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임야인데 토지대장에서 관리하는 임야/토임/보이면 바로 사세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코끼리부동산TV 최병욱 소장
    사업자번호 : 388-02-03255
    소재지 :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913-13
    연락처 : 010-9884-6213
    ▼세종코끼리 더 많은 매물보기▼
    blog.naver.com...
    ▼비지니스 문의▼
    selfmadehappy@naver.com
    ▼카카오채널 가입▼
    pf.kakao.com/_...
    #토임 #토지대장 #등록전환 #나눔템플릿 #PNGTree
    이미지출처 : PNGTree, Pexels

Комментарии • 123

  • @user-mp6xg7is3v
    @user-mp6xg7is3v Месяц назад +2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ev6rz9qn8d
    @user-ev6rz9qn8d Год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user-ef2up6te1u
    @user-ef2up6te1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잘들었어요 화이팅!

  • @user-if5km5mm4u
    @user-if5km5mm4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 ~잘듣고 갑니다
    세종시에 임야가있는데 산자가 없는데 ᆢ
    좋은듯

    • @JPelephant
      @JPelephant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종시 땅은 2030정도 되면 더 핫한겁니다.
      행정수도 완전이전 이슈가~~

  • @user-nu2ql1gy6x
    @user-nu2ql1gy6x 2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토임이라는 단어를 보고 뭔가 했는데 강의듣고 바로 이해되네요^^

  • @user-lh5op3tb5n
    @user-lh5op3tb5n 2 года назад +8

    우리 제주도 땅도 평평한 밭인데 토지대장에 임야로 되어있어요 잘 샀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굿

    • @user-ye8vq7do6u
      @user-ye8vq7do6u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v

    • @vocalpro1052
      @vocalpro1052 2 года назад

      굿입니다. 요즘 농지법 때문에 농지 사신분들 비상입니다

  • @chaisongjun
    @chaisongju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독과 좋아요 매물정보 잘보고갑니다 응원합니다

    • @teamountain3093
      @teamountain3093 14 дней назад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4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 @user-lu3qs3gn1l
    @user-lu3qs3gn1l 2 года назад +4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a58008580
    @a5800858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user-hn6dp3gm3f
    @user-hn6dp3gm3f 2 года назад +1

    Good 입니다 ᆢ

  • @user-pm3wr1qz5o
    @user-pm3wr1qz5o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park1961
    @park1961 2 года назад +2

    잘배우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 @user-fm8wt5li3i
    @user-fm8wt5li3i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갑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tg1jo3iz1k
    @user-tg1jo3iz1k 2 года назад +1

    돈많이벌고갑니다~

  • @user-fj8bv9nm7w
    @user-fj8bv9nm7w Год назад +3

    정말 좋은 컨텐츠를 올리셨네요 ^^ 업자들만의 비밀을 ^^, 쉽게말해서 산번지 아닌 임야를 토임이라고 하고 거의 대지로 보셔도 됩니다. 토임중에 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벌목허가는 대부분 됩니다. 전원주택이나 공장,창고 용지를 보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해도 되줘. 3주전 작년에 투자한 화성남양지구의 토임에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들어오면서 1년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자연녹지 토임입니다.(시가화예정지구)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축하드려요 ~!!! 전문가 포쓰십니다

    • @user-fj8bv9nm7w
      @user-fj8bv9nm7w Год назад +1

      @@JPelephant 올만이시라 ^^ 저 '토지투자지침서' 저자 유토특강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1

      네 기억납니나~~~^^
      세종 오시면 연락주세요

    • @user-fj8bv9nm7w
      @user-fj8bv9nm7w Год назад +1

      @@JPelephant 저번 주에도 세종시를 갔었는데. 거기 선산이 있어서요 다음에는 연락을 드릴께요.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1

      @@user-fj8bv9nm7w 네 기대됩니다

  • @user-ys5re7oh4d
    @user-ys5re7oh4d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입니다~^^

