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강제처분, 농지대장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코끼리부동산TV 최병욱 소장
    사업자번호 : 388-02-03255
    소재지 :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913-13
    연락처 : 010-9884-6213
    ▼세종코끼리 더 많은 매물보기▼
    blog.naver.com...
    ▼비지니스 문의▼
    selfmadehappy@naver.com
    ▼카카오채널 가입▼
    pf.kakao.com/_...

Комментарии • 270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4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 @user-so9um1pq1w
      @user-so9um1pq1w 2 года назад

      저의경우 이웃분에게 공짜로 돈 안받고
      그냥 농사지으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user-so9um1pq1w 마찬가지 문제됩니다

    • @tij1968
      @tij1968 2 года назад

      네네 꼼꼼하고 섬세하게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 하시고 행복 하세요.

    • @user-lv2es2oi3j
      @user-lv2es2oi3j 2 года назад +1

      .

  • @user-ev6rz9qn8d
    @user-ev6rz9qn8d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잘보고 선물 노코 감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 @DIY-vj1uo
    @DIY-vj1uo 2 года назад +8

    농지가 있어도 주말농장이 있어도 사람일이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는건데 한두해 휴경할수도 있고 관리 잘 못하는 때도 있는거지. 저렇게 개념없이 나라에서 농촌 망하게 하고 오히려 미래에 귀촌꿈 가진 사람들한테만 강한 잣대를 들이대니 욕을 먹는거라고 봅니다. 다들 요령껏 잘 하시고 나무도 좀 심고 그러세요 악법에는 편법으로 대항해야 하나여 ? ㅎㅎ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편법. 농지법 테두리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요. 농지법을 알면 편법이 가능합니다.

  • @JKC-yf9vg
    @JKC-yf9vg 2 года назад +7

    4개월 동안 부모님 챙기느라 하루에 2~3번씩 부모님 댁을 드나들다보니 저도 힘이 드나봅니다.
    몸이 안좋아서 누워있다가 약을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부모님 댁에 가서 아침밥 차려드리려면 몸 상태가 좋아져야 하는데...
    좋은 동영상 잘보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 @user-tu1gb7gz9s
    @user-tu1gb7gz9s 2 года назад +10

    5분토지 늘 감사합니다. 농지대장 설명 감사합니다.

  • @user-qn1cl9um5k
    @user-qn1cl9um5k 2 года назад +11

    귀촌 준비하는 사람인데 깔끔하게 설명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구독 누르고 다음소식 기다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귀촌은 세종 근처로 오세요

  • @user-jk5vl8pt6c
    @user-jk5vl8pt6c 2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는 실소유자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법을시행하여야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를 많이부과하면 농지투기는 곧바로 살아질것입니다 따라서 약3년간의 유예를두고 농사를 직접짖지못할사람들은 농지를 처분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법을만들어 농지가 투기장이되는걸 막고 실농사꾼들이 웃으며농사짖는세월이오기를바랍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평균 농민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농사일이 소득이 많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 @user-jk5vl8pt6c
      @user-jk5vl8pt6c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농자지천하지대본' 이라는 글이생각납니다 우리 인간들의 먹걸이를 창조하는일이 으뜸이되어할진대 40년이상 농사를지었지만 결코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아니라 '천하지소본' 이라 칭해야지요~~~

  • @user-nq7kx5du5h
    @user-nq7kx5du5h 2 года назад +6

    농사만짖던 농촌사람들 농지팔아먹기 어렵겠다
    농지값은 내려가고 농지살사람은없고..
    농촌에 젊은사람들 별로없고
    노인네만많은데..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투자자들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 @user-ct5ml2vx3s
    @user-ct5ml2vx3s 2 года назад +8

    농지대장으로 바뀌더라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답 필요한분은 사시고 자경한답시고 나무 심어놓으세요. 겁먹지 마세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6

      맞습니다. 모르면 두렵지만 알면 별거 아니지요. 수십년간 관행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지가 어면히 존재하고 관계자들의 이권이 있어서
      하는척 하다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 @DIY-vj1uo
      @DIY-vj1uo 2 года назад +1

      주말농장 분들은 진짜 나무 조금씩이라도 심어 놓는게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쓸데없는거 한다고 겁주고 피곤하게 만드네요
      국토부 투기자들이나 처벌할것이지 하나도 안하고 LH와 둘이서 맞고치시나

  • @user-hq2jg4gt6u
    @user-hq2jg4gt6u 2 года назад +1

    상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상세한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 @user-ni8nc2ie6t
    @user-ni8nc2ie6t 2 года назад +2

