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평방미터 작은 밭인데 주말 체험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밭은 전북에 있습니다 퇴직후 노후에 내려가 텃밭을 위해 2006년 구매한건데 임대가 안되고 자경만 해야 한다네요 밭에 비닐하우스있고 옆에 밭 할머니가 고추 마늘 양파농사는 짓고 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놔야하나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말체험형이라 개인간 임대도 안된다 해서요
지목이 보전 산지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농지법에 해당 되나요? 농지원부는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공동명의인데 저는 농사를 지어 왔고 한명은 그냥 농지원부에 등록은 하지 않고 있는데 농민입니다 평수는 1200평 되네요 그리고 주변은 모두 전인데 저의 땅만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 보전 산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법 개정 이후 관련 당사자들이 조치 해야 할 내용을 고객의 입장에서 명확히 쉽게 설명 명확하고 실증적으로설명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공유를 많이 했어요.. 저는 현재 주거지는 서울인데 아버님 돌아 가시기 전( 2005년에) 증여 받은 답이 시골에 있어 ( 총 10,740스쿼어 미터/3 필지) 아버님이 살아 생전 이웃 마을 지인 분이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 왔습니다.. 지금은 정년 퇴직하여서 강조 하신대로 시골로 이사를 가서 재촌 /자경을 기획하고 있는 한편 상황 이 의지데로 안풀릴 경우 대비 고견을 여쭤봅니다 : 1)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의 ( 현재 농사를 짓는 이웃 마을분과) 쳬결은 현 거주지 서울에도 가능한가요 ? ( 즉 농지 소재지로 전입을 하지 않고 ) 2) 임대차 계약 기간중 만약에 저희 큰 아들에게 증여나 상속의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유지한체로 진행 되나요 ? 3)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 지면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10% 중과를 면한다고 강의중 말씀을 하셨는데...) * 내용이 길어 메일로 문의 할려고 하다 문의 드려요,, 대단히 감사 합니다,
1.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것이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하니 , 농지소재지 농어촌공사를 임차인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2.임대차는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직접 농사를 하고 싶을 경우도 있으니 임차인과 미리 그런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농사를 맞기겠다는 협의를 하시고 임대차를 진행하세요 3.양도세 비과세는 없습니다. 단지 감면과 중과세 10%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감면은 8년자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는 최소 8년이 넘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해서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임대차인 경우는 자경이 아니니 감면혜택은 없고 8년 이상이면 중과세는 없습니다. 농지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비과세 제도가 없어요.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렵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수정하고,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점점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것이 많아 힘이 듭니다. 2000년도에 상속받은 700평 농지에 동네분이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농사를 짓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셔서 경작할 사람이 없네요 경작하는 분 한테는 선산에 벌초를 해주시는 것으로 대체해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 농지원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를 가끔 가서 돌봐주면 자경이라고 신고 해도 되는지요? 다른 분을 구하기도 어려워서요. 개정된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하네요. 자경하면서 경작할 분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루베리 400평정도 서울 계신 직장인인데 공주까지 와서 농사 짓는 것을 보긴 했어요. 주말 휴일 모두 농사에 올인해서 2천만원 정도 부가 수입을 내긴 했는데. 사과농사 한번 배워 보심이 ^^ 물론 쉽진 않겠지요? 이장님에게 소개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사과나무가 있으면 농지법에 위반은 없을 듯 합니다.
