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려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수정하고,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처분명령 이런것 없어요. 단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식량자급자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땅이 있으면 가족을 위한 먹거리를 내가 생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도시농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농지를 사랑으로 가꿔보세요
참으로 괘씸하고 한심한 정권입니다. 평범한 적지 않은 도시민들이 언젠가는 시골에 집짓고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크기의 농지 사둡니다. 그래서 전경은 나름 좋지만 농사짓기 좋지 않은 소규모 농지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그래서 시골 노인들 농지 팔아서 약간 현금만질 수 있었죠. 그런 희망앗아갑니다. 정작 정보빼내 떼 돈 번 LH 직원들, 國害 의원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다 빠져 나가고 소시민들한테 분풀이 화풀이 하나요 ?
저는 200평 남짓 농지를 사려고 해요. 아직 계약 전인데 저는 경기도 거주, 농지는 충주시인데요. 자경이 불가하거든요. 300평 미만이니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을 못 찾으면 임대도 할 수 없겠군요. 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 비닐하우스 농사 지을 분을 연결해 달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농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구독 매일 애청 중입니다 제가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년 9월 부모님께서 20년이상 재촌 자경 하신 밭 268평을 엄마 오빠 저 3인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2인은 재촌 자경하고 저는 주말 휴일 자경을 돕고있습니다. 저때문에 재촌자경 조건에 위베될까요? 2 상속받을때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신 기간을 인정 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면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 받고 5년이 지나서 팔경우에도 2억 감면이 돼는건지요? 상속인 3인 각각 2억 감면인지 합 2억 감면인지요? 3 300평이 안돼서 농지원부 못 만들었는데요 새로 바뀌는 농지대장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지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업인 인정을 안해주나요? 농업인 인정 안해준다면 매년 동사무소 에서 퇴비를 구매하셧는데 그것으로 8년이상 자경한기간을 어필하고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266평이면 무조건 자경을 해야 합니다. 자경은 매일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말에만 와서 해도 자경입니다. 가끔 본인의 카드로 농자재기구나 농사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셔요 2.상속인 경우 부모님의 자경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농민이어야 가능합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구요 3.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하거나 비닐하우스를 100평지어서 농사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8년재촌자경이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사실 농지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농지은행은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농사만 임대차받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도 받고. 그런 쉬운일은 공인중개사에게 맞기고 본인들은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줄 방안을 찾아야죠. 일단 민원재기 하시구요. 농지법개정시 힘을 보태주세요. 노인들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알아봐 야죠
유튜브보고 이제야 알았네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퇴직후 시골집 짓고 살아볼려고 3년전 토지 997.3 m2 를 사서 현재 마을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읍니다.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서 자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 1000m2미만이라 임대차도 안되는 건가요?
수고많으심니다. 농지대장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만드는 것인가요? 경기도 포천에 2000년 상속받은 밭 약4500평이있는데 약 3000평은 농원에 약 20년간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일부 농사 알부 휴경중인데 농지 원부 있는지 불확실하고 농지대장 아직 작성안했는데 상속농지는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임대 안한 부분 약1000여평은 상속 밭인데 자경 또는 농어촌은행을 통해 임대를 꼭해야하나요? 오래동안 관리안된 밭이라 농사지으려면 비용많이들여 다시 밭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유튜브를 보다보니 갑자기 걱정이 되어 메모드립니다. 저는 경기 포천 소재 계획관리구역 내 농지 1,201㎡(약 363평)를 석재 가공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약 40여년 전 선친이 제 명의로 사주신 땅입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 중 일부 (약 100평)을 농지로 복구하여 농경 예정입니다만 나머지는 석재공장과의 계약관계상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1) 석재공장이 철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농지를 복구하여 자경 가능한 상황입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이 제가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을 3년(2025년 2월까지)으로 설정해 준 것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임차인은 강제로 계약 종료시 이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약 3천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해법이 있는지요?? 유튜브 감사하게 보고 있으나 불법 전용한 경우에 대한 말씀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면 농지법 적용이 안됩니다. 농지법적용이 안되면 불법전용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항상 유리합니다. 법적 공방을 할 때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1996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상속 반든 전 4500제곱미터랑 7500제곱미터 합산하여 총12000제곱미터인데 ㆍ 초과되는 2000제곱 미터만 한국 농어촌공사에 임대 신청 하면 되나요? 현재 4500제곱 미터만 임대하고 있고 7500제곱 미터는 휴경 중 입니다. 아니면 휴경중인 7500제곱 미터 전체를 임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경우,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농업인 자격이 있고, 경기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농지에서 함께 자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타 도에 제 명의로 농지(논)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 주민분께서 별도 계약없이 벼농사를 지어주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300평 정도의 답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사 지으시라고 내주고 쌀 2가마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농지원부도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서 신고만하면 되나요? 다른 신고는 없는 건지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작년 11월 감사원의 농지은행 감사시 농지위탁제도가 지적을 받아서 관련법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4년전 농지를 구입하여 자경없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있는데 5년 만기가 되는 2022년 12월에 재계약이 힘들어 질가봐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대상이 전체가 아니니까 최근(예컨대 최근 5년내)에 취득한 분들은 좀 신경써야하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적당히 인근농민분께 농사짓게 하고 아주 가끔 방문하면 되지 않을까요 ? 지자체에서 전 필지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죠 ? 실제 법조문을 보아도 일정기간이라고만 되었는데요. 아마 5년 정도가 되지않을까요 ?
