 산땅은
    자경8년 하지않아도 양도소득세가
    없는지요?
    알고싶네요 고운동에있는 부동산
    입니까 시간되면찾아뵙고싶어서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절대. 농지법 적용이 안될 뿐입니다.

  • @한태희-y2p
    @한태희-y2p 2 года назад +1

    진작 했어야지 ~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시골땅 구입해 죄다 값만 올려 놓고, 내려와 살지도 않으면 개발호재만 바라보고 있으니,,,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맞네요. 투기는 안된다

  • @제다이-j7n
    @제다이-j7n 2 года назад +2

    자경할 조건이 안되어 임대를 하고 싶어도 임대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하나요..??

  • @호로록-z5n
    @호로록-z5n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부모님이정신장애가있어 시설에계시는데 오랜기간 농사를 안짓고있는데 증여를받고 지금부터라도 농사를 지으면될까요?정신장애라 증여를 안해줄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대리인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해서
      농사를 지으셔요

  • @상민김-c4l
    @상민김-c4l 2 года назад +1

    개인간 임대를 하고있는 농지를 (600평)현재 임차인과 같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는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의드림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특별히 유예기간이 픽스는 안되었습니다. 서둘러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상민김-c4l
      @상민김-c4l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네네 그런데 사정이 있어어 5월은 되어야 될것같은데 걱정임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상민김-c4l 걱정하지마세요. 일정 될때 하세요

    • @상민김-c4l
      @상민김-c4l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슴니다

  • @미사-x9j
    @미사-x9j 2 года назад

    남편명의로 증여받은 논인데 부인인 제가 농사를 지으면 자경 으로 되나요 제이름으로 임대차계약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쭈뉴아빠
    @쭈뉴아빠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정말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한테 임차해서 제가 농업인자격을 취득하려는데요.법23조에 관련해서 다른건 해당되지않으나 주말체험농업을 하려는자가 해당될듯합니다. 이 경우 주말체험농업을 하는거도 농업경영체등록해서 농업인자격을 갖출수있는건가요? 면사무소에 문의하니 주말영농체험은 1000제곱미터 미만만 임차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방법은 비닐하우스를 330제곱미터 이상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비용이 들어서 문지요.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해야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김단호-e7p
    @김단호-e7p 2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꼭 필요한 좋은 정보 많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논을 구입하여 2008년도에 공공택지로 수용되어 양도세 문제로 340평을 대토로 구입하였습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다되어있습니다 현황은 30Km이내지만 농기구도 없고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워 아시는분 소개로 그냥 무상으로 농사지어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대토로 기존토지 양도세 면제 받을려면 2008년도기준 몇년을 자경을 해야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의 토지는 양도세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비료 농약도 저가 직접사주고 벼농사만 짓는데 모내기 때 추수때 농약칠때 등등
    직접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경영을 하려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신고는 면사무소에 하는건지 농어촌공사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농사일을 도와 주신분께는 농산물 현물로 임금으로 지불하려합니다
    소장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호 드림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양도세부분은 확인해야 겠구요. 위탁경영은 신고하지는 않구요, 재촌이 되면 자경으로 인정받도록 영수증 준비하고 가끔 일하면 될 듯 합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SMP_DYmq0c8/видео.html

  • @박복례-z4t
    @박복례-z4t 3 года назад +1

    쌤 저는 1994년도에 대구에서살때
    경산에있는땅을 430평샀는데요
    지금 다른사람이 사용하고있어요
    요번 이일로 전화해서 5월말 까지
    밭을 비워준다 했는데 걱정이네요
    지금살기는세종에 살아요
    자경할수가 없어서 걱정했는더요
    법 개정전이라서 괜찮는지요
    나이도 70살입니다
    그리구 여자구요 고민해결조언부탁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그 분과 위탁경영 하면 됩니다

    • @박복례-z4t
      @박복례-z4t 3 года назад +1

      농어촌공사에 맏겨서 위탁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감나무라도
      심어놓고 한번씩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릴게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1

      @@박복례-z4t 재촌자경을 해야 해서
      한번씩 내려가는것은 재촌이 아닙니다
      위탁경영을 하는것이 이득입니다.

    • @박복례-z4t
      @박복례-z4t 3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감사합니다

  • @화백합-l3s
    @화백합-l3s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부모님과동생이 농사짓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농지법상 개인 임대차는 불법입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법입니다.
      상속농지는 아니죠~?