  • @user-lz3hz5us1x
    @user-lz3hz5us1x Год назад +2

    👍

  • @nawsaelee8055
    @nawsaelee8055 2 года назад +2

    햐, 이거 어떻게 제 맘을 알고 선택해 주셨는지? 바로 이 '토임'이란게 근래 제가 처음 듣고 궁금해했던 거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유투브가 마음을 읽었나 보네요~~^^

  • @user-ql9kh1fo7j
    @user-ql9kh1fo7j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dbrhdwk1239
    @dbrhdwk1239 2 года назад +3

    어휴..잘 봣습니다. 제 임야에는 주변 임야와 다르게 왜 "산"자가 안 붙었나 궁금했는데, 토임이라서 그런거 였군요.
    포크레인 불러서 밭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서 매년 고구마 심고 있습니다. 추천 구독 눌렀습니다. 선량하게 생기신 코끼리님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ㅎㅎ.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user-wi4sw5js7j
    @user-wi4sw5js7j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

  • @user-ic7pw2dz5v
    @user-ic7pw2dz5v 2 года назад +1

    토임
    배웠습니다. 👍

  • @queenkim6730
    @queenkim6730 2 года назад +2

    부동산공부 너무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ㅎㅎ

  • @user-mi1ez4om4b
    @user-mi1ez4om4b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ㅎㅎ 공유부탁드립니다

  • @user-ie9in2bn9b
    @user-ie9in2bn9b Год назад +1

    너무감사함니다

  • @michelleum4576
    @michelleum457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더불어 토지 교육이 있다고 하셨던거 같은데요. 오프라인만있는 건가요? 평소에 너무 잘 보고있습니두

    • @JPelephant
      @JPelephan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 멤버쉽 오픈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농지연금투자, 공경매 강의 입니다.

  • @user-yq3rm3tw6z
    @user-yq3rm3tw6z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런게 있었네요

  • @eunkyochoi2238
    @eunkyochoi2238 2 года назад

    어렵지만…감사합니다!!!

  • @user-vq3ri9qy9o
    @user-vq3ri9qy9o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sudam1
    @sudam1 Год назад +2

    2016년 1월12일 농지법 개정이전에 전으로(농지)로 사용할경우( 3년간)위성사진등 확인 ) 농지대장에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 경작 사실확인서를 받아 토지대장에 올리고 경영체에 등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P-vx7hh
    @BP-vx7hh 2 года назад +1

    아무리 공사비로 턴다해도 개발부담금이 농지보단 훨신 많이나오죠 산지전용부담금 낮다고 좋아할건아님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개발부담금은 평수로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보여요. 평지라서 공사비도 비슷하구요

  • @user-ml1el2tu7e
    @user-ml1el2tu7e 2 года назад +8

    강의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보 전달 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혹시 임야를 농지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6천평중 절반정도가 평지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개간허가를 받으세요
      토목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 @user-ml1el2tu7e
      @user-ml1el2tu7e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감사드립니다.

  • @michelleum4576
    @michelleum457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다면 토임을 농사로 짓다가 수용이 된다거나하면 인근의 전보다 감정가는 당연히 낫게 나올까요? 우선은 농사만 지을건데 구지 지목 변경을 해서 전으로 바꾸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보상 계획이 있는 땅이라 고민됩니다-

  • @user-eu6uf7bd8v
    @user-eu6uf7bd8v Год назад +1

    알찬강의 감사합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평지밭으로 사용했던건데 지금은 나대지입니다 농촌공사에 의탁하면 해택이있을까요
    그냥 그대로가 좋을까요
    문의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아니면 안받아줍니다

  • @user-wo6fm2nm2o
    @user-wo6fm2nm2o 2 года назад +2

    천안. 임야 천평 미만소개좀해주시죠.샘님.