농지법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부동산 특조 때 모친과 형제들과 합의하여 무상증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속을 받은 줄 알았는데요.. 등기에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 시기는 10여년이 넘었고요.. 모친께서 밭은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답은 동네분이 농사를 하고 계세요.. 이럴경우 문제 없나요.. 지금이라도 농어촌 공사에 위탁경영을 넘겨야 하나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직장이 있고 연봉도 5,000만원 이상 받고 있지만 경상도에 부모님이 물려진 농지가 1ha가 조금 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 사고로 다쳐서 1급 지체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는데 아버님께서 저의 생계에 보태이 되라고 농지를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비장애로 논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현재 그 지역 농민에게 임대하여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농지 소유자격에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기에 농지소유제한의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공사에 위탁임대를 맡기지 않고 지금과 같이 임대 경작을 원하는 농민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 소득(연 5천만원 이상)과 토지면적(3천평 이상)인 경우에도 관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전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수익은 없고 집을짖고 농사를 계획하려합니다. 농사수익이 있어야 건축을 할수가있다라고 하셨는데 집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 한것아닌가요…? 주택을 지을 땅은 마을 근처이고 농사지을땅은 5분거리에 떨어져있어요. 둘다 농림지역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매매할수있는 집이 없어요 ㅠ
대표님 강의 정말 유익하게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공유자 4명의 답(총 950평) 현재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저의 지분은(200평) 농지대장에 빠져 있습니다 권리행사, 업무용 토지를 인정받기 위해 해야 된다고 보는데 - 만약 누락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3년전 파주시 민통선 답을 구매,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장기임대를 하여 업무용 토지를 인정 받는다고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들었는데 농지원부는 빠져 있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2016년도에 제주도에 498평을 두사람이 공유로 샀는데 다른 한분은 매수 1년후 에 제주도로 이사가서 콩심고 한디...저는 목포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으로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요...농지원부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를 제주도로 옮겨야 하나요? 주말농장용도로 구입했는데요...재촌 자경을 해야하나요?제주도라 주소가 육지면 안되나요?벌금 나오나요? 방법을 몰라서요...임대가능할까요?팔때는 자경이아니라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던데요...
안녕하세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공부상 임야 실제는 과수원)입니다. 1.농지소유상한, 농지소유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급합니다. 2.현재 농지원부에 등제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것을 취소하면 임야로 바꿀 수 있는가요? 3.산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그리고 노령으로 과수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임야로 변경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농지에대한공부가많이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ᆢ
도움이 많이 되었 습니다용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최병묵중계사님 질문에 신속하고 이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걱정말고 행복한 도시농부 되세요
수고하십니다.2004년도에 묘지를쓰고자 고향에
농지(전:421평)을구입.
이후 묘:4기(1기는사촌
형제모친)를묘셨으나.
새농지법으로 불법조성
된 3기는7월에 개장완료.
1기는묘지터가좋아 절대
개장을할수없다며 불응함
(묘1기 조성비다면서. 강압적으로 300만원을 저의모친께 주었다고함)
그동안 잘지내다가
새농지법등장으로
불법조성된 농지를원상
복구하고자 대화를원하
였으나 막무가내로 묘개
장을 막고있으니막막합
니다. 국가법을지키고자 3기는개장완료하였으나.
1기는 개장하지못하니.
농지소유자 입장에서는 22년8월18일시행날짜
는다가오고.하도답답해
서 어떻게해야할지 문의
드리오니 속시원한내용
부탁드립니다.
(●농지는: 전남.
소유자는: 경북에거주
원외거주자임.
●묘 조성지:147평.
●사전에 농어촌공사
에 임대차계약후 면에
신고한상태임:8월안에
개장완료할것으로생각
후.공사에 불법계약및
면에 불법신고함.
●묘지로 지목변경을
하고자.군에신청하였
으나 불가통보받았읍
니다.
●나머지농지는 임차인
이 잘활용하고있음.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꾸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 감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767평방미터 작은 밭인데 주말 체험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밭은 전북에 있습니다 퇴직후 노후에 내려가 텃밭을 위해 2006년 구매한건데 임대가 안되고 자경만 해야 한다네요 밭에 비닐하우스있고 옆에 밭 할머니가 고추 마늘 양파농사는 짓고 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놔야하나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말체험형이라 개인간 임대도 안된다 해서요
자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약서 쓰지 마시구요. 한번씩 내려가셔서 자경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경은 1/2 본인의 노동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묘목등을 심으셔요
감사합니다 잘보구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넘 유익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군구 따로 연접을 따져야합니다
지목이대지인데도 임대차계약해야되는지
현재타인이농사짓고있음
안해도 됩니다
대지는 농지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밭)을 답(논)으로 변경 영농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농지현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시설할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저는44세농민입니다잘배웠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배우고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게요. 힘드네요
강의 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지공부 잘하고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지법 알아야 할것도 참많네요~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당 ~^^
앗~!!! 답변 땡큐 ~~
지목이 보전 산지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농지법에 해당 되나요?
