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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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15

  • @그날메이커그날이오면

    공장 물건에 임차인의 천막동설치에 대해서도 공장에 대한 천막동은 견련성이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장병율-n1c
    @장병율-n1c Год назад

  • @milia4570
    @milia4570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집의 사례의 경우 컨테이너 밑의 지반공사가 이루어 졌고 계약서에는 지반공사 항목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라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공사업자가 어떤 공사를 한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유치하겠다고 한 건가요

    • @milia4570
      @milia4570 Год назад

      @@dosalaw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건물이나 토지에서 분리가 가능한 공사이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분리가 가능한 컨테이너집을 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토지를 평탕화 작업 후 시멘트로 튼튼한 지반공사를 했다면 공사업체가 채권 회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 @milia4570
      @milia4570 Год назад

      @@dosalaw 농지에 농막을 컨테이너로 만들거나, 일반 토지에 개인주택을 컨테이너로 만들 경우, 컨테이너를 놓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반공사(평탄화 및 공구리 작업)가 들어갔다면 공사업체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milia4570 이런 경우는 쉽게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영미-j7y
    @임영미-j7y 2 года назад

    관급공사 유지보수공사 불법하도급인데 계약해지요청으로 유치권행사할수있나요?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dosalaw
      @dosalaw  2 года назад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미지급되었다면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김효곤-n9p
    @김효곤-n9p 2 года назад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이미 돈은 80%정도 넘어간 상태이고 건축은 약 50%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업자가 골조을 담당하는 분에게 돈은 지급은 10%밖에 안 했다고 하면서 하도급 골조회사가 건물주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미 건축업자에게 80%를 준 상태인데요.. 현재 기성고 감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ylogos782
      @ylogos782 2 года назад

      원청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 원청업자가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점유할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맞느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이렇게 되기에 원청업자가 알아서 하는것이 아닌 하청업자에게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 @월드프러스
      @월드프러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 해결 잘 되셨나요?