  • @romanticist1220
    @romanticist1220 2 года назад +2

    임야는 대축척으로 전환하면 평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임야와 밭이 경계를 둔 상태에서 임야쪽에서 경계 측량을 하면 그 경계도 변경될 수 있는 건가요?
    '임야도'로 경계측량을 함으로서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는 건인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전문적인군요^^ 규모와 경사도에 따라서 상이하니 일반적인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

  • @user-bu4rn2lz5l
    @user-bu4rn2lz5l 2 года назад +1

    아들이대구서 회사다니고경남진영에 150평 땅이 있는데 대구서 젊은이가농사를 안 짓는다고 40만원내요 .나무래도 심어놔야만 조금덜 낼까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아~!! 농사를 안지으면 앙되요

  • @Alexander.potato
    @Alexander.potato 11 дней назад +1

    토임인데 공익용산지입니다 산지연금 가능할까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10 дней назад

      대부분 안됩니다 ~! 신경 끄셔요

  • @hopeomega5957
    @hopeomega5957 Год назад +1

    항상 궁금했는데 영상을 통해 알게되어 고맙습니다. 임야, 토임 둘다 임목본수도 해당 사항인가요?

  • @user-ii2lq8sm6l
    @user-ii2lq8sm6l Год назад +1

    어렵네요ㅜㅜ

  • @user-nr9ir6ve3j
    @user-nr9ir6ve3j Месяц назад

    저희는 임야라 00산 26번지인데 일부분은 평지라 전으로 사용중에있습니다 이건 토임은 아니죠? 그게 50년은 넘었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user-yz7xm3sw7i
    @user-yz7xm3sw7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야관련 검색중 영상시청 하게 됬습니다.
    지목 임야에 창고허가가난 땅을 매입예정인데(말씀하신 토임에 해당) 창고를 건축해 공장으로 사용시 추후에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네 창고용지로 가능합니다

  • @user-to9iu9rf7m
    @user-to9iu9rf7m 2 года назад +3

    임야에서 토임으로 바뀌면 평수가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ㅎ, 축척이 1200:1로 줄어들어서 서류상으로는 작게(오히려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땅을 보면 대략 몇평인지 알 수 있는데, 토임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땅이 작아진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ㅎ, 자우지간 이달부터 같은 세종시민이되어서 구독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세종 시민 축하드려요

    • @laVank7750
      @laVank7750 2 года назад +2

      산은 경사를 면적으르 기재한것이고 토임은 바닥 면적임니다.예를 들면 바닥이 똑같은 원과 원뿔 생각하시면 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세종시민 이시면 월요일 7시 설명회들으러오세요

    • @user-bx4fj7ks7x
      @user-bx4fj7ks7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aVank7750 설마요? 산을 경사면으로 재서 면적을 측정한다구요? 그럴리가 있나요?

  •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인접지 농지보다 시세는 대략적으로 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몰라요~~^^

  • @user-nz5wo1ie3v
    @user-nz5wo1ie3v Год назад +1

    질문입니다.
    지목 임, 농지로 수년전부터 이용
    수넌간 농지로 이용된 토임인 토지의 경우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일정시기(예 5년 마다)에
    전용부담금 부과없이 지목을 '임->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수년전에 주민센터에서 안내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관련 법규도 찾았었는데요
    관련 법규 알 수 있을까요?

  • @user-rn7qq2dp4r
    @user-rn7qq2dp4r Год назад

    묘는 어떠 합니까?

  • @user-bu7fb6nn9k
    @user-bu7fb6nn9k Год назад +1

    토임인데
    임시가설선축물 신고하고
    컨테이너 3×6 사용하려면
    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신고하셔야죠~^^
      가설건축물 목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papacamper77
    @papacamper77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글은 처음 남기는데요..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적도상에서 관리하는 토임에서 혹시 임업인이 가능한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Год назад

      임업인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업인의 자격도 다양하거든요.
      일단 토임도 임야니까 산림법 적용을 받거든요.
      임업인의 자격을 검색하셔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임업인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요

    • @user-fj8bv9nm7w
      @user-fj8bv9nm7w Год назад +1

      임야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예: 지구단위계획 상 1종,2종 등) 용도가 변경예정된 곳이 아니면 임업인 등록 가능 임야입니다. 다만 대분분의 토임은 그 크기가 1,000평 이하입니다. 따라서 임업인 아래조건
      1. 3ha(핵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9천평)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4. 산림조합법 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자
      이렇게되 있는데요 4항 지역의 임업인 조합가입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100평에서 300평 사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임을 보유하고 최소 100평이상에서 임산물을 채취 중이라면 임업인이 가능하고 양도세나 각종 세제해택도 가능합니다.단, 100%는 아님니다.