농지원부는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공동명의인데 저는 농사를 지어 왔고
한명은 그냥 농지원부에 등록은
하지 않고 있는데 농민입니다
평수는 1200평 되네요
그리고 주변은 모두 전인데
저의 땅만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
보전 산지 상태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약10년정도 개인간 임대차를 해왔읍니다. 이번 기회에 농어촌공사를통한 합법적인 농지임대위탁을하게 되면 그동안불법에 대한 벌금은 안나오는건지요?
(저는가 농지원부가 없읍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한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바꾸는 것이 신간편할 듯 하네요
제가 12년 7월1일 매입신고 했는데요.그럼 특례법 적용되서 사업용 토지로 되는거 맞죠?
중과세도 면제되고요?
그럼 괜히 농어촌공사에 위탁한건지 모르겠내요?
아무튼 자경은 못하고 있으니~~
뱃속은 편할 듯 하내요.
@@하늘소-z4i 네 맞습니다
매도 2년전까지는 위탁임대 하시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8년전 농지 매수후 과실수을 지금 까지 재배하였으나 눙지법을 몰라서
농지원부을 신청발급 받지못했어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지대장도 신청 발급 받지 못하는지요?
아닙니다. 농지대장은 토지대장처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만듭니다.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법 개정 이후 관련 당사자들이 조치 해야 할 내용을 고객의 입장에서 명확히 쉽게 설명 명확하고 실증적으로설명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공유를 많이 했어요..
저는 현재 주거지는 서울인데 아버님 돌아 가시기 전( 2005년에) 증여 받은 답이 시골에 있어 ( 총 10,740스쿼어 미터/3 필지)
아버님이 살아 생전 이웃 마을 지인 분이 농사를 지금까지 지어 왔습니다..
지금은 정년 퇴직하여서 강조 하신대로 시골로 이사를 가서 재촌 /자경을 기획하고 있는
한편 상황 이 의지데로 안풀릴 경우 대비 고견을 여쭤봅니다 :
1)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의 ( 현재 농사를 짓는 이웃 마을분과) 쳬결은 현 거주지 서울에도 가능한가요 ? ( 즉 농지 소재지로 전입을 하지 않고 )
2) 임대차 계약 기간중 만약에 저희 큰 아들에게 증여나 상속의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유지한체로 진행 되나요 ?
3)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 지면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10% 중과를 면한다고 강의중 말씀을 하셨는데...)
* 내용이 길어 메일로 문의 할려고 하다 문의 드려요,, 대단히 감사 합니다,
1.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것이니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하니 , 농지소재지 농어촌공사를 임차인과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2.임대차는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직접 농사를 하고 싶을 경우도 있으니 임차인과 미리 그런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농사를 맞기겠다는 협의를 하시고 임대차를 진행하세요
3.양도세 비과세는 없습니다. 단지 감면과 중과세 10%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감면은 8년자경을 해야 가능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는 최소 8년이 넘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해서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임대차인 경우는 자경이 아니니 감면혜택은 없고 8년 이상이면 중과세는 없습니다. 농지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비과세 제도가 없어요.
@@JPelephant
이리 상세히 회신주시니 감동입니다 정말감사합니다
> 그리고 위탁경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져 하는데
1)이것은 자경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2)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안해도 가능한가요
( *물론 위탁경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다시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 마침-
영농불리농지에 궁금합니다? 강원도 평창에있는 전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개인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저는 척추분리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질병 관련 임대차가 가능한지요? 또 임대차를 하였을 경우 나중에 팔 때에 자경이 안되어 불이익을 받는지요?