    명강의 감사드림니다

  • @user-tx2rx5ot8f
    @user-tx2rx5ot8f 2 года назад +4

    상세한 개정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저 같은경우 상속받은 농지 1300평이 있는데 농지원부는 10년전에 발급받은 상태 농지가 속한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2019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사기간에 맞추어 계약)을 했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그 농지에 업무시설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에 업무시설을 지으면 어떻게하는냐라고 했더니 건설회사의 답변이 관할관청에서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 형질변경 비용을 지불하고 승락받았으니 걱정말라는 답변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2021년 11월 2일에 농지관할 주소지에서 타지역으로 전입하여 지금은 농지 관할지역에서 이탈한 상태인데 2022년 농지 실태조사를 감안 다시 농지관할지로 주소를 옯겨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bh1qg7ky8f
    @user-bh1qg7ky8f 2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 설명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barogreengreen
    @barogreengreen 2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user-uk1kj2kc2h
    @user-uk1kj2kc2h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 유튜버들이 설명해주고 이부분을 다루었는데 정말 설명 깔끔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내요. 어떤 인간은 그냥 읽어주기만 하던데 뭐 글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 유튜버가 그러더라구요 자주 방문 할것 같내요 좋은 정보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고 갑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ㅎㅎ 힘이나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또 확인 된 사항이 있어서 조만간 업로드 하겠습니다

  • @YURISGARDENING
    @YURISGARDENING 2 года назад +3

    농지를 사려면 빨리 사야겠네요.

  • @jeungkwangwoo2017
    @jeungkwangwoo2017 2 года назад +2

    농지가격이 떨어지겠는데요. 거래가 어려워지내요. 누가 농사지어 먹고 살수 있나요. 땅팔아서 먹고 ㅅㅏㄹ아야지요.

  • @user-fl1sj5ue3v
    @user-fl1sj5ue3v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빨리 이해를못해 서 나이가 죄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 @sdy8442
    @sdy8442 2 года назад +7

    헐값에 빼앗아 국유화 하겠다는거지
    농사 짖겠다고 농토 사는 미친 놈이
    어디있나 농토 파는 놈은 있어도
    사는 놈 눈 닦고 보아도없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농민들은 관심이 없으니. 정작 농민들 위한다는것이 피해가 될듯합니다

    • @user-qz9wd5bl9n
      @user-qz9wd5bl9n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앞으로 시골 면단위 농민들이 농사포기농가가 무지하게 많이질거같다 특기 외국인 인건비를 국내인건비에 50프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서 농민들이 빚에허덕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다들 공감하지만 국제 표준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ㅠㅠ

  • @hankugminkan9047
    @hankugminkan9047 2 года назад +1

    잘봐습니다

  • @user-jn4hd2bu5m
    @user-jn4hd2bu5m 2 года назад +2

    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시할머니께서 살아계실때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장손인 남편앞으로 22년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주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농지원부만들어 짓고 연세가 많아서 남을주고 토지세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토지세를받아 쓰시고 계십니다. 남편이 70인데 직장을 아직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면 시골가서 사는데 농사는 못지고 농지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매년 세금만 내고 . 신경도 안쓰고 등기권리증도 오래되었어요.증여도 매매도 못하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현재결혼해서 부천에서 43년살고 전답은 예천근 호명면에인서요. 지보면이랑.
    호명면이경북도청이 들어오고 절대농지인 땅같만 덩다라 올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어렵습니다

  • @user-ug5wn1gx3v
    @user-ug5wn1gx3v 2 года назад +1

    쓸수있게해야 나라도 살림이 좋아진다

  • @kys5281
    @kys5281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및좋아요 누르고갑니다

  • @user-dl1je3gt1u
    @user-dl1je3gt1u 2 года назад +4

    지인은 충남에서 강원도 가서 농사 수만평 합니다
    강원도에서 3개월 5개월 정도 농사 하시고 여기 오셔서 또 만평넘게 농사 하시고 수시로
    충남에서 강원도 까지 왕래하며
    대농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하시는분도 있는데
    단지 거리가 멀다고 제재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지당한 말씀입니다. 요즘 재촌의 범위를 넓혀줘야 합니다.