  • @user-bu4rn2lz5l
    @user-bu4rn2lz5l 2 года назад +1

    질 배웠어요 .임야160평인데 산자가 없는데이것도 토임에 속하나요 ...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네 산자가 없는 임야가 토임입니다

  • @user-hi3vf7dd8e
    @user-hi3vf7dd8e 2 года назад +1

    낙림이라고 하였는데 언제 토임이라고 변했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낙림이라고 했군요~~

  • @sunjakim1888
    @sunjakim1888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임야가 600평 정도인 비탈인데 드릅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ㅇㅇㅇ임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토임인가요.

  • @user-qw5uc1zo6s
    @user-qw5uc1zo6s 2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잘들었습니다.
    토임땅에 농막설치가능한가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안됩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 농막처럼
      꾸미면 됩니다

  • @Levis502tpd
    @Levis502tpd 2 года назад +1

    자연녹지에 집 지을수 있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1

      건축은 건축법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는 집짓기 좋은 곳이죠^^ 용도지역보다 건축법에 맞는가가 중요합니다.

  • @user-jx1fq4ql6f
    @user-jx1fq4ql6f 2 года назад +1

    집근처 땅 때문에 중개사에서 오셔서 팔려고 하신다길래 주변 지인들을 소개해서 두군데 거래는 성사됐지만 중개사도 지인분들도 음료수하나 고맙다는 말도 없어서 이건 너무한다 싶기도하고 궁금 하기도 하고해서 여쭤봅니다.중개업이 아닌 소개자는 인사치례 수수료는 못 받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받을 의무는 없지만 다들 인사 할텐데요

    • @user-jx1fq4ql6f
      @user-jx1fq4ql6f 2 года назад +1

      @@JPelephant 보통은 그렇죠..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구요..근데 매입을 하신 두분도 중개사도 성의로 음료수하나 안주시니 화가납니다..솔직히 받을 마음도 없없지만 너무하는거 같아 원망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소개전에 미리 확답을 받으셔요~^^
      괜히 맘상합니다

    • @user-jx1fq4ql6f
      @user-jx1fq4ql6f 2 года назад

      @@JPelephant 맞는 말씀입니다.감사합니다

  • @user-yd9bc1bn4b
    @user-yd9bc1bn4b 2 года назад +1

    임야인데....완전 밭이예요. 걱정은 토지 판매주가 블법적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경우....구매한 제가 원상복구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원상복구나 벌금등의 대상토지인지 알려면 뭘 확인해 봐야할까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보통 임야개발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면 처벌이 강하지요. 이미 매수했다면 산지법 위반요소가 없는지 행정관청에 물어보세요. 밭으로 개간한 경우라면 지목이 농지로 바뀌거든요. 만일 택지로 개발한 것이라면 건축을 해야 좋습니다.

    • @user-fj8bv9nm7w
      @user-fj8bv9nm7w Год назад

      네 이런경우 현재소유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가끔 경매를 가면 어린 식제나무에 흰색페인트로 띠를 둘려 칠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살림원상복구 식제입니다. 이런경우 낙찰을 받지 말아야줘. 이미 구매하였다면 조용히 그냥 있는 것이... 이건 누가 고발해야 걸리는 거니...

  • @user-dm9sh1qy9h
    @user-dm9sh1qy9h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감사드립니다

  • @user-oz3zz1ky7k
    @user-oz3zz1ky7k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pj1rt2xk4c
    @user-pj1rt2xk4c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ino7062
    @jino7062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