어머니 농지(답)를 외삼촌명의로 갔다가 거의 10년지나서 제 명의로(작년6월) 옮겼습니다 (어머니한테 상속안받고 구입한것처럼) 농지에대해 완전 무지라 그냥 주택처럼 사고팔고하면 되는줄알았는데 이런 복잡한게 있는줄 몰랐어요ㅠㅜ 현재 농지원부까지 발급받은상태입니다. 농지(진주시).거주지(부산시) 저는 직장인(근로소득자) 1. 현지인과 임대차계약 2. 어머니와(47년생) 임대차계약 3. 저와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해도 인정 해주는지 작년까지는 어머니가 벼농사를 짓고 이젠 연세도있으시고.. 위 3가지가 농지법 위반은 아닌가요?
일단 휴경하지 않고 누군가가 농사를 하면 특별히 누군가 신고만 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중요한것은 가치가 있는 농지라면 차후 매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것이 중요하니, 재촌자경을 못할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위탁경영을 해서 사업용으로 인정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저에게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에 5000제곱 미터 답을 매수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재촌 자경을 할 수 없어 토지 동네 아시는 분이 논 농사하시고 1년에 도지(200평당 1가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지은행에 위탁할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것인가요? 그렇다면 농지은행 위탁과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과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3자매가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상속받다보니 실거래가와 너무 갭이 커서 훗날 양도소득세가 많을것 같아 각각의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사는 형부들이 임대하여 처제가 짓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개정된 농지법에서 증여로 인정하여 임대차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개인임대 중인 땅 900평을 노후 귀농용으로 1년 전에 구입했는데, 당분간은 농사지을수 없어 이번에 임대수탁사업 신청할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니, 자경 2년 미만 토지는 거부하지는 않지만, 추후 지자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고민인 것은, 그냥 현재처럼 농민이 농사짓게 놔두면 지자체에서 자경 여부를 모를수도 있을 것을 괜히 맡겼다가 농지처분명령 받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지목은 임야, 현황 농사 짓는 오래된 보유 땅입니다. 농지대장에 의무적으로 소유자가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에서 조사후 직권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는지? 그 등록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재되었다면, 그후에 임야대장과 농지대장 병행하여 존재하게 되는지요? 이 양자의 지위 관계가 역시 궁금합니다. 코끼리중개사님이 계셔, 이리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지임대수탁사업입니다" 위탁경영은 돈을 주고 일꾼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참고하셔서 대처하세요.
1.농지는 자경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안짓고 노지로 남아있는 농지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2..자경을 안할경우는 개인임대차 위탁임대차(농어촌공사) 위탁경영(보수를주고) 세가지경우가 가능합니다.
3.개인임대차는 상속농지, 질병,취학,공직취임등 , 고령노인(60세이상)인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일가친척이나 주변 농민에게 구두로 도지를 받고 임대차하는 것은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발각 될 염려는 없으니 조금씩 적법하게 고쳐나가면 될 듯 합니다.
4.개인간 임대차는 아무리 농사를 오래 지어도 양도세시 비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그렇다고 자경을 인정받기는 더욱 힘듭니다.)
5.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임대가 자경을 면하고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법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를 하기를 권합니다.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처분의무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6.농지대장으로 변경은 시구읍면에서 직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내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2022년8.18일부터는 농지의 임대차가 변경이 될 경우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는 과태료가 300,500만원 있습니다.