  • @user-xq1hv3pf9b
    @user-xq1hv3pf9b 2 года назад +1

    조상님 전답 증여받은땅은 처분을
    하면 양도세 면제를 해주면 좋겠다 ㆍ

  • @user-tq9zt5es4n
    @user-tq9zt5es4n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되서 구독

  • @user-fj3bt8yw9u
    @user-fj3bt8yw9u 2 года назад +2

    재밌네요

  • @user-rn9zj7lj9q
    @user-rn9zj7lj9q 2 года назад +2

    농지원부 농지대장 이해가 되네요

  • @TV-lk3vh
    @TV-lk3vh 2 года назад +9

    농지 구매후 자경을 해 오다, 부득이하게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마을 주민분이 대신 농사를 지어도 괜찮은건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그게 불법입니다. ~~ 조만간 영상 올리겠습니다

  • @user-hr7jk3id6q
    @user-hr7jk3id6q 2 года назад +6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
    현재의 1000m2이상의 농지원부의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농지면적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정정합니다.

  • @user-bh6fe4ko6h
    @user-bh6fe4ko6h 2 года назад +1

    10필지중 7필지 농사 지으면서 농지원부
    경영체 다 되 있는데 대장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해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ㅡㅡ;;그리고 3필지는 답인데 그 자리는 농사를 안 지어서 등록 안했고 직불.국비 해당 없으니 안 받구요^^ 문제가 되는건 3필지 농사 밭 아닌데 허위로 올려 혜택 받는게 문제겠죠~ 코로나 조심 하시구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는 이제 다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 @user-ev7qz5ok5r
    @user-ev7qz5ok5r 2 года назад +1

    대표님 귀농할려고 농가주택을짖을려고 절대농지를 매입했는데요 현재전입은된 상태고 농지원부 ㆍ농업경영체등록햏고요 세대주가 사업자잏어서 농가주택자격이안되네요 아직 농지에 특별한수입액이없어서 사업자폐업을못하고 주택짖기전 한ㆍ두달전에사업자폐업하고 농가주택짖으면 안되나요 아직시간이 잏어서 전입만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는그냥두고요 그러면나중에 문제가될까요

    • @user-ev7qz5ok5r
      @user-ev7qz5ok5r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두탁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농지가 건축법상 도로등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법상 가능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임업,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이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세째 농지소재지아 연접시구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가 가능합니다. 물론 귀농정책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자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user-so4ir7ic3b
    @user-so4ir7ic3b 2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구독

  • @user-is6wk2ml5b
    @user-is6wk2ml5b 2 года назад +1

    자경이 안되면 농촌공사에 맡기면 문제없는거죠? 상속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논밭이요

  • @user-fr4ih8rw9u
    @user-fr4ih8rw9u 2 года назад +1

    십수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논이 있는데 자경이 어려워 2년정도 하다가 동네 주민께 부탁하여 작년부터 농사해주시는데
    예를들어 논을 놀리면 강제처분당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상속농지는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모든 농지는 경작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당합니다. 즉시 처분명령받은후 1년간은 자경시작하면 원상회복 됩니다.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준비 하세요

  • @user-ph1vh9ow9o
    @user-ph1vh9ow9o 2 года назад +4

    퇴직하는2ㅡ3년뒤에
    농사를짓겠다는것이
    허용이될까궁금합니다
    농지구입시
    구입과동시에
    구입몇개월후
    구입몇년후부터
    농사를짓겠다면
    인정이될까요
    대략정한기간이
    있을것같고
    혹지자체마다
    다를수도있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주말에 농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그것은 안되구요. 자경이든 위탁이든 해야겠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취증신청 서류에 그런 것을 설명하는 란이 없습니다. 자경 위탁 농업경영 임대차 이런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위탁경영으로 일단 취득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으로 취 득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2이상은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으니 일부위탁경영을 하고 차후에 퇴직후 농업경영으로 방향을 잡으면 위법하지 않고 좋겠습니다.

  • @user-fl1sj5ue3v
    @user-fl1sj5ue3v 2 года назад +1

    전을 작년 5월사서 올 2월15일 팔게 됩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게되겠읍니까 걱정이 큽니다 가르쳐 주세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조만간 유투브 알려드릴께요

  • @user-zf6on3od8l
    @user-zf6on3od8l 2 года назад +2

    서울에 거주하고있고 땅(전)은 제주도에 약 550평 400평 두필지를갖고있습니다 현재타인이 마늘농사를 짓고있고 저는서울에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은 제주에계시고 저의본적지도 제주도입니다 향후 제주도에가서 농사를자으며 전원생활을 희망하여 사놓았는데 어찌해야할지요?도움부탁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저도 서귀포가 고향 입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과 임대차 쓰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에서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농사짓는분과 임대차 서류 쓰시면 됩니다

    • @user-zf6on3od8l
      @user-zf6on3od8l 2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서귀포시 예례동입니다 자식과 부모관계도 임대차계약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또 형제간에는 임대가 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user-zf6on3od8l 됩니다