    • @화백합-l3s
      @화백합-l3s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증여받았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화백합-l3s 농지법 상 불법입니다

    • @화백합-l3s
      @화백합-l3s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네~
      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언제까지 짓는다고 신고하면 되겠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화백합-l3s 3년이상 계약기간입니다
      자유로

  • @황준희-h6v
    @황준희-h6v 2 года назад +1

    이미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해야
    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위탁경영은 아니고 위탁임대 하셨죠~?
      농어촌공사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원부에 임대로 되어있는지 확인 하셔요

  • @양우-p6v
    @양우-p6v 2 года назад +3

    새로농지를구입하려는데 1/3만자경하고
    나머진 위탁하면 적법인가요? 위탁하는데
    몇평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

      1,000제곱미터 미만은 위탁경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탁경영도 자신이 일부 농사에 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1/3 30일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관행상으로

  • @마스터-k8k
    @마스터-k8k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 공동 명의로 250평씩 각각 주말 체험 영농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경작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지를 많이 경작하는 농민도 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그건 상관없습니다 ㅎㅎ

    • @redcandy18
      @redcandy18 2 года назад +1

      아~주말체험농지도 개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많이 경작하는 분에게 임대해도 되는거에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자가 어떤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 @최한용-l1n
    @최한용-l1n 3 года назад +1

    2021년 7월경 충남 당진 계획관리지역에 대지 125평, 전 400평 정도 투자 목적으로 사서 농지원부도 발급받았습니다. 자경이 원칙이고 다른분들에게 임대도 잘 안돼서 허둥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1

      자경하는척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쉬운작물 조경수나 과실수로
      자경 도전하세요.
      아래 농어촌 공사에 위탁경영을 하시면 됩니다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 @이든아빠-l4u
    @이든아빠-l4u 2 года назад

    농지은행도 2년이하 취득기간은 안받아주더라구요 내부규정이라고 몇개월전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맞는내용일까요..
    직접통화하긴 했는데.. 이해가 좀 안되서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어촌공사가 하는일이라 거기 상담이 맞습니다

  • @이금옥-t9u
    @이금옥-t9u 2 года назад +3

    농어촌공사에 8년 농지임대수탁 하면 양도세금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인정 10%중과 배제 됩니다

  • @은순정-t2w
    @은순정-t2w 3 года назад +1

    2020년4월에 생산관리지역내농지 800평을 취득하고 1년뒤에 농어촌공사와 농지사용대수위탁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이런것도 농지법위법인지요??

  • @명희이-s4o
    @명희이-s4o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김포에 거주하면서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농지 56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그동안 계약하지 않고 동네에 거주하는 분이 경작을 하고 가을에 쌀을 몇 Kg 받았습니다...
    - 자경은 30Km 먼 거리이니 안되는 것이지요...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요
    - 아니면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신분하고 경작을 맡겨야 좋은지요.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유투브를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것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간 임대차는 헌법에서 금지한 소작제도로 보고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당장 처벌되거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없겠지요. 농지법이 느슨하게 관리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잠정적으로 불법의 상태가 많습니다. 천천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맺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 @박노일-o5o
    @박노일-o5o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소유한 토지가 지목이 답(논) 실제 20여년간 전 (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구요,,,
    이때도 자경을 하지 못하면 농지 처분 명령 받는지요??
    흔히 말 하는 ,,,,절대 농지라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 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법 상으로는 농지에 경작을 안하고 시구읍면장이 신고하면 처분의무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농지가 그에 해당합니다. 안걸리면 상관 없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자경이안니라 임대차 위탁경영 자경 중 하나는 해야합니다

  • @김효영-u6v
    @김효영-u6v 2 года назад +1

    아버님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고 계신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조만간 상대농지 일부를
    증여하려고합니다.
    5필지고 약 900평정도가 되는데
    농사는 직장다니며 수십년을 거의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증여후에 저 명의로 계속 농사를 지을계획인데 이럴경우 제가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직장과 촌과의 직선거리는 약26키로정도입니다.
    근데 연봉은 3700만원이상이라 농업인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민자격을 득하는 것은 경작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서류를 가지고 경영체등록을 하고 조합원 등록을 하면 농민자격이 주어집니다. 농민 혜택도 받구요. 소득 3700만원은 농민 자격과 무관하고 매도시에 양도세감면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 @김효영-u6v
      @김효영-u6v 2 года назад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 @감나무-w5n
    @감나무-w5n 3 года назад +2

    사장님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직불금은 누가 받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받습니다. 경작자가 받습니다

    • @감나무-w5n
      @감나무-w5n 3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wlsdlrla5128
    @wlsdlrla5128 3 года назад +2