최근 제 유투브 참고하세요 너무 길어서요
ruclips.net/video/SMP_DYmq0c8/видео.html
@@JPelephant 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지법이 어려운데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렵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수정하고,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청화대 건의 합시다~
가족간 농사는 허용으로~~
힘있고 돈있는×들이 다 해쳐먹었는데 애꿎은 농민들만 두들겨잡는 이따위법 너무억울하네요 최소한 투기인지 생업인지는 구분해야하는데 그런조항은 전혀 배려조차없군요
주택처럼 지역에따라 농지법도 차등적용을
해야할듯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인데요
ᆢ현물출자로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지원부 없는 농지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될때 어떻게 되는지요?
면사무소에서 사전안내문도 개인땅은 우편으로 왔는데 법인땅은 이렇다하는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요
농지대장은 토지대장처럼 모든 필지에 직권으로 만들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경작자변경이나 시설물설치등 농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JPelephant 감사합니다 ^^
주말농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안받아주어서 .
거리가 멀어도 직접지어면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주말용체험농장으로 임대는 가능합니다
주변사람에게 주말농장용으로 홍보 임대하세요
@@JPelephant
면사무소에서는 주말농장인데 현지인이 농사하면 그분이 벌금댜상이라하는데..
제가 모른 부분이 있더면 더 조언해주세요
대상입니다
그곳에 유실수를 좀 심고 거리가 머니
융통성있게 좀 경작해도 될듯하죠?
소장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농취증은 필요하나 농업경영계획서는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농취증도 면제됩니다~~
@@JPelephant 소장님, 관할 등기소에 전화문의 해봤는데요, 영농불리농지도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가 된다고하네요. 다만, 면사무소에 농취증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한번더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영농계획서면제가 맞습니다.농취증은 필요합니다
생산관리지역 농지취득하고 현재는 형제한사람이 농어촌공사하고 임대차계약해서 실지 농사짓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강제처분대상인지요???
저희하고는 사용대차 작성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탁경영도 농지대장을 만들수있읍니까 제가요번에 농지를샀는데 농지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름니다 대표님과 상담을 해보고싶네요
농지대장은 직권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상 다른것도 보세요
LH공사 공무원들이 땅투기 아파트투기 다 해쳐먹고 개잩같은법을 만든법이 이게 법이냐 개잩같은것들
옳소
예산에 2000천평이 과수원인데 지금은 과실수는다캐나고 평지입니다 농지은행에 지금임대인 같이가면 임대계약쓰고 직불금은 예전부터 임대인이 받았는데 농지은행통해 임대계약써도 직불금이 임대인이 받을수있나요
아닙니다. 경작자가 받습니다
점점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것이 많아 힘이 듭니다. 2000년도에 상속받은 700평 농지에 동네분이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농사를 짓다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셔서 경작할 사람이 없네요
경작하는 분 한테는 선산에 벌초를 해주시는 것으로 대체해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 농지원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를 가끔 가서 돌봐주면 자경이라고 신고 해도 되는지요? 다른 분을 구하기도 어려워서요. 개정된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하네요. 자경하면서 경작할 분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블루베리 400평정도 서울 계신 직장인인데 공주까지 와서 농사 짓는 것을 보긴 했어요. 주말 휴일 모두 농사에 올인해서 2천만원 정도 부가 수입을 내긴 했는데. 사과농사 한번 배워 보심이 ^^ 물론 쉽진 않겠지요? 이장님에게 소개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사과나무가 있으면 농지법에 위반은 없을 듯 합니다.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시대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농사가 쉽진 않겠지만 재미를 붙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
내용중에 ㅡ세대원이 농사지어도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ㅡ 하셨는데
10년이상 자경하다 몇년전 같은 세대원인 아들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자경 인정이 안되는지요?
네 . 상속인경우는 승계가 되는데요
증여는 안됩니다. ㅠㅠ
농지법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부동산 특조 때 모친과 형제들과 합의하여 무상증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속을 받은 줄 알았는데요.. 등기에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 시기는 10여년이 넘었고요.. 모친께서 밭은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답은 동네분이 농사를 하고 계세요.. 이럴경우 문제 없나요.. 지금이라도 농어촌 공사에 위탁경영을 넘겨야 하나요..