    • @user-zf6on3od8l
      @user-zf6on3od8l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2015년에 두필지를 서울에자영업하는딸명예로 550평 400평두필지를 구입했어요 용수리에사시는분안테 무상으로경작을 2022년까지했습니다 읍사무소에가서 농지원부를확인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않았는데 경작하는분이경작하는것으로 농지원부가 발급되었고 경영체등록하여 7,8년동안 공익직불금수급받았고 기타여러가지 혜택을받았습니다 당장농지원부해지신청을하고 올 6월까지마늘작업을끝내고 경작을그만두라했습니다 어리석고농지에대해 무지 무관심했던게 약 8년이란세월이 헛되게되어버렸습니다 매매할까 어찌해야할지 요 제주에거주하는 39세아들이있는데 증여로공동명예하여 농사를지어야하는데 몇%로 땅을나누어야 자경 및 경영체등록할수있는건지 땅을매매할시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땅값은얼마나 받을수있는지 답답합니다

  • @user-fl1sj5ue3v
    @user-fl1sj5ue3v 2 года назад +1

    답글감사 합니다만 147평전을 올2월15일 팦니다 양도세 얼마나 나올런지요 알려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잘 못알아듣겠읍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산가격 판가격을 알려주세요~~

  • @user-rh2vi2mz6c
    @user-rh2vi2mz6c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라는게 농사를 짖는땅을 말하는건가요ㅠ아니면 농사만 지을수잇는 그땅을 말하는건가요 ? 만약 계획관리구역에 포함돼잇는데 농사를 짖고잇으면 농지대장으로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대장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냥 만들어져요

  • @user-gy6oh6hc1f
    @user-gy6oh6hc1f 2 года назад +1

    땅평수가 미달이라 임대차계약안되고 자경두 불가능해요 이럴때 벌금이
    나오나요?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근심이가득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자경을 어쨋든 하셔야죠. 조경수나 묘목 감자등
      쉬운 농사를 찾아보세요

  • @user-ov4rl9lj5j
    @user-ov4rl9lj5j 2 года назад +2

    18년도에 게획관리지역 400평을 저희 신랑과 공동지분 5대5로해서 등기했습니다 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민이고 저희신랑은 직장인입니다 저희신랑 지분을 제 명의로 바꿀경우 증여세는 안내는건 알겠는데 취득세는 50프로 감면되나요?참고로 전 5년 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농사지은지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네. 농지원부 2년이상 인정받으면 취득시 법무사 에게 농지원부 제출하면 감면 됩니다

  • @gazabong5985
    @gazabong5985 2 года назад +1

    지방에 있는농지(전)에 지금은 자경을 못하고 있으며,소유자 명의가 집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고 조경수라도 심을까하는데..꼭 명의상 소유주가 자경을 해야 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곧 농지법 강의가 1조부터 들어갑니다. 자경의 의미 그리고 농업경영의 의미, 위탁경영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자경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농지는 꼭 자경이 아니라도 됩니다. 단지 재촌자경을 하면 양도시 감면혜택이 있지요. 농지는 어쨋든 농사를 누군가가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 @Gabrielhuey
    @Gabrielhuey 2 года назад +1

    자경을 한다면 혹시 자경을 하는 평수도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500여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 중 일부만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특별한 경우 말고는 다 지어야 합니다.

  • @user-nv9ct5of7z
    @user-nv9ct5of7z 2 года назад +3

    진흥구역 농지을
    지을사람이 누가사나
    다풀어나라

  • @user-xx5vv4xi3q
    @user-xx5vv4xi3q 2 года назад +1

    말로만하지 사건만나면 흐지무지 넘어가드라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이번엔 다를듯 합니다

  • @jasminekang1390
    @jasminekang1390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감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거주지는 서울인데 땅은 전라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경영을 의뢰하거나
      동네 지인들을 통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개인간에 구두로
      하지 마시고 시군구에서 임대차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임차인과 함께 시군구에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 @jasminekang1390
      @jasminekang1390 2 года назад +1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록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jasminekang1390 감사드립니다 ㅎㅎ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user-gy6oh6hc1f
    @user-gy6oh6hc1f 2 года назад +1

    2000년도에 1681평방미터를
    2인이 상속받았는데요
    농지은행에서는 1인당1000평방미터는되어야
    임대차계약서 체결된다합니다
    농지대장 낼 방법알주세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대장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단지 경영체등록을 하려면
      1천제곱이상입니다
      두분이 공유면 비닐하우스를 두동 각각
      100평씩 지어야 가능합니다

    • @user-gy6oh6hc1f
      @user-gy6oh6hc1f 2 года назад +1

      평수가미달이라 임대차계약이 안되면 벌금이 집행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
      누군가 농사지으면 됩니다. 개인 임대차도
      상속토지 가능합니다

  • @user-fl1sj5ue3v
    @user-fl1sj5ue3v 2 года назад +1

    21년도5월에 사서22년 2월15일에 팝니다 살때 2500백만원 파는가격 2800백만에 팝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 거의 안나와요. 기본공제 250만원 있으니까요.