7.투기지역에 있는 농지 주인이나 부재지주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적법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해야 벌금에서 자유롭습니다.
8.농지를 사실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사야 합니다. 5.18일부터는 실소유자 외에는 농지취득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재촌자경을 따지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로 농지를 사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아래 블로그를 클릭하면 농어촌공사 지사가 나옵니다.
6.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10.네이버에 농지법을 치면 농지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현재 임대중입니다.농지은행의 임대차신청이 가능 한가요?
민주당이 만든 악법 평생저주할테다
민주당이 만든것은 아니구요 ^^ 하여간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하여 지금은 농업이 주업인 조선시대도 아닌데 너무 탁상행적식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농민들이 토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도 아니고,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50~60대가 가장 젊은 층이 대부분인 농촌의 현실에 농지 거래 허가 제도는 농민이 농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개미지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가 제한되면 토지가격 상승이 어려워 토지를 팔고 도시로 나가려는 농민의 꿈을 싹 부터 잘라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서 목구멍에 거미줄만 치지 않게 살아라는 탁상행정식 정책은 다 폐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헌법도 수정하고, 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농지법개정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차후 청원시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 편안하게 설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공포심 유발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 처분명령 이런것 없어요. 단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식량자급자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땅이 있으면 가족을 위한 먹거리를 내가 생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도시농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농지를 사랑으로 가꿔보세요
참으로 괘씸하고 한심한 정권입니다. 평범한 적지 않은 도시민들이 언젠가는 시골에 집짓고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크기의 농지 사둡니다. 그래서 전경은 나름 좋지만 농사짓기 좋지 않은 소규모 농지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그래서 시골 노인들 농지 팔아서 약간 현금만질 수 있었죠. 그런 희망앗아갑니다. 정작 정보빼내 떼 돈 번 LH 직원들, 國害 의원들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다 빠져 나가고 소시민들한테 분풀이 화풀이 하나요 ?
정말 맞습니다
공감!
공감합니다. 농촌과 도시를 완전히 갈라놓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셨네요. 백배 공감합니다.
저는 200평 남짓 농지를 사려고 해요.
아직 계약 전인데 저는 경기도 거주, 농지는 충주시인데요. 자경이 불가하거든요.
300평 미만이니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을 못 찾으면 임대도 할 수 없겠군요.
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 비닐하우스 농사 지을 분을 연결해 달라고 해야할까요?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JPelephant 고민이 컸는데 고맙습니다.
법이 바뀌면 잘못한게 없어도 막연하게 불안한데 설명을 잘 해 주시니 확인이 가능해 맘이 편하네요
어떤 일이든 몰라서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한게 일반적이잖아요
200평에 대추 나무 심으면..자경 되는지요, .
네 당연하지요
필지당30평2필지60평정도인데 농어촌공사를통해서 임대할수있습니까
없어요. 농업인자격이 있는 규모라야 가능합니다
저는부산에살고있고해당토지위에약3m정도높이의언덕있고1996년이전에구입한3필지약700평정도전답이있어모두개인임대를했는데요그럼언덕밑 60평은 자경해야합니까
귀찮지만 선생님도움답글 부탁드려요
토지는경남창녕에이습니다
60평은1996년이후에 구입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경해야는데요 규모가 너무 적으니
전수조사대상은 아닐듯 합니다
모르면 당한다 너무 공감합니다. 5분토지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하지 말자
농어촌공사에 내놓아도 농사지을사람이 없다는것이 문제네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농민들이 부족합니다. 농민들을 양성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요. 지금 실정으로는 어림없지요
조만간 더 확실한 대응방법 올리겠습니다 . 관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구독 매일 애청 중입니다
제가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년 9월 부모님께서 20년이상 재촌 자경 하신 밭 268평을 엄마 오빠 저 3인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2인은 재촌 자경하고 저는 주말 휴일 자경을 돕고있습니다.
저때문에 재촌자경 조건에 위베될까요?
2 상속받을때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신 기간을 인정 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면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 받고 5년이 지나서 팔경우에도 2억 감면이 돼는건지요?
상속인 3인 각각 2억 감면인지 합 2억 감면인지요?
3 300평이 안돼서 농지원부 못 만들었는데요 새로 바뀌는 농지대장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지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업인 인정을 안해주나요?
농업인 인정 안해준다면 매년 동사무소 에서 퇴비를 구매하셧는데 그것으로 8년이상 자경한기간을 어필하고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266평이면 무조건 자경을 해야 합니다. 자경은 매일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말에만 와서 해도 자경입니다.
