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식으로 농지를 규제하면 현재 농민들은 땅 팔기는 아에 글렀다.. 저렇게 철저하게 규제하는데. .어느 누가 농지를 취득하겠는가? 늙어버린 농민들이 땅이라도 팔아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데.. 이젠 땅도 못 팔고 돈도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이야긴가? 땅가진 거지신세로다.. 저딴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희망없는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겠는가? 농사 지어봐야 돈 벌이도 안되는것을..
퇴직해서 귀농할려는 예비귀농인들 마음이 심란할것 같네요, LH 사태로 법을 너무 일괄적으로 몰아가니 반발이 있을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법률적용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지지율이 안올라가는 이유가 될듯도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범법자 상황 에 처해질것같아서, 그런분들이 얼마나되는지,,
@@JPelephant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700평정도 논을 조카랑 2분의1지분씩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임차인 모시고 공유자 임대인 두사람이 모두 공사에 가야하나요? 우편접수도 가능한지요? 5프로 수수료는 뭔가요? 22년 8월 18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불법에서 벗어 나는거지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 소유 농지가 있고 자경을 하셨는데 10년 전쯤 1종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농사를 짓다가 최근에 부모님 지병으로 농사지을 여건이 안되는데요. 주거지역은 농사지어도 비사업용이 되기때문에 딱히 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이기때문에 자경의무는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부분증여를 받은 후에 건축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건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소작제도거든요. 돈을 안받더라도 법상으로는 금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처벌이나 조사를 안했는데 이번 개정되면서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과연 농지법 위반인 개인임대차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농사를 누가 짓고 있으면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는 관리대상이다보니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라에서도 법을 어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려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카자흐스탄의 토가예프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네요. 토가예프 대통령이 모든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매우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농지법상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경이란 1/2이상 본인이 노동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머님이 1/2을 도와줬다고 하면 자경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재촌자경이 인정이 안되면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먼거리에 있으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세요
면사무소에서 오케이 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 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하세요. 그래야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거든요. 면사무소에서도 워낙 오래동안 관행대로 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이번에 바뀐것이 아니라 계속 이 법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10여년 전 쯤 차로 2-3시간 되는 먼 곳에 논을 천평 정도 지인소개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임대를 놓았는데, 농사짓는 분이 농업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모양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오랫동안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셨는데, 불법농지취득이나 불법 임대차로 과태료나, 강제처분명령 대상이 되나요? 어머니 연세가 79이신데 농어촌 공사에 위탁경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위탁경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 매매를 해야 하나요?
영상 잘 봤습니다. 2014년도에 약 225평 정도 농지를 매수했고 현재까지 주말이면 농사를 짓고 있네요.. 이장님도 잘 알고 동네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나 드릴께요. 매수 당시 농취증은 법무사가 서류 다 했는데 별 문제 없겠죠.. 지금은 당연히 알지만 매수 당시 농취증이란건 잘 알지도 못했구요 법무사에서 대행해 줘서 원래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취증을 제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별 문제 없겠죠?
요즘 영상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해주신 땅이 있는데 등본이나 토지대장 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현황은 농지인 땅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여주신 산주소 없는 토임입니다. ) 아버지 농지원부에도 올라가 있구요. 이 땅의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아 임대차도 불가한가요? 아니면 임야라 농지법과 상관이 없을까요?
지방에 있을때 18년도 4월에 농지취득을해놨는데 1200제곱미터 농림지역 논농사땅 이고요. 현재도 다른사람이 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은행대출문제로 경매가 진행중이고요 현재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하고있고 주소지도 직장근처인데 지금 자경인 상태인데 땅 관할 면사무소 전화해보니까 경매 넘어가서 소유권 바뀐다고하니 그냥 둬도 무방하다고하는데 벌그맞을일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ㅏ.
2년전에 농지1필지를 자녀 둘에게 정확히 면적의 반씩 증여해 주셔서, 농지와 가까이 사는 형이 제것까지 임대차계약을 쓰고 이장님의 도장 받은 후 농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농지와 거리가 멀고요. 각 1000m2 가 조금 넘는데 , 이제부터는 농지은행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건가요?
모든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주말체험농장은 농사만 제대로 지으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주말형 농장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위탁임대 하지 못합니다. 가끔 갈 수 있는 거리라면 1/2 자경으로 주말농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경은 1/2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씩 들리셔요. 투기지역이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당하십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많아져서 상속이 많을텐데 상속받은 아들들이 농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시민들이 부담없이 체험 농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벌금내지마세요~~나라에서알아서내게놔둬요~~농지법만들어서나라에서뺏을ㆍ려는목적이잖아~~농지법만들어서농민들다죽어나감
농지를 무보상으로 압류하고 국유화 할려나
ㅠㅠ
민주당의 토지공개념('부동산 감독청' 신설 시도했었음)음모를 알면 벌금폭탄 다 보입니다 ㅎㅎ까다로운 농지악법으로 농지를 트집잡고 갑질하고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수작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골 죽이는 법이다.
