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산관리지역 농지 약 2천평을 부친이 농사를 짖다가 저는 총각때 경남에 있는 고향을 떠나서 부산에서 살고있고 이웃 주민에게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70을 앞두고 있고 건강도 나빠져서 강원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 가니까 임대인이 증여는 매매와 같이본다고 하면서 농촌공사에 가서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과 한국농촌공사 에 가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지자체 면사무소에 가져다 줬네요. 분명히 증여와 매매는 다르고 매매는 순수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각종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증여를 해야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를 투자용 매매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법 과 경자유전법칙 이라는 용어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조선시대 쯤.? 만들어진 법을 달나라에 왔다갔다 하는 현재 시대에 적용하여 다스린다는 거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청년농 제도등을 만들거나 영농단을 회사처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면 지주들의 농지를 아무조건 없이 사 들이든지..?
이런 악법은, 투기지역에나 적용시킬 것이지 전국 시골 두메 산골까지 적용시키면 농민들 어쩌라고 안그래도 힘없고 늙어서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팔리지도 않고 시골 인구 줄어 임대줄 사람도 없고 자식에게 사속되면? 그 자식 다 서울있는데.... 이거 나라에서 너무한 악법이야!!!!!!!!!!!!
@@user-xc1lf9fc2xx 혹시 판례도 보셨나요? 헌법121조는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 조항으로서 농업도 경제의 한 부분으로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누구나 소유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경제활동의 하나로써 적정한 임대료를 치루고 농사를 업으로 삼을수 있어야 하는것이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경제순리 입니다. 그리고 소작이란 전근대적 노동착취의 악습으로 이미 정당한 댓가를 치르지 않는 그러한 일방적 착취는 우리나라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착취는 오히려 노동자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 시대가 된지 오래입니다.
저는 경북 봉화에 4km정도 길이 없어 도보로 걸어 갈 수 밖에 없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길이 나있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기차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농기구를 전혀 반입하지 못해서 자연 생산되는 두릅만을 조금 생산하고 있을 뿐 농사짓는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며 그래서 농업인으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지금은 그 곳을 떠나 안동에서 살고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밭 6500평 정도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선생님의 글을 보게 되었슙니다. 저히는 20여년전에 시부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논과 밭인데 당시엔 시모님이 고향 에 거주하고 계셔 농지원부도 만들고 자주내려가 농사를 짓다가 남편나이도 있고 (68세)시모님도 돌아가시고해서 마을분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매매를 하고 싶어도 아주시골이라 농지는 매매하려는사람이 잘 없어요 다 합쳐서 700-800평 정도인데 일부는 산소로 이용되었 습니다.
@3D 프로제트 말씀 잘 하시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소유의) 밭의 주변의 사람들이 농사는 안짓고, 투기하는걸 보면서 이러면 안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법이라는게 모든이에게 맞게 개정 그리고 시행되는건 99프로 없습니다.
@3D 프로제트 님의 억울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다만, 농지법 이란게 님의 말씀대로 시도때도 없이 바뀐게 아니라 수십년만에 바뀐거라네요. 그리고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응원하고, 더 이상 제글에는 답글 없으셨으면 합니다.ㅎ. 참고로 저는 법대로 농막크기도 맞추고, 앞으로도 20년을 놀이터 삼아서 텃밭가는걸 즐기려고 합니다. 땅값 오르는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유사이래 유래가 없는 사유재산권이 무자비하게 침해되는 최대 악법으로 지칭될 것으로 본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법으로 여기는 것이다
허경영 대통령후보 공약
18세이상긴급지원금1억
당선후2달내에100%지급 국민배당금매월150만
평생지급
상속세폐지등
노후걱정마시고
투표만잘해주세요
문재앙
완전히 공산법이네요
팔수도 없고 살수없는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법을 만드는 한심한 세상도 오네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산관리지역 농지 약 2천평을 부친이 농사를 짖다가 저는 총각때 경남에 있는 고향을 떠나서 부산에서 살고있고 이웃 주민에게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70을 앞두고 있고 건강도 나빠져서 강원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 가니까 임대인이 증여는 매매와 같이본다고 하면서 농촌공사에 가서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과 한국농촌공사 에 가서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지자체 면사무소에 가져다 줬네요.