네 위탁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위탁 경영도 자경의 분류에 들어 가고 매매시 양도세 절세도 받는 것이지요 ? (물론 재촌하거나 농지 연접지역에 -30Km-에 머물고 위탁경영 여건을 다 맞추고 하는 경우 ).. 아직 잘 몰라 확인차 문의 드려요 늘 감사 합니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위탁경영을 자경으로 활용하면서 자경으로 하시면 가능할 듯 합니다. 전부위탁은 자경으로 주장하기 어렵게 보이네요
@@JPelephant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 답에 유실수 심은지 십년인데요 1200 미터평방인데 자경인데요, 최근 주소지를 서울로 사정상 옮겼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받나요? ㅠㅠ그리고 십년동안 경영체등록안하고 직불금도 안받았으면 자경이 아닌지요
아닙니다. 자경 맞습니다
ㄱ
면사무소에서는 1000 제곱미터이하는
일반인들 농취증 안나온다고 하는데
말씀중데 1000 이하도 비닐하우스 지으면
취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분재를 키울 예정이라
하우스가 필수입니다.....비닐하우스 330 제곱미터 지으면
260평 농촌진흥구역 매입할수 있는지요??
아닙니다. 농취증은 면적에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농지원부하고 착각을 하신 모양입니다. 분재도 농사니 농취증 나옵니다. 단 농지원부는 (물론 이제 사라졌으니) 위에 내용이 맞지요.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지금은 자경으로(농지원부에) 되어있음니다 (실제는 임대하고있음니다) 5월18일까지 자경을 임대로 바꿔신고해야되는 곳이 어디임니까 임차인과 같이동행을 해서 계약서작성해야되는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림니다
1.지금 임차인과 합법적인 임대차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2.그 이후 농지원부를 자경에서 임대차로
바꾸세요. 관련 행정기관에서 하세요.
농지소재지나 주소지
@@JPelephant 고맙슴니다 농어촌공사에 갈때 두사람준비서류는 무엇무엇임니까??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농지도 개인간 임대차계약서 꼭 작성하고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는 의무사항 인가요?
바쁘실텐데 건강하세요
1996이전 토지는 농사 잘 지으면 됩니다.
농지법 적용 없습니다
@@JPelephant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오송 재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된 토지는 자경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용된것은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봅니다:
농지 은행과 임대차계약기간 (8년) 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의 연장이나 혹은 갱신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만료전에 서로 의논 하면 될 듯 하네요
@@JPelephant 감사합니다
자경 임대어디서 바꾸는가요
위 참고하세요
읍사무소또는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면 됩니다
능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해야 능지 취득을 할수있을까요
~~???
농지요~? 쉽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함니다 농어촌공사에 임차인과 같이 계약서 서로갈때 두사람준비서류가 무엇임니까??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감사함니다
농지원부 신청한상태에 원부가있으면 임대를 줄수가없다는데요 맞나요.농지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았어요.1월달에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아~! 임차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하니 그런모양이네요.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임차인이
농지원부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면사무소와 농어촌공사가 차이 있나요?
유투브를 좀 자세히 보셔야 겠어요. 면사무소에서는 개인간에 가능한 임대차 계약(불법)하고 신고하시면 되구요. 대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법적입니다. 어차피 임대차후 면사무소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30년전부터 과수원농사를짓고있는데요 이제나이도 많고 남편은71살 저는66살입니다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인건비를 지불하고 일손을 빌리고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위탁은 또 이떤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네요 더자세히 말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위탁경영은 돈 주고 일손 맞기는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영상잘보고있습니다
경작현황에서 본인의맞게 바꿔야하시는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가서 바꿔야하는지요 ???
네. 지금은 주소지에서, 4.15일 후는 소재지에서
@@JPelephant
96년이전에명의신탁되어
2019년명의신탁해지 시
농지를임대하여야되나여
위반시농미법.형사처벌
되나요?