수도권하고 지방깡촌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면
지방은 죽는다...
정권 바뀌었으니 뭔 수정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도 조정지역 투기지역 에 따라 차등적용하듯이 농지에 대해서도 차등적용이 필요합니다. 정말 시골 죽이는 법입니다.
저는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사는 노부부입니다 모든 신고절차 거치고 동식물관리사에서 살던중 대형축사자가 들어와 축사로 계속 가두고있습니다 축사 그만 지으라고 민원내고 블랙리스트에 걸려 13년산 전적 다없애고 시청은 우리에게 가만있지 그러게왜 민원냈느냐며 형사고소해서 부동산거래마저 대형축사편만들어 우릴 죽을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지방가면 다고령자만있는데 자기땅도힘들어 못짓는다고하는데 이런데도 농사안지으면벌금 그럴거면 월급식으로 돈을줘라 다른일신경안쓰게
윤호중민주당구캐의원이법안발의해서농사짓는사람들의재산권을심하게훼손시킨 악법중의악법입니다 법안을개정할필요가있습니다
국힘은 농지법하나 처리못하냐 ? 도시농들 소작하며 살겟다는데 ㆍ배아프냐 ?
공산당식 농지법 폐지하시오ㆍ정부는
국민청원시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대로 일하는군~앞으로 쭉 중단 없이 단속
토지 정상화 이루어 지길
에고
저는
755평인데
2400만원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뇌출려로 있었고
인제 돌아가셨어요
벌금을 2400만원 받은건가요~?
저런 식으로 농지를 규제하면 현재 농민들은 땅 팔기는 아에 글렀다.. 저렇게 철저하게 규제하는데. .어느 누가 농지를 취득하겠는가? 늙어버린 농민들이 땅이라도 팔아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데.. 이젠 땅도 못 팔고 돈도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이야긴가? 땅가진 거지신세로다.. 저딴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희망없는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겠는가?
농사 지어봐야 돈 벌이도 안되는것을..
코끼리 부동산 참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답변을 달아주시고 친절하시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에 창고짓는다고하고 주택지어서 17년간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해주는가요?
봐주셔요~~
요즘엔 경찰이 수사 전담하는걸로 앎니다
@@옥동자-f3l 넵
관행처럼 수십년간을 방치하더니만
이제와서 파헤치면 왠만한사람들 전부 다 해당되겠는데요
네 정말 심합니다.
범법자 많이 만들어서 좋겠다, 이 정치하는 놈들아! 특히 찢.
감사드립니다 꼭 10명이상 공유부탁드립니다
퇴직해서 귀농할려는 예비귀농인들 마음이
심란할것 같네요,
LH 사태로 법을 너무
일괄적으로 몰아가니
반발이 있을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일상생활의 사사로운
법률적용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지지율이 안올라가는
이유가 될듯도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범법자 상황
에 처해질것같아서, 그런분들이
얼마나되는지,,
맞습니다. 식량안보라~~!! 정치적인 이슈~!
러스틱라이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귀농생각있었는데 접었습니다.웃기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의법안발의는 반강제적으로 개인의재산권을 빼앗는 악법입니다 땅을 농사짓는사람에게만 팔수있는 웃기는법입니다
ㅋㅋᆢ그럼 문재인은 ?
대통은 법을 어겨도 되고
국민은 법을 어기면 벌금내는ᆢ
이건 아니지ᆢ쩝
ㅠ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농지법 위반한 놈이 세종로1번지에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은 처벌 안하나??
ㅋㅋ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겁나서 농사지을 생각 없어지겠다
맞습니다
징역형 벌금형 무섭다
농지 똥값 시간문제 ㅠㅠ
네~~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간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전화해서 위탁임대 가능여부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들고 면사무소에 신고 하면 됩니다
@@JPelephant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700평정도 논을 조카랑 2분의1지분씩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임차인 모시고 공유자 임대인
두사람이 모두 공사에 가야하나요?
우편접수도 가능한지요?
5프로 수수료는 뭔가요?
22년 8월 18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불법에서 벗어 나는거지요?