가끔 본인의 카드로 농자재기구나 농사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셔요
2.상속인 경우 부모님의 자경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이 농민이어야 가능합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구요
3.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하거나 비닐하우스를 100평지어서 농사를 지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8년재촌자경이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250평 정도의 땅을 30념 전에 샀읍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동네 누군가 논으로 경작하고 있어 그데로 두고 있읍니다.
이것도 농지법에 해당 되는지요?
농업경영체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임야로서 농지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진흥지역입니다13년댔고요13년도만농사지으면서하우수안에서살고있읍니다 그래서주변에정원수 나무가많이있는대배어내야할까요그리고이토지을매매을하려면거리는겉은없을까요월내는여기에집을지어보려고시작했는대평수가천평이상대야허가을낸다하더라구요매매을하려면이하우수안에판넬건물은철거해야하나요꼭답주세요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정말 시골이라... 노인들만 있어서리... 누군가에게 임대주려고 해도 아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 땅인데 연로하셔서 농사도 못짓고요. 팔리지도 않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적도 상의 경계와 실재 경계가 달라서 농지은행에서도 안 받아줘요.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사실 농지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농지은행은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농사만 임대차받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도 받고. 그런 쉬운일은 공인중개사에게 맞기고 본인들은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줄 방안을 찾아야죠. 일단 민원재기 하시구요. 농지법개정시 힘을 보태주세요. 노인들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알아봐 야죠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감사해요
땅 있쓔~?
좋은 말씀 공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다 방법은 있지요
사법경찰이 설치는 꼴를 어째보라꼬요 나는 공산당이...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51평방미터 밭 , 인데요. 집안 친척이 산소벌초해주는 댓가로 수년간 무료로 짛고있는데
농지법에 저촉받지 않으려면 제가 취해야할 방법과 준비서류에 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에고.. 방송 들으면 다 나와있는데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쓰면 됩니다.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에 전화하셔서 준비서류 가지고 계약하면 됩니다.^^
질문 있네요ㆍ 요새 거주지가 아파트인경우 부부가 즉 세대원이 함께 살아야 거주여건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재촌은 농지 명의자만 한사람만 거주지를 재촌2년만 하면 되는건지요?
주택의 경우도 조종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따집니다. 재촌의 경우는 농지소유자를 따집니다.
일정한금액미만은 경자유전의원칙의 예외로했어면 좋겠네요
개헌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땅을 아직 비워두고
있었디면 4월6일 이전으로
농지원부를 먼저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농취중과 농지원부
차이는 무엇인지요
참고로
거주지 주소는 땅 주변입니다
영상 잘 보시면 다 나오는 에요
이제 농지원부는 없어지니 궂이 안만들어도 될듯 합니다.
농취증은 토지살때 필요한 서류이구요
농지원부는 농민자격을 인정받는 용도입니다.
땅주변에 있으면 토지 관리를 잘 해주세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00평 이하 농지는 자경 안하고 소유할 방법이 없나요?
농지법상 그렇습니다.
유튜브보고 이제야 알았네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퇴직후 시골집 짓고 살아볼려고 3년전 토지 997.3 m2 를 사서 현재 마을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읍니다.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서 자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 1000m2미만이라 임대차도 안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임야인데 농사를 짓고있는데 바뀌는법은 없나요?
가끔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상태가 관리가 편하고 전용비도 덜 들어서 굳이 바꿀 필요없어요
한 팔년 자경 한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임대계약해서 임대하면 그래도 후에 팔때 2년 자경해야하나요
네 팔때 기준으로 2년정도는 자경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제 유투브에 8년자경과 사업용토지만드는 법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추나무를 심고 관리하먼 자경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시골에 논825평이 있고 국유지가 약180평정도
저희논과 경계선 없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이 농사를 짓다가 15년전에 돌아가시고 그뒤로는 동네 친척분께 위탁경영을 맞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을 팔려고 하는데 현농사를 짖는분이 1년전에 5년계약으로 국유지를 등록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상태라 국유지신청 취소를 부탁드렸는데 거절을 하더군요 이럴때는 측량을 해야하는건지 어찌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위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 정신이 번쩍듭니다.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유지는 신경쓰지 마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맞기면 되요~^^
단 농사짓는 분과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구요
@@JPelephant 감사합니다.