  • @user-fl1sj5ue3v
    @user-fl1sj5ue3v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십니다 저는작년 5월 ㆍ전을 147평을농치증 받아서쌋읍니다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가요

  • @user-mq8ge5xx1b
    @user-mq8ge5xx1b 2 года назад +1

    투기는 엉뚱한 인간들이 했는데 왜 정당한 거래도 다 규제하는가??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는데.

  • @TV-wq7qq
    @TV-wq7qq 2 года назад +1

    주말 농지로 사용중인데요
    토지의 몇퍼센트정도를 농사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 전부를 해야합니다만 어느정도 해도 가능해보입니다.

  • @user-pl1cm3td4v
    @user-pl1cm3td4v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법 어렵네요

  • @user-lk4eh2ch6c
    @user-lk4eh2ch6c 2 года назад +2

    땅살때 이상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나중 농림진흥지역이라 등기를 못하고해서 할수없이 가등기를 했고, 5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전주인이 토지 일부에 국유지가 있었다고하며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왜 계약할때는 얘기안했냐고 물어보니 몰랐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

      국유지평수가 매매대금에 포함 되어서 계산이
      되었으면 그만큼 돈을 받으셔야죠.
      농림진흥지역은 1000제곱이하로 못사니
      비닐하우스 330제곱을 만들어서 농민자격을
      득 하거나 다른 농지를 추가로 구입해서 1000제곱을 만들어서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user-lk4eh2ch6c
      @user-lk4eh2ch6c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감사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림진흥지역은 농민이나 농민이 될 사람만 살 수 있으니 그 조건을 맞춰서 농취증 받으세요

    • @user-lk4eh2ch6c
      @user-lk4eh2ch6c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알고싶은것은
      첫째,
      계약때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여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중도에 법이 바껴서 살수없다고하며 본인도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둘째
      구입한지 4개월차에 전주인이 전화와서
      구입한땅중에 국유지가 있으니 고지서를
      보내주며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하니
      깜빡 몰랐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대출끼고 구입했는데 이런상황이 되니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기만합니다.
      소개해준 부동산은 현재도 충남일대에
      땅들을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user-bd5vs3ts1u
    @user-bd5vs3ts1u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남편사별후 상속받고 3년째그냥 이웃분이 구두계약으로 농사를짓고있습니다.이제 일욜마다다니면서 밭농사를 하고자하는데요.농지원부신청을 꼭해야하는지요.
    자경이라고 신청해도 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1/2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써야 자경으로 인정합니다. 주말마다 가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을 자경으로 봅니다. 이웃분과 잘 상의 하셔요. 평수가 많이 크면 지금 하시는 분과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임대 하시면 됩니다. 위탁임대하면 본인은 농민이 아니고 혜택도 없습니다.

  • @tij1968
    @tij1968 2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 합니다.
    혹시 제가 10년전에 답 500평을 구입해서 농사를 할수없는 처지에 놓여서 지금까지 휴경으로 방치된 상태인데 어떻게 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어쨋든 농업경영 하셔야죠. 임차농을 구해보세요

  • @user-no6ro1qi5o
    @user-no6ro1qi5o 2 года назад +1

    천~제곱미터 이면
    평수론 몇평일까요 *
    꼭 대변 주세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000*0.3025입니다 302.5평

  • @user-so9um1pq1w
    @user-so9um1pq1w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같은경우 현제 거주하고있는 시골 소도시에 1030 제곱미터의
    지목상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야긴 하나 오래전부터 전으로 이용중이여서
    농지원부가 가능하다기에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경영체는 시청하지 않았구요 따라서 직불금이나 어떠한 금전적인 해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현제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임야는 원칙적으로 산지법상 개간을 통해서 농지로 변경해야 농지가 됩니다. 농지가 아니라서 경영체등록이 어려울듯 보이는데요. 농지원부도
      안나오는데 ~~^^ 잘 되셨네요.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임야니 농지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놔둬도 되겠습니다 ~

    • @user-so9um1pq1w
      @user-so9um1pq1w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네감사합니다 복된 설 명절보내세요.