밭 500평을 부친이 20년 정도 임대경작으로 소유하다가 2년전 공동2인으로 증여받아 보유하고있는경우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증여는 매매와 똑같습니다.
300평이하니 주말형토지로 두명에게
개인임대 하셔도 됩니다
맹지라 휴농중인 농지도 농사를 지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JPelephant 답변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직장이 있고 연봉도 5,000만원 이상 받고 있지만 경상도에 부모님이 물려진 농지가 1ha가 조금 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 사고로 다쳐서 1급 지체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는데 아버님께서 저의 생계에 보태이 되라고 농지를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비장애로 논농사를 지을수 없어서 현재 그 지역 농민에게 임대하여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농지 소유자격에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기에 농지소유제한의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공사에 위탁임대를 맡기지 않고 지금과 같이 임대 경작을 원하는 농민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 소득(연 5천만원 이상)과 토지면적(3천평 이상)인 경우에도 관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8년이상일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도시 중과 10%가 없으니
좋아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질문드려요. 농림지역(전)을 200평구매해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하는데 구매가능한가요.?
농림지역에서는 아무나 전원주택을 못지어요. 농가수익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JPelephant 답변 감사합니다 ~전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수익은 없고 집을짖고 농사를 계획하려합니다. 농사수익이 있어야 건축을 할수가있다라고 하셨는데 집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 한것아닌가요…? 주택을 지을 땅은 마을 근처이고 농사지을땅은 5분거리에 떨어져있어요. 둘다 농림지역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매매할수있는 집이 없어요 ㅠ
4월15일 이전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바꾸면되나요 ???
네. 소재지 통합전입니다. 농지원부 준곳에서
아직은 과태료 이런건 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주말농장용 농지(140평정도) 있는데 설명하신 5번 항목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과 같이 주말농장용으로 임대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JPelephant 그 동네 이장님한테 임대나 무상사용을 알아보면 될까요?
@@leejh35 네~~^^ 그게 좋겠습니다
개꼬같은법 만들어 서민괴롭히고 진짜넘괴로워 ..
ㅠㅠ
정권이 바뀌어도
안풀리나요
서민들 더죽거내요
형님과 공동명의로 5년전쯤 논 600평 정도를 주말 체험용으로 매입 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는 없는 상태이고 사정상 자경이 어렵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는 형님과 공동명의인 관계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라 위탁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ㅠ 그냥 매매하는게 나을까요?
자경이 힘들고 관리가 안되면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말형체험은 개인간 주말체험농지로 임대도 가능하니 근처분들에게 임대로 내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요즘 주말체험영농 하고 싶은 분들 많으니 예쁘게 단장해서 근처분들에게 홍보하세요
지방소재 400평 답을 2014년
구매하여 현지인이 경작하면서
저희에게는 매년 쌀2가마씩을
받기로 하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면 불법
(1,000m2 초과 농지 소유)이 되지않나요?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지는지요 정말 태상 정말 테스형 그 노래처럼 세상 노래처럼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너무 힘듭니다 까다롭고 이게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이 나라가
소나기는 피해야 하니 담담히 받아들이셔요
5번 제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농지를 주말체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임대는 가능하다는거죠? 가능하다면 소유한 농지가 주말체험용으로 취득한게 아니여도 임대가 가능한건가요?
네 맞아요
@@JPelephant 찾고 있던 정보인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게 광란적으로 떠들지 않고
차분히 이해시켜 주시며,
서로가 손해보지않기 위해서 바른 권면으로
인도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온가정 평안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복위에 복을받기원합니다. 자손대대로 복 받기 원합니다
영광입니다
용어가 다 북한식이군요 정책도 그렇고 몇천원 짜리 땅샀다가 피눈물이 나겠구만 ㅈ
ㅠㅠ
60세이상 5년이상 경작시 개인임대차계약서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강의 정말 유익하게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공유자 4명의 답(총 950평) 현재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저의 지분은(200평) 농지대장에 빠져 있습니다
권리행사, 업무용 토지를 인정받기 위해 해야 된다고 보는데
- 만약 누락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3년전 파주시 민통선 답을 구매,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장기임대를 하여 업무용 토지를 인정 받는다고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들었는데
농지원부는 빠져 있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농지원부는 상관없습니다. 200평으로 못만들어요
공유지분은. 누락되지 않고 농지대장은
다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대지에는 농지대장을 만들수가 없나요?