말씀잘들었읍니다 저는자경을 16년하였음니다 농업경영체등록과 농지원부도 돼있읍니다 그런데나이가80이돼어서 농사짖기가힘들어 2년전에전답주위에 사는사람에게 경작을하게 하였읍니다 이경우 토지주에 제일좋은 방법은 어떤것이있는지 부탁드림니다
편한대로 하시구요
팔기전에 2~3년은 재촌자경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고령으로 임대차는 개인 , 위탁임대 둘다
가능합니다.
위탁임대가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쉬우니
참고하세요
@@JPelephant 감사함니다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너무 생각 없이 만들었네
식량안보 그리고 투기 이 두가지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
주말체험농지도 자경3분의1하고 나머지는 위탁경영 가능한가요?
주말체험은 그냥 자경하세요. 얼마나 크다구요.....
틈나는데로 자경하는 중입니다.
매매2년전에 재촌자경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처럼 틈틈이 시간나는데로 자경하면
매매할때 세금에 불이익당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이라는 것은 사업용토지로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구요. 농지는 경작의 의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재촌자경 8년을 할 경우 감면 혜택이 있구요. 비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면 10% 중과가 있어요. 감면과 중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아파기격상승하것네토지투자가힘드니 아파트라도사놓고월세라도받아야지
ㅋㅌㅋㅌ
자경이란 새로운 농지법에서부터 시작. 아니면 20년됀것도 세금해택이 돼나요.
새로운 농지법이 아니고 원래 있었습니다
세금 감면은 농지법이 아니라 속득세법 조세특례법상 재촌자경하는 농민 혜택입니다.
8년간 재촌자경시 받을 수 있는 2억감면
농어촌공사에위탁이돼있겠죠
네
부산주소를 두고. 있고 경기도 여주에 165제곱미터 전.답
3~4개 있는데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취득한지 7~8년
어찌해야 되는지요?
농사를 아무도 안 짓고 방치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작은 토지는 좀 부담이 없을 듯 합니다.
농지구매 지금이 기회네요~ 감사합니다^^
핫
수고많으심니다.
농지대장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만드는 것인가요?
경기도 포천에 2000년 상속받은 밭 약4500평이있는데
약 3000평은 농원에
약 20년간 임대중이고 나머지는 일부 농사
알부 휴경중인데
농지 원부 있는지 불확실하고 농지대장 아직 작성안했는데
상속농지는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임대 안한 부분 약1000여평은 상속 밭인데 자경 또는 농어촌은행을 통해 임대를
꼭해야하나요? 오래동안 관리안된 밭이라 농사지으려면
비용많이들여 다시 밭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지법상에는 1만제곱미터는 개인간의 임대가 가능하고 초과한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 소유주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해야 매도시에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4500평 모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JPelephant 예 감사함니다.농지대장도 세코 동영상 몇개보다
해결 되었음니다.
영상잘봤습니다 ^^
1.어머니농지 비농업인자녀에게
농지증여 가능한지 ?
2.농지은행위탁임대후
농지증여 가능하는 ?
궁금합니다~~
1,2 가능합니다.
유용히 잘보고 있읍니다
저는 주택 주변 이라서 울타리. 웬스를 설치 했으면 좋겠는대 주변 사 람들이 쓰래기를 버림니다 휜쓰 칠때에 정부 지원 벋을수 있나요
ㅠㅠ 안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5월 이후 토질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매수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대대로 장남이라 특별조치법에 등기해주었는데. 시어머님지시다가 이웃동네 토지를주셨답니다. 토지는 어머님이받으시고. 저희는 세금만내고요. 직장다니고.농사짓는 분이 농지원본 만들어 직불제 받으시고 짓는데.
농사만 잘 지으면 별일 없을듯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보니 갑자기 걱정이 되어 메모드립니다. 저는 경기 포천 소재 계획관리구역 내 농지 1,201㎡(약 363평)를 석재 가공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는 약 40여년 전 선친이 제 명의로 사주신 땅입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 중 일부 (약 100평)을 농지로 복구하여 농경 예정입니다만 나머지는 석재공장과의 계약관계상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1) 석재공장이 철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농지를 복구하여 자경 가능한 상황입니다. (2) 하지만 임차인이 제가 임대차(전세) 존속기간을 3년(2025년 2월까지)으로 설정해 준 것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임차인은 강제로 계약 종료시 이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약 3천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해법이 있는지요?? 유튜브 감사하게 보고 있으나 불법 전용한 경우에 대한 말씀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면 농지법 적용이 안됩니다. 농지법적용이 안되면 불법전용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항상 유리합니다. 법적 공방을 할 때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1996년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상속 반든 전 4500제곱미터랑 7500제곱미터 합산하여 총12000제곱미터인데 ㆍ
초과되는 2000제곱 미터만 한국 농어촌공사에 임대 신청 하면 되나요?