분명히 증여와 매매는 다르고 매매는 순수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각종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증여를 해야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를 투자용 매매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지법 과 경자유전법칙 이라는 용어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조선시대 쯤.? 만들어진 법을 달나라에 왔다갔다 하는 현재 시대에 적용하여 다스린다는 거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청년농 제도등을 만들거나 영농단을 회사처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면 지주들의 농지를 아무조건 없이 사 들이든지..?
재미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게 강제성 있게 해봐요.
2채이상은 강제로 세금 물리고 1채는 lh위탁하구요.
ㅋㅋㅋ
시골 살면서 자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공산당법을 누구대가리에서 만들었는지 어쩌다 이지경됐나~
시골 샇면서 자경 안할거면 왜 농지를 소유만 하고 놀려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땅만 점유하고 투기해서 본인만 잘먹고 잘살면 끝이란 생각? 할 말없으면 공산당 운운하는 무식한 이지주의자 못난이들 같으니라구...
당신들이찍은 좌의 머리에서
도데체 어는 대가리가만들었나
영상 본것중 최고네요
근데 머 이딴 법을 만들었을까요ㅎ
LH 땅 투기 한 인간들이나 해당 시키지;;
기가차네 ㅡㅡ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만만한 농민들로 면피하려는듯?
세상에나 이런법을만든다는사실이놀랍고기가막히네요.어느뇌가만들었는지그속을들여다보고싶네요!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정치하는 자들 제정신이
아니네
나라가 개꼴이 되가는구나
대통령령 이겠죠.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가 만들었겠죠.
@@MrMichaelKwon좌파정부때
농지가격 폭락시키고 농민들 무시하는 불필요한 법이다,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옛날 공산당 토지 강제 몰수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죠 농지법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몰수 하는겁니다 시골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그 땅은 국가 소유되는 법입니다
공산당 국가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고.투기꾼
잡는다는 핑계로 사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정권을 단호히
심판해야함.
사유재산침해아닙니까?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이건 완전히 정신나간 인간이 만든 법이다.
투기꾼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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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농지법 개정해서 우리도 걱정 입니다 300평 이하라 팔기도 힘들고 건강이 안좋으니 농사일 하기도 힘들고 자식들은 도시서 살고 어찌해야 할지 ᆢ 걱정
@@민들레-v2z LH사건이후로 농지를 투기로 해서 여론이 안좋아서 바뀐겁니다
정신나간 인간@@곽민규-v2t
원인은 도시주변
개발지 아파트가
문제인대 애먼농지
가 벼락을,,,,
사유재산 이리해도되나
이런 악법은, 투기지역에나 적용시킬 것이지
전국 시골 두메 산골까지 적용시키면 농민들 어쩌라고
안그래도 힘없고 늙어서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팔리지도 않고 시골 인구 줄어 임대줄 사람도 없고
자식에게 사속되면? 그 자식 다 서울있는데....
이거 나라에서 너무한 악법이야!!!!!!!!!!!!
개인재산을 국가에서 환수하려는 개수작이지 시골 농사지을수 없는 노인들만 있는거 뻔히 알면서 더러운 취득시효라는 법을 이용해 땅빼기 싸움이나 시키고
개정농지법은 아무리생각해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심각한 공적규제 입니다.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농지 한평 소유한것 없고 능력도 소유할 의사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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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도 내가 맘대로 행사할수없다는것이 이해안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개발지역 정보빼내서 투기한것을 일반인들한태 말도안되는 강제적 법으로 묶어놓고 누구를위해 법인지 농민을위한것인지 알수없네요.
@@이경숙-q7c7e 누가 아니랍니까...
헌법 121조(경자유전, 소작금지)를 성실히 지키고자 만든 농지법인데요.
토지개혁을 하게 된 배경과 토지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의 현재 모습을 살펴 보세요.
@@user-xc1lf9fc2xx 혹시 판례도 보셨나요?