@@너랑나랑-r9h 우편접수는 불가 합니다. 공유자 전부
임대해야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농어촌공사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너랑나랑-r9h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인감증명서지참 하면 한분이 대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JPelephant 너무 너무 시원한 답글 감사합니다~^
잘봤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나친 독려말씀 삼가하세요. 내가 알아보니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자격이멊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들이 텃세를
많이 합니다
^^
농촌은고령노인만거주정부는알고있는치
알고 있을겁니다.
근데 기존에 임대해서 농사지어 생계유지하던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라고 봅니다 만
임차인들도 세를 부담해야 하니 잘 안하려고 하지요.
입으로 농사짖는가짜농민 (투기)때문에 농민의 헤택이 분산되어서 더욱더피폐..더욱더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농약.퇴비.비료.포장재.농기계 없는이들이 엄청남.이다섯가지만 구매한 내역을 확인해도 다잡아 넣을수있음.
맞습니다. 투기 가짜농민은 안됩니다.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해야죠
2004년에 신문광고에서 도시인도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서산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지 300평을 구입했고, 그이후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1년에 쌀을 몇포대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것도 농지법에 위반인지요?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임대차는 왠지 불법은 아닐듯 하네요..^^ 확인하겠습니다.
LH직원들 하는 수법하고 똑같네요. . . 광명과 시흥시 신도시 지역에 보상이 값비싼 묘목을 심는 수법 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지관리 잘해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전토지 너무 유익해요
저두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밭에 잔디를 심어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너무심하다. 500만원이라
다행이네요.
심하다
청주거주하고 지난해 충주에 2.700평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취증취득후 매입했습니다 산속에있고 사람도 간신히 올라갈수있는 소로로 도저히 농사짓기 힘든곳이라 주말농장이나 임대도 안 나갈것같아요 추후 자연인생활하려는 목적에 사두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아서 하셔요~^^
저도 완도군섬에
답 288평
영농여건불리농지취득후
농사는나무가 많아서 못짓고있습니다
벌목후 농사를 지어야한는지요
아님 약용수 나무라도
심어 두어야하는지요?
ㅠㅠ. 영농여건 불리농지도 농사 해야되요
도둑놈들~~
나라가 수입원을 벌금으로 보나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예기간 준다더니 뭐 그런것도아니네요
특별한 케이스인가보죠 ???
유예기간은 처분명령에대한 유예지 벌금은 바로 부과합니다
인젠
농업인도 벌금내야겠네
도시지역 계발지역은팔고
진흥구역은 자경해야겠네
항공사진으로 다보고있으니
정확사게 판결내맀네.
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 소유 농지가 있고 자경을 하셨는데 10년 전쯤 1종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농사를 짓다가 최근에 부모님 지병으로 농사지을 여건이 안되는데요. 주거지역은 농사지어도 비사업용이 되기때문에 딱히 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주거지역이라도 농지이기때문에 자경의무는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경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부분증여를 받은 후에 건축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건지요?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즉 자경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주거지역은 비상업용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구요 (지정된지 3년이내인경우는 사업용)
저는 2년 전 약 1000평을 부모님 사시는곳 근처에 시골 논을 샀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사시는 다른분이 경작해주시고 있으시고 임대차계약서는 적었으나 따로 금액을 받거나 하진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농어촌공사에 맡겨야 하는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소작제도거든요. 돈을 안받더라도 법상으로는 금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강력한 처벌이나 조사를 안했는데 이번 개정되면서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과연 농지법 위반인 개인임대차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지법에서는 2천만원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농사를 누가 짓고 있으면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는 관리대상이다보니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라에서도 법을 어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답변감사합니다. 거주지는 농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긴 합니다. 아무튼 개인임대차는 농지법 위반이니 농어촌공사에 맡겨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단단-i9l 네 천천히 하셔요
안녕하세요! 수도권내 농지 자경/위탁경영을 돕는 농업회사법인 (주)푸마시입니다. 자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poomasy.com/?idx=78 참고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평창에 2003년도에 관리지역에 산 300평을 사서 일부는 공용 사도로 38평이 되어있는 땅인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돼 있는데 이런땅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야는 괜찮습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20여년전 충북 산골짜기의 밭, 경매로 취득한 땅도 문제가 생길까요?
모든 농지 대상입니다. 부재지주면 신경써서 관리하세요
5년전에임대차계약서쓰고품질관리원에줬는데괜찮겠죠2023년까지썼습니다
받아줬으면 괜찮겠죠. 품질관리원도 임대차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봅니다. ^^
@@JPelephant 농업경영체등록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다되던데요농지임대차계약서용지도다있더라구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려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카자흐스탄의 토가예프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네요.
토가예프 대통령이 모든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매우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농지법개정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차후 청원시 동의해주세요
@@JPelephant 농지법개정 청원에 동의합니다.