현재 4500제곱 미터만 임대하고 있고 7500제곱 미터는 휴경 중 입니다.
아니면 휴경중인 7500제곱 미터 전체를 임대해야 하나요?
그냥 전부 위탁경영을 하시면 편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농지를 사고 바로 상가로 건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해도 ,변환되는 빈 기간동안도(약6개월) 자경을 해야하는거죠? 농지사서 상가하나 지어보려는데 제한이 많을까 걱정되네요.
전혀없습니다. 단지 건축이 가능한 현황인지
확인하세요. 전용목적으로 취득 2년안에
전용하면 됩니다
구독좋와요햇음
문의가 잇는데요 1200평을 자녀 2명 어게 공동명의
해주면 지금공시가액 1억3천 인데요 세금이
얼마인가요 현금 을 몇년전에 2천씩 주엇는데요
거것도 포함되나요
세금은 제 전공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3.4% 입니다.
1ㆍ한국 농어촌 공사에 5.18전에 신청 해야하나요?
2ㆍ토지 소재지가 아닌 ㆍ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가능 한가요?
3ㆍ현재 밭에 묘가 3기 있는데 임대수탁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1.아닙니다
2.어렵습니다
3.안될듯 합니다. 일단 전화해보세요
위탁하면되는군요
네
쌤 설명 잘해주시네요
지목이 임야로되어있으면 농지대장
안만들어도되나요?
그리구 답으로되어있는것
30평두개 10평1개 62평1개
다 필지별로 따로따로 대장을
만들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임야는 안만들어도 됩니다
토지대장은 시구읍면에서
만들어줍니다. ~^^
과소토지라 신경 안써도 될듯합니다
@@JPelephant 감사합니다
세부요건에 토지이용 의무기간 2년 이상되는 토지만 되는듯하는데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농업경영 5년이상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잘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경우,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농업인 자격이 있고, 경기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농지에서 함께 자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타 도에 제 명의로 농지(논)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 주민분께서 별도 계약없이 벼농사를 지어주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네 . 사실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법대로 한다면 불법입니다.
개인간 임대차는 아주 특별한경우
질병 징집 공직 고령노인 상속토지 국가일 주말농장용임대 등 제한적으로만 허락합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탁임대하세요
위탁경영하면서 8년후 팔면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10% 중과면제입니다
@@JPelephant8년수탁 임대후 8년 자경 일때 양도세 100%감면 해당 되는지요?
지목은 대지인데 수십년전부터 농사짓고있 습니다. 대지도. 농사짓고있으면 농지원부만들수있는지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는 3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증명가능하면 ,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매도시점기준 2년전부터만 재촌자경해도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님 8년동안 풀로 재촌자경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네 2년 재촌자경이면 가능합니다
8년은 감면 받습니다
10여년전에 4백십여평 밭을 매입하여 농지원부없이 지금까지
농사짖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농지법에 해당하는지요???
농지는 농사를 지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400평이면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으로
농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유익한말씀잘들었습니다 벼농사 하는 준공업지역 논이나 자연녹지 논도 농지법을 준수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농지법은 모든 농지에 적용 됩니다
연천에 약 2000평의 밭이 있는데요.
년 200에 도지주었습니다.
위법인가요? 같이 공동 농사로 계약하면 될까요?
농지 위탁하려 갔더니 주거지역이라서 안됩답니다.
3천평 이하는 개인간 임대차 계약 가능하고 3천평 이상은 농어촌 공사에서 계약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필지가 여러개로 나누어지고 따로 떨어진 농지 3천평 이상의 농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각각 임대 거래해야 되는지요
3천평이 아니라 3백평입니다^^
모두 위탁경영을 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300평 정도의 답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사 지으시라고 내주고 쌀 2가마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농지원부도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해서 신고만하면 되나요? 다른 신고는 없는 건지요?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300평공동명의면 농지원부 어렵습니다.
2가마니 씩이나 받아요~? 대박이네요
법적으로하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 합니다.