헌법121조는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 조항으로서 농업도 경제의 한 부분으로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누구나 소유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경제활동의 하나로써 적정한 임대료를 치루고 농사를 업으로 삼을수 있어야 하는것이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경제순리 입니다. 그리고 소작이란 전근대적 노동착취의 악습으로 이미 정당한 댓가를 치르지 않는 그러한 일방적 착취는 우리나라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착취는 오히려 노동자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 시대가 된지 오래입니다.
농지법은소유자주건이안이고나라주건이내요공산당입니다?
사유재산 강제집행 농사꾼 재산권 박탈
부정은 지네들이 저질러 놓고 국민들을 지지리도 못살게 구네.
맞아요
정신나간 놈들 남의재산을 자기들마음대로 처리 한다고
10년 아버지 땅 물려받았는데 농지법이며 양도소득세법 개판으로 해놔서 팔지도 못하게해놨네;;
누구가됐건 농지문제관련법을 잘개정
한다면 대선에서 분명히 우위에 설 수
있단걸 아는 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적어도 당선후에라도 법개정을 한다면
지지율은 대거 상승할텐데요
농지갖고계신문들이 권리요구를 안해서그런지 그런내용얘기가 없네요
이런 개같은법만드라고,곡회보냈나.힘없는농민만옥죄나.
완전 공산당 법이네 ㅡ
저는 경북 봉화에 4km정도 길이 없어 도보로 걸어 갈 수 밖에 없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길이 나있어서 도보로 다닐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기차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농기구를 전혀 반입하지 못해서 자연 생산되는 두릅만을 조금 생산하고 있을 뿐 농사짓는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며 그래서 농업인으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요 지금은 그 곳을 떠나 안동에서 살고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밭 6500평 정도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공산당이냐,,,,무슨법이
여기가 자유민주국가 맞나요?
아닌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완전히 농민들 죽이는 법이네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 실감납니다
전국토의 국유화 공산화가 눈앞에 다가온듯...ㅠㅠ
시골 지방 깡촌에 농사짓는 노인은
힘없어 농사도 못지어
인구적어 임차할 사람 찾기도 힘들어
팔려고해도 살사람도없어
그럼 어쩌라고????
이따위 법이
땅이 묵어나가는
이 깡촌에 왜 필요해???
악법인것 같아요
힘든 농민을 두번 죽이네요
감사합니다
농지원부만들어서벌써왔네요
땅은고창 여긴서울
소나무인데면사무소아저씨가
과실수라고하네요
주소옮기고조금만농사짓고
잘관리해서팔아야겠네요
면사무소아저씨께물어보면
자세히알려줘요
궁금하시면땅있는곳에서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농지 가지신분들 많은듯
투표들 잘하세요...
큰고기는ㆍ다도망가고.송사리만.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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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잘해주세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좀쓸만한땅은 있는자들이다 차지하고있고 업는자들은 꼼짝업이 이도저도못하고
재산 증식법은 어때요 가령 집값이 오르면 차액만큼 소득세를 분기별로 과세하는 법 을 만드어 집 값오를 때마다 과세하여 국민에 골육을 짜면 좋겠지요?
부모님이 수십년 자경한 농지를 증여 받은 후, 3년정도 자경하고 도시에서 취업중이라서 현재 무상 임대를 준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선생님의 글을 보게 되었슙니다.
저히는
20여년전에 시부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논과 밭인데 당시엔 시모님이 고향 에 거주하고 계셔 농지원부도 만들고 자주내려가 농사를 짓다가 남편나이도 있고 (68세)시모님도 돌아가시고해서 마을분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매매를 하고 싶어도 아주시골이라 농지는 매매하려는사람이 잘 없어요
다 합쳐서 700-800평 정도인데 일부는 산소로 이용되었 습니다.
두마지기농사지려고
자식교육포기다하고
촌으로들어가야하는
이런법이어디있누
밥도못먹고살겠다
농지가 하도 오래 경작을 할 수가 없어 묵혀있는 농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일반국민만 힘든다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하던중
배우자에 증여했을경우는
어찌돼는지궁금함니다
몇 몇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나 ?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면 단위지역의 농지,경작거리 벗어날때 이것도 비사업용 투기 부동산으로 간주 , 이를매각시에 자경 8년 미경작에 해당 어김없이 중과세 , 점점 사회주의화 돼가는 이 나라.수도권이나 대도사 또는 읍 단위도 아닌 면단위 상속농지도까지 투기로 때려잡는 세법 ,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내는것도 적당해야지. 강도다.
