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소유의 무허가 주택에서 토지 지분이 일부는 임대인소유이고, 일부는 임차인 소유일경우에, 토지에 대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하였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지분에 해당되는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문제가 되는게 만약 행사가 된다면 주택의 일부만 감정가를 매겨야 하는데 이부분도 복잡하고 .. 이게 성립이 될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권자들이 3번을 거쳐(한사람당 거의 20~30년터울로거래) 매매를 한 토지에서 마지막 소유권을가진자에게, 새로운사람이 나타나 거의100년전에 자기의 할아버지땅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땅을 돌려 달라그러면 받을수있나요? 할아버지가 그 땅을 팔았는지 남이 점유취득시효로 넘어갔는지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
다른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님
임차인소유의 무허가 주택에서 토지 지분이 일부는 임대인소유이고, 일부는 임차인 소유일경우에, 토지에 대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하였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지분에 해당되는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문제가 되는게 만약 행사가 된다면 주택의 일부만 감정가를 매겨야 하는데 이부분도 복잡하고 .. 이게 성립이 될지 궁금하네요.. ;;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명의는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가요?(차임의 연체, 계약종료, 임의전대 등의사항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토지소유권자들이 3번을 거쳐(한사람당 거의 20~30년터울로거래) 매매를 한 토지에서 마지막 소유권을가진자에게, 새로운사람이 나타나 거의100년전에 자기의 할아버지땅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땅을 돌려 달라그러면 받을수있나요? 할아버지가 그 땅을 팔았는지 남이 점유취득시효로 넘어갔는지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도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막무가내로 자기네땅이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hyohyeon답변참 빠르게 하시네요
혹시 임차인이 살면서 땅주인허락도없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무단전대한상태인데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그럼불법 건축물도 임대인이 시가대로 매수해야 하나요? 매수후에 계속 이행강제금도 내고 철거비도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래야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없이 지은 불법건축물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hyohyeon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