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공사대금채권의 견련성 분석 | 김재권 변호사 | 부합물, 종물, 지연손해금, 임차보증금,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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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hongjinpark8984
    @hongjinpark8984 Год назад +4

    세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랄라랄라-c6g
    @랄라랄라-c6g 2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된 공사비는 지급이 다 됐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하도급사가 추가공사비를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일단 유치권이 성립되고 나서 추가공사비(채무)가 있는지 다퉈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권이 인정안된다고 봐야할까요?

  • @압구정현대살거야
    @압구정현대살거야 Год назад +1

    건축주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시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지급을 안했을 경우 하청업체에서 건축주의 건물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 @hyohyeon
      @hyohyeon  Год назад

      네. 하청업체는 독자적인(고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다받았거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압구정현대살거야
      @압구정현대살거야 Год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hyohyeon
      위의 경우는 하청업체가 시공사와 채권관계 일뿐 건축주와 채권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치권이 되지 않을듯 한데, 아닌가요 ?

  • @kim-kk6tr
    @kim-kk6tr Год назад

    토지매매 계약후 계약금 만 받은 상태로 매수자가 도급 계약후 토목공사를 진행했는데 잔금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 해제되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유치권배재 특약이 있습니다 여기 매수자와 도급계약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있는가요

    • @hyohyeon
      @hyohyeo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수자는 유치권배제특약으로 인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어도 도급계약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