    • @user-kk4nj2on8b
      @user-kk4nj2on8b 2 года назад +1

      진심 궁금하고, 언듯 임야에 몇년이상 경작하면 건축시 농지법적용대상이란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user-kk4nj2on8b 시골지역에서 임야 이외에 다른 지목은 농사를 하고(3년이상) 입증이 가능하면 농지로 봅니다. 하지만 임야는 농사만 지어서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clairehan9423
    @clairehan9423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는 동네 어떤분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멀지 않으면 같이 지으세요~^^
      주말농장이라~~^^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주말용농장은 농업경영으로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하지만 재촌자경을 안하면 매도시 비사업용으로 간주됩니다. 농사지은 영수증을 잘 준비하세요

  • @user-pk1ot1ld8i
    @user-pk1ot1ld8i 2 года назад +2

    농린보호구욕은 오떤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림진흥구역과 똑같아요

  • @user-py1no7sq1q
    @user-py1no7sq1q 2 года назад +1

    세종시 연기면에 농지가 국토수용이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못받나여?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수용쪽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요. 김광민 세무사님 추천드립니다

  • @user-pk1ot1ld8i
    @user-pk1ot1ld8i 2 года назад +1

    농취증 궁금합니다

  • @user-ks8in4io3h
    @user-ks8in4io3h 2 года назад +1

    시골땅 유산으로 받은지가
    40년된1200평 되는데
    지금은 남이 인삼농사 짓고 있는데 ~땅주인 우린 무엇을 신고해야 되나요?
    나중에 농사를 안지으면 벌금 내야 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니에요. 1996년 전 농지는 농지법 적용
      안되요~~!!! 편하게

  • @user-fl1sj5ue3v
    @user-fl1sj5ue3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살때 147평을2500백만원에 사고 올2월15일 2800백만원에 팝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0만원 이하로 나올듯 합니다

  • @tpqltpql
    @tpqltpql 2 года назад +1

    집짖고살려고 농지를( 240평)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짖는 평수만큼만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냅두려했는데....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다 전용하셔요. 하는김에

    • @tpqltpql
      @tpqltpql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헉 왜요? 돈만 많이 들텐데.... 나머지 공간은 그냥 용도변경 안하고 잔디깔면 불법인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tpqltpql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 @user-nw8be8mi6k
    @user-nw8be8mi6k 2 года назад +1

    30년전에 농지1580평정도를
    자식3과함께 4명이상속받았는데
    임대를주고있습니다 거주지
    도계가 달라도 주말농사가
    인정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주말농장은 안됩니다. 1인당 300평 이상이라서 농업경영입니다. 상속농지는 임대가능합니다

  • @user-gi4gs3mm1d
    @user-gi4gs3mm1d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대장법이 바꾸기전에
    사둔 땅을 무료 임대하고
    있다면 어쩐지요?
    1000제곱 넘습니다.

    • @user-gi4gs3mm1d
      @user-gi4gs3mm1d 2 года назад +1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절대농지)이 아님 상관없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 임차인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농지은행에서 쓰면 됩니다. 조만간 영상 올라갑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상관있어요

    • @user-ko3vr9ph1n
      @user-ko3vr9ph1n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400평에 자경200평 하고 나머진 이웃분이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두분에게 주말형체험으로 임대는 가능합니다

  • @user-cm8wj6kb2k
    @user-cm8wj6kb2k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사장님 ᆢ저는 농림지역(농 림진흥구역)에 전 85평 작은땅을 사서 농막까지 놓은상태입니다 작년3월에 매매해서ᆢ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농림지역에 농림진흥구역에 땅은 매매가 이젠 안된다는데 진짜루 저는 이제 이땅을 팔수없는건가요?ㅜ

    • @user-cm8wj6kb2k
      @user-cm8wj6kb2k 2 года назад

      여기 구독자 입니다ᆢ
      꼭좀 답주세요ᆢ
      답답한 마음에 일찍부터 글 남깁니다ㅜ
      제가 돈이 필요할일이 생길것 같아서요ㅜ

    • @user-cm8wj6kb2k
      @user-cm8wj6kb2k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팔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ㅜ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민에게만 팔 수 있어요. 주말농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user-cm8wj6kb2k
      @user-cm8wj6kb2k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아 사장님
      팔수는 있다는 뜻이지요?
      농사를 지을수 있는 사람한테?
      저도 농사를 지어서?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농민에게만 가능합니다

  • @user-ml3zp1tg5l
    @user-ml3zp1tg5l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를사서 대지로 변환한다면
    법을 어기는건가요?

  • @user-tu1gb7gz9s
    @user-tu1gb7gz9s 2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는 4월15일 전에 구입하는게 좋을까요?