    2년전에 부모님이 농사짓고 싶다고하셔서 강원도에 농지를 70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귀국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어촌공사에 대리인을 세워서 위탁경영을 맞기세요

    • @wlsdlrla5128
      @wlsdlrla5128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당^^
      그럼 대리인을 오빠로 세워서 부모님이 위탁경영을 하는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wlsdlrla5128 네~~^^

    • @wlsdlrla5128
      @wlsdlrla5128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colvard8483
    @colvard8483 3 года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영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예기간이라고 하셨는데,혹시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1

      시기는 모른다고 하네요. 너무 걱정 하진 마세요.
      당장 과태료나 강제처분은 없습니다

    • @colvard8483
      @colvard8483 3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아~네 감사드립니다.구독.좋아요 누르고 갑니다ㅎㅎ

  • @종가-t7w
    @종가-t7w 2 года назад +2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73세이시고 재촌자경 8년 넘었습니다 이제 힘이들어서 농업인자격유지에 필요한 300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간 면사무소 통해하는 임대 방법과,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수탁 어느쪽이 유리할가요? 예를들어 사업용 토지인정밎,양도세 감면 해당여부 부탁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3

      임대수탁이 유리합니다.

  • @bamboo500
    @bamboo500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300평 미만으로 증여 받은 농지인데 현재 해외 취업으로 국내거주하지 않아 자경을 못하고 동네분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300평 미만이라 농지은행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96년 이후 취득이 되서 개인임대차 거래도 불법인데 해외거주로 자경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공시지가의 20%씩 매년 벌금으로 내야할까봐 걱정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동네분이 농사만 잘 지으면 문제 없을듯 하네요
      농지원부 없는 농지는 좀 규제가 덜할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되서 오면 농어촌공사가서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을 써서 시군구에 신고하세요

    • @bamboo500
      @bamboo500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감사합니다.

  • @입바른소리
    @입바른소리 2 года назад

    영농여건불리지역도해당되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영농여건분리농지는 개인임대차가 가능합니다.농취증도 필요없습니다
      어째든 농지법적용은 받을듯 합니다

  • @the85thday1
    @the85thday1 3 года назад +4

    2020년에 사고가 나서 고관절이 파손됐고
    그래서 오른쪽을 인공관절로 교체했습니다.
    입식생활은 괜찮으나 좌식생활이 불편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을 사유로 자경 대신
    임대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3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는 유투브 참고하세요

    • @현숙-n3t
      @현숙-n3t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수술로인해 위탁경영해도 농민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 @김용원-u7d
    @김용원-u7d 2 года назад +1

    명의는 아들인 제 명의인데 2020년부터 어머니께 임대로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음)
    이런경우 이번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요
    참고로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관계로 지금은 제가 시골집에 세대를 달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대장 문제는 없구요
      단지 농지법 상 임대차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농지가 아니라면

    • @김용원-u7d
      @김용원-u7d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김준-z7s 감사드립니다

  • @감나무-w5n
    @감나무-w5n 3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어쩌다.시골생활
    @어쩌다.시골생활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차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 @혁이오빠-m2s
    @혁이오빠-m2s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합법적으로농지임대차쓰고농사를짓고있습니다육천제곱미터돼요괜찮지않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개인간의 임대차가 불법입니다.
      특별한 경우가아니면
      상속농지가 아니라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세요

  • @TV-jc8mr
    @TV-jc8mr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후 귀촌을 위하여 30여평의 집과 전답 4500여평(세곳에 나눠져 있슴)을 취득하여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까지 마치고 주소도 귀촌 예정집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귀촌 예정지와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쓸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현재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3

      농민 가능하구요. 걱정할 필요 없을듯 합니다

    • @TV-jc8mr
      @TV-jc8mr 3 года назад +2

      @@JPelephant 바쁘실텐데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2

      영광입니다

  • @희순정-h1i
    @희순정-h1i 3 года назад +1

    몰랐네요.
    농지가격이 내려가면 추가구입을 해야할까요?
    매수기회가 아닌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3 года назад

      프로네요. 하반기 사셔요

  • @윤정상-q7o
    @윤정상-q7o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항상 고맙습니다.
    인천에 살며 고향인 횡성지역에 20년 12월 절대농지 답을 600평 구입했습니다.
    작년은 100평은 복토를해서 자경하고 나머지 500평은 동네 형님께 빌려드렸습니다.
    6년후 귀향. 목적으로 미리 구매한건데 팔고싶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농막에 상수도,전기, 정화조허가가 가능해서 구입한건데 작년 12월31일자로 조례를바꿔 정화조허가를 불허하다보니 자경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조례따라 해야죠. 방법을 고민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