벌금부과를 피하려면 어서 서둘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소장님~
토임 (504m2)도 해당되나요?
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문재인은 허용되고?
그러게 말입니다.
과태료받으면 놀라고 심난하겠어요
마자요. 사안이 좀 심하네요
골령농민농지정부여서공시가격예매입제도있는지요
매수청구는 가능한데 아무 논이나 사지는 않더라구요
과실수 말고 사철나무, 측백나같은 담같은 차폐용 묘목(30~50cm) 키우는거로 농취 가능한가요?
네 묘목도 농업경영으로 인정됩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아직도 노역 처벌이 있다니...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향에 상속받은 야산을 아주오래전에 일부 개간하여 지목변경했던 전(밭)이 있는데 30년 넘게 밭농사 지을사람이 없어 방치했더니 산이 돼버렸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는가요
에고.. 계속방치해야 될 듯 합니다. 별 쓸모없는 땅인데 .. 이장님과 상의해보세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요즘 텃밭 찾는 분들이 많으니 개간해서 임대해보세요
@@JPelephant 아 이장님과 상의해봐야겠군요 고맙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명의는 아들로 되어있고 모친이 농사지으면 어떻케 하나요?
농지법상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경이란 1/2이상 본인이 노동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머님이 1/2을 도와줬다고 하면 자경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재촌자경이 인정이 안되면 비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먼거리에 있으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고 바뀌는제도를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아직 그내용을 모르고?몇년전에 직불금 신청 할때 모친과 아들이임대차 계약을 써서 문제가없다고 하던데... 올해 법적용이되면 서류정리안하면 벌금이 나오나요???시골에 이런경우가 태반일텐데..
면사무소에서 오케이 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 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하세요. 그래야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거든요. 면사무소에서도 워낙 오래동안 관행대로 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이번에 바뀐것이 아니라 계속 이 법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안에 있는 상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의 농지(대지로 미전용)는 농취증이 필요 없는데 이 농지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합니다.
@@JPelephant 주거지역등의 농지는 휴경하면 안되지만 재촌자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를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 주거지역등의 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는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풍운아-i2f 자경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JPelephant도시지역의 농지는 휴경하면 안되지만, 자경하지 않아도 되며 제3자에게 자유롭게 임대가 가능하다고 농림식품부 농지과 담당자의 유권해석(2021.9.16. 044-201-1736)이 있습니다.
@@풍운아-i2f 진짜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익산 면 리에주말체험용으로 농가주택을 아이둘앞으로 매매하려고합니다 혹시문제될까요?
없습니다.
어머님이 한 10여년 전 쯤 차로 2-3시간 되는 먼 곳에 논을 천평 정도 지인소개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임대를 놓았는데, 농사짓는 분이 농업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모양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오랫동안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셨는데, 불법농지취득이나 불법 임대차로 과태료나, 강제처분명령 대상이 되나요? 어머니 연세가 79이신데 농어촌 공사에 위탁경영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위탁경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 매매를 해야 하나요?
농지법상으로는 상속농지등 특별한 농지 외에는 개인간임대차는 불법이고, 강제처분명령을 받을 이유에 해당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는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내 농지 자경/위탁경영을 돕는 농업회사법인 (주)푸마시입니다. 자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poomasy.com/?idx=78 참고하세요~
전국에 이런분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 지을거 아니면 농지 구매 하지 않길 바랍니다 투기로 농지 사지는분들 때문에 농지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지중 일부를 근생건축허가 받았는데 농취증에 위반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허가갇고 전용하면 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2014년도에 약 225평 정도 농지를 매수했고 현재까지 주말이면 농사를 짓고 있네요..
이장님도 잘 알고 동네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짓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나 드릴께요.
매수 당시 농취증은 법무사가 서류 다 했는데 별 문제 없겠죠..
지금은 당연히 알지만 매수 당시 농취증이란건 잘 알지도 못했구요
법무사에서 대행해 줘서 원래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취증을 제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별 문제 없겠죠?
네~!!!
자경만 잘하면 됩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농사라고는 안 지어본 문재인은 왜 농지에...
농사 지었다고 하더라구요 11년
농지에 대해 좋은 정보 계속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 많이됩니다.
열공하세요
요즘 영상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해주신 땅이 있는데 등본이나 토지대장 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현황은 농지인 땅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여주신 산주소 없는 토임입니다. )
아버지 농지원부에도 올라가 있구요.
이 땅의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아 임대차도 불가한가요? 아니면 임야라 농지법과 상관이 없을까요?