  • @user-cp7xw8sw7v
    @user-cp7xw8sw7v 2 года назад +1

    여쭈어 볼게 있어요... ㅠㅠ 1/2 자경이 가족들이랑 해도 된다는게 절반은 본인이 하고 절반은 가족이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절반은 가족들이랑 하고 절반은 사람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또 혹시 자경조건에서 1/2 본인이하고 천제곱미터이상 조건은 하나 만족해서 자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따질 때는 사업 소득의 소득 금액이 3700만 이상이 되면 해당해는 자경으로 안쳐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37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은 1/2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매각 처분이 되나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진짜 헷깔리죠
      1/2자경은 토지주의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측정은 불가하니 토지주명의로
      농사짓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비료 농기구를
      토지주가 사야합니다. 3700만 이상이면 양도세시
      사업용으로 인정 못받고, 농지법 강제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은 본인이 증명하면 됩니다.

    • @user-cp7xw8sw7v
      @user-cp7xw8sw7v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여러 부동산 유튜브 찾아봤는데 선생님 만큼 명쾌하게 설명해주신 분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user-cp7xw8sw7v 공유부탁드립니다 ㅎㅎ

  • @user-ql9kh1fo7j
    @user-ql9kh1fo7j 2 года назад +2

    2명이서 1000제곱미터땅을가지고 있으면 농지원부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2

      방법은 있지만 쉽지는 않겠습니다 ㅎㅎ

    • @user-tx2rx5ot8f
      @user-tx2rx5ot8f 2 года назад +1

      상속받은 농지이고 농지원부를 10년전에 발급받은 상태이고 농지가 소재한 관내 하수관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을하고 해당농지에 건설회사에서 업무시설을 가설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지에 업무시설을 지우면 불법이지 않느냐고 문의했더니 건설회사 답변이 관할관청에 일시적 형질변경 승락을 받고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으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기간이 4년정도로 되어있어 현재 3년차 공사중에 있는데 괜찮을런지요 그리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농지관할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옮긴상태인데 다시 원래대로 농지관할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user-tx2rx5ot8f 상속받은 농지는 3천평정도는 개인간의 임대차도 허용됩니다. 형질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소는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차후
      재촌자경으로 사업용으로 인정 받으세요

  • @user-mj6wu8wl1s
    @user-mj6wu8wl1s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대장만들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대장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농지원부처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군에 문의하세요

    • @user-mj6wu8wl1s
      @user-mj6wu8wl1s 2 года назад

      예 감사합니다~^^

  • @sangbokshin5384
    @sangbokshin5384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회사에 다니며 공주시에 900평 정도 매입하여 자경중에 있습니다 집은 평택시 이고 농취증. 경영체등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계획관리 지역2필지 와이프와 공유지분 되었습니다
    괜차나 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자경이면 상관없습니다. 단 재촌자경이 아니면
      비사업용이기때문에 매도 직전 2~3년은
      사업용으로 전환할 방법을 찾으세요

    • @sangbokshin5384
      @sangbokshin5384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네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sangbokshin5384 감사드립니다

    • @sangbokshin5384
      @sangbokshin5384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이라도 인근지역으로 주소라도 이전해야 될까요

  • @BBfarmer
    @BBfarmer 2 года назад +1

    주말용 토지는 괜잖아요 ~?

  • @user-ts2wr4jg6m
    @user-ts2wr4jg6m 2 года назад +1

    농촌에 사람이 없다. 탁상공론 아무것도 모르는 호로자식들
    잡아다 농사짓게 만들자
    살다보니 별것들이 다 설치다보니
    코로나도 설친다

  • @Art-vs3yd
    @Art-vs3yd 2 года назад +1

    5년전 242평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샀는데 농지대장 만들고 경영체등록 가능한가요 자경은하고있고 거리 4키로로 가깝고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를 380제곱미터 이상 지으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가능하지만 경영체등록은
      1000제곱이상이거나 비닐하우스 330제곱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Art-vs3yd
      @Art-vs3yd 2 года назад +1

      경영체말고 농지대장혜택도있나요 ?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Art-vs3yd 농지대장 혜택은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 되었습니다

    • @Art-vs3yd
      @Art-vs3yd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zx3qy4kf6l
    @user-zx3qy4kf6l 2 года назад +4

    3 . 9 대선 사전 투표를 하지맙시 다

  • @user-hr7jk3id6q
    @user-hr7jk3id6q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현재 농업보호구역의 200평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현재의 농지원부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보통304평 이상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농지원부가 가능합니다

  • @user-yt1id1gl6m
    @user-yt1id1gl6m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차가있는 토지를 대토로 구입하였고 10년 임대차 종료 후 자경할 예정인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어 농취증이 발급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취득세도 감면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구입하였으면 농취증은 필요없어요
      임대차를 개인간구두로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농민이2년자경하면 취득세감면 됩니다

    • @user-yt1id1gl6m
      @user-yt1id1gl6m 2 года назад +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대토 취득세 감면 조항에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일 경우 감면되는것 같은데
      현재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있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에 해당이 안되어 취득세 감면이 안되고 혹시 가산세까지 물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아 임대차는 직전 토지주와 현 임차인이 서면으로 맺은것을 승계하였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농민인가요~?