만약에 20년동안 자경한 농업진흥지역의 전답 (10,000 m2) 을 외국거주하는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제자식이 타인에게 위탁경영을 계속 맞길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매매와 동시에 위탁경영을 승계하면 될듯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경영을 장러합니다
작년 11월 감사원의 농지은행 감사시 농지위탁제도가 지적을 받아서 관련법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4년전 농지를 구입하여 자경없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있는데 5년 만기가 되는 2022년 12월에 재계약이 힘들어 질가봐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재계약 하시구요. 동네 이장님 찾아가셔서 사람 찾으면 될겁니다. 이장님과 친하게 지내셔요
실태조사를 하는 대상이 전체가 아니니까 최근(예컨대 최근 5년내)에 취득한 분들은 좀 신경써야하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적당히 인근농민분께 농사짓게 하고 아주 가끔 방문하면 되지 않을까요 ? 지자체에서 전 필지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죠 ? 실제 법조문을 보아도 일정기간이라고만 되었는데요. 아마 5년 정도가 되지않을까요 ?
이번에 부재지주를 조사할듯 합니다.
눈치껏 해야죠
10년전쯤 지목 답을 120평정도를 구매했습니다 현 원주민이 농사를짓고 계시는데 저같은경우도 농지법에 해당되는가요 ???
네 모든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주마체험 농지는 그래도 편하게 맘 먹으세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구요
당진 합덕읍에 611m2농지가 있습니다
자경할 형편도 안되고
천제곱이안되 임차인과계약도 안된다면 우째야될까요
잠도안오네요
잠은 편히 주무세요. 1000 제곱미만은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주말체험영농이라 그리 규제가 심하진 않을겁니다
@@JPelephant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300~400평정도 제가 공시지가로 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거주는 근거리에 있지만 제가 농사지을 형편이 안되네요
부모님 땅이어서 다른사람에게 넘기기보다 제가 매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나중에는 10여년 뒤에 자경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좋은 투자전략 부탁드립니다 🙏
ㅋㅌㅋㅌ
위탁경영을 시도해보세요
돈을 주고 농사꾼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것이죠
본인은 농사짓는 시늉은 해야죠. 배우면서요~^^
아니면 증여 후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수탁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3 . 9 대선 사전투표를 하지맙시 다
ㅋㅌㅋㅌ
주소옮기지않고소나무심어놨어요1180평
자경은안하고땅만사놓고8년됐는데
농어촌공사에맡길수있나요
어떤방법을써야땅을지킬수있나요
농지대장에신청할수는있나요
조만간 영상 올리겠습니다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농사를 안지은지 10년되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경영을 하시면 됩니다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어머니 농지(답)를 외삼촌명의로 갔다가 거의 10년지나서 제 명의로(작년6월) 옮겼습니다 (어머니한테 상속안받고 구입한것처럼)
농지에대해 완전 무지라 그냥 주택처럼 사고팔고하면 되는줄알았는데 이런 복잡한게 있는줄 몰랐어요ㅠㅜ
현재 농지원부까지 발급받은상태입니다.
농지(진주시).거주지(부산시)
저는 직장인(근로소득자)
1. 현지인과 임대차계약
2. 어머니와(47년생) 임대차계약
3. 저와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해도 인정 해주는지
작년까지는 어머니가 벼농사를 짓고 이젠 연세도있으시고..
위 3가지가 농지법 위반은 아닌가요?
일단 휴경하지 않고 누군가가 농사를 하면 특별히 누군가 신고만 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중요한것은 가치가 있는 농지라면 차후 매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것이
중요하니, 재촌자경을 못할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위탁경영을 해서 사업용으로 인정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JPelephant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임대차가 아니고 위탁경영 말씀하시는거죠~?
200평 토지에 타인이 농사을 짖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계획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지요
혹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진짜 저에게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에 5000제곱 미터 답을 매수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재촌 자경을 할 수 없어 토지 동네 아시는 분이 논 농사하시고 1년에 도지(200평당 1가마)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지은행에 위탁할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것인가요? 그렇다면 농지은행 위탁과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과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똑같은 곳입니다
@@JPelephant 아~ 답변 고맙습니다.^^ 모든 동영상 정보가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아주 멋지시네요^^
@@jyd9008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에 약간 이해는 했는데요.
자경만 해도 중과는 없는지요?