헉~!!!
임대차계약 또는
농어촌공사 임대시 기존농업인자격은 임대기간동안 박탈되나요?
네. 임차인이 농업인이 됩니다
네.답변 감사합니다
@@JPelephant 대표님 농어촌공사 임대 수탁을 하였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00평 별도로 자경할시 유지 되는거 아닌가요?
@@종가-t7w 네 그건 당연하죠
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2016년도에 제주도에 498평을 두사람이 공유로 샀는데 다른 한분은 매수 1년후 에 제주도로 이사가서 콩심고 한디...저는 목포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으로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요...농지원부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소를 제주도로 옮겨야 하나요?
주말농장용도로 구입했는데요...재촌 자경을 해야하나요?제주도라 주소가 육지면 안되나요?벌금 나오나요?
방법을 몰라서요...임대가능할까요?팔때는 자경이아니라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던데요...
제주도 있는 분과 주말체험영농으로 임대차 하시고 , 면사무소에 임대차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가 변경되면 신고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면제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이 없는듯 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토지대장을열람해서 경작현황을 나에게맞게 바꿔주면되나요 ???
지금은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대로
농지대장이 바뀝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기전에 자경 임대 음영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5월 18일 이전에만 하면 되나요?
기일은 여유가 있구요.
불법이 있다면 합법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으세요. 경작자가 누군지 신고하면
됩니다.
대표님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경우 휴경 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지요...?
휴경은 문제가 됩니다
@@JPelephant 아 그렇군요....96년 이전에 문중땅을 등기만 넘겨받아 신경안쓰고 있다가 가서 확인해보니 오랜기간 방치되어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줄지 모르겠네요ㅠ 과태료나 형사처벌 나올까요..걱정되네요
저는 연봉 3700만원 넘고 200평 농지 소유
배우자는 주부이고 농업경영체등록한 300평 넘는 농지 소유
두필지 모두 재촌자경 요건 충족함
저의 소유농지 200평 처분시 사업용으로 인정하여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요?
저는 연봉 37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보지않아 제소유 농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00평이 안되니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요?
만약 감면대상이 이니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감면되나요?
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2016년에 200평 농지를 취득했고
배우자는 2017년에 300평 남짓한 농지 최득 했습니다
안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세요
영상 잘 들었습니다
300백평미만 계획관리지역에 조경수 심어도 인정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220평 밭인데,
그중에 반은 산소묘지입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살고있어
사촌에게 개인임차 가능한지요?
평수가 작으니 주말농장으로 임대하면 되겠습니다. 주말체험으로 임대는 가능합니다.
더보기 클릭~
클릭
증여받은 농지는3년간 임대를줄수없다고 면직원이 일러주는데 사실인가요.이제까지 부모님 농사를갇이 지었어요.사정상500여평을 임대를 주고싶은데요.도음말씀 도와주세요.
그게 농지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아마 잘못알고 있을듯
하네요. 증여도 매매의 일종인데
악법을 만들어 지방경제만 폭락하겠네
토지 지가는 영향이 많을듯 합니다
1월에 농지계약을 했고 중도금도 2월에 넘어갔습니다 11월말이 잔금일인데 농취증을 지금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잔금일 어느정도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농취증 심사가 까다로워 진다고 하셨는데 미리 신청해서 받아 놓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월이내만 유효합니다 ㅎㅎ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매일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토지이음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는 나오는데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토지이음에 없으면 농진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공부상 임야 실제는 과수원)입니다.
1.농지소유상한, 농지소유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급합니다.
2.현재 농지원부에 등제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것을 취소하면 임야로 바꿀 수 있는가요?
3.산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그리고 노령으로 과수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임야로 변경되는가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