2016년 이전에는 임야라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인정 경영체등록을 해주었어요. 농지대장에등재되니
농지법 적용이 될듯 하네요.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수도권 농촌 지역에 아내 명의로 된 농지 1500평을 2016년에 취득해서 현재 자경이 힘드는데 질병신청하여 1년만 휴경 할려는데 어느 부서에 신청하며 질병의 중증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일단 임대위탁 먼저 신청해 보시지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휴경이나 대리경작을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내 농지 자경/위탁경영을 돕는 농업회사법인 (주)푸마시입니다. 자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 poomasy.com/?idx=78 참고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가 촌에 여기저기 있어서 일부는 경작하고 일부는 빌려주고. 또 일부는 휴경인데. 67세로 20여년 동안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빌려주는 농지와 휴경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되는지. 개인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끼 유투브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농업인으로 5년이상 농사를 지으신분은 개인임대차가 합법적입니다. 농지원부 받으신지 5년이상이시면 개인임대차도 가능합니다. 농지법상으로 임대차는 서면작성원칙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임대가 번거로우면 면사무소에 비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서 농지임대차확인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바뀔때 신고의 의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휴경농지는 지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면 벌금 처분의무 대상입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움많이되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겨도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하나요?
농지여건불리농지는 개인간 계약후 면사무소에 신고만해도 되나요?
농지은행은 면사무소 신고 안해도 되구요
개인간은 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자경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질병은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개인간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위탁임대도 가능합니다.
자경, 위탁임대(농어촌공사),개인임대차, 위타경영(보수를주고 사람을 쓰는것) 4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을때 18년도 4월에 농지취득을해놨는데 1200제곱미터 농림지역 논농사땅 이고요. 현재도 다른사람이 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땅이 은행대출문제로 경매가 진행중이고요 현재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하고있고 주소지도 직장근처인데 지금 자경인 상태인데 땅 관할 면사무소 전화해보니까 경매 넘어가서 소유권 바뀐다고하니 그냥 둬도 무방하다고하는데 벌그맞을일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ㅏ.
문제 없겠지요. ^^
2년전에 농지1필지를 자녀 둘에게 정확히 면적의 반씩 증여해 주셔서, 농지와 가까이 사는 형이 제것까지 임대차계약을 쓰고 이장님의 도장 받은 후 농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농지와 거리가 멀고요.
각 1000m2 가 조금 넘는데 , 이제부터는 농지은행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 되는건가요?
농지법상으로는 상속받은것이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면 개인임대차로 불법입니다. 이장님이 관례대로 하신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차를 해야 자경을 하지 않아도 8년간 임대차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해주니 그것이 더 이득입니다. 잘 판단하고 하세요
16년도에 답 611m2를 샀고요 농취증도 없습니다 모르는분이 농사짓고 있슴니다
660m2~1000m2에 속하지않아 해당이 없다고도하고. ..
4시간을 가야하는 거리라 자경하지 않으면 벌금일까요
고민하다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하나하고있습니다
모든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주말체험농장은 농사만 제대로 지으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주말형 농장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위탁임대 하지 못합니다. 가끔 갈 수 있는 거리라면 1/2 자경으로 주말농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경은 1/2 자기 노동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씩 들리셔요. 투기지역이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무만 대충 심어두고 방치해도 되었는데 이런건 똑같나요?
어쨋든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요. 잘 지으지 않아도 지었다고 할 만큼은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잘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2년전 100키로 떨어진 시골에 3천제곱미터를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간 형님이 농사를 짓고있었고 제가 내년 정년퇴직하고 주소지는 안옮기고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어찌되는지요~
1000제곱 이상 농사를 지으시고 경영체등록
및 조합원가입해서 농민자격을 득하면
농약 농기계 구입시 혜택이 있습니다.
자경하면 문제 없습니다
농지를 방치한 농지주에게
벌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농지를 투기로 악용하는 토지주는 과한 벌금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농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지 투기로 악용하면 국가 손실이다!!!
지당하십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많아져서 상속이 많을텐데 상속받은 아들들이 농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시민들이 부담없이 체험 농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벌금 어우..심하네요
농
땅이 있나요~?
강력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농지 사놓고 오르기만 바라고 현지인에게 소작이나 관리하게 하는 농지 많이 있습니다.
굿
아침에 광주로 출장가는 딸내미를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 새벽같이 움직였습니다.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어 정오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노릇하기가 쉽지 않네요. ㅎㅎ
좋을 동영상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행복한 아빠 노릇이지요
농취증을 받았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이제야 법이 그나마 조금 정상 작동하네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취증을 취득하라고 강의를 해야 좋은 강의 아닌가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게 좋은 강의는 아닌거 같네요...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