아니면 재촌자경을 꼭 해야 세제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재촌자경해야 중과없고 8년되면 2억 감면혜택 있습니다. 그리고 자경이 어려우면 위탁경영을 해서
비사업용을 면하라는 의미입니다
골짜논사놓고나중에나도하고싶은데 세금이나과태료많이나오나요?자연인
@@입바른소리 아닙니다. 하시면 되요
1000제곱 이하는 임대차계약이 안되는데 멀어서 자경을 할 수 없는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쓰면 왠만하면 자경 가능합니다
가능한 작물을 찾으셔야죠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예요. 2년전에 단풍나무를 심고 농지원부도 만들었고 경영체등록도 했어요 과실수가 아닌데 8년경작 혜택 볼수 있나요?
밤나무나 잣나무는 가능하던데 단풍나무는 확인하겠습니다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불법입니까?
네. 특별한 경우를 빼고 불법입니다. 오늘 유투브 참고하세요. 잘 설명 드렸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3자매가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상속받다보니 실거래가와 너무 갭이 커서 훗날 양도소득세가 많을것 같아 각각의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사는 형부들이 임대하여 처제가 짓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개정된 농지법에서 증여로 인정하여 임대차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불법임대차입니다. 위탁경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JPelephant 언니네 우리 언니는 뭐 하고 싶어
1년전에 200평 주말농장 구매했는데 저도 해당이되는건가요? ㅜ 땅사놓곤 시간이 없어 농사를 그의 못지어서요 ㅜㅜ
주말농장은 규제가 덜합니다만 농지는 농지라
준비는 해야합니다
임대차는 세금혜택이 없지 않나요 ?
m.blog.naver.com/selfmadehappy/222640989463
유익한 정보 감사드림니다.
아울러 문의드리겠습니다.
자경 으로 유실수를 심을려고합니다 행정상(관청신고,서류,기타) 자경조건을 갖추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제처분은 너무 과하다!!
과하다
투기꾼이 많아서 그래요.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26평이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고 현황 비포장도로로 이용하고있는데 측량해서 호두나무라도 심어놔안하나요?
그럼 현황도로를 막하야하는데ㅠ
어떻게해야할까요?
ㅋㅌㅋㅌ. 알박기 입니까~?
정말 이런 경우에 대한 행정이 너무 비 현실적입니다
저도 위탁 하려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됐어요
감사합니다 ^*
아~~ 감사드립니다
상속농지도 위탁계약이 필요한가요?
3,000평 이상은 위탁해야 합니다
좋은정보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1. 2017년 3월에 절대농지 7758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약2200평) 저는 직장때문에 타지역에서 살고있고 마을형님에게 임대를 주었고직불금은 임차인이 수령하고있고 저희는 1년에 2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 밭이 있는데 387제곱미터로 시제답으로 40년간 농사를 짓고있는데 주인이 6.25때 북은로 넘어가서 현재는 무연고 토지입니다 주인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아무런 문제 없구요. 상속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서면작성이 인정이 되니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8년이상 임대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습니다. 2.20년이상 점유하면 내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내것으로 만드세요.
@@JPelephant 고급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위에 상속토지 예시하였는데 증여 토지도 같나요? 그리고 토지 지목이 목장 축사가 있는데 농지로 보아야하나요?
영상 잘 봤습니다.
개인임대 중인 땅 900평을 노후 귀농용으로 1년 전에 구입했는데, 당분간은 농사지을수 없어 이번에 임대수탁사업 신청할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니, 자경 2년 미만 토지는 거부하지는 않지만, 추후 지자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고민인 것은,
그냥 현재처럼 농민이 농사짓게 놔두면 지자체에서 자경 여부를 모를수도 있을 것을 괜히 맡겼다가 농지처분명령 받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분명령 없어요. 편하게 맞기셔요
예전에는 사자마자 위탁임대 안 되었는데
이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3년전에 투자로 농지늘 샀는데 사는곳에서 멀어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잘했어요 👍
현 지목은 임야, 현황 농사 짓는 오래된 보유 땅입니다.
농지대장에 의무적으로 소유자가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에서 조사후 직권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는지?
그 등록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재되었다면,
그후에 임야대장과 농지대장 병행하여 존재하게 되는지요?
이 양자의 지위 관계가 역시 궁금합니다.
코끼리중개사님이 계셔,
이리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유투브에 그 내용이 나갑니다.
농지대장은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나 농업시설이 변경 될 경우
농지가 휴경일경우 신고의 의무가 새롭게
생겼어요
@@JPelephant
몹시 궁금했는데 이제야 시원해졌습니다.
저녁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lta-x6l 다행이네요
농어촌공사은 8년이고
개인끼리 계약은 5년
직불금 불허
양도세 과세네
농민만 잡네
ㅠㅠ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