정보감사합니다.문의 드립니다.
형제3명이 1필지에공동명의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경우 임대계약서도 3명이각각 임대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그리고 아버님8년이상자경하고어머님한테증여 .어머님4년자경하고 자녀한테증여한경우 사업용지에 해당하는지요.
사유재산 침해라고 본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직설적으로 밝혀야 한다
잡으라는투기집단 lh는 안잡고 헛짓거리만 하는구나
20년전부터 고향토지
하나 있는데 형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뭘 어쩌란 것인지?
답답하구만 무슨법이 이따구야
상속시 아버지 자경 증명은 어떻게하죠?
허다하다 별짓을 다해요 산 밑에 물도없고 전기가 없어서 관정도 못하는 땅
보유세도 아까운데 매수 사람 없고
이거 완전히 공산당이 하는짓.ㅡ
공동묘지 옆 상속받은 땅
공동묘지 잡목들이 우거진 숲 엽 땅
농어촌 공사 위탁 경영 가능 유.무 답변을, ~
시골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밭을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면적이 일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현재 논과 밭을 임대하고 있는데 공동명의도 소유지분이 반씩 나눈것으로 보나요?
농지법을누가만들엇지농민들완전뿔낫다선거로뭉처서심판하여야한다고생각든다😊당장농법페지가답이다
위탁경작경우 소득분배는 어떻게...?
두릅나무를 1.5m 가격으로
심으면 농사 짓는걸로 인정
됩니다 .
공무원들이 투기꾼한테 귀뺨맞고 농민들에게 화풀이 하는거여?
1월달에 증여받은 농지가있는데 농지윈부를 신청해논 상태인데.원부가있어도 임대를 줄수있는지요.면에서는3년간 줄수가 없다는데사실인가요.10년넘께 부모님과같이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요.
결국 국가에서 뺏어가게 되는군. 토지 공영제, 공산국가 완성! 현재 무식한 농민들 잘 몰라요. 공짜로 돈 몇푼 쥐어주니 무식한 놈들이 알아야지... 관청에서도 홍보전혜하지않음!
집값은천정 부지로 올라가도 못잡고 힘없이 고생하는 농민을 잡는 정책 억울하기짝이 없네
농민잡는 정책은 아니죠. 농민은 자경하는자가 농민이고 농지소유주 잡는법이죠.
@@MrMichaelKwon 농지 소유한 사람이 무슨 죄인인가?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엄한데 화풀이야^^ㅉㅉ
공동상속의 토지인 경우에는 위탁경영 계약 시 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대표(장자인 경우 등) 한 명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경영 대통령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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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준거도 농지주인이 농사지은걸로 쳐주나요 농지 팔아먹을때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있는데
충북에 땅을사서 주말농장처럼 농사 하고있는데 주말농장은 괜찮 은지요?
저는 상속이 아닌 증여농지가 9200m2 있는데 개인임대가 가능한가요? 현재는 아버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아버님과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서 전답 약550평 정도 남기셨는데 일부 약80평 정도는 15년전에 부모님 산소를 하고 나머지는 비탈진 농지이기도 하고 여건상 묵은 토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니 기계없이 아니 기계가 있다 치더라도 작은 평수라도 혼자서 어텋게 농사를 다 지여 ~!? 다른 나라 몇천 만평가지고 대량농업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공산국가도 아니고 !? 품앗이 하고 인부 쓰고 농사 짖는거 아닌가!? ㆍ미친법!?..
아파트나 신경쓰지 무슨 불쌍한 시골농민까지 잣대를 들이대나 정부도 한심하긴 지들은 다 혜쪄먹고 농민들만다 죽겄네
1180평에소나무심어놨는데요
자경에포함돼지않나요
농지대장을받을수없나요
주소를옳겨놓지않았는데요
소나무는 어려울거라 합니다.
키우기 쉬운 과실수를 심으셔야 됩니다.