    • @user-yt1id1gl6m
      @user-yt1id1gl6m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농민으로 농사를짓고 농지원부가있었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금으로 산 땅에 10년 임대차가있는 상태입니다 ..
      아 농업진흥구역?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즉 임차인에게 나옵니다. 다른 농지가 없다면 농민 자격은 없어집니다. 농민 이었으니 취득세 감면은 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도 개인간작성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작성해야 불법이
      아닙니다

  • @green-story9840
    @green-story9840 2 года назад +1

    촤은순 아니냐!55

  • @user-oi5rg1dp7h
    @user-oi5rg1dp7h 2 года назад +2

    이 정부 별 지랄을 다하네요
    LH공무원 불법행위가 농민들 피해만 늘어 감니다
    그럼 농사짖다가 나이들어서 농지를 줄이려고 하면 누가 촌땅을 사겠습니까
    촌땅 많이 내려갈것 같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 @user-sh8np9lq8r
      @user-sh8np9lq8r 2 года назад +1

      잘하는 짓이구나!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user-sh8np9lq8r ㅠ

    • @TV-if9bu
      @TV-if9bu 2 года назад +4

      농사짖는 분들은 딴생각말고 평생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는 말과같내
      지금정부 문제 많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TV-if9bu ㅠㅠ

  • @user-xj2tk8nu4l
    @user-xj2tk8nu4l 2 года назад +1

    토개공 투기꾼 때문에 일반 농민 뚜더러 잡내 토개공 투기는 다푸려주고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고급 공무원,국회의원 사돈의 8촌까지 토지취득금지 이런 법안이 나와야는데 애먼 농민들만 잡는 형국입니다

  • @user-lv9tx9kz5v
    @user-lv9tx9kz5v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에는 농사만 ㅎㅎㅎ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안그래도 쌀 남아돌아요~~^^

  • @sea6772
    @sea6772 2 года назад +1

    가짜 농민이 직불금, 지원금 받아 먹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 쉽게 안줍니다~~ 농민 되는것 어려워요
      직불금도 급여 있으면 못받아요

  • @user-rb4qr3hm9w
    @user-rb4qr3hm9w 2 года назад +1

    최은ㅅ때문에 농지사서 건물지어 비싸게 팔아먹는 몰지각한 사람때문에 순수한사람이 손해보지

  • @user-nw8be8mi6k
    @user-nw8be8mi6k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원부조회 어디서하니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조회는 안되구요. 농지원부 있으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 @user-hj6yq9eg4k
    @user-hj6yq9eg4k 2 года назад

    앞으로 300평 이하라도 직불금 나오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농민이 되야 가능합니다 ~~~

  • @user-ny8ei2sl3q
    @user-ny8ei2sl3q 2 года назад +1

    2004년 900평 조금안되는 사논 논이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더라구요
    현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1년에 한번 돈 조금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두시면 됩니다. 위탁경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8년이상 맡기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농사를 안하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 @user-ny8ei2sl3q
      @user-ny8ei2sl3q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감사합니다.8년이 넘었습니다.계속 위탁하면 되는거죠?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 @user-zc9mb4yd9m
    @user-zc9mb4yd9m 2 года назад +1

    강제처분이라니...너무하네요

  • @user-fh5hh3lt5w
    @user-fh5hh3lt5w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 배급제 하지그래.

  • @user-ub3nv9ok5j
    @user-ub3nv9ok5j 2 года назад +1

    투기꾼들 속임수!!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투기와 투자는 분리해야죠^^ 정말 투기는 주식시장이지요

  • @BBfarmer
    @BBfarmer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법 개정내용 너무 심하네요

  • @user-lv5se1yr7d
    @user-lv5se1yr7d 2 года назад +4

    참 밥 처 먹고 뭘 하려고 또 이짓을 하려 하는가
    그대로 두어도 되는 문제이고
    상속세금을 왜 내야 하고
    누굴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 미친짓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나
    이제는 망한 나라 돈이다
    돈이 없어면 정치도 없다
    국민 여러분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준다면
    당신은 노예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