1996년이전 소유한농지도 농지법에적용되나요
상속받은것인데요지분으로있어서매매하고싶은데합의가 안 돼서매매를못한데 좋은 말씅좀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답을기다리고있네요
그럼국가가사라
내땅내놓았는지7년이지났는데도안팔린다
과실수는 농사로취급하나요
당연하고, 100프로 농사입니다.
농지을 임대해서 농지원부 발급받을수있나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혹 밭인데 전답이 아니 묘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해당 사항이 안되나요? 자경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데 어떻 한가요?
해당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종중농지 임대는 괜찮은지요?
임차인은 농지원부를 낼수없나요
네
임대처ㆍ보호
미친 사람들이 만든법이군
지금시골 논.밭.농사를 기계영농으로 위탁하지
누가옛날처럼 손으로농사
진는사람이 있는가?
꼬인 사람이 만든 법이다
농지은행 가야하는 농지는 어떤 뜻입니까
농지임대소득세는 면세
웃긴다 타인에게만 처분 하라고 ~ 미친법!?
자경이나 위탁 등 하면 되지
땅값하락, 농촌소멸 등 무슨 괴변을 ~
위탁경영은자경에해당안되죠
농지법 농지소유자의 반 이상을 범법자로 만들었네...
올해 상속받은농지를 매매할려고 합니다.상속세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함니다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황이고 지목은답으로 되있고 면적은 3000평방미터정도 됨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농지법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께서 직접 자경을 8년이상 하셨을경우
상속 받은분은 3년이내 매매하시면 양도소득세 면제 됩니다.
자세히 더 알아 보세요.
임대하면 양도세는어떻게됩니까
비농업인 종지보유및상속시
농지세는 세금이 답입니다
자유대한에서 조선시대경자유전이니뭐니헛소리하고 헛소리하는사람들 하루일하면 쌀한가마값이니 그래도 일손구하기힘들고 소농은 적자고 고령화로 농사질사람 별루없다
기계화된 대농들이 경지정리된 농지에 농사지어야한다
사회주의가는구나
백성을위해꼭해야할일들은못하면서,
엉뚱한짓거리들만하는지?
세금이아깝다🤣
농지는 왜 제한을두고 옥죄냐 자경 ?? 농지가지고있는 사람이 호구냐 ?? 아파트도 제한적으로 소유금지 걸아러 어이가없네 법이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해야지 아님 공평하든가 농지소유한 자녀들은 개호구냐
허경영 대통령후보 공약
18세이상긴급지원금1억
당선후2달내에100%지급 국민배당금매월150만
평생지급
상속세폐지등
노후걱정마시고
투표만잘해주세요
악법
가지가지하네~
무슨공산당법인가요ㅡ
내땅을내가누구를주던지 그런것도국가에서관여해서
팔아라말아라 지들은부모한테물려받은재산을내놔라그럼내놓겠냐고 문재인정부공산당인가
개인재산을왜국가가관여하냐고
사유재산 침해라고들 하는데, 이런규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렇잖아도 LH사태에서 보듯이 투기꾼들이 농지를 소유해 버리니까요. 그야말로 경자유전의 법칙입니다.
@3D 프로제트 말씀 잘 하시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소유의) 밭의 주변의 사람들이 농사는 안짓고, 투기하는걸 보면서 이러면 안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법이라는게 모든이에게 맞게 개정 그리고 시행되는건 99프로 없습니다.
@3D 프로제트 님의 억울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다만, 농지법 이란게 님의 말씀대로 시도때도 없이 바뀐게 아니라 수십년만에 바뀐거라네요. 그리고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응원하고, 더 이상 제글에는 답글 없으셨으면 합니다.ㅎ. 참고로 저는 법대로 농막크기도 맞추고, 앞으로도 20년을 놀이터 삼아서 텃밭가는걸 즐기려고 합니다. 땅값 오르는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선친께서 53년부터 농사짓다
상속받은거 뿐인데 타지에있어 농사도못
짓고 어쩔수가 없어그냥두고 있는데
어쩌라고
@@목화씨-v7y 상속농지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즉, 소유가 가능하다는거죠.
전쟁이 나서 모든것들을 쓸어버리고 새판을 짜야 한다.
농지법페지하라.가난한